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래는 전자민원으로 물어보려했으나 답을 안해준다 하여 지식in에도 올려놨는데 마침 등업이 되어 올렸던 글을 그대로 복사해옵니다. 사내근로복지금 설립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고 할 때

1.
 기금법인설립 인가 신청 후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20일 이내 라고만 나와있는데 정확하진 않아도 평균적인 기간을 알고 싶음)
2. 기금설립 등기를 교부받은 후 곧바로 신청하여도 바로 설립이 되는지.(아침에 교부를 받았다면 그날 오후에 신청하면 신청즉시 성립인지 얼마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3. 사업자등록 신청도 설립등기 후 바로 되는지 전체적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신청 후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는 것이고, 각 항목마다 좀 더 자세하게 문의드립니다혹시 신고내용 중 빠뜨린건 없는지도 한번 문의하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기금설립인가를 신청후 처리기간은 법적으로 20일 이내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급하다면 기금설립인가 신청을 하면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면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르면 1주일에서 보통은 10일 이내에 인가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를 받고 기금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설립등기를 하면서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증 원본을 요구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후 10일 정도가 소요되고,  기금설립인가증을 접수 후 기금법인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가 나오는 기간이 통상 3일에서 4일정도, 기금설립등기 후 법인설립신고를 접수하면 당일 혹은 1일 후에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전체적으로 서류만 제대로 구비되면 15일 내지 20일 정도면 충분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목요일,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금 분할작업을 하면서 기금분할계획서와 3개 자회사들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로 설립하여 기금 원금을 분할해주는 작업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는데 곧장 내부 결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 후 금요일에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접수시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3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켜 주는 기회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도 행운입니다. 그 회사 경영진의 기업복지에 대한 확고한 결정, 종업원들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는 2020년말까지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일만개를 설립시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희망이자 목표인데 지난 금요일 하루에 3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하루에만 0.03% 목표를 이룬 셈입니다.

금요일 퇴근후부터 토요일 불가피한 외출시간을 빼고는 내내 집에 틀어박혀서 기금설립인가증을 받은 이후 후속절차 작업인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메일 송부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법인설립등기 자료를 작성하면서 비로소 공증인법시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된 이후 이점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장 등기 구비서류 중에서 협의회위원 위임장(의사록 공증용), 협의회위원 인감증명서, 협의회 명부, 협의회 회의록 2부(변경전에는 3부 작성), 진술서(협의회 의사록 인증 촉탁시 사용), 정관 1부(변경전에는 간인된 정관 2부를 준비했음) 제출이 생략됨으로 등기업무가 한층 간결해지고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임원변경등기를 추진하게 될 경우 직접 그 효과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협의회위원들의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가장 큰 짐을 덜었습니다.

2010년 12월 9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동법시행령, 동업시행규칙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는만큼 올해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들은 가급적 등기업무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9일이 넘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제반 서식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 아닌 근로복지기금법령에 의한 서식으로 바뀌어 작성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시골 고향 친구들이 7080콘서트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여 모처럼 표가 생겨 구경을 시켜주었다. 초대장을 현장에서 번호표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늦으막히 갔다가 뒤늦게 번호표로 바꾸니 번호표가 530번대로 밀리고 말았다. 사무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이런 콘서트나 열린음악회, 개그콘서트를 해도 이런 방송프로에 구경을 가지 않으니 표를 바꾸고 줄을 서서 입장을 하는 모습이 생소하다. 친구들과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입장은 6시 30분에 시작하여 7시면 출입구 문을 닫아버린다. 건물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은 친구들 모두 시간에 늦게 입장하는 바람에 좌석이 아닌 서서 구경을 해야 했다.

지난 월요일 근로복지공단 주관 선진기업복지 기본컨설턴트 양성과정 2차교육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강의하기 위해 오전 11시 45분에 사무실을 나섰다. 예전에 가보니 1시간 30분이면 교육장인 예산 리솜스파캐슬에 충분히 도착했던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도 다소 여유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아뿔싸~ 서해안고속도로가 비봉IC인근에서 시속 10킬로미터로 서행을 한다는 고속도로 안내문구가 보인다. 그래도 지난번보다 45분이나 일찍 나왔는데....

느긋했던 마음도 정체가 계속되면서 마음이 급해지면서 당진IC가 아닌 당진IC 다음IC에서 빠져 나와야 하는데 당진IC로 빠져나오는 실수도 한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당진IC로 진입하여 그 다음 IC에 가서 빠져나오니 강의시작 시간이 가까워진다.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조금 늦을 것 같다고 근로복지공단 교육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결국 강의시간에 3분 지각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면서 '기금출연 확인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기금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회사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얼마의 기금출연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노사간에 합의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것이다. 이 출연약속을 믿고 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발급해 준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 기금출연 약속이 지연되면 무슨 처벌을 받는지 질문을 하곤 하다. 법적으로는 약속한 출연기한 내에 기금출연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노사관계나, 주무관청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결국은 회사 신뢰와 회사 이미지에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조금 더 일찍 서두르고 실천에 옮기면 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니 달라울 리가 없다. 그제 교육장에서 만난 어느 예비 컨설턴트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당장 회사를 운영하기도 어려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돈을 출연하려고 들겠습니까?"라는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질문에 "그렇지만 회사가 이토록 성장하는데 고생을 한 종업원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이익과 성과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장님들도 의외로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분들은 방법을 몰라 답답해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면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부터 안된다고 시작하면 되는 일이 없고, 된다고 시작하면 안되는 일이 없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종업원을 아끼고 챙겨주고 싶어하는 CEO를 발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유하여 기금설립이라는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도 컨설턴트의 능력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탄생할 것 같다. 지난 1월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교육때 교육을 수강한 N사가 오늘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문의 - 교육 수강 - 설립자료 송부 - 설립신고 - 인가증 수령 - 법인설립 신고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마치 한 생명을 잉태하여 탄생시키고 주민등록신고를 마침으로서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과 같으며 나는 그 과정에서 산파의 심정이 된다.

