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종합금융(주)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자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금해산을 결의하고 잔여기금을 “근로자대출금을 대손처리하고 잔여재산은 해산일 현재 전 근로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결의하여 기금을 전액사용 후 2000.8.31 해산등기함. 그 후 2001.1.19 금감위의 영업인가취소결정, 2001.5.11 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의 경우 위 기금의 잔여재산 처분행위가 법 위반인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6. 12. 31 법률 5247호) 제2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금의 해산은 사업의 폐지로 가능한 바, 여기서 사업의 폐지란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일체의 자산을 처분한 뒤 그 사업의 실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동법 제23조제2항에서는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2000. 7. 20 ○○○(주)가 영업정지된 것은 당해 사업이 폐지된 상태가 아니므로 기금해산사유가 되지 않아 기금을 해산할 수 없음은 물론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위 기금은 2000. 7. 21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금해산을 결의하고 , 대출된 기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한 구조조정특별퇴직금 및 우리사주매입 손실보전금올 대손 처리하여 동법 제15조(기금의 증식)를 위반한 것이므로 기금을 운영한 이사는 처벌대상임.

(복지 68233-89, 2003. 4. 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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