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사들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답변을 들었지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강의를 들어보니 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게서 받았던 답변들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허탈해 하는 표정과 피드백을 받았다. 전에도 자주 언급했지만 갈수록 업무분야가 전문화되고 심화되면서 라이선스가 있다고 해서 모두 전문가는 아니다. 이제는 그 분야 전문지식과 함께 풍부한 실전경험이 없으면 그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없다.

 

갈수록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방법으로 현금이 아닌 다양한 재산을 검토하고 있다. 자사주, 콘도회원권이나 기숙사와 같은 근로복지시설, 주택, 오피스텔, 골프회원권 등 다양하다. 그러나 현금 이외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때는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고, 정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으로 옮기려면 회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회사의 상황, 기금법인 상황, 출연하려는 재산 종류, 제약사항,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서 그에 맞는 대비책을 세워 실행에 옮겨야 실수가 없다. 검토에는 시간이 걸리고 책임이 수반되기에 주로 컨설팅으로 추진하게 된다. 컨설팅은 전문지식과 실전경험이 전략의 QUALITY를 좌우한다.

 

일부 회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출연을 강행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후회하는 회사들을 종종 본다. 서울 소재 어느 중소기업은 회사가 사택으로 구입하여 미혼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던 오피스텔 몇 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했다가 문제가 발생하였다. 서울 소재 어느 기업체는 대주주가 소유한 고가의 주택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였는데 이 주택에 근로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어느 회사는 회사가 소유 중인 아파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사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매각도 하지 못하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만 부담하는 셈이다. 

 

이러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상담하면서 누가 이런 것을 출연하여 운영하거나 구입이 가능하다고 했느냐고 질문하니 노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전문가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어서 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아닌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간혹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을 가지고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있는데,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면 '본 회신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적 효력이 필요하면 해당 부처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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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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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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