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서 한 회사가 더 생각나서 소개하려고 한다. 2006년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을 때 어느날 판교에 있는 모 기업체 HR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로 나를 꼭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기에 여의도에 있는 KBS방송국으로 오라고 했다. 당시 나는 우리나라 기업체 한 업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더 설립해보려고 여기저기 월간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글을 기고하던 때였다.

 

여의도공원 맞은 편에 있는 KBS본관휴게실에 도착했다고 전화가 와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KBS본관휴게실로 갔다. 멀리 판교에서 온 손님이라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했다.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안건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 등 설립컨설팅을 무료로 코칭해주었고, 그 회사는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IT포털업체로 성장했고 자회사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그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으면 그때 그 회사 주식을 매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지만 내가 도움을 준 회사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람도 느낀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에 대한 상담과 질문을 자주 받는데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1차연도에 1억원을 출연하여 그 중 80%인 8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였고 남은 기본재산은 2000만원이 되었다. 2차연도에 다시 1억원을 출연하였다면 2차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얼마인지에 대한 혼선이 많은 것 같다. 1차연도 기본재산 잔액 2000만원 + 2차연도 출연금 1억원의 합계액인 1억 2000만원의 80%인 9600만원이 맞는지, 순수하게 2차연도 출연금 1억원에 대한 80%인 8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정답은 1차연도 출연금 1억원의 20%인 2000만원은 계속 적립해야 하고, 2차연도 당해연도는 순수하게 2차연도 출연금 1억원의 80%인 8000만원만 사용할 수 있고 20%인 2000만원은 계속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재산 적립액은 1차연도 2000만원, 2차연도는 4000만원이 된다. 이 기본재산으로는 금융회사에 예탁하여 이자수익을 받을 수도 있고 회사 근로자에게 대부를 실시해주고 대부이자수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출연금에 대한 사용율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위반이 되고 기금법인 이사가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배워 관리하고 싶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수강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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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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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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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문의가 많았다. 그중에는 전문가와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교육 문의와 교육 신청도 있었다.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당장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원하는데 이 부분도 신중하게 교육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3~4년 전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가과정> 개설을 검토하였으나 비용이 부담된다고 다들 손사래를 쳐서 전문가 과정 개설을 단념했었다. 내가 2010년부터 코로나19 전인2019년까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컨설턴트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과정> 강사를 진행했기에 언제 어느 때라도 전문가 과정 강의 진행은 가능하다.

 

대부분의 전문가나 컨설팅업체 분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협업을 하기를 원하지만 연구소에서는 협업은 사절하고 있다. 그럼 차선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을 소개해 줄테니 설립해주면서 자료를 공유해주기를 원하지만 이것도 해당 중소기업이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을 맺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진행하기에 사절하고 있다. 대부분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은 자신들이 직접 컨설팅을 하기에 연구소 입장을 이해한다며 정중하게 전화를 끊지만 일부 전문가나 컨설팅업체 분들은 돈을 벌게 해준다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한다.

 

전문가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컨설팅 툴(Tool)이다. 어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교육과정 상담을 한 전문가는 당장이라도 써먹을 툴 패키지를 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필요한 툴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프로세스와 정관(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등기서식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청서식,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안) 등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여 왜 컨설팅에 필요한 툴을 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분도 있는데 기금실무자 교육은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범용 교육이다. 재화와 서비스 등 용역의 단가는 그 가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상담사 과정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한글이나 워드 파일이 아닌 PDF 파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32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며 얻은 최고의 지식과 내공, 실전경험으로 만든 설립컨설팅 툴을 그대로 얻어 실전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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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을 알리는 운명의 시간은 째각째각 계속 다가오고 있다.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막바지 결산작업에 초집중하느라 지난 3월 18일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작성해 놓고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을 깜박 잊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서둘러 게시하였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여자들은 동시에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남자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동시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또 실감했다.

 

올해 1월부터 모 대기업으로부터 사내협력사와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수임받아서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본업인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남은 시간을 쪼개서 공동기금 해산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다. 첫째는 이 대기업은 대기업과 하도급 사내협력사 두 회사가 참여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쉽게 생각하고 비전문가를 통해 설립하다 보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장단점, 장기적인 비전이 없이 대충 설립해서 운영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공동기금법인이 참여했던 도급사가 도급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신규 출연이 중단되고, 목적사업이 흐지부지 되면서 공동기금법인 운영이 중단되었다.

