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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두 건이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을 마무리해주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의 경우 거의 두 달이 걸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혹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 설립하는데 왜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냐?"고 반문하는데 비영리법인들은 설립할 때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설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인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때 20일은 휴일 제외하고 20일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인가를 해주는 공식적인 기간이 4주이고 설립인가증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해주니 고용노동지청에서 설립인가증을 받는 기간이 거의 한 달이 소요되는 되는 셈이다. 

 

만약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인가신청 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보완명령이 떨어져 이를 수정해서 다시 접수하면 접수한 날로부터 다시 20일이 기산된다. 여기에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설립인가신청 자료(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기금출연계획서, 설립준비위원 재직증명서 등) 작성 작업,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설립인가신청서(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호 서식) 작성을 하는데 소요기간과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기금법인설립 설립인가증을 받은 이후 후속작업인 기금법인 설립등기 작업, 기금법인 사업자등록 신고 등을 감안하면 두 달도 빠듯하다.

 

이런 리스크를 예방하고 신속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며면 전문가를 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SOS를 많이 받았는데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여 발생한 오류들이고 문제들이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자주 타 전문가들이 작성한 기금법인 정관이나 결산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료들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는데 타 전문가들과의 마찰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노 코멘트를 하고 있다. 연구소는 맡겨주는 일에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요즘 건강유지를 위해 필라테스와 헬쓰장을 다니고 있다. 오늘 필라테스와 헬쓰장을 다녀왔는데 불경기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전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요즘 한산하다. 근처 식당들도 저녁에는 손님들로 북적였는데 요즘은 한산하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울상이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생필품과 소주와 맥주, 식당의 음식값도 계속 인상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 이런 어려움 때문인지 법원의 도산 통계치를 보니 2022년말 도산 신청건수가 31,026건이었는데 올해 9월 말 도산 신청건수가 전년도 말 건수에 거의 육박하는 31,009건이다. 올해 3개월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도산 신청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 같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직장인들은 긴축하며 몸을 낮추고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우울한 10월의 마지막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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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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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컨설팅 회사들이 들어야 할 불만의 소리를 연구소가 대신 많이 들었던 한 주였다. 몇 군데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이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자료 요청을 하는 상담전화가 유독 많았다. 3월말까지 해야 하는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들이 요청한 자료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파일, 둘째는 사업계획서(예산서) 파일, 셋째는 결산서 시트지나 결산서 파일이었다. 어떤 회사의 실무자는 김승훈박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라고 소개받았다며 이 세 개의 파일을 무료로 자신의 메일로 당장 보내달라고 했다. 생면부지의 회사 관계자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으니 당황스러웠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파일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재 안에 있고 결산서식은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또는 결산1일특강 교재에 있고 참석자들에게는 내가 엑셀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트지를, 예산서식(사업계획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에서 다루고 내가 엑셀로 만든 예산시트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트지와 예산시트지 두 가지 엑셀시트지를 동시에 제공하며 작성법까지 설명하고 있다. 교육사업과 컨설팅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이런 자료 서비스를 무료로 요구하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다.

 

필요하면 연구소 교육에 와서 서식과 서식 작성법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연구소 교육 참석을 강요하는 거나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아니면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받았을 당시 컨설팅 회사나 전문가로부터 이런 자료들를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못했냐고 질문하니 컨설팅했던 행정사무소나 노무법인, 컨설팅회사에서 기금설립 인가증과 인가받은 PDF정관 밖에 준 것이 없었다고 한다. 기금법인을 인가해주는 그 행위에만 그친 것이다. 반면에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설립컨설팅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상정 의안, 그 의안 안에는 정관(안), 사업계획서(안), 출연계획서 파일 있고 기금법인 설립인가 이후 법인설립 등기서식,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안) 한글파일을 모두 제공해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끝나도 이후 기금실무자가 정관 변경이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작성, 임원변경, 출연시마다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사에 장착시켜 주고 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피드백을 받아보면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온다. 설립컨설팅을 받았으면 당당히 정관 한글파일 원본과 사업계획서 원본 파일을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설립컨설팅 계약서에 명기하고 설립 컨설팅을 진행해야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본인의 권리는 스스로 찿아서 쟁취해야지 상대방이 알아서 챙겨주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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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살아가거나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직면하면 취하는 행동으로 네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힘들어도 불평이나 내색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체념해버리는 아주 소극적

