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고 배당이익을 얻는 등 기금의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장기보유가 가능한 지 여부 및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한 사용한도에 해당하는 가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동성’과 ‘안전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자사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주가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이익을 얻되,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여 법에 정한 증식방법 또는 근로자 대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한편, 자사주를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주식 평가액의 50%한도내에서는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복지 68233-131, 2001. 6. 1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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