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첫 강의였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바깥 날씨는 차가웠지만 연구소 강의장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교육 열기는 뜨거웠다. 이번 교육에서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꼼꼼하게 메모하거나 생각나는 질문사항을 노트에 적어두었다가 쉬는 시간에 나에게 와서 하나 하나 이해가 될 때까지 차근차근 질문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지식을 습득해가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았다. 내가 연구소 교육 서두에서 《논어》에 등장하는 공자가 말한 '여지하'의 의미와  제주추사관에서 본 '의문당' 현판을 쓴 내력을 설명하며 질문을 많이 하라고 주문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

 

열정은 전파된다는사실 또한 실감했다. 한 사람의 기금실무자가 이렇게 질문사항을 메모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질문을 하니 나머지 회사의 기금실무자들도 이에 질새라 따라했다. 이번 교육에서 특이했던 사항은 부녀가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첫 사례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한참 전에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닐 때 노동조합 간부로 일하면서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는데 퇴직 후 그 자식이 대기업에 입사하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담당자가 되자 아버지가 나를 추천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윽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인 나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하여 이번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특히 선택적복지포인트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중견기업들은 당해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80%를 사용하려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선택적복지제도 실시 요건과 선택적복지지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비과세인지,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기간 등에 질문이 집중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선택적복지지원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 회사의 직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선택적복지지원금이 과다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음을 소개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배워서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제기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에 대한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논란의 발단은 공기업과 사기업의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임금이 아닌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제3절에서 명시한 근로복지로 보아야 하고 또한 공무원 선택적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역차별론을 곁들여  근로소득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로 기 납부한 근로소득세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만약, 대법원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가 공무원 처럼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회사가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복지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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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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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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