인 유형, 둘째는 그냥 힘들다고 불평만 하지 직접 도전하여 개선하려는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유형, 세 번째는 일단 시도는 해보지만 일이 힘들어지면 경계를 넘지 못하고 포기해버

리는 유형, 네 번째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전하여 개선으로 이끌어내는 유형의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번째와 두 번째 유형이고, 네 번째는 극소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도 1983년 준칙기금으로 처음 도입되어 실시해오다가 문제점이 많아 1991년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되어(이후 2010년 6월 8일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됨) 지금까

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나는 내가 담당하는 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마찬가지 일을

하면서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고 질문해서 궁금증을 반드시 풀거나 해결했고, 잘못되었다

생각되면 행정관청에 건의하여 법령 개정으로 이끌어내야 직성이 풀렸던 것을 보면 나는

확실히 네 번째 유형인 것 같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지 27년째인데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고 개

선하기 위해 끊임 없이 도전하며 지내왔던 것 같다. 그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석사

학위 논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도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단독 집

필 도서를 5권이나 쓰고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연구소에는 내가 그동안 내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에서 받아낸 사내근로

복지기금 예규들이 많다. 이러한 자료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교재 집필에서 컨텐츠

가 되고 있다. 그동안 기업에서 수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을

텐데, 나같은 궁금증이 많았을텐데, 불편함을 많이 느꼈을텐데 왜 진즉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올

인한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사무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가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책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작업이나 정관 변경 인가 신

청을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서 받는 서류를 가지고 등기를 진행할 경우 정관에서 논란이 발

생한다는 글을 썼는데 이번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반영

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와 제38조에 따르면 기금법인 설

립 인가 신청 시와 정관 변경 등기 시 정관 1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11호서식 참조) 인가 시에는 주무관청에서 대부분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나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증만 송부해주지 정관 원본을 돌려주지 않아 이후 기금법인 설립

등기와 정관 변경 등기 시에 등기관이 정관 원본 제출을 요구하여 기금실무자들이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나는 인가 신청 시에 정관 2부를 제출하여 1부는 주무관청에서 보관하고 1부는 고용노동

지청장 직인을 간인하여 돌려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이강욱사무관이 법원행정처

에도 전화하여 확인해보고 최종적으로는 정관 1부를 제출하되,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위·변

조를 방지하기 위해 정관 1부를 복사하여 내부 보관하고 원본 1부는 지청장 직인으로 간

인하여 기금법인에 돌려주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결국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은 개

정하지 않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주기로 하였다.

이 또한 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가 불편한 사항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 없

이 주무관청에 건의하고 문을 두드린 결과이다. 멋지게 화답해준 이강욱사무관님께 진심

으로 감사드린다.

 

2019년이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지난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중 별지서식에

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낼 개정 의견을 준비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보완 의견도 주무관청을 통해 기재부에

건의하려 한다. 2018년에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 중 일부 조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시급히 보완이 필요하다. 하반기에도 법령 개정 건의 작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누군가가 앞장서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부분을 계속

개정해 나가다 보면 기금실무자들은 일하기가 좋은 세상이 오겠지. 이것이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가 꿈꾸는 세상이기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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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고용노동연수원에서 2019년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체당금 및 퇴직급여 이해>과정 교육 일정이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열린다는 사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7월 15일 오후에 일정이 잡혔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다. 이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직접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에 연구소나 내

개인 일정을 최대한 조정하여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실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주무관청에서 인가증(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정관변경 인가증)이 잘못

발급되거나 받아야 할 정관을 받지 못해 후속 등기 업무가 지연되거나 아예 인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에 직접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시는 사무관

과 주무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최우선으로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 주무관청 인가사항은 기금법인 설립 인

가와 정관변경 인가 딱 두 개이다. 인가 사항은 후속으로 등기를 진행해야 하기에 제대

로 된 인가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후속 업무가 진행되지 않거나 새로이 발급받아야 하

는 고충이 뒤따른다. 인가증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류가 명칭이고 그 다음이 인가번호

누락, 대표자 오류, 직인 누락 등이다. 지난해 A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을 수행하

면서 기금법인 정관 명칭에는 '0000사내근로복지기금'인데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에는

'0000주식회사로' 발급되어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재발급 여부로 실랑이가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등기를 진행해보고 안되면 다시 오라고 하여 등기를 추진

했으나 등기소에서 기금법인 명칭이 상이하다고 '명칭 불일치'로 등기를 거부하여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기존에 발급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반납하고 기금법인 명칭을

