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을 떠날 용기가 없다면 결코 새로운 바다를 발견할 수 없다'

(존 카포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하루 하루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최전선

이자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기록의 연속인 것 같다.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맨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23년 경험으로 예전에 없는 새로운

상황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주무관님과 상의하여 

새로운 업무해석이 태어나고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사례가 개척된

다. 마치 이른 새벽에 겨울 눈이 소복히 내린 들길을 맨 먼저 걷는 느낌이다.

최근에 일어난 상황 몇가지를 소개한다.

 

A사는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주무관청 설립인가가 지연

되어 6주만인 12월 30일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았다. 기금법인 설립

등기는 이듬해인 1월 9일 경에 마쳤고 출연금은 1월 15일 이후에야 입금되

었다. 3월 중순경 A기금법인에 운영상황을 보고하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연

구소로 상담전화가 걸려왔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이듬

해에 기금법인 설립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년도 운영상황보고는 하지 않

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서 B사는 2개월간 열심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

를 하여 11월초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증을 받았으나 그 기업의 오너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싫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출연하지 않겠다고 하여 정해진 기한 내

에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못하여, 결국 기금법인 설립인가가 최소되고

말았다.

 

C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명칭을 회사 이름으로 하여 고용

노동부 관할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던 바, 사내근로

복지기금명칭이 아닌 주식회사 이름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이

발급되어 주식회사 이름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문을 두르리게 되었다.

 

D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등기를 마치고 회사는 멀쩡한데도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그 다음날 출연금을 도로 회사로 입금시키고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자등록을 폐업시켰다. 연구소에서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신속히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재발급

받고 회사로 송금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단시간 내에 다시 기금법인 통

장으로 입금시키고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 

 

다행히 상기 4건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과 상담을 받은 기

업들이어서 신속히 후속조치를 처리해 줄 수 있었다. 해변을 떠날 수 있었던

용기, 23년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 몰입과 열정이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했고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

력을 만들어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 및 컨설

팅기관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라고 자부한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및

결산실무' 2일차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강의시

간에도 잠시 쉬는 휴식시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질문

이 계속됩니다.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하면

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마땅히 물어볼 것도 사람도 없어 얼마나 마음

고생이 많았을까를 생각하니 한사람 한사람 질문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어느 실무자께서 금년 11월말 결산서를 가지고 와서 자산

총계와 부채및자본총계가 맞지 않은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하겠다고 왔

습니다. 우선 2012년말 재무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참고하

여 증감현황을 체크해가니 기본재산 총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

은 이상이 없고, 예금잔액도 잔액증명서(또는 통장잔액)와 비교해보니

이상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남는 계정과목은 선급법인세와 주택구입자

금대부금과 주택임차자금대부금, 생활안정자금대부금 잔액입니다. 특

히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급여공제하

여 상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에 대해 상환처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

사무실에 가면 꼭 대부금파일을 살펴보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연도말이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연도말이 얼만 남지 않았는데 물리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가능하겠느냐는 것이 질문의 요지인데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자

료가 제대로 작성되어지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서 신속히 설립인가

를 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

진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생산성 본부에서 9월 24/25일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이번이 두번째가 됩니다. 질문 내용은 김승훈 선생님께 교육시간 중에 문의한 내용입니다만 정확히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당사 기금의 성격 - 9월 기금설립신고를 하였으며 아직까지는 인가증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회사 기금의 특성은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당해년도에 개인자격으로 출연하는 건 입니다. 사업내용은 학자금 지원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기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기금에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이때 학자금은 대표이사가 출연한 기본재산을 운용할 계획이고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회사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질문사항

1. 기금의 성격이 개인적인 출연이기 때문에 원금사용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2를 5년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교육중에 고육목적사업준비금1(은행 이자수익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의 원금사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기 설립신고할때에 50%범위의 원금사용을 80%로 증액 사용이 가능하게 하려면 신고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요.

예)현재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 시행세칙을 인가받고 실제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면 기금인가증이 나오기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만약 기금인가증이 나온 상태라고 하면 변경이 불가능 한 것인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말씀하신 것 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등기신청전에 노동부에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요. 

 

2. 실제로 현재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어 지금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즉시 편입하기에는 잔액 정산상 문제가 있어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시행세칙만을 인가받는다면 이것도 원금 80%를 사용할 수 있게되는 것인지요?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법인의 당해연도 출연금(기본재산) 중 일부를 사용하여 설정되는 준비금은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의 의도대로라면 최대한 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 인가증이 나오기 전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여 선택적복지제도시행세칙을 첨부하여 동시에 함께 인가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나왔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아직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 중 어느 범위(또는 비율)까지 선택적복지비로 집행을 해야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한다고 인정하고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세칙을 인가받은 것만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북한 김정일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오후 내내 뒤숭숭했습니다. 주식시장도 폭락을 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이면 향후 남북관계가 어찌 전개되어 갈지, 당장 조문을 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이모저모 서로의 생각들을 애기하곤 합니다. 토요일인 17일 오전 8시 30분경 사망을 했다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대북 정보라인이나 군, 행정부에서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니 불안해 합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모 회사의 기업복지업무 담담자가 저를 찿아와 하소연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했는데 주무관청에서 처리기간이 21일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연말인지라 수차례 전화를 하여 부탁도 하고, 찿아가서 하소연도 했지만 윗까지 결재를 받는데 꼬박 3주가 걸려서 어제야 설립인가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지, 연말안으로 기금법인을 설립등기를 마치고 예금계좌도 만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야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데 업무처리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답답하다며 서류 보정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신청서류를 챙기러 찿아왔기에 설명을 해주고 필요한 서식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요즘같이 정국이 불안하고, 세계경제 또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한발 문제에서 물러나 냉철하게 관조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당장 하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만 같았던 일들도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돌아보면 하찮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삶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삶의 가치관을 보다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지금 회사업무를 하면서 밀린 일은 없는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업무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가끔 상기하며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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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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