건강한 아이가 잉태되도록 제도의 취지를 노사 모두에게 숙지시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을 홍보하고 잉태된 기금제도가 정상적으로 먹고 자랄 수 있는 양분에 해당하는 노사간 화합을 도모하며, 설립신고자료 제공, 노동부로부터 기금인가증을 수령(탄생), 기금법인설립신고(출생신고)를 마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법인 하나가 탄생을 한다.

오늘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신청을 한 실무자가 카페에 글을 남겼다. 이때의 기쁨은 그 무엇에 비할 바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젤라비 입니다.  김승훈 차장님의 도움으로 금일(3/22) 노동부에 최종 기금 설립 신고를 마무리 했습니다.(최근에 제가 계속 전화 드렸죠???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신고 했는데 토요일에 흐뭇해 하면서 제출서류 사본을 보고 있는데 아 글쎄 기금 출연 확인증에 숫자가 잘못 기재 되어 있지 뭡니까....그래서 오늘 오전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하고 바로 노동부로 달려가 제출서류 교체했더니 이번에는 주소지 때문에...  저희가 김포에 본사가 있는데 사장님을 포함한 이사분들 그리고 스템부서들이 모두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소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생각 없이 본사(김포) 주소를 기입하지 않고 연구소(인천) 주소를 기금 주소지로 해서리...  인천으로 가져가라고...  ㅜ.ㅜ  그래서 본사 주소지로 해야하니 김포로 수정해서 다시 가져오겠다고해서 겨우 겨우 신고 마무리 했습니다.  마침 담당 근로감독관께서 매우 친절하게 해주신지라 지금도 오후 6시 56분인데 전화 하셔가지고 전산등록 중인데 물어보실게 있다면서...  ㅎㅎ(설립 인가증은 빨리 나올거 같네요...)  어쨌든 하나의 산은 넘었습니다.  이제 인가 나면 등기는 법무사하고 같이 하면 될거고...  하반기 부터 잘 운영해 나가는 일만 남았네요...  김승훈 차장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요즘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시키고, 제대로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재미로 삽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은 사무실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가 망설여질 때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너무 많고,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료를 요청하는지라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매달려 도와주자니  제 일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 일에 쫓기며 사는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더구나 올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하겠다는 회사들로부터 문의가 너무도 많아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는 초보인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기금의 정관 작성, 출연확인서 양식, 사업계획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회의록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신청서 작성 등 기금설립인가 작업 일체를 고스란히 제가 떠안곤 합니다. 더구나 2009년이 며칠 안남은 상황에서 올해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출연까지 마치고 싶어하는 회사의 절박한 상황 앞에서는 제가 마음이 더 급해져 매달리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가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연차결산 작업이다, 예산편성 작업완료 및 협의회 상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에 따른 원금 사용여부 결정, 이사회 의안 준비작업 등으로 눈코 뜰새없이 바쁩니다.

올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개정작업, 회사 인사발령으로 기금 임원 변경 작업까지 겹쳐 일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문의가 많은 걸 보면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한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초청세미나 영향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제가 도움을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까지 무사히 마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보람이 큽니다.

아무튼 2009년이 지나고 내년 3월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하면 대충이나마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업체수가 파악이 되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더 많이 설립되어 많은 근로자들에게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발전되어 나갔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어 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노사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후속 작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가장 빠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언제 있는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슨서류인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았는데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어느 절차를 거쳐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등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신청시 간인된 정관을 2부 만들어 1부는 노동(지)청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노동(지)청의 간인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증과 함께 받아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 등기소에서 간인이 된 정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를 하려는 모 업체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인지방노동청 모 지청에서 근로감독관님이 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간인을 해주어야 하는지 근거를 모르겠다며 근거를 알아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간인을 해야 하는 근거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조(목적)과 제12조(문서의 간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잠시 가져와 봅니다.

사무관리규정

[시행 2009.8.23]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8.2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02-2100-3430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제2조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5.3, 1999.8.7, 2001.2.14, 2002.12.26, 2006.3.29>
1.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7조 (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법규문서ㆍ지시문서ㆍ공고문서ㆍ비치문서ㆍ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개정 1996.5.3>
1. 법규문서는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 및 규칙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훈령ㆍ지시ㆍ예규 및 일일명령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ㆍ공고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ㆍ비치카드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ㆍ인가ㆍ기타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12조 (문서의 간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 1999.8.7, 2008.2.29>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ㆍ인가 및 등록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9.8.7>
③전자문서의 간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9.8.7, 2008.2.29>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은 설립시는 변경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변경시는 제10조에 의거 노동부장관 인가사항에 해당되고, 노동부도 행정기관으로서 당연히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을 적용받아야 하고 동 규정 제12조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발급되는 문서나 인가서류에는 간인 또는 천공을 실시해 주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제 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 메일로 알려드리고, 전 노동(지)청에 공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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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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