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고 배당이익을 얻는 등 기금의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장기보유가 가능한 지 여부 및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한 사용한도에 해당하는 가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복지 68233-131, 200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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