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31호에 소개했던 수도권 소재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균등할주민세는 잘 해결되어 해당 기금법인

은 올해 납부할 법인균등할주민세도 다시 부과받아 납부했고 작년에 잘못

부과하여 납부한 법인균등할주민세도 비영리법인으로 적용받아 추가납부

했던 금액을 환급받았다고 기금실무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금요일 기금실

무자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해당 구청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00주

식회사가 아니었습니까? 저는 00주식회사로 알고 자본금에 비례하여 법인

균등할주민세를 부과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슨 회사인가요? 사

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조회해보고 말씀하신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비영리법인이라면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했는데 깔끔하게 마무리되

어 다행이다. 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 영향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

분들이 하나 둘 개선되어 나가니 연구소 교육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연구

소 교육이 아니었다면 세금을 더 내고서도 더 낸줄도 모르고 그냥 매년

부과되는 세금고지서대로 계속 납부해왔을 것이 아닌가? 


아직도 국세청이나 지자체 공무원들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후 기금법인설립신

고를 할 때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고유번호증이나 일반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어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무슨 법인인지 설명을 해주면서 고유번호증이나 업종이나

업태가 제대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도록 코칭을 해준다. 요즘은

과학기술 발달로 연구소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들은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나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이나 '사

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카톡

으로 보내주면 바로 수정이나 정정이 가능하여 후속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

시킬 수 있으니 편한 세상이다.


기금법인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세무서와 자주 논란이 되는 사

항이 대부업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

해 나름대로 대응매뉴얼을 갖추어놓고 세무서 관계자들이 궁금해하는 사

항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주면 큰 문제

없이 업무처리가 완료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아니다보니 당담 공무원들이 낮설어한다. 공무원들은 특히 법

과 규정, 서식,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자료를 제시

해주어야 한다.


7월말 결산법인이 있어 지난주 결산작업과 각종 신고자료를 작성하느라 휴

일에도 마음 편히 쉬지를 못했다. 결산자료가 예금 및 종업원대부금 잔액증

명서와 일치하면 쉽게 마무리가 되지만 일치하지 않으면 그 원인을 찾기 위

해 지난 1년분 거래내역과 분개, 보조부들을 다시 살펴보게 된다. 그래도 맞

지 않으면 누락된 거래에 눈길을 돌리게 된다. 아무래도 공금횡령이나 공금

유용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의뢰하

는 기업들의 1차적인 목적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

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융사고는 없는지?', '그동안 전임자들이 작성

한 결산서와 회계처리방법에 오류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을 받으려는

부분이 강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검증을 받아야만 마음이 놓인

다는 기금법인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분들 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결산수치가 잔액증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자산총계와 부채및자본총

계가일치하지 않으면 결산작업에 애를 먹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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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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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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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정농단 언론기사들을 보면 화가 치민다. 국세청에서는

 2015년도말 우리나라 공익법인이 3만개를 넘어섰다고 앞으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보도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공익법인

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정부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

정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공익법인을 만들고, 막대한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약점이 있는 기업이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접근하여 권력을 이용하여 해결해주고 기금을 출연시켰다는 보도에는 그만 할 말을 잊게 한다. 밑에서 국민들이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원칙대로 한들 이렇게 위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농간을 부리면 이제 국민들은 어찌 하란 말인가? 종업원들을 위한 임금인상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는 인색한 기업의 오너들이 이런 검은 거래에는 그 많은 돈을 기부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기만 하다.

 

현대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올 연말이면 1300조원, 내년말에는 15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올해 말에는 약 152%, 내년 말에는 약 159%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연방제도이사회(FRB)가 올해 12월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마당에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는 위험을 자초하는 것과 같다.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 시중 대출금리 인상 → 가계 이자부담 증가 → 하우스푸어 양상 → 부동산 폭락 → 급격한 경기침체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내년에 우리나라에 '퍼팩트 스톰'이나 와환위기의 징조가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급격히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진전시키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기에 이러한 금리동행이나 가계부채 증가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기준금리 인상시에 대책, 근로자대부사업시 채권확보 방안 등을 강의하고 있다. 목적사업이나 종업원대부사업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도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x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자금운용이나 목적사업 집행실적을 체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나 관리시스템이 발간되고 개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좋은 도서나 관리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고 회계

처리 기준이나 결산 방법을 몰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제대로된 관리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한다.

