1985년 6월말 군 전역 후 (주)대상에 입사하여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

2013년 11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지금까지 39년째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경험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는 것이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반대급부로 일을 해주어야 하고,

회사에서 보기에 능력이 없거나 성과가 없으면 근평을 통해

조기 퇴직하게 만들거나가 인사발령을 통해 불이익을 주어

스스로 그만두게 한다.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해주거나 갚아주어야 뒷 탈이 없고,

무시하고 해주지 않으면 두고두고 뒤에서 씹더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보나 물질, 유익한 것을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주거나 주겠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나에게 과잉 친절을 베풀거나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다가오는

사람이나 회사는 일단 경계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제로섬 사회이다.

내가 이익을 보려면 다른 사람 것을 가져오거나 빼앗아와야 한다.

 

지식과 정보도 마찬가지이다.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가공하고

상품화하는데 큰 돈이 들었는데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이를 거저

무료로 줄 개인과 회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자료들이 넘쳐나고

무료이다. 대신에 잘못되었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는 돈을 들여야 구할 수 있는데 정보의 Quality는

철저히 들인 돈에 비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도 마찬가지이다.

첫째, 인터넷을 검색하면 무료로 얻을 수 있다. 대신 Quality는 낮다.

둘째, 전문가가 쓴 도서를 구입해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비용은 저렴한데

시간이 소요되고,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고 질문&답변이 제한적이다.

셋째,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방법으로 다소 비용이 드는 반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교육일에는 궁금증에 대한 질문&답변도 가능하다.

넷째, 컨설팅을 받는 방법이다. 비용은 고가인 반면 개인이나 회사가 원하는

사항을 맞춤식으로 최단기간 내에 해결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각종 자료 파일(협의회 의안, 정관, 사업계획서, 출연계획서, 설립등기자료,

법인설립신고자료,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 시행세칙 등) 모두를 작성해서

턴-키-베이스로 전송해준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속아서 설립했다",

"정관 원본과 목적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원본 파일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컨설팅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작성했기 때문이다.

컨설팅 계약서에 허위 사실이 발생하거나(예: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과

성과급을 줄 수 있다 등) 각종 자료(정관, 목적사업계획서&예산서, 등기서류,

법인설립신고,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서, 시행세칙)를 파일을 제공한다는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액배상 책임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데

이 문구를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세상사 모르면 당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들은 업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 후일 Risk가 두려우니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다음은 제가 네이버 HR실무자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9932,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 3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5권 단독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경영학박사(1),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실시(2004년 국내 최초 기금실무자 교육 실시, 2010~2019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실시, 2009~2015년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 컨설턴트 교육). 201311,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중소기업들로부터 불만 상담들이 늘었습니다. 요지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비용이 1억원~15000만원, 지나치게 많이 들었다. 컨설팅 비용으로 1~15000만원 들었다는 말에 놀라서 파악해보니 선취 비용으로 컨설팅 수수료 2000만원 + 5년간 기금법인 관리비 3000만원, 그리고 보험가입비 5000만원~1억원(보험사 컨컬턴트 권유). 둘째, 기금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법령 위반이었다. 셋째, 정관과 사업계획서 원본도 주지 않았다.

 

비용에 민감한 중소기업들이 컨설팅 계약서도 없이 이 많은 돈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는 것이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첫째, 고용노동부 매뉴얼과 제가 집필한 도서를 참고해서 회사 직원이 만들면 됩니다. 둘째는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개념과 체계적인 기초 지식을 배워 설립 운영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컨설팅을 받아 설립하는 방법인데 해당 기업에 맞춤식으로 턴--베이스 방식으로 설계하여 세팅해주는 대신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제발 기금 설립할 때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찿아가서 업력, 비용 등을 확인하고, 컨설팅 계약서(허위사항 발생시 배액 배상 조문 신설)를 체결하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컨설팅 비용 아껴서 그 돈으로 회사 직원들 복지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3월 29일까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모두 마치고 관련 자료(결산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송부했고, 3월 30일에는 전 결산컨설팅 업체에 전화하여 신고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기금법인들에게는 신고기한 하루 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하도록 독려했다. 작년에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중 한 곳이 2021년도 기금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깜박하고 하지 않은 바람에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해서 올해는 다시 한번 점검했다.