'0000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하여 다시 인가증을 발급받아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인가증에 대표자를 기금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아닌

회사 대표이사 이름으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는 바람에 대표자를 변경하여

다시 인가증을 발급받았고,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인가증에 고용노동지청장 직인과 인

가번호가 누락되어 다시 발급받아 등기업무를 진행했다. 이렇게 인가증에 오류가 발생

하면 해당 근로감독관님이 오류를 인지하고 빨리 조치해주면 다행이지만 오류를 인정

하지 않고 기 발급한 인가증이 맞다고 주장하면 중간에 끼인 기금실무자만 등기가 지연

되고 과태료 부과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게 된다. 최근에 D기금법인은 소재지가 변경되

어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는데 정관에는 기금명칭이 '00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되어

있고 인가신청서에도 '00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표기를 했는데, 정관변경 인가증에는

명칭이 '00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로 되어 있어 명칭을 '00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기 인가증 내용이 맞다고) 조치를 해주지 않아 일단은 발급받은 인가

증으로 등기업무를 진행해보고 등기소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고용노동지청에 가기

로 하였다. 반면에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은 E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담

당 주무관이 제대로 조치를 해주어 오늘 바로 설립등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면 주무관청 주무관과 불편한 관계가 되기에 기업으로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되고 회사 직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와 관련하여 오류를 줄일려면

예방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기에 고용노동부 관계자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연구소

교육일정을 살펴보니 7월 15일~16일에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이미 예정되어 있어 회계실무 교육을 7월 16일부터 7월 17일로 하루씩 순연하여 조정하

였고 연구소 홈페이지도 공지하였다. 이미 수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이외 타

교육기관에는 출강을 하지 않고 있어 연구소 자체 교육 일정만 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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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중인 업체 기금실무자

로부터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

하여 어제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진행한 기금법인

설립등기비용을 언제, 누가 주어야 하는지 비용지급 주체가 궁금하다는 상담을

받았다. 현재 진행중인 설립작업을 마치고 기금법인 예금계좌가 만들어지고 설립

단계에서 노사간 합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에 명시된 금액을 회사

에서 출연하면 그 중 일부를 사용하여 기금법인 설립등기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회사에서 지급할 수도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

는 만큼 당사자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시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첫째, 세금으로서는 등록

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부과되는데 법인등

기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은 납입한 출자총액 또

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이 11만 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

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

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와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는 대도시 과밀억제 정책에 따라 세율을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교육세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

의 20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둘째는 제반 수수료이다.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보수료(부가가치세가 10% 발생한다), 일당, 교통비, 기금법인 인감카드발급 수수

료, 그리고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대표권 행사에 필요한 기금법인인감

제작까지 의뢰했을 경우는 법인인감 제작비, 기금법인 등기 후 등기부등본과 기

금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등이 있다. 물론 기금실무자가 직접 등기작업을

진행하면 등기비용 일부를 절감할 수도 있지만 기금법인 설립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므로 가급적 전문가인 법무법인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기금실무자는 회

사에서 수행하는 자신의 핵심업무에 집중하기를 권하는 편이다. 


간혹 회사에서 등기비용이나 컨설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금실무자에게 기금법

인 설립등기업무는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이나 합병같은 난이도가 높은 업무까지 공부해서 수행하기를 요구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있는데 그로 인하여 기

금실무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회사를 사직하는 경우를 보면서 이득보다는 손실

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회사에서 상시적으로 자주 발생한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10년 아니 20년에 한번 있을까말까한 업무를 회사 직원에게 혼자서

공부해서 수행하라고 하면 이건 시간낭비이자 인력낭비라고 생각한다. 회사는 직

원들을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오늘 읽었던 책의 내

용 일부이다. 


라마르크의 인생은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 기웃

거리며 방황도 했지만 '일생의 목표'를 세우고 난 뒤에는 연구에 매진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두었다. 광야에 씨를 뿌린다고 모든 곳에서 싹이 나는 것은 아니다. 한 가

지에 집중하고 싶다면 우선 가장 가치있다고 판단되는 이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에 몰두한다면 분명히 원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에는 우리

가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스스로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한가지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

일 수 있다. <하버드대 성공학 명강의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스웨이 지음, 김정

자 옮김. 정민미디어) p.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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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주간 동유럽 4개국(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워크숍을 마치고

오니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밀린 업무가 쌓여있다. 사업자에게 일이 많다

는 것은 분명 즐거운 일이다. 다행히 워크숍을 떠나기 전에 미리 업무를 많이 선제적으로 처리해둔 덕에 워크숍 기간동안 업무지연에 대한 항의에 시달리

지는 않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설립컨설팅이 진행중인 업체의

실무자와 운영관련 문의전화는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와 동유럽은 시차가 7

시간이라서 우리나라 오전 9시는 현지시간으로는 한참 단잠을 자고 있을 새

벽 두시여서 일정이 끝나면 바로 취침에 들어가 3~4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후 기금실무자들의 상담전화에 응하고 부족한 잠은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틈

틈히 보충했다. 