 

관리업무는 효율성이 생명이다.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의 업무성과를 내려면 그 업무와 직결되는 그 분야의 xxxxxx템을 도입하고 관련 도서도 구입하고, 최고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핵심 노하우를 전수받도록 하는 등 일을 할 수 있는 XX-XX템과 환경을 갖추어주어야 한다. 최첨단을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기업에서도 돈을 들이지 않고 어찌 종업원들에게 효율성을 논할 수 있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에게 '배워서 예산과 결산을 해라', '법인세 신고를 해라', '운영상황보고를 잘해라' 말하기에 앞서

필요한 투자를 하고 결과가 잘못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일이 잘못되면 기업이 받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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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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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마도 회사와

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익숙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고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편이다. 또 자

신의 기준과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 하기 때문이다. 2015년 고용노동부에서 발

간한 <2015년 노동백서>에 따르면 2013년말 우리나라 사업체수는 1,752,503

개로 2015년말 비영리법인 갯수가 겨우 3만개를 넘어섰다니 단순 비율만 비교

해도 비영리법인 설립률이 1.7%에 불과한 실정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률은 2014년말 1,506개이니 0.086%에 불과하니 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사고와 습관, 일상의 익숙함에서 한발짝이라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려 든다. 우리나라 대부분(99.914%)이 영리기업

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과 기업체 관계자들은 영리기업 마인드에 익숙해

져 있어 비영리기업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는 부족한 실정이다.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지분권과 이익의 배당여부이다(김승훈 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예산운영실무', 2014 라의눈 刊). 이익을 내야하는 영리기업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은 목표의 달성여부가 중요한 평가의 지표가 된다.

 

영리법인은 이익이 많이 창출되는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익

이 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경영을 잘 한다고 하지만 비

영리법인은 당초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은 부분에 가용 재원을 투입해서 돈을 사용해야만 일을 잘 한다고 평가를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조세특례를 주면서 고유목적사업을 장려한다.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특례,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등이 이러한 조세특례에 해당된다. 간혹 이런 조세특례를 악용하여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여타 비영리법인들이나 공익법인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한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나친 규제나 비판이 기부제도에 대해 찬물을 끼얹기도 한다. 돈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자신이 가진 부를 나누는 차원에서 공익목적사

업에 돈을 기부하고 출연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적극 장려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탈세라고 공격한다면 과연 누가 자신들의 부를 내놓으려 할 것인가? 자식들에게 증여해주고 말지.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수혜대상이 전체 근로자이기 때문에 회사나 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고유목적사업을 행함으로 소득편중을 줄이는데 활용해야 한다. 비영리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을

이해하면 한층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쉽고 친근하고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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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

득세 1일특강>을 마쳤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5년 들

어 처음으로 지자체에 실시하는 신고라서 다들 낯설어 한다. 여기에 2016년

에 국세청에서 비영리법인 세원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한 영향인지 지난

3월말에 신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자료도 관할 세무서

에서 신고서식을 바꾸어 작성해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고 연구소로 SOS를

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여지껏 비영리법인이라고 느슨했던 각

종 세무신고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제는 부가세 예정신고

와 확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기부금영수증 신고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세법상 해야 하는 각종 신고를모두 제때에 맞추어 잘해야겠다. 그럴려면

먼저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날아온 법인지방소득세 신

고안내 공문을 받고, "소장님, 지자체에서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런 공문

을 보냅니까?"하며 흥분하며 따지듯 말한다. "2014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15년 발생분부터는 해당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라

고 알려주니 언제 법이 바뀌었느냐고, 법이 바뀐 사실을 왜 사전에 기업에게

알려주지 않고 또 이런 불편한 법이 어디 있느냐고 연신 불만을 토로한다. 각

종 법령이 국회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처에서는 대통령 결재를 받고

곧장 관보에 게재하면 법적으로 공지의무는 다하게 되고 각 기업이나 실무자 개개인에게까지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지는 않는다. 결국 실행은 기업과 기업의 실무자이 몫이니 업무를 실수없이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

