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평소 인문학이나 재테크 책을 읽거나 유튜브 시청을 통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한다. 지난주 어느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어느 분으로부터 "종지(宗旨)가 없는 학문은 없다."는 글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종지(宗旨) 의 뜻을 살펴보니 ① 종문(宗門)의 교의(敎義)의 취지, ②주장이 되는 요지나 근본이 되는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박사를 받은 나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지(宗旨)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이는 어느새 내 화두가 되었다. 여기서 종지(宗旨)는 두 번째 의미에 해당될 것이다.

 

이런 고민은 대만 인문학기행 내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회사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있다. 그런데 회사가 회사의 사업이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당장 당해 연도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고,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설립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 사항도 아닌데 굳이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에는 보험사 컨설턴트들의 활약으로 거액의 돈을 들여 보험까지 들어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는 단점들도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들이 과연 이런 단점을 알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고, 당해 연도 출연금을 전액 사용할 수도 없고, 자금차입도 금지하고 있고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도 제한되어 있고,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도 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 보고도 실시해야 한다. 이행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도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매우 엄중하다. 차라리 회사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자금 활용도에서는 유리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사 관계자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려는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하죠? 어떤 이익이 있죠?"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이나 컨설턴트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저 돈이 되는 요즘 hot한 사업 분야이고 중소기업들이 찾으니 해본다는 식이다. 기업체 실무자들도 회사 대표가 설립하라고 지시하니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로 무조건 만들었다는 답변이 주류이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궁금하면 일단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정확히 배우고 나서 설립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한다. 알고 나서 설립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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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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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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