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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컨설팅 업계의 중소기업 대표이사들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영업이 계속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는 대부분 회사 대표이사의 설립 지시를 받고 컨설팅 업체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오늘도 네 군데 중소기업에서 상담 전화가 왔다.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회사 대표이사가 컨설팅업체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 내 회계부서나 관리부서에 지시하는 사항 중에 상당 부분 오류가 있다. 오죽하면 중소기업 회계부서 관리자가 이상하다고 연구소에 확인 전화를 다 할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다시 회사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다시 대표이사 통장으로 가져오게 할 수 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그 돈으로 회사 직원들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등이다. 내가 30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며 연구한 「근로복지기본법」 지식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은 다시 회사로 가져갈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도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목적사업으로 회사 직원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다. 만약 이러한 것이 불가한데 가능하다고 중소기업 대표들을 속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켜 부당이득을 얻었다가 불가한 것으로 판명되어 손해를 보게 된다면 기업측으로부터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 컨설팅  계약서에 영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액의 손해배상을 한다는 조문을 반드시 넣어 게약 후 컨설팅을 하라고 권하고 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 이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말 안으로 설립해줄 수 있느냐 여부이다.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함을 알리며 만약 정말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면 신속한 피드백이 가능한지를 오히려 묻게 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는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20일이 휴일 제외 후 20일이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말 안으로 설립하려면 고용노동지청에 완벽하게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해야 하는 D-day가 12월 2일이다. 제출서류가 잘못되거나 보완이 떨어져 보완 후 다시 접수하면 그 접수일부터 20일이 시작된다. 

 

그런데 그 전에 설립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해 송부하여 회사 대표이사 승인 후 컨설팅 계약서 작성 송부 후 날인, 설립준비 작업(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오늘 기금설립 상담 전화가 온 어느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지난 8월에 처음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하였고 그동안 몇차례 통화를 하였는데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다가 돌고 돌아 결국 연구소 문을 두드렸다. 많은 곳에서 제안서를 받아보았는데 신뢰감을 주는 곳은 연구소 밖에 없다고 말을 하였지만 정중히 사절했다. 우유부단하게  약 4개월을 시간 낭비한 업체와는 당장 내일부터 컨설팅을 시작해도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 작성한 자료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에 대한 신뢰감을 느낄 수 없어 연내 기금 설립이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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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운영컨설팅 상담을 진행하는 업체 기금실무자의 급한 방문상담을 받고 한시간 정도 미팅을 진행했다.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고(2020년 12월 8일) 6개월 경과조치 기한을 두고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실무에서 이를 적용하려니 사전에 정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사유 네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 제4호에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로를 적용받는다. 즉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호에 따른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두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실무에서는 법에 열거하지 않은 또 다른 전환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회사는 또 다른 전환 유형에 해당되는 케이스여서 길을 만들어가며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을 의뢰하여 회신을 받아가며 실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녹록치 않다. 자연히 작업속도 또한 지연되고 있다.

 

운영컨설팅 과정에서 현 재무제표상 실재 기본재산과 등기된 기본재산 금액이 차이가 많아 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잘못된 사항들이 실타래처럼 너무 많이 꼬여있어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하나가 또 발생하고 있어 이번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함께 느껴진다. 회사가 비용을 들이더라도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돈은 돈대로 들여가며 사서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처음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경비절감을 위해 회사 직원에게 시켜 남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대충 벤치마킹하여 설립했는데 문제는 남의 회사 정관이 오류가 많다 보니 모회사 정관 뿐만 아니라 이를 복제하여 만든 자회사 정관이며 등기사항 등이 모두 오류가 많다.

