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게시판에 노타이로 근무하자는 포스터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노타이, 노수트는 넥타이, 수트보다 체감온도가 2℃ 정도 떨어진다고 하니 넥타이를 매지 않는 것만으로도 2도를 절전할 수가 있으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넥타이와 정장하면 왠지 '권위주의'. '격식', "상명하복', "제도권'이라는 단어가 떠올라 답답해 집니다. 저희는 복장이 자유로워 제가 정장에 낵타이를 매는 경우는 외부에 강의가 있거나, 회사 이사회가 열리는 날 등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복장이 자유롭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혜택인것 같습니다. 얽매어 일하는 것을 답답해 하는데 복장마저 제약이 가해졌다면 꽤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테니깐요... 복장이 자유롭다보니 민망한 경우도 많습니다.
배꼽티는 보통이고, 골반바지, 초미니스커트, 곧 드러날 정도로 가슴이 푹 패인 상의, 꼭 끼어 팬티라인이 휜히 드러나는 쫄바지, 내의 색깔까지 드러나는 하의 복장 등... 자유분방함도 좋지만 스치면서도 눈길 주기가 민망한 적이 많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사이다보니 노출이 더 심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과감한 노출은 아무래도 성범죄 등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며칠전 일본 도요타자동차 북미법인 전 사장이 여비서를 성희롱하다 피소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회사가 피해 여성과 거액의 위자료를 주고 화해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2005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서로 일했던 이 여성은 오타카 히데아키(65.大高英昭) 전 사장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법원에 무려 1억9천만달러(약 2천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름철을 맞아 노출이 심한 옷이 유행하면서 직원들의 자유분방한 복장을 규제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노출패션의 유행과 함께 보기에 아슬아슬할 정도로 짧은 미니스커트나 러닝셔츠 모양의 웃옷인 탱크톱에 고무샌들을 신은 채 출근하는 직장인들까지 나타나면서 직원들의 복장에 관대하던 기업들이 규제로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캐주얼 복장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정장 요소를 가미해 직장 내에서 입고 있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 직장인의 옷도 한결 노출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 이에 따라 자유로운 의복 착용을 허용했던 기업들까지 잇따라 단정한 복장을 의무화하는 등 직원 복장을 둘러싼 '문화적 충돌' 현상이 기업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천명 이상 직원을 가진 1천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나친 캐주얼 복장을 금지하는 직장 내 복장규정을 두고 있는 기업이 지난 2004년 79%에서 올해 84%로 늘어났고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티셔츠와 고무샌들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근무복장 규정을 만들었고, 어떤 기업은 직원들이 입고 출근해도 되는 옷과 안 되는 옷을 파워포인트로 가이드북까지 만들어 주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패션 경향이 일터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직원들의 노출이 심한 복장 착용으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복장규정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셔널와이드 뮤추얼 인슈어런스의 인사 담당자의 말에서 직원편익과 사고예방, 자율과 타율의 조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노출에 대한 적정선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무더운 여름 노타이, 노수트는 넥타이, 수트보다 체감온도가 2℃ 정도 떨어진다고 하니 넥타이를 매지 않는 것만으로도 2도를 절전할 수가 있으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넥타이와 정장하면 왠지 '권위주의'. '격식', "상명하복', "제도권'이라는 단어가 떠올라 답답해 집니다. 저희는 복장이 자유로워 제가 정장에 낵타이를 매는 경우는 외부에 강의가 있거나, 회사 이사회가 열리는 날 등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복장이 자유롭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혜택인것 같습니다. 얽매어 일하는 것을 답답해 하는데 복장마저 제약이 가해졌다면 꽤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테니깐요... 복장이 자유롭다보니 민망한 경우도 많습니다.
배꼽티는 보통이고, 골반바지, 초미니스커트, 곧 드러날 정도로 가슴이 푹 패인 상의, 꼭 끼어 팬티라인이 휜히 드러나는 쫄바지, 내의 색깔까지 드러나는 하의 복장 등... 자유분방함도 좋지만 스치면서도 눈길 주기가 민망한 적이 많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사이다보니 노출이 더 심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과감한 노출은 아무래도 성범죄 등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며칠전 일본 도요타자동차 북미법인 전 사장이 여비서를 성희롱하다 피소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회사가 피해 여성과 거액의 위자료를 주고 화해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2005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서로 일했던 이 여성은 오타카 히데아키(65.大高英昭) 전 사장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법원에 무려 1억9천만달러(약 2천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름철을 맞아 노출이 심한 옷이 유행하면서 직원들의 자유분방한 복장을 규제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노출패션의 유행과 함께 보기에 아슬아슬할 정도로 짧은 미니스커트나 러닝셔츠 모양의 웃옷인 탱크톱에 고무샌들을 신은 채 출근하는 직장인들까지 나타나면서 직원들의 복장에 관대하던 기업들이 규제로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캐주얼 복장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정장 요소를 가미해 직장 내에서 입고 있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 직장인의 옷도 한결 노출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 이에 따라 자유로운 의복 착용을 허용했던 기업들까지 잇따라 단정한 복장을 의무화하는 등 직원 복장을 둘러싼 '문화적 충돌' 현상이 기업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천명 이상 직원을 가진 1천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나친 캐주얼 복장을 금지하는 직장 내 복장규정을 두고 있는 기업이 지난 2004년 79%에서 올해 84%로 늘어났고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티셔츠와 고무샌들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근무복장 규정을 만들었고, 어떤 기업은 직원들이 입고 출근해도 되는 옷과 안 되는 옷을 파워포인트로 가이드북까지 만들어 주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패션 경향이 일터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직원들의 노출이 심한 복장 착용으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복장규정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셔널와이드 뮤추얼 인슈어런스의 인사 담당자의 말에서 직원편익과 사고예방, 자율과 타율의 조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노출에 대한 적정선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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