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서 여성근로자들의 숫자와 권익이 향상되면서 사내복지시설에 대한 남녀평등 논란이 자주 발생합니다.
모 회사의 보육시설에 대한 사례가 있어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회사는 사내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보니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사전에 보육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1순위가 여성근로자, 2순위가 남자 직원(맞벌이인 경우), 3순위가 남자 직원(맞벌이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런데 1순위인 여성근로자(맞벌이인 경우)와 2순위인 남성 근로자(맞벌이인 경우)가 왜 순위가 차이가 나야 하는지,
똑같이 맞벌이이고 힘든 상태인데, 이 경우에 남녀 평등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회사에 직원이 있을 뿐이지 여성직원과 남성직원은 없다".
고로 "직원(남녀 구분없이,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육아에는 남녀 구별이 없으므로, 회사 복지시설은 누구나 차별없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여성이라고 우대하고, 남자라고 우대하고 하는 것은 안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회사예산 중 일정금액이 투입되는데, 이는 당연히 사원들의 복지예산이므로 가능한 모든 직원들이
그 혜택을 같이 누려야 한다는 남자직원들의 의견과, "언제부터 남자직원들이 육아를 챙겼느냐?",
"한국같이 불평등한 국가에서 여자 직원이 아이를 낳고, 회사를 제대로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것을 '여성우대'라고 그러는냐?" 등등...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모두 겪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성근로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회사내에서 차지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예전에는 약자편이었는데, 어느샌가 남자직원들의 영역까지 차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성근로자들만을 위한 시설에 대해 역으로 남성근로자들이 남녀평등을 외치며 문호개방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다만 한발짝씩만 양보하면 타협점은 분명히 나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모 회사의 보육시설에 대한 사례가 있어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회사는 사내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보니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사전에 보육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1순위가 여성근로자, 2순위가 남자 직원(맞벌이인 경우), 3순위가 남자 직원(맞벌이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런데 1순위인 여성근로자(맞벌이인 경우)와 2순위인 남성 근로자(맞벌이인 경우)가 왜 순위가 차이가 나야 하는지,
똑같이 맞벌이이고 힘든 상태인데, 이 경우에 남녀 평등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회사에 직원이 있을 뿐이지 여성직원과 남성직원은 없다".
고로 "직원(남녀 구분없이,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육아에는 남녀 구별이 없으므로, 회사 복지시설은 누구나 차별없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여성이라고 우대하고, 남자라고 우대하고 하는 것은 안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회사예산 중 일정금액이 투입되는데, 이는 당연히 사원들의 복지예산이므로 가능한 모든 직원들이
그 혜택을 같이 누려야 한다는 남자직원들의 의견과, "언제부터 남자직원들이 육아를 챙겼느냐?",
"한국같이 불평등한 국가에서 여자 직원이 아이를 낳고, 회사를 제대로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것을 '여성우대'라고 그러는냐?" 등등...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모두 겪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성근로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회사내에서 차지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예전에는 약자편이었는데, 어느샌가 남자직원들의 영역까지 차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성근로자들만을 위한 시설에 대해 역으로 남성근로자들이 남녀평등을 외치며 문호개방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다만 한발짝씩만 양보하면 타협점은 분명히 나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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