 

이는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의 공통된 사항이다. 모회사에서 오류가 많은 타 회사 정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자회사들도 모회사 정관을 가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니 이 그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단체로 공통된 오류사항들이 발생하게 된다. 심각한 것은 이런 유형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무엇이 오류인지, 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금실무자의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회사들은 기금실무자 교육도 참석하지 않고 전임자의 업무처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가산세나 과태료, 벌금을 부과받으면 그제서야 허둥대며 외부전문가를 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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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모처럼 고등학교 친구들과 아차산 산행을 하며 즐건 시간을 보냈다. 저녁식사를 하고 연구소에 출근해 사내근로복지기금해산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 작업을 계속했다. 기금법인 정관이며 등기부등본 등이 일치하지 않고 등기 또한 잘못된 부분이 많아 바로잡으면서 일을 하려니 작업량도 많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작업속도 또한 더디다. 모든 일은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일을 시작할 때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그 이후 실수가 없는 법이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잘못 꼬이면 나머지 단추들이 모두 줄줄이 잘못 채워지듯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후 작업들도 엉망이 된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처음부터 제대로된 전문가를 만나 설립을 하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반사무 행정업무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도 엄연한 전문분야 업무임에도 돈을 쓰지도 않고 꼭 써야 하는 경우에도 가격 후려치기를 해서 헐값을 제시하며 이 가격에라도 할라면 하라는 식으로 갑질을 하니 제대로 된 기금법인 설립을 기대할 수 없다. 기금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일이 잘못되면 직원들 탓을 한다. 20년 전부터 인터넷 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다급한 질문이 올라오면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댓글을 달아주었지만 본인이 직접 배워서 기금업무를 할 생각보다는 당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이고, 이후에도 계속 무료 답변과 지식을 반복하여 구걸하는 모습에 실망해 댓글 작성마저 자제하게 되었다.

 

어제는 모처럼 밀린 잠을 실컷 자고 오전 늦으막히 연구소에 출근하여 연구소 홈피 제작자와 미팅을 실시했다. 평일에는 서로가 바빠 업무를 논의할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니 휴일 밖에 미팅 시간이 없다. 자영업자에게 휴일은 없다. 자영업자는 일이 없는 날이 곧 휴일이다. 일요일이라 식당들이 쉬는 곳이 많아 신논현역 지나서 강남역 방향 가는 길쪽 식당가까지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근처 커피숍으로 이동해 3시간 동안 내년도 연간교육계획, 홈페이지 카테고리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이나 변화가 많으니 이를 반영하여 홈페이지나 교재도 자주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첫 직장에서 7년 8개월 근무 후 전직하여 21년간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50대 중반에 겁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 9년이 지났다. 그 당시 편한 직장에서 근무하다 보니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세상이 그리 녹록한줄 아느냐고 다들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는데 9년째 잘 버텨왔고, 지난 3년간 그 힘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선전했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자영업을 창업해 운영하다 보니 매출이나 자금에 신경써야 하고 걱정해야 하니 늘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살게 되지만, 반면에 남의 지시를 받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능력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머리를 쓰고 연구하여 발로 뛰는 만큼 성과가 나타나니 보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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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개월동안 고민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중 첫 과제를 무사히 마쳤다.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고(개정 2020.12.8., 시행 2021.6.9.) 처음 현장에서 적용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 여러가지 검토할 사항이나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합병컨설팅 프로세스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있는 일이니까.

 

현 법령상 미흡한 점은 주무관청에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가며 내 나름의 프로세스와 전환이론을 만들어갔다. 내가 1993년 2웡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지금껏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담당하며 해온 일이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내가 먼저 걸으며 길이 없으면 새로 만들고, 법령이 미흡하면 주무관청에 개정 의견을

내어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 예규가 없으면 새로운 예규를 만들고, 매뉴얼이 없으면 새로 만들고, 사례가 없으면 새로 사례를 만들었다.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도전이 지금의 나로 성장시켰다.