미리 일을 예상하여 준비해두는 습관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오

픈한 이후 일에 쫓기지 않고 생활한다. 9월 28일 마지막으로 세번째 고용노

동부  유권해석이 도착했다. 28일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통화를 하였는

데 대법원에서 이번에 비영리특수법인 등기규칙을 개정할 계획이 있어 고용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반영해야 할 의견이 있

으면 개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여 한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

기와 관련한 의견과 개선사항에 대해 통화를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우

리나라 일반적인 비영리법인과는 법인등기 면에서 차이점이 있어 이번에 건

의하는 사항이 반영이 이루어진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업무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본다.


가령, 일반적인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은 개인들과 단체가 사전에 재산을 출

연해놓고 주무관청에 법인설립 인가신청을 하는 재단법인 형태이기에 비영리법인 설립인가신청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재산

목록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 설립인가증 수령 - 법인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 예금계좌 개설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사후에 이루어지는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 재산목록을 요구하여 이를 해명하느라 기금실무자들이 애를 많이 먹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광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과 [별표3]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의거 법인등록번호 중 법인분류번호를 71번(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으로 받아야 하지만 아직도 22번(민법상 재단법인), 32번(사회복지;법인0으로 부여받은 기금법인들이 많은 실정이다. 성현정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의 석사학위 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6년)에 따르면 2016년 11월 1일 기준으로 존속법인 본점의 기금수는 1,618개 중에서 등록번호 오류가 무려 144개로서 전체 기금법인수 대비 8.9%에 달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등록번호 오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단법인 94개(5.8%), 사회복지법인 28개(1.7%), 사단법인 7개(0.4%), 새마을금고(마을금고/새마을금고연합회가 4개(0.2%), 상호신용금고 3개(0.2%), 자동차운송사업조합과 법무법인이 각각 2개(0.1%), 신용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 의료보험조합, 업종별중소기업조합이 각각 1개(0.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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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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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남에 소재한 모 대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간 사내근로복지

기금설립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23일 연구소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노사간 수강한 이후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협의를 거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연내에 신속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설립컨설팅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연구소 교육에 노사가 함께 참석하면 회사측에서

는 노조를 설득할 필요가 없고, 노조측 또한 회사측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효과를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 도입시나 회사에서 운영시 효과가 높은

편이다.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전 사전 미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안건 작성을 위한 필요적인 사항을 체크하였다. 4월

23일 당시 설립실무교육에 4개 기업체에서 교육을 왔는데 2군데 업체는

이미 설립, 이번에 한군데 업체 설립 진행이면 올해 3군데 업체가 설립된

다.


지난 7월중순부터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이 진행되고 있

는데 오늘 드디어 분할되는 회사 6개 중 마지막으로 한 회사가 해당 고용노

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았다. 분할되는 회사가 6개

이다보니 관계된 고용노동지청이 3개(A지역 4개, B지역 1개, C지역 1개)였

다. 3지역 고용지청에 걸치다보니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

이 나오는지 관심있게 지켜보았는데 3개 고용노동지청 중에서 2개 고용노

동지청에서 인가증 발급에서 오류사항이 발생하여 재발급을 받았다. 아무

래도 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50~60개밖에 되지 않다보니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낯설고 오류도 생기는 것 같다. 전국 근로감독관님

수에 비하면 연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건수가 미미하여 근로감독관

으로 재직하는 동안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해보지 않고 정

년퇴직하는 분도 많을 것이다.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으로 기금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기

업체들은 다행히도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담당자가

휴대폰으로 발급된 인가증을 사진을 찍어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전송을 해

주니 연구소에서 오류사항에 대해 신속히 판단하여 수정을 할 수 있으니

업무처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모르고 후속 설립등기를 하려면 등기소에서 기재사항 불일