 

3월 31일 오전까지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점심식사 후 오후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혼자서 근교 청계산을 산행했다. 오후 3시쯤 매봉 정상을 막 지났는데 연신 휴대폰 벨이 울린다. 뒤늦게 법인세와 운영상황보고를 하려는 기금실무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어차피 신고해야 하는 업무라면 조금만 더 일찍 서둘렀더라면 하는 만시자탄과 함께 작년에 해당 기금실무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설립 및 운영 관련 상담 시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아쉬움이 많았다.

 

회사 관계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마치면 그것으로 업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기금업무의 시작이다.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중에 기금법인을 설립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설립컨설팅, 또는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이라도 수강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배워서 설립 및 운영하라고 조언을 해주었더니 "지금 컨설팅하라고, 연구소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비아냥대며 발끈하고 전화를 끊었던 회사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해놓고서 막상 어려움에 닥치니 연구소에 SOS를 한다. 물론 본인 회사 이름을 숨기면서 처음 전화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사 인연이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큰소리 치고 떠나도 언제 어느 때 다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것이 세상사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헤어질 때 좋게 마무리를 한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다른 곳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을 해결해주는 곳이다. 청계산을 하산하고 내려오는데 법정스님의 '함부로 인연을 맺지마라.라는 글이 생각나 소개한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된다. 옷깃을 한 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에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 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 부은 댓가로 받는 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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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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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컨설팅도 이제 거의 종반부에 이르렀다. 아직 서너군데 기금법인이 남았지만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의뢰받은 기금법인 결산컨설팅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연초부터 며칠만 빼고 거의 매일 야근에 휴일도 90% 이상 출근해서 작업한 덕분에 신고기한 내에 결산작업을 무사히 마치고 관련 자료들을 컨설팅을 의뢰한 회사에 후속 조치(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 수감,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의결, 외부 신고 및 보고기관 보고 실시)를 통해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남은 서너군데 기금법인 결산작업도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모두 마무리될 것 같다.

 

올해는 작년보다 결산컨설팅을 의뢰한 업체가 4~5개 정도 늘어서 더 일정에 쫓겼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점점 전문기관인 연구소에 결산작업을 의뢰하는 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특히 설립 1~2년차에 회계처리와 결산에 대한 제대로 된 기초를 닦기 위해 결산컨설팅을 외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한다. 많다. 회계처리나 결산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않으면 줄줄이 오류를 범하게 된다. 4~5년 뒤, 심지어는 10년 전부터 회계처리와 결산이 잘못되었다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없느냐는 의뢰를 종종 받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결론은 회계처리와 결산은 첫해부터 잘하는 수 밖에 없다.

 

올해 연구소 결산컨설팅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첫째, 법령을 위반한 경우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격려금이나 성과급, 포상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집행한 기금법인, 공동기금법인들이 더러 있었다. 주로 최근 1~2년 사이에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대부분이었다. 연구소 교육에 한번이라도 참석을 한 회사들은 내가 교육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귀가 닳도록 강조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는 않는다.

 