 

공동기금법인을 해산하려고 하였으나 「근로복지기본법」상 공동기금법인 해산도 참여회사 과반수 이상의 사업폐지나 탈퇴인데 탈퇴 요건도 까다로워서 해산도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나중에는 공동기금법인 관계자나 회사에서도 공동기금이라면 고개를 돌릴 정도가 되었고, 회사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공동기금을 해산하려고 해도 전문가를 찾지 못해 시간만 소모하다 수소문 끝에 결국 나에게 왔다. 둘째, 인생은 늘 끊임없는 도전의 삶이다. 그 여정에서 배우고, 경험을 축적하고 발전하고 성장한다. 처음 상담을 받았을 때 바쁜 시기였지만 이번 일이 공동기금법인 해산이라는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공동기금법인 해산컨설팅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열정이 있으면 도전이 가능하다.

 

역시 공동기금법인 해산 작업은 녹록치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은 자주 하였으나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이후 공동기금법인 해산작업은 녹록치 않았다. 이번 해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규 유권해석도 두 개나 냈고, 정관변경 인가 진행, 단계 단계마다 정리해야 하는 작업들도 많았다. 이번에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하려니 2023년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과 더불어 2024년 사업계획서도 작성하여 운영상황보고시 첨부자료로 제출해야 했다. 몸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내 지식과 경험을 확장하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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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마지막 과정 작업을 코칭하면서 틈틈이 연구소 결산컨설팅 및 연간자문업체 2023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을 코칭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복지기금협의회에 2023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을 상정하여 승인받아야 하니 다급해진 결산컨설팅업체 기금실무자들이 SOS를 해온다. 결산컨설팅 및 연간자문 계약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나 SOS를 요청하니 작성한 내용를 검토하여 오류 여부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 서비스는 해주고 있다. 그러나 진즉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이전 계약의 잔금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며 이걸 해결해 주어야 밀린 잔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식의 조건부 뉘앙스를 내비칠 때는 씁쓸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0년째 하면서 느끼는 점은 지식서비스는 무료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더 심한 것 같다. 내가 지난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으면서 너무 많은 무료 지식서비스를 해주다 보니 그 영향이 큰 것 같다. 그때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고 불모지였으니 자발적인 열정페이 봉사를 많이 했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을 모아 내가 받은 교육비로 저녁식사와 호프타임 비용까지 쏘면서 궁금증들을 해결해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외부의 지원없이 운영하고 있는데도 무료 열정페이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개선되어져야 한다. 다음은 《브레이브 BRAVE》(라이언 홀리데이 지음, 조율리 옮김, 다산초당 펴냄)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의 선택' 혹은 '갈림길의 헤라클레스'라 불리는 내용이다.

 

헤라가 지시한 열두 가지 과업을 달성한 다음 불멸의 명성을 얻고 세상을 바꾸기 전에, 헤라클레스는 소나무 그늘에 서서 위기에 직면했다. 그 누구도 마주한 적 없었던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순간이었다. 헤라클레스는 어느쪽으로 향했을까? 선택을 내리기까지 어떤 갈등을 했을까?  이것이 이 이야기의 요점이다. 헤라클레스는 혼자였다. 앞은 캄캄하지만 했으며 아무 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도 여느 보통 사람들처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갈림길의 한쪽 길에는 아름다운 여신이 누워 있었다. 그 여신은 헤라클레스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달콤한 말을 건네며 그를 유혹했다. 화려하게 치장한 여신은 안락한 삶을 약속했다. 자신을 따라 이 길을 선택하기만 하면 결핍이나 불행, 공포와 고통을 맛볼 일 없이 인생의 모든 욕구가 충족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다른 길에는 순백의 가운을 입은 여신이 서 있었다. 근엄해 보이는 그 여신은 헤라클레스에게 차분하게 말을 걸었다. 이 여신은 고된 노력의 결과물 외에는 아무런 보상도 약속하지 않았다. 자신을 따라 이 길을 선택한다면 길고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 여정을 걷노라면 때로는 자기를 희생해야 할 것이며 때로는 두려운 순간에 맞닥뜨릴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야말로 신에 걸맞는 여정이었다. 헤라클레스는 그 여정을 떠나야만 자신에게 걸맞는 모습에 비로소 가까워질 수 있었다.(p.19~20)