치로 보정명령을 받게되어 다시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설립인가증을 수정

해와야 한다.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기금실무자도 지치고... 더 위험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하는데 자칫 등기기한을 놓치면 등기지연 과태료(건당 500만

원이하)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은 내가 근로복지공단컨설팅을 통해 기금설립

에 도움을 주어 지난 8월 6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신청했는데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기간은 20일(휴일 제외)이니 해당 고용노동지

청에 전화를 해보라고 했더니 어제 전화를 해보았는데 해당 근로감독관님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오늘 다

시 전화를 하니 하루종일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 한다. 아마도 추석 체불임

금 업무로 많이 바쁜 것 같은데 기금설립인가신청을 한 사실을 알았으니

조만간 처리해 줄 거라고 기다리라고 말했다. 회사측에서는 빨리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추석명절에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려했는데 늦어지니

답답해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으니

기다릴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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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2017년도 기업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었다는 알림공문이 도착했다. 근로복지공단 사

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무료컨설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2017년에는 기업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무료컨설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공교롭게도 어제 세군데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

설팅 요청이 왔는데 그 가운데 두 업체는 중소기업으로 올해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무료컨설팅으로 설립하려면 서두르라고 몇번이고 안내를 주었지만 그

당시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더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제야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한다고 안달이 났지만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

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91호에서 언급했던대로 모든 일은

타이밍이 있다. 일찍 서두르라고 알려주어도 연구소에서 무슨 의도가 있어서 닥달하는줄 알고 베짱을 부리면서 시일을 끌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지원

사업이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나니 문이 닫히어 좋은 시절과 기회 모두 놓치

고 뒤늦게 후회를 한다. 기업복지는 스스로 알아서 찾아먹어야지 국가나 기업이 제발 혜택을 받으라고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권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

지기금 또한 기업복지제도의 일환이기에 국가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이므

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끝이고 이를 도입하여 활용할 것인지 그냥 이익금을 세금으로 내고 배당으로 받아갈 것인지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기업들의 몫이다. 다만 동 제도가 근로자복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통해 노사가 화합

하여 산업평화를 이루도록 독려하는 것이 국가는 이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

기금에 매칭형 기금지원(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의 도급근로자나 파견근

로자에게 목적사업을 지원시 지원금액의 50%를 연간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액의 50%를 연 2억원 한도로 지원)과 설

립 및 운영 무료컨설팅 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준비기간과 설립기간을 합하여 목적사업을 시작하기까지 최소한 60일정도 소요가 되기에(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인

가기간만 휴일 빼고 접수일로부터 20일이 소요된다) 시기적으로 늦어도 10

월 하순에는 기금법인 설립 스타트를 해야만 한다.


예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하면 대부분 쉽게 설립인가증이 발급되었지만 요즘 동향을 보면 그리 녹록치가 않다. 우선 고용노동지청에서 설립인가신청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조치가 내려지는 케이스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근로감독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 본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도·점검하는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매년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복지제도 직무교육에 참석해보면 느낄 수 있다. 나도 교육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시, 정관변경시, 운영상황보고시, 기본재산 잠석여부와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적법한지 여부 등을 지도점검시 핵심 체크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앞으로는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이 통

하지 않을 것이므로 최고전문가를 통해 제대로된 교육을 받고 기금법인을 관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준 만큼 이를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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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지방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마쳤다. 작년 11월 3일에 실시했던 한국고용노동연수원 근로감독관

직무교육때 이미 집필해놓은 교재가 있어서 바뀐 관련 법령과 서식을 업데

이트하여 교재를 집필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 사이에 올해 1월

1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별지서식들이 대거 개정되었고, 등기관련 법령이

나 규정들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지방청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근로감독관들이어서 특히 신경

쓰이고 관리감독에 필요한 핵심만을 전달하려 애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복지격차가 나날이 심해져가는 현실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처럼 기업비용으로 임금복지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이보

다 더 나은 대안이 어디 있겠는가?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기금법인 설립인가이다. 기업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설립인가신청을 하면 법 위반사항이나 구비서류

에 하자가 없는 이상 2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중점

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은 정관이다. 정관 중에서도 등기사항인 명칭과

목적(목적사업 포함), 소재지,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다. 둘째는 정관변

경 인가신청이다. 개정될 정관과 조문대비표, 정관변경 이유서, 협의회 회의

록 사본을 제출하면 법령 위반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정관변경 인

가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유의할 사항은 기금법인설립이나 정관변경 인가

시 공히 인가증과 함께 고용노동부지청장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를 함께 교

부해주어야 향후 등기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셋째는 운영상황보고이다. 매년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인 운영상황보고서에 전년도 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운영상황보고를 해야한다. 2016년부터는