 

2005년 3월 16일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가 오늘까지 4035호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다섯 권(운영실무, 설립 및 신고, 결산 및 세무실무, 회계 및 예산실무, 기금법인 설립실무)을 단독 집필하게 만들었고, 2004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강의를 개설, 2011년 50대 초반에 경영학박사에 도전하여 5년 반 만인 2016년 8월에 경영학박사(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학위 취득, 2013년 12월인 50대 중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했고, 우리나라 최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되었다. 

 

지금도 나의 도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쓰기와 기금실무자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

도전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열정은 도전을 하게 만드는 마중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별도의 영업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많은데 이구동성으로 컨설턴트들의 영업을 받고 사실 확인을 하는 상담이 주류이다. 컨설턴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본인들 스스로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고나서 정말 설립해야겠다는 결심이 서면 그때 설립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영업맨들에게 홀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나서 후회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벌칙도 있는데 영업맨들은 비전문가라서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어렴풋이 알아도 숨긴다. 결국 업자들에게 당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본인들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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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속 일이 밀려 야근을 한다. 어제 자정 무렵 퇴근하면서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에 깔린 인터넷 보안백신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오늘 외근을 마치고 오후에 출근을 해보니 키보드가 먹통이 되어 노트북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키보드 자판이나 노트북 본체 자판이 먹히지 않으니 노트북 비번을 입력할 수가 없어 노트북을 활성화시킬 수가 없다. 순간, 내 노트북이 어제 업데이트한 인터넷 보안백신에 해킹하려는 악성코드가 있어 감염이 되었나 걱정이 되었다. 몇 군데 알아보았으나 이런 현상은 외부 해킹이 된 경우가 많고 최악의 경우는 노트북에 있는 내부 자료들이 모두 해킹되어 유출되었거나  기존 하드디스크를 밀고 재설치를 해야 한다는 답변이었다. 최근 2주간 바쁘다는 핑계로 백업을 받아놓는 작업을 소홀히 했는데 난감했다. 노트북이 불통이니 오후에 하려고 했던 작업도 모두 줄줄이 연기해야 했다.

 

방법이 없고, 시간도 없어 마지막 대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를 만든 인터넷보안 전문가를 불렀다. 회사 일을 마치고 밤 8시가 넘어 연구소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점검을 해보더니 키보드 잭이 헐거워져서 그랬다고 한다. 노트북 본체에서는 외부 키보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어 자체 노트북 자판이 먹히지 않았다고 한다. 어제 업데이트를 했던  인터넷 보안백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걱정했던 노트북 내부자료 외부 해킹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한숨 돌렸다. 사람들이 급하면 전문가, 그것도 최고 전문가를 찾는 이유가 있다. 최단 시간 내에 문제점을 찾아내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정보혁명으로 세상이 갈수록 발전되고 진화되면서 업무도 전문화되고 있다. 사람들도 이제는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면 잘 모른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박사이고, 조금 더 확장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업무는 해박하고 잘 알지만 이외 업무들은 전문성이나 Quality가 떨어진다.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요즘은 변호사들도 각각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고 의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의사는 의대 6년을 마치고 의사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자격증이 나온다. 전문의가 되려면 의사 자격증을 받고 나서 종합임상기간 인턴 1년을 이수 후 전문의로 세분화되어 다시 해당 전문의 임상현장에서 레지던트 3~4년을 공부하며 전문의 임상실습 수련기간을 거친 후 전문의 자격시험(필기, 실기)에 최종 합격을 해야 비로소 전문의가 된다. 의사의 꽃은 당연히 전문의이다. 전문의들은 병원을 개업시 외부에 '00과 전문의'라고 당당히 표시를 한다. 