둘째는  기금법인에서 집행된 사업 중에 정관 목적사업에 없이 실시한 목적사업들이 있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목적사업을 실시했느냐고 질문하니 정관 목적사업 중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이 있어서 실시했다고 답변하는데 이는 잘못된 사업집행이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목적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와 부채와자본총계 불일치가 일부 발견되었는데 이는 거래 누락이나 분개 오류가 원인이다. 넷째, 기금법인 법인세신고 시에 대부이자수익이 있으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56호서식으로 간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는데 고유번호증으로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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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데 소장님은 재무제표를 보시고 단번에 해결을 해주시네요. 덕분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갑니다." 어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치고 어느 대기업 기금실무자가 돌아가면서 남긴 피드백이다. 요즘 기금실무자 중에서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다가 다시 기금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기금실무자도 6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고 연구소 교육에 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기금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단다. 회사가 인원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고, 그나마 젊은 직원들이 이직을 하니 기존 업무를 남은 회사 직원들이 1/n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컨설팅은 종합예술이다. 지난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좌충우돌하며 겁 없이 새로운 분야 업무에 뛰어들어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기재부, 행안부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부처에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내며 열정적으로 일했던 산물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다. 지식과 경험은 축적되고 여기에 끊임 없이 독서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접목되고 융복합되면서 Quality가 나아지고 있다. 발전은 고뇌의 산물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기업에서도 급히 연락이 왔다. 등기 과정에서 등기법(「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업등기법」)과 「근로복지기본법」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민감한 문제였다. 예전에 이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행정해석을 받아놓은 기억이 나서 자료를 찿아 송부해 주었다. 또 다른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도 등기 문제로 법무법인과 이견이 있었는데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주면서 잘 마무리 되었다. 일을 하면서 늘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여 한다. A안을 컨설팅을 진행하다 일이 틀어지면 바로 바꾸어 들어갈 차선책 대안인 B안이나 차차선 대안인 C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난주 연간자문업체 중 하나인 모 대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자문 의뢰가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근로복지기본법령만 공부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준용 법령이 많아 관련 법령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이 끊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차 하는 순간 이를 놓치면 리스크가 된다. 해당 법령을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명확하지 않는 모호한 상황에서 결국은 주무관청의 행정해석이 필요한데 업체에서는 선뜻 서면질의가 꺼려지는 상태에서 해당 기금실무자와 통화 과정에서 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사례가 떠올라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준용법령과 관련 법령이 많아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점점 전문화가 되어가고 있고 컨설팅과 연간자문 업무가 빛을 발하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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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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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어느 중소기업 재무담당 관리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을 받았다. 종업원 10~15명 사이 중소기업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검토 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운을 떼면서 자신은 회사 재무팀 관리자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프로세스와 장단점에 관한 자료를 받고 싶다고 정중히 요청했다. 느낌이 이상해서 "혹시 대표님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으셨어요?" 질문하니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아셨어요?" 놀라서 물으며 사실은 대표이사분이 보험사 컨설턴트에게 영업을 당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시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기업에서 검토하다가 막히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거 해결하는 최종 게이트가 되다 보니 이제는 어지간한 상담에도 놀라지도 않는다. 그 중소기업 재무관리자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회사에서 쌓아둔  이익잉여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법인세 손비 인정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은 나중에 기금법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회수해오면 되니(그 방법으로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해놓고 회사 통장으로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거론) 그야말고 '꿩 먹고 알 먹고' 식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냐,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이었다.

 

전에도 이런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는데 재무팀 관리자라고 하니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손비인정은 당해연도 그 기업에서 출연한 금액에 대해 당해연도에 손비인정을 받는 것이지, 출연 재원이 이전에 적립해둔 이익잉여금이 아니다. 둘째, 미환류이익을 줄이는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외에 성과급이나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해도 손비인정이 되어 당기순이익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은 다시는 회사로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고 배당은 비영리법인이기에 법적으로 불가이다. 정말 컨설턴트들이 돈이 눈이 멀어 교언영색을 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법 위반을 부추키고 있다. 이렇게 법 위반을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중소기업으로 돌아간다.

 

이런 상담을 받으면 종일 속이 부글거린다. 그래도 연구소는 정도를 걸으려 한다.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진입하면 그 이전 있었던 사고나 습관을 바꾸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사람은 어려워지면 남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  든다. 이런 교언영색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똑똑해야 하고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와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액배상 책임까지 명시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팅을 하라고 알려주었다. 연구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며 업체의 판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컨설팅을 의뢰하면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해주는 소신과 초심을 지켜가고 있다.