한 지식은 본인들이 배워서 잘 처리해야 가산세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고

성공적인 업무처리는 곧 개인들의 근무평가로 연결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금융회사에서

먼저 원천징수를 하여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게 되는데(이를 특별징수라고

한다) 12월말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법인세신고를 마친 1개월 후인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이 2015년말에 개정되어 결손이거나 이익이 발생하기 않아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명문화되었다. 2주전에 몇사람 기금실무자의 건의로 편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인데 연구소에 처음 들어올때 긴장하던 모습에서 교육을 마치고나서 신고방법

을 터득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떠나는 기금실무자들의 모습을 보며 보람

도 느낀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

면서 기금실무자들이 앉는 좌석의 위치를 살피곤 하는데 기금실무자들은 다

른 교육과정에 비해 앞자리에 앉는 교육생들이 유독 많다. 그만큼 적극적이고 업무에 대한 열정이 높다는 의미인 바 좋은 현상이다. 요즘 내가 읽고 있는

책이 <하버드 인생학 명강의,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쑤린 지음, 원녕경

옮김, 다연)에서 이와 관련된 글이 있어 잠시 소개한다.

 

수업 시간이나 회의 시간에 앉을 자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느 자리를 택하겠는가? 구석자리, 또는 뒷자리? 앞자리? 상석의 양 옆자리?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한 사람의 자신감과 직결

되어 있다. 알다시피 앞자리에 앉으면 많은 이점이 있다. 먼저 선생님 또는 상사와 1:1로 대화를 할 때처럼 분명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판서 내용이나 선생님 또는 상사의 표정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을 일도 적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습관적으로 뒷줄로 향한다. 그

래서 뒷자리는 만석인데 앞자리는 듬성듬성 자리가 비어 있는 광경이 심심치 않게 연출된다.(중략) 하버드대 출신들이 성공의 최정상에 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항상 앞자리를 고수하는 '하버드 정신' 때문이라면 믿겠는가?(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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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달부터 어느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위한 사전 타당성을 겸한 예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석연휴를 포함하여 2주동안 틈틈히 작

을 하여 대략적으로 파악한 결과는 놀라움과 한숨 그리고 답답함 그 자체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에서 법인등록번호, 정관, 회계처리부분에서

너무도 많은 오류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매년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여 수익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 기본재산 잠식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

나고 있었다.

 

내가 느꼈던 놀라움은 도대체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들은 이런 기금법인의 법령위반 실태와 자신들이 처리한 오류사항들

이 얼마나 중대한 처벌사항에 해당되는지, 자신들이 1년이하의 징역과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했다. 법령

위반을 하고서 나중에 '잘 몰라서 그랬다'고 말한들 법령위반 사항이 깨끗히

지워지거나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계나 결산은 결과(재무제표)을 작성하여 매년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하고 결과물이 계속 남아있어 늘 확인과 점검이 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에서는 이런 법령위반 사실과 심각성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결산(안)을 승인하는 기금협의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원안대

로 의결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했다.

 

한숨이 나왔던 것은 여지껏 한번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원천징

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한푼도 환급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떼었다는 점이다.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법인세신고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특례신고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신고방법과 신

고서식도 매우 간편한데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 매년 연간 300만원 이상

을 환급받지 못했다. 이 금액만 환급을 받아 회계처리를 했어도 10년 중에서

절반정도는 기본재산 잠식을 피할 수 있었다.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만 잘 해두었어도 10년간 한번도 기본재산 잠식이나 결손 없이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말이다. 

 

답답함은 7~8년 전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다

는 것이었다. 그런 그 사이에는 왜 교육을 오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별로 필요

성을 느끼지 못했고, 회사에서도 무료교육이 아니면 외부교육에 보내주지 않

았다고 한다. 무상복지에 무상교육까지..... 무상에 너무도 익숙해진 요즘 사회나 기업에서는 무상교육이 아니면 외부교육 참석하겠다고 결재를 올려도 상사가 승인해주지 않아 결국 교육을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 교육이나 정보는 돈을 들인만큼 아니 그보다 몇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매년 30만원씩만 교육비를 들였더라면 그보다 10배가 많은 매년 3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을텐데...... 소탐대실이로다. 결실의 계절 10월이 시작되었다. 2015년을 마무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연차결산을 시작하기 전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꼭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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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독립성입니다. 즉, 회사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회사와는 별도의 운영기관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동조 제4항),

설립인가증을 받았을 때에는 설리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동조 제7항)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하기에 법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신고 의무를

적용받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조세법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소득에는 반드시 세금이 뒤따릅니다. 개인의 소득에는

소득세,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정확한 과세부과를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거래되는 각종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법에

따라 투명하게 증빙처리를 해야 하고, 거래증빙을 수취해야 하고,

거래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해야 합니다.