 

이제는 연구소도 원칙이나 정도에 어긋나는 제안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고 거절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안되는 것은 안 된다고 사절한다. 비록 당장은 수입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길게 보면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다. 대신 연구소는 믿고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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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강남에 소재한 기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회사 대표이사가 거액의 사재(私財)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취지에 감동을 받아 적극 기금설립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 1차 미팅 때는 회사에서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는지 그 사유를 들어보고 그동안 회사 실무자가 준비했던 기금설립 자료를 꼼꼼히 점검하였다. 담당 팀장이 이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리해본 경력 때문인지 자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며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기금업무를 겸직으로 처리하면서 귀찮은 업무로 생각하고 기금업무를 발전시키고 정착시키는데 소홀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자체가 기업복지의 한 축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회사를 이직하더라도 경력상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회사는 특이하게 첫 미팅에서부터 관련 관리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초기에서부터 함께 참여를 하고 있어 기금설립 의사결정과 진행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설립과 계속 운영실무를 맡게 될 HR부서 팀장, 예산과 결산 그리고 회계처리를 지원할 회계팀장, 소송과 송무 그리고 계약업무를 지원하는 사내변호사 셋이 참석을 하여 협업으로 처리하고 있다. 회계팀장은 공인회계사이기도 했다. 이제는 회사 내부에서 활약하는 전문가(공인회계사, 변호사)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회사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정확히 그리고 빨리 정착시키는데 좋은 역할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원급이 참여하고 싶어했으나 회사내 회의 일정상 참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매년 거액을 출연하기로 약속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임원들이 참석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


기금실무자가 작성한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중점적으로 수정해주었다. 기금법인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삭제하였고, 주사무소 소재지도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였다. 협의회위원 정수며 기금법인 이사 정수, 복지기금협의회 기능, 이사의 직무가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정한 인원수, 기능, 직무 그래로여서 회사 실정에 맞게 수정해 주었다. 가장 많이 수정을 해준 부분이 기금법인의 사업과 회계관리이다. 종업원 대부사업을 증식사업으로 명시한 회사들이 의외로 많은데 목적사업으로 재분류해 신설하였다. 정관 조문도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삭제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여 회사 실정에 맞도록 수정해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관이기 때문에 그 회사 실정에 맞추어 만드는 것이 컨설팅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도 새로 작성하고, 2018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도 대표이사의 출연금액에 맞추어 새로이 작성해 주었다. 회사 담당자로부터 회사에서 검토한 자료를 받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 계정과목과 예산액을 설정하고 목적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함이다. 이 회사는 2018년에 대표이사 출연액의 50%를 사용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50%는 종업원대부사업을 무이자로 실시할 계획이어서 이를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회사 대표이사가 종업원들의 주거안정에 관심이 많고 작은 힘이나마 기여를 해주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에 이런 CEO만 있다면 회사 발전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많이 활성화가 되었을텐데..... 그나마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있어 회사 CEO가 자신의 재산을 회사 직원들의 복지를 챙겨주기 위해 흔쾌히 내놓을 수 있고, 세제혜택을 통해 회사와 직원들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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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상담을 진행하면서 국내의 이곳저곳 많은 기업들을 방문하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나마 의사가 잘 통하여 장단점을 설명하고 잘

운영하기 위한 운영전략을 컨설팅해주면 기금제도 도입률이 높지만 외투기업들은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편이다. 외투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컨설팅을

하면서 성공률이 낮은 이유를 나름 분석해보니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기업복지이고 둘째는,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가 법정복지제도가 아니다보니 외투기업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셋째는 외투기업이 해산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을 본사로 가져갈 수 없으며 넷째, 회사에서 수행시보다 많게는 100%, 적게는 25%를 더 출연해

야 하는 재원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아시아권 국가들은 기업복지제도가 유사성이 많아 설득이 용이하지만,

미국이나 유럽권이 본사인 외투기업들은 기업복지제도 체계와 구성항목이 상

이하고 자금운영 면에서 추가부담이 있고 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본사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결정적인 두가지의 도입한계 때문에 도입성공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나마 강성 노조가 있고 노조에서 강력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을 요구할 경우는 본사에 요구라도 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수개월 전에는 우리

나라 기업을 M&A한 외국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수하지 않을 수 있

는지, 인수가 불가하다면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있는지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

뢰하여 수행한 적이 있다.