 

요즘 노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컨설팅업체 등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요청이 많이 온다. 설립컨설팅을 할 업체들은 알선해 주는 반대급부로 프로세스와 자료들을 공유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어떤 전문가들은 자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임받았는데 급하다며 다짜고짜 지금 연구소를 찾아갈테니 무조건 도와달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지만 모두 정중히 사절하고 있다. 소위 '사'자를 단 전문가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곧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최고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셈이다. 30년째 오롯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외길을 걸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도서를 집필하고 기금실무자 교육을 해왔다. 다른 컨설턴트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돈벌이 수단, 영업대상으로 대하지만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애정과 사명 그 자체이다. 연구소는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할 뿐이다. 전문성과 예방관리, 특히 자료 백업의 중요함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 오늘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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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실수 없이 잘 처리하려면 기초부터 잘 배워야 한다. 일이나 공부, 운동 모두가 똑같다. 내가 골프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것은 작년 11월부터다. 그동안 골프를 배우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에 불편이 없었다. 오히려 혼잡한 휴일에 차를 가지고 골프장에 나가 비용을 들여가며 골프를 치는 것이 나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져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산책과 걷기 운동을 하며 내 일을 하는 편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골프를 배우지 않았다. 내가 골프를 배운다면 자신이 사용하던 골프장비 세트를 그냥 주겠다는 상사도 있었지만 사양했다. 작년에 자식이 골프를 배우면서 나에게 이제는 골프가 대중화되었고 노후에 여유롭게 가족들끼리 골프를 치며 건강관리를 하자는 말에 공감이 느껴졌고 기왕 배우려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작년 11월부터 골프 코칭을 받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어 골프를 배우려니 쉽지 않았다. 몸이 굳어 힘들었지만 한번 마음 먹으면 돌진하는 성격이다 보니 열심히 코치 지도에 따르며 작년 11월 중순부터 올 1월 중순까지 2개월 간 주 1~2회 코칭을 받았다. 1월 하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 시즌이 되면서 골프를 쉬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 8개월을 쉬었다. 올 9월 18일 근처 실내골프연습장에 등록하고 다시 골프연습을 시작했다. 초보가 8개월을 쉬었는데도 낯설지가 않고 어느 정도 기본기는 받쳐지는 것은 두 달 동안 기초를 충실히 배운 덕분이었다. 오늘 내 앞에서 코칭을 받는 어느 수강생에게 코치가 말한다. "골프는 처음 1년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기초를 잘 닦아야 한다는 말이다. 처음 배울 때 습관과 자세가 평생 유지된다는 뜻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마찬가지이다.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부터 제대로 된 지식이나 교육, 전문가의 컨설팅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된다. 그 실수가 계속 후임자에게 이어지고 그렇게 몇년이 계속되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이 잠식되고, 관리와 재무제표는 엉망이 되고 만다. 특히 회계처리는 마치 몸에 난 상처와 같아서 적시에 오류를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손을 쓸 수가 없다. 몇년이 지나면 수정신고도 어려워 보기 흉한 상처로 남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금법인들이 대부분 이런 유형들이다.

 

간혹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들이나 회사 관계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월결손금이 있는데 왜 생겼는지 원인조차 알 수가 없고, 이를 없앨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이나 상담을 자주 받는데 문제는 오래 전에 발생된 결손금은 지금에 와서 수정할 수도, 지워 없앨 수가 없다는 점이다. 과거 한 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보기 흉한 혹처럼 남아 그냥 계속 달고 가야 한다. 이런 불상사를 예방하려면 처음부터  전문가를 통해 기초를 잘 잡고 출발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업들이 이런 것에 돈을 쓰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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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수준이나 난이도가 중급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궁금증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개정 동향,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를 벤치마킹을 하려 오는 경우가 많다. 질문 내용들도 자체에서 고민하다 해결하지 못하고 연구소에 가지고 와서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기금실무자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쉬는 시간이나 교육을 마치고 남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해결되고 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3년 전부터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국내외 컨설팅 회사나 법무법인, 노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보험사 등으로부터 협업을 하자는 요청이 자주 들어온다. 오늘도 모 보험사 지점장의 협업 요청이 있었다. 자신이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심이 많은데 중소기업 대표들을 모아줄테니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동안 보험회사에서 자신들 영업사원이나 보험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겨우 두 시간 강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무슨 내용을 알려줄 것이며 설사 강의를 한다 해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강의를 했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 예상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험 영업에 이용될 것 같은 우려에 고사했었다.