 

법인은 거래 증빙도 반드시 법정증빙을 받아서 보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에 대해서

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는 계산서

를 받아 정해진 기일에 조세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는 매년 두번의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1월~6월의 6개월간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년 7월 25일, 7월~12월의 하반기 6개월간 받은

세금계산서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일이 휴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에 신고하면 됩니다. 반면 계산서는 1월~12월 연간 받은

계산서합계표를 익년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조세에 대해서는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를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누락할 경우는 세금탈루가 발생하는만큼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구체적인 신고방법이나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등은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 지난 1월23~24일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주최로 열렸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

소는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02-2644-3244, 팩스02-2652-3244)와 함께 기금

실무자들의 업무지원 교육과 상담 및 고충을 같이 풀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

니다.

 

이번 교육은 초보 실무자들과 기금의 이사와 감사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초지식들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실무자 여러분!

교육기간 내내 고생하셨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원장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8월말까지는 모든 법인들이(당해연도 8월 1일 이후 설립한 법인은 제외)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예전에는 주민세가 소득할과  균등할이 있었는데 지방세법이 정비되면서 소득할은 지방소득세로 개편되었고 균등할만 현재의 주민세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민세에는 "재산분"과 "균등분" 두가지가 있는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별도의 영업매장이나 기금소속 자체의 영업매장 소속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재산분을 적용받게 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균등분"만 적용받게 됩니다. 주민세와 관련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 인사팀 *** 주임입니다. 지난 *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들은 후, 막연하게 느껴졌던 복지기금에 대해 조금씩 깨우쳐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일을 드린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균등주민세 대상이 맞는지 여부를 문의드리려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름으로 법인균등주민세 납부 55,000원에 대한 고지서가 왔는데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인터넷으로 검색 중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유권해석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균등할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고지서에 온 내용 대로 '기타 법인'으로 보고 매년 55,000원을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균등할주민세 납부 대상에서 아예 빠지게 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와 관계된 회사 사내복지기금에서는 법인균등주민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자세한 히스토리는 알지 못합니다.) 부장님 블로그에서 법인균등주민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다시 한번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름 막바지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 두가지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74조)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라는 주민세를 말하며(제1호),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기준

으로 하여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그 예규의 발단은 제가 2004년도에 우리 KBS의 주민세를 보니 매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기본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22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관할 세무서에 주민세균등분 환급신청을 청구하여 일시에 5년분 120여만원을 환급받았고 차제에 이런 혼란을 종식시키기 행정안전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금이 없으므로 부과기준을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된 기본재산이 아닌 지방세법상 기타법인으로 적용받아야 함이 옳다는 것을 서면으로 질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등기부등본상 등기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에 카페의 운영자 그레고리님이 법제처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타법인'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행정안전부 예규를 다시 정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주민세 "균등분" 세율은 50,000원(그밖의 법인)이며(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2호), 여기에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0조제5호)가 100분의 10(인구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적용받게 됩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5호)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인구 50만 이하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균등할주민세 50,000원에 지방교육세 5,000원 합해서 55,000원이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거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필요한 지식에 관심을 가졌다면 업무적으로 간과했던 부분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을 하는 아쉬움과 담당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며칠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회사는 원친징수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아 조세관청에서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를 어제 또상담을 하였습니다.

 

이 기금법인은 회사내 신협에 자금을 맡겼는데, 지난 2008년과 2009년 2개연도에 걸쳐 신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면세법인으로 판단한 탓인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조세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고서 저에게 전화 상담을 요청하는 기금법인 실무자들이 몇분 있습니다.