 

3월 3일 오늘은 KBS공사창립기념일이다. KBS는 다른 회사에 비해 휴일이 이틀이 더 있다. 9월 3일 방송의날과 5월 20일 노조창립일이다(지금도 5월 20일이 계속 휴일인지는 모르겠다). 이전 직장에서는 3월 2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5일 황금연휴가 된다. 나는 1993년 2월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였을 때도 그 이전 회사의 추억이나 습관들을 모두 과감하게 리셋하고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 생활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를 잡았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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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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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4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9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진단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진단1일특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1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4월 16일~17일(목~금) 제231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4월 10일~11일(월~화) 제232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3. 4월 20일~21일(목~금) 제232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4. 4월 24일(월) 제232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6H/40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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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진행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니 그동안 일어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사건이나 상담사례, 컨설팅 사례 등 소재가 너무 많아 칼럼을 쓰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정도이다. 평일 하루 하나씩 칼럼을 쓸 때는 '오늘은 무슨 주제로 칼럼을 써야 하나?' 소재 때문에 늘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부담은 없다. 덕분에 칼럼 쓰는데서 자유로워지고 기금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에 집중하고 있다. 이래서 바쁜 삶 속에서 때론 적당한 휴식이 필요한 것 같다.

 

먼저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다. 지난 2월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현 기준금리는 3.5%이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결정한 미국 기준금리는 4.5~4.75%로서 미국과는 1.25% 차이가 난다. 문제는 미국 연준이 다음에는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빅스텝을 결정하면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1.75%포인트가 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연일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외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하면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 연구소도 기금실무자 교육, 컨설팅 업무 외에 투자사업을 하는만큼 기준금리 동향이나 외국인들이나 기관투자가들의 투자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교육사업이 고전할 때 투자사업에서 수익을 올려 현상 유지했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202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첫째는 2021년 대비 이자수익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예금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부사업의 활성화이다. 2021년 대비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부금액과 대부이자수익이 증가했다. 이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전반적으로 민간부문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액을 상향하고 대부이자이율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서서히 상향하고 있어 대부이자수익이 증가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성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셋째는 신설기금들에게서 너무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업체들은 연구소에서 장단점을 교육하고, 정관에서부터 사업계획서까지 작성하기에 문제는 없지만 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설립한 기금법인들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금지한 상여금이나 성과급, 포상금 들을 지급하기도 하고, 목적사업에 없는 항목들을 지출하기도 했다. 기금실무자가 뒤늦게야 법령 위반임을 알고 펄쩍펄쩍 뛰며 컨설팅을 해준 사람(전문가라고 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연결이 되지 않거나 그제서야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예요? 저는 기금법인만 설립해주었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며 책임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한다.

 

컨설팅 수수료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고 부실컨설팅이라는 느낌이 든다. 자칭 전문가로 하는 사람이 모르면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하지 않아야지. 컨설팅에 돈을 들이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들이 어찌 이런 부실 컨설팅에는 선뜻 거액을 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했는지 이해불가이다.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제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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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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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바로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소식지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 1~2월 합본호 작성 작업에 돌입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계된 각종 법령 개정 동향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정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규, 연구소 교육일정, 내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골라 소개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 두개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업무를 시작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시간이 흐르면서 전문 분야로 인식한 회사들이 법령 위반에 대한 RISK에 부담을 느껴 매년 두 세개씩 늘더니 이제는 이용 기금법인들이 어느덧 20여개 업체가 되었다. 연말 연초에는 각종 법령 개정들이 많아 체크해야 할 법령이 많으니 소식지 작업 분량 또한 많다.