 

어제도 모 외투기업의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외국 합작사의 외국의 본사와

지방에 있는 본사(공장), 서울사무소에서 화상으로 진행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외국 합작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궁금해하는 사항과 제도의 장단

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안건, 기금법인 정관(안), 사업계획서(안) 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기 전에는 영어

와 일본어를 꾸준히 공부했는데 전직한 1993년 이후에는 거의 어학공부에서

손을 놓았던터라 화상통화를 진행하는 내내 후회가 밀려왔다. 외투기업들은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외국 본사의 설득이 도입 관건이기에 외

국어를 할 수 있는지를 묻곤 한다. 마케팅 시장이 점점 글로벌화되고 M&A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내가 직접 외투기업 본사를 설득하기 위해 이제 슬슬 어

학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산 넘어 산이고, 자기계발은 끝이 없다더니 박사학위 논문을 겨우 끝내놓으니

또 어학공부와 학회지에 발표할 논문작업 등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우

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매년 70~80개씩 꾸준히 늘

고 있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기업실무자나 기금실무자들과 나눌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제도의 허브

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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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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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 문인이 글을 쓰는데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원고 마감(데드라인)

을 몇시간 앞둔 시간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나도 예전에는 사내근로복

지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재원고를 보내는 전날에는 밤을 꼬박 새

워서 작업을 하여 새벽 4시경에 메일로 보내고 잠시 눈을 붙이곤 했다. 잠자

리에 들 시간에는 청소부 아저씨들이 아파트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시간이기

도 했다. 그렇게 매월 진행되는 교육교재를 매번 업데이트해서 보내곤 했다.

덕분에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은 늘 새로운 교재로 진행할 수

있었고 기금실무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지금도 이 원칙은 변함없이 지켜오

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는 그날까지 계속 지

켜나갈 것이다.

 

데드라인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최종적인 한계를 의미한다. 갑자기 이 데

드라인 단어가 떠오른 것은 지난 연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추진했던 몇몇 회사들이 드디어 연말이라는 데드라인에 걸려 요즘 허둥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데드라인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한다.

기금법인 설립 인가기간, 설립등기 기간, 법인 설립기간, 예금계좌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개최기간, 상정안건 작성 등을 계산

하다보면 최소한 11월 중순에는 설립인가신청이 들어가야 연말 데드라인 이

내에 설립과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완료할 수 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안건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녹녹치 않게 걸린다는 점이

다. 가장 난제는 정관과 사업계획서 작성이다.

 

어느 회사는 기금법인 합병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도 많은 시간을 노사간 조율과 검토를 하는데 보내버려 정작 합병과 청산작업을 진행하려니 데드라인인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SOS를 요청하였다. 관련자료를 검토해보니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야하는 사항들이 너무도 많아 연말 안으로 기금법인 합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되었다. 평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며 등기사항들을 잘 관리해두었다면 여유있게 후속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사전에 기금법인 합병에 필요한 정지작

업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 내내 시간에 쫓기며 일을 해야 한다. 회

사 일도 사람이 하는지라 늘 여유를 부리다가 나중에 닥쳐서야 낭비한 시간을 아쉬워하며 후회한다. 다시는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아야지, 시간을 잘 관리해서 써야지 해놓고 며칠 지나면 도로 이전의 습관으로 되돌아가고 후회를 반복하

곤 한다.

 

내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으로 갑자기 원주로 출장을 가야 한다. 한달 전에 약속한 점심약속이 있었는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말 안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기업의 요청과 이미 짜여진 연구소 교육일정, 컨설팅 일정 때문에 기금설립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일 밖에 없어 사전에 약속된 내 점심약속에 참석이 어렵다고 양해를 구해야 했다. 조금만 일찍 서둘렀더라면 일을 맡기는 측이나 일을 맡아서 하는 측이나 여유있게 즐기며 일을 할 수 있었을텐데..... 어차피 우리네 인생도 실수를 반복하다 시간에 쫓기며 살다가 후회로