운영상황보고가 서면보고와 함께 전자신고가 병행되고 있다. 운영상황보고서

에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기본재산 잠식여부이다.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는

당해연도 기간의 손익현황(수익, 비용, 이익)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회계연도말)의 재무상태(재산상태)를 살펴보는 재무제표이다. 대차대조표

와 운영상황보고서를 살펴보면 기본재산을 잠식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총계가 기본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만약 자산총계가 기본재산보다 적다면 결손금이 발생하게 된다.

 

넷째는 기금법인의 해산이다. 기금법인은 당해 사업의 폐지와 기금법인의 합

병, 분할 및 분할합병 이외에는 해산이 불가한데 회사의 합병이나 회사의 명칭

변경, M&A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실제 

A기업(피합병법인, 기금법인이 있음)이 B기업(합병법인, 기금법인이 없음)과 합

병을 하였는데 A기업 임직원들이 A기업은 없어지고 B기업에는 기금법인이 없

으니 B기업 근로자들에게 기금혜택을 주기 싫어 기금법인 해산사유에 해당된

다고 우겨서 A기금법인 기본재산을 A기업 근로자 전원에게 1/N로 분배해주고

A기금법인을 해산해버린 사례가 있었다. 기금법인이 해산되어도 잔여재산은

로자에게 전액 배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운영되었을 경우에는 근로

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거 기금법인의 이사들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벌칙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지난 7월에는 연구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연구소 법인명칭이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에서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변경 등기되었고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한 내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이 최종 통과되었고(우리나라 제1호), 셋째, 연구소를 강남으로 확장이전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그동안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만 올인한 것이 이제 하나 둘씩 결실을 맺는 것 같다. 이 기쁨과 영광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나누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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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회사들

이 많다. 내가 도움을 주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현재 진행되는 회사

만 두자리 숫자이다. 기금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내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사, 기금법인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회사, 고용노동부에 설립인가신청을 하려는 회사, 고용노동부에 설립인가 신

청을 하고 인가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회사, 설립인가증을 받고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 설립등기를 마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

은 회사, 설립절차를 마치고 회사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은 회사, 기금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있는 회사, 기금 운영을 개시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 등 다양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진행을 관리해야 하는 회사가 동시다발적이다보니 A4

용지에 회사별로 주간별로 진척사항을 점검하며 각 단계별 추진사항이 마무리되면 하나씩 X표를 그어간다. 벌써 절반 이상 회사들이 속속 순조롭게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고 등기를 진행중이거나 등기를 완료했다. 등산으로 치면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2년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해 개소하면서 1년에 설립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절반 이상을 내가 도움을 주어 설립되기를 희망했다. 점차 그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며 꿈을 생생히 꾸고 노력하다보면 현실이 된다는 어느 작가의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음을 느끼는 요즘이다. 열심히 뛰고 도움을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나 둘 설립되는 모습을 지켜보면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것 처럼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단계에서 걸림돌도 많다. 어제는 설립이 진행중인 회사의 실무자에게서 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내가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 정관 2부를 제출하여 인가증을 받을 때 인가증과 함께 고용노동지청장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

했는데 관할 지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시 설립인가증만 주고 고용노동(지)청장님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를 주지 않아서 잠시 실랑이가 있었다고 한다. 담당 근로간독관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인가해주면서 여지껏 한번도 정관에 지청장님 직인을 간인해준 적이 없었는데 왜 해달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한번도 없었다"며 정관에 간인을 거부

하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하였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해당 조문을 알려주었더니 알아볼테니 잠시 기다려보라고 하

더니 30분만에 정관에 간인을 해놓았으니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요즘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할 때는 주무부처의 설립인가서류(인가증)와 주무부처장의 직인이 간인된 정관 원본을 제

출할 것을 요구하기에 간인된 정관은 필수이다. 작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 간인된 정관 원본이 없는 경우는 등기관이 간인된 정관이 없으면 등기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하여 다시 고용노동부에 가서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정황을 설명하고 간인된 정관 원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고 설립등기를 했던 기금법인들이 많았다. 관행을 깬다는 것,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때론 주변을 설득시켜가며 업무를 진행해야 하기에 고충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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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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