 

이번 합본호에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사항과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제5차 : 2022~2026년], 2023년에 적용되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변경사항, 연구소에서 질의하여 받은 예규, 연구소 2023년 2월~4월 교육일정, 내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공감이 간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했다. 이런 정책 자료들이나 동향, 정보들을 미리 알면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사항들이 많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사전에 대비가 가능하다. 최근 들어 연구소에 기금법인에서 연간자문 문의가 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2주 전에 어느 모임에 참석했는데 참석자 중에서 어느 명문대 출신 엘리트 교수의 넋두리를 들었다. 이 교수는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있는데 평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것도 모르느냐?"며 학생들을 많이 혼내는 바람에 학생들이 무서워하고 가까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몰라서 질문했는데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냥 혼냈다"면서 엘리트로만 살아왔던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제자들을 혼낸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세월의 교수생활에 대한 자책이었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며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찾았다. '왜 회사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는가?', '내가 왜 이 기금업무를 하는가?' 곧 기금업무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를 스스로 느끼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교육 전 날 급히 PPT화면을 몇 개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과 가치를 느끼면 일이 즐겁고 집중하게 되는 법이다. 이번 기본실무에서 모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차명 주식을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건에 대한 상담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하는 것은 내가 8년 전에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진행해준 사례가 다수 있고 최근에는 2년 전에도 모 상장 대기업과 모 중견그룹 창업주가 소유한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운영컨설팅으로 수행해준 사례가 있어 가능하고 사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었다. 연구소는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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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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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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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휴일도 없이 거의 매일 연구소에 출근하여 일, 특히 숫자와 씨름하다 보니 날짜 지나가는 것을 잘 모르겠다. 눈 뜨면 아침이요, 밤 늦게 자정 가까이에 퇴근하여 대충 씻고 잠자리에 들면 하루가 금새 지나간다. 오늘 내 책상 위에 걸려있는 달력을 쳐다보니 1월이 금새 지나갔음을 알고 얼른 한 장을 넘겼다. 물론 낮에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틈틈이 책도 읽고 연구소 주변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하지만 그 외 시간은 연구소 책상 앞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하느라 숫자와 씨름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직접 하면서 결산이 잘 되었는지 작성된 결산서 검증 작업과 결산서를 기초로 법인세과세 표준신고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이 잘 되었는지 확인도 한다. 연구소 결산컨설팅이나 설립컨설팅은 내 손으로 직접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무겁고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할 때  전력을 다하듯 나도 내가 맡은 작업에는 전력을 다하게 된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이 있어 외근을 가기도 한다. 오늘도 저녁 6시에 서울상공회의소 건물 내에서 수도권 모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미팅이 있어 바람도 쐴겸 다녀왔다. 이런 날이 유일하게 그리고 홀가분하게 콧바람을 쐴 수 있는 날이다. 맨 처음 만나면 꼭 하는 질문인 "어디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소개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으니 어느 컨설팅사에서 주최하는 모임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어서 "컨설팅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주면서 어떤 댓가를 요구했습니까?"라고 물으니 주춤한다. 지난 1월 달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 기금실무자에게 들은 충격적인 말이 있어서 중소기업 대표이사 입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 실무자는 컨설팅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댓가로 무려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1억원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으니 '보험 가입 5천만원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수수료 3천만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5년 동안 장부 기장료와 결산서 작성 수수료 2천만원을 일시에 내는 조건'이었다고 한다. 너무 심한 금액이어서 믿기 어려웠다. 이 컨설팅 업체는 보험사 컨설턴트였던 것 같다. 이런 말도 안되는 덤태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오늘 만난 중소기업 대표에게 확인하니 컨설팅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대충 그 정도 금액이었다고 한다. 나중에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컨설팅 비용을 확인하고는 바로 당장 계약하고 싶다고 하기에 연구소 결산컨설팅이 마무리되는 3월 말 이후에 추진하자고 했다.

 

세상은 알아야 손해를 덜 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확인과 검증을 하는 것이다. 오늘 만난 중소기업 대표는 신중한 성격이어서 컨설팅업체 말이 사실인지 여기저기 확인 또 확인을 해 본 덕분에 연구소를 알게 되었다며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게되어 행운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컨설팅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상여금과 연말 성과급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기금에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기에 불가하고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알려주니 가슴을 쓸어내린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행운이 따른다는 말이 이런 경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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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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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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