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 2000. 7. 20 ○○○(주)가 영업정지된 것은 당해 사업이 폐지된 상태가 아니므로 기금해산사유가 되지 않아 기금을 해산할 수 없음은 물론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위 기금은 2000. 7. 21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금해산을 결의하고 , 대출된 기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한 구조조정특별퇴직금 및 우리사주매입 손실보전금올 대손 처리하여 동법 제15조(기금의 증식)를 위반한 것이므로 기금을 운영한 이사는 처벌대상임.
(복지 68233-89, 200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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