마감하는데 누굴 탓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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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3월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여 1.75%가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1%대 기준금리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앞으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기이자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기가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입장에서 이를 바라보면 기회는 대부이율을 인하하라는 근로자측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고 종업원대부 이자율이 인하되면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의 대부가 급증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지속적인 전세가액 상승과 대출이자율 하락으로 이참에 주택전세에서 주택구입으로 주택을 전환하려는 종업원들이 증가할 것이고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정업원은 주택구입자금, 전세가액 상승에 따른 자금부족을 느끼는 종업원은 주택임차자금대부가 증가되어 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위기는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기준금리 하락 → 정기예금 금리하락 → 대부이자율 금리하락 → 기금 수익악화 → 수행하는 목적사업 위축이 예상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규출연이 없다면 목적사업의 축소 내지는 폐지, 회사로의 사업이전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급격히 이루어질 경우 가계부채 위기가 불거질 경우 대부금 채권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대부이율 인상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진퇴양난의 위기가 예상된다.

 

이번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에 필요한 결산과 예산(사업계획서 작성) 마지막 교육이 열린다. 아직 2014년도 결산과 법인세신고 서식작성, 운영상황보고서식, 2015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예산서,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 실전과정이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16일 월요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17일과 18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과정>(결산&예산, 고용보험환급과정), 20일에는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심화컨설턴트 양성과정에서 종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강의를 하게 된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2000회 기념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 번개를

성황리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번개장소도 서울 강남의 가정집 같은 분위

기를 가진 강남순두부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푸짐하게 즐길 수 있어 안성마

춤이었고 이번 번개에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김옥근 주무관님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가 더욱 빛났습니다. 기금 카페 운영진과 이번 번개에 참석해 주

신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깜짝 이벤

트로 쌍둥이들과 함께 이용하라면서  롯데리아 이용권 선물을 주신 롯데리아

김동한 (넥네임 찬호박, 정말 박찬호선수같은 외모입니다) 님께도 감사드립

니다. 몇년 전에 도움을 드린 인연의 끈을 잊지 않고 있으신 그 마음에 큰 감

동 받았습니다.

 

2차 호프모임에서 비용을 쏴주신 대명리조트 박우인부장님(사내근로복지기

금동아리 운영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내근

로복지기금실무자들 실무에 도움이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이어나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정관에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질

문글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기금설립 준비중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구요. 정관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해서 협의회 승인을 얻게 되어있는데요.

 

1. 이 문구를 회계연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 또는 기한을 삭

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목적사업 항목도 많지 않아 당해 목적사업 비

용을 매년 3월 이후에 집행해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표준정관이라 노동부에

서 반려할 사항인지...

 

가능하다면

 

2. 2월에 모법인 결산이사회 전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확정이 되면

예산/결산 협의회 승인을 한꺼번에 하려고하는데,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3. 12월에 모법인 가결산 순이익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후 최종결산 순이익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사업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서 협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숭인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

복지기본법령이나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장관령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

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사내근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고(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3호), 회계연

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금법인의 운영

상황보고시 첨부자료로 결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

행령 제63조제1항)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및 제출기한은 회계연

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란 사업계획서

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임

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익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언제 될지 모르

므로 실무적으로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 정관에는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

지 작성해서 협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해 놓고 회사 실정이나 목적사

업비나 비용집행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해연도 예산과 전년도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업무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준예산은 폐지하고 본예산으로 확정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기금설립 준비중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구요. 정관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해서 협의회 승인을 얻게 되어있는데요.

 

1. 이 문구를 회계연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 또는 기한을 삭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목적사업 항목도 많지 않아 당해 목적사업 비용을 매년 3월 이후에 집행해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표준정관이라 노동부에서 반려할 사항인지...

 

가능하다면

2. 2월에 모법인 결산이사회 전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확정이 되면 예산/결산 협의회 승인을 한꺼번에 하려고하는데,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3. 12월에 모법인 가결산 순이익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후 최종결산 순이익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사업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서 협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숭인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장관령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고(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3호),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시 첨부자료로 결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및 제출기한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란 사업계획서 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익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언제 될지 모르므로 실무적으로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 정관에는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해서 협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해 놓고 회사 실정이나 목적사업비나 비용집행이 많이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해연도 예산과 전년도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업무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준예산은 폐지하고 본예산으로 확정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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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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