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1993년 2월부터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며 31년간 기금업무를 해 왔는데 올해처럼 난감하고 황당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첫째는 컨설턴트들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돈을 다시 회사 대표 통장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회사 근로자이고, 회사 대표이사는 사용자로서 기금법인 수혜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라고 일언지하에 일축했는데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중소기업 기금실무자들에게 보험사 및 세무전문가 컨설턴트가 가능하다는 말을 계속 했다고 하니 그 방법이 궁금했다.
어느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갔었는데 그 중소기업은 회사를 방문한 컨설턴트로부터 몇 번의 상담을 거치면서 컨설팅 계약 직전까지 논의가 진전되었다고 한다. 그 회사 대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돈을 다시 회사 대표이사인 내 개인 통장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도대체 그 방법이 뭐냐? 알려주면 내가 알아보고 맞다면 바로 컨설팅 계약을 하겠다."고 하여 그 방법을 듣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야기를 한 그 방법이 미심쩍어 나에게 확인 상담을 하면서 나도 알게 되었다. 그 내용대로 하면 바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기금법인 이사와 협의회위원, 감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출연한 돈 전액을 사용해서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직원들의 상여금과 성과급, 포상금, 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그럴 경우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80%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100%를 사용할 수 있고, 직원들의 임금(상여금과 성과급, 포상금, 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세번째는 "회사는 접대비 한도액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접대비를 무한정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회사 근로자로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무한정 접대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지. 나는 이전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기금업무를 하면서 콘도운영 및 관리를 하였는데 관리하는 콘도 구좌수가 많아서 콘도사 직원들과 업무협의차 식사를 하면서 접대비를 일부 사용한 적이 있었지만 1년 사용금액이 기껏해야 기백만원이었다. 결론은 컨설턴트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제발 알아보고 추진하라는 뜻이다. 상당부분이 오류이고 허위이다. 밑져야 본전이니 최고 전문가에게 전화 한 통만 하면 금방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다. 그 뒤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든 말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든 말든 하면 된다. 나중에 속아서 설립했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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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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