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내가 작년부터 부쩍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과 인터넷카페, 블로그를 통해 컨설팅 업체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를 넘는 과도한 컨설팅 비용과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들을 무시하며 공공연히 법령 위반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법령 위반을 부추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많이 쓰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글도 올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어느 컨설턴트는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면 소장님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소장님은 컨설팅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는 것에 부정적이십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심지어 이런 질문은 5년 전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서도 들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컨설팅업체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니 정부에서 제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건의에 "어떤 방법을 쓰던 우리나라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소장님도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라는 답변을 들었다. 주무관청에서 그런 답변을 들으니 할 말이 없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논어》 선진편(先進編)에 나오는 글이다.
子貢 問 : 師與商也,孰賢? 子曰 : 師也過, 商也不及. 曰 : 然則師愈與? 子曰 : 過猶不及.
(자공 문 : 사여상야,숙현? 자왈 : 사야과, 상야불급. 왈 : 연즉사유여? 자왈 : 과유불급.)
자공이 묻기를 “사(子張)과 상(子夏)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사(자장)는 (중도<中道>에) 지나치고, 상(자하)은 (중도<中道>에) 미치지 못한다.”
자공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사(자장)가 더 낫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중도<中道>)에 지나친 것은 (중도<中道>에) 모자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출처] : 《새번역 논어》(이수태 지음, 생각의나무 펴냄, p.295~296)
무슨 일이든지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다. 기금법인 숫자가 적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대로 설립되어 바르게 운영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거액을 들여(설립컨설팅 수수료 3000만원, 5년간 기금법인 관리수수료 2000만원, 보험가업 1억 5000만원~3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나서 부실하게 설립되었고,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다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불만이 생기고 이런 불만들이 이슈화가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이미지 훼손, 사회 여론이 악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져 세제혜택 축소 등이 불가피해진다. 결국 그 피해는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나머지 대다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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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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