 

이전에도 몇 군데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그 회사 CEO로부터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학연이나 혈연으로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절세에 최고 수단이라며 설립을 제안하면서 고액의 컨설턴트 수수료에 보험까지 끼어 강매하는 바람에 불편했고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졌다는 원성을 들은 바 있어 경계심이 높아졌다. 오늘 모 보험사 지점장 전화 상담을 받고 기왕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릴 바에는 제대로 알고 설립하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 자세히 알아 보니 해당 지점장은 자신의 지점으로 와서 또는 자신이 연구소를 방문할테니 자신에게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강의를 해주면 자신이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홍보를 해주겠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배우고 싶으면 연구소 기본실무 과정에 와서 배워서 영업을 하라고 정중히 사절하고 상담을 종료했다.

 

이런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절세의 만능이자 영업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CEO들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절세하고 종업원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 복지증진에서 접근해야지, 법인세 절세와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여 4대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앞으로 2~3년 후 기업들과 컨설팅회사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대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을 가능하다고 부추켜 이득을 취한 결과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책임에는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이득의 결과에 대한 보상과 배상도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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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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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방문한 모 중견그룹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오늘은 국내 굴지의 대그룹인 모 대기업의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다. 이 회사의 모회사는 내가 지난 2003년  10월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당해 연도 출연금(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을 사용하여 그 돈으로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원했었는데 이 지원금이 문제가 되어 나에게 급히 SOS가 와서 내가 이를 해결해준 인연이 있다. 

 

당시 그 회사 기금실무자의 말에 따르면 국세청 유권해석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금을 사용하여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지만, 출연금을 사용하여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이라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을 사용하여 직원자녀 대학학자금 지급액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목적사업비 지출에 대한 심각성이 느껴져 내가 다시 국세청에 유권해석 질의를 했지만 이전에 나온 유권해석 그대로였다(국세청이 낸 유권해석은 국세청이 바꾸지 못한다는 논리였다). 국세청에 재차 "그러면 이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방법을 물으니 상급 기관인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유권해석을 받으면 바꾸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그 해에 내가 국세청에서 받은 유권해석을 첨부해서 이 유권해석이 바뀌어야 하는 내  나름의 논리를 담아 기재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이 다음과 같다.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정경제부 재소득-67, 2002.12.12.)

 

이 기재부 유권해석 하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의 이정표가 되었다. 오늘  방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내가 받았던 기재부 유권해석 원문을 보여주니 그 당시 근무했던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다고 했다. 이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어서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과 임원 구성 방법, 회사에서 현재 수행 중인 복리후생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전략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30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신뢰하고 믿어주면서 회사 내부의 고민사항을 가감 없이 이야기해 주니 나도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제시해니 시너지가 형성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속도감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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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목~금요일 이틀 간 진행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제외하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미팅을 나가야 하는 일정이 많다. 오늘 다녀온 중견그룹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지난 2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었는데 지난 주에야 회사 대표이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승인이 떨어졌다. 민간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너인 창업주를 설득하는 일이다. 이 회사도 창업주를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다행히 이 회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하는 과정이어서 아버지와 자식이 공동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지난 8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례를 경험했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아비지는 창업주이고 공인회계사인 자식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동대표에 취임하여 아버지와 함께 경영수업 중이었다. 그 회사를 방문하여 40대 중반의 공동대표이사인 자식에게(아버지인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자식에게 맡긴 것 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와 장단점 등을 설명하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민간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설립 키를 지니고 있는 대표이사를 설득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시 이 회사는 자식이 공인회계사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조세특례와 경영권 승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특화해서 설명을 하니 놀라면서 "이게 가능합니까?"라고 오히려 나에게 되물었다. 관련 법령 조문을 들어가며 차근차근 설명을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이런 장점이 있다면 설립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라며 두 시간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공인회계사인 자식 대표이사가 결정을 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설득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