 

이 기금법인의 실무자는 저에게 교육을 받았던 분으로, 이 기금법인은 그나마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업무처리를 잘못했던 것을 인지하여 신협에서 2009년도분부터는 원천징수를 하고, 기금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후 업무적으로 잘못을 인지하고 바로잡은 경우에 속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법 많은 회사들이 업무능률 향상과 창의적으로 업무개선을 하라고 주문을 귀에 박히도록 하면서도 정작 직원들의 업무적 교육투자에는 많이 소홀한 듯 합니다. 문제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업무향샹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대로된 지식을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렇게 습득한 지식은 때로는 오류가 발생기거나 때를 놓친 지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최신의 지식이나 개정된 법령들이어야만 실효를 거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럴려면 상응하는 비용이 지불되기 마련이고, 결국 한정된 시간에 정확하고 제대로된 지식을 익혀서 업무에 적용하고 활용하려면 외부교육에 참석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교육훈련비라는 댓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를 비추어 본다면 이제는 조세관청이 비영리법인들에게도 엄격한 과세의 잣대와 기준으로 조여 온다는 것을 확실히 피부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다양하고 많은 상담을 받다보면 대충 대충쉽게 해온 회계처리는 이제 통하지 않게 되었고 오류가 있는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조세 과세시효(법인세는 5년)에 비추어 정확한 규정에 준하여 얼마든지 이전 기간까지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전방위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라는 말도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더욱 맑은 정신으로 정확한 업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업무처리의 결과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그 책임은 1차적으로 기금실무자가 지게 되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회사나 상사를 설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대로 지침서나 교재로 공부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필요한 지식을 전수받고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통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며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정과 지식을 얻고자 하는 자신의 노력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유럽위기 확산이후 안전자산 회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유로존 재정위기, 국내적으로는 저축은행 부실화와 퇴출과 일부 기업의 유동성위기와 부도 등으로 인해 불안심리가 확산된 결과입니다. 안전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국채에만 돈이 몰리고 대표적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관계자들은 시장이 극도로 불안하여 빚어진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무게중심이 수익성에서 안전성으로 옮겨가면서 국채 수요가 크게 늘고 대표적 위험자산인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년미만의 정기예금이나 CMA, RP, MMF 등 단기성금융상품에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광의통화(M2)는 두달연속 상승했다는 보도입니다. 이러한 안전자산 쏠림현상은 유럽재정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중에 단기부동자금이 넘쳐나다보니 예금금리는 계속 떨어져 갑니다. 연초만 해도 1년만기 정기예금이 40%대였는데 요즘은 3%대로 하락을 했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렇게 예금금리가 하락하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이 바로 예금이자로 사업을 펼치는 비영리법인들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가령 기본재산이 50억원일 때 예금금리가 연 4.5%였다면 이자수입은 225,000,000원이지만 신규 출연이 없는 상황에서 예금금리가 연 3.5%로 하락하면 이자수입은 175,000,000원으로 수입이 50,000,0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적자를 내지 않으려면 지출을 축소하게 되고 이는 수행사업의 위축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일부 비영리법인들이 이러한 금리하락에 따른 수입 축소를 보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려대 재단(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주식과 ELS에 투자했다가 2011년 90억원의 손실을 냈고, 경남대 재단(한마학원)도 13억원을 일본펀드에 투자했다가 3억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투자상품으로 ELS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투자 가능여부를 상담해 오는데 ELS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ELS는 주가연계증권으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심하게 하락하지 않으면(원금손실 한계선으로 녹인knock in 이라고 함) 일정한 수익을 주는 상품입니다. 가령 원금손실 한계선이 -40%로 설정된 6개월만기 6% 수익률 종목형 ELS인 경우 기준이 되는 기초자산(주식)의 주가가 만기시까지 가입 당시의 60%를 유지하면 6개월이 지나면 6% 수익을 지급받게 되지만 이 한계선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률만큼 원금손실을 보고 해지되게 됩니다.

 

변동성이나 위험성이 큰 상품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만 불가피하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 ELS의 경우에는 기초자산 구성과 가입시 주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자산은 단일 또는 소수의 종목으로 하기 보다는 코스피지수나 코스피200 등 되도록 변동성을 많이 받지 않는 것으로 구성하고 가입시기도 주가나 주가지수가 지나치게 높은 시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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