 

자식의 짐거리였던 회사의 무수익자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회사의 부담도 덜었다. 공인회계사인 그 회사 자식 대표이사가 나중에 나에게 "저도 공인회계사이고, 회계법인에서 20년이상 실무를 했지만 솔직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어떤 장점과 조세혜택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덕분에 비영리법인에 대해 많이 배웠고 앞으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식은 점점 특화되고 전문화되어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이다. 회사 관계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인 내가 가서 설명하면서 회사 사정을 들어보면 뜻밖에 해결방안이나 묘수가 나오기도 한다. 전문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고 방법과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준다. 그래서 전문가는 몸값이 높은 반면 만족도가 높고 환영받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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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금요일 이틀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휴일에는 휴식을 취하며 책을 읽었다. 우리나라 여섯 분의 대통령의 장례절차를 준비하여 마무리한 유재철님의 《대통령의 염장이》라는 책이었다. 내가 이 책을 고르는 순간, 나처럼 오랜기간 무언가 특이한 한 분야에  올인하며 그 분야를 홀로 개척해오며 이론을 정립한 장인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분은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각 계의 유명인사 그 중에는 삼성그룹 고 이건희 전 회장님의 장례절차를 주관하기도 했다. 책을 읽다가 내 눈길을 사로잡은 글은 다음과 같다.

 

유족들은 조성된 묘에 스님이 전해준 전단향(栴檀香, 인도에서 나는 향나무의 하나인 전단의 뿌리로 만든 향)을 피우고 광명사(光明砂, 광명진언光明眞言에 맞춰 108번 정성껏 씻어 말린 모래)를 뿌린 다음, 술을 올리고 절을 했다. 이를 지켜보는데, 문득 삼성측에서 나를 어떻게 알고 연락했는지 궁금해졌다. 의식을 마친 이재용 부회장에게 다가가, 큰 일을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었다고 전한 뒤, 어떻게 나를 부르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전무가 11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 때부터 나를 주목해왔고, 회장님이 쓰러진 직후부터 실무적인 검토를 해왔다고 대답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한다. 죽음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나는 평소에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해왔다. 그런데 잘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생겼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또 있다. 내 자식들. 이 아이들의 첫 세상은 아버지인 나였다. 나를 통해 세상을 배운 아이들이다.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대해 차고 넘치게 배운다.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식들에게 삶의 거울과도 같다.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혹은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가치 척도 같은 존재다.

 

젊었을 때는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살았다. 하지만 수십 년을 죽음과 대면해오면서 삶에는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답없는 인생에서 잘 살기란 한양에서 김 서방 찾기와 마찬가지이다. 그래도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살아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다. 살아 있음에도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도 많다. 생기는 죽은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살아있는 데도 생기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쏟을 때 생기가 돌고 '살아 있는' 사람이 된다. '대통령 염장이'라고 세간에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진 않는다. 다만 고인이 어떤 사람이든 죽음을 맞이한 자를 편안하게 보내는 일은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게 생기를 불어놓는 듯하다.《대통령의 염장이》(유재철 지음, 김영사 펴냄, p.156~157)

 

나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생기를 돌게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의뢰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해산, 분할, 합병, 회계처리와 결산, 세무신고 서식 작성, 예산 편성, 운여앙황보고서 작성 등 기금법인 관리를 컨설팅하면서 고충과 문제점들을 해결해준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바르게 운영하도록 코칭하고, 연간자문사에게는 수시 상담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동향을 메일링 서비스해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시간에는 피곤함도,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 새로운 생명인 법인격을 불어넣고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리라.내가 설립해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잘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나도 활기가 돋고 기분이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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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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