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격적인 대우가 너무 힘들다'며 목숨을 끊은 간호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자살한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경우 거의 모두 불승인판정이 내려졌던 것에 선례를 보면 획기적인 결정입니다.
사망한 간호사는 자신의 일기장에
'힘들어서 못살겠다. 직원들의 비인격적인 대우가 너무 심해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다'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남겨 놓은채 지난해 11월 18일 광주 남구 주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고
유족들은 병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보며 이제는 근로복지공단도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아주 억울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수년전 회사에서 밤 12시반까지 작업을 하다 자가용으로 퇴근하는 길에 중앙선을 넘어 온 상대 가해차량과
정면으로 추돌하여 회사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였는데 산재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재불가판정 사유가 다름 아닌 '회사가 통근버스를 운행할 경우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산재적용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족은 당연히 반발하였습니다.
'회사가 밤 12시반에 통근버스를 운행하지도 않았으며, 밤 12시 30분까지 일을 시킨것은 회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웃기는 일이죠!!!
정상적으로 6시에 퇴근하면서 통근버스를 이용하다 다치면 산재요,
회사를 위해 밤 12시 30분까지 일하다 교통편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하여 퇴근하다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회사 통근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가 아니라니~~~
그렇다면 회사가 밤 12시 30분까지 일하다 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통근버스를 운행해 주던가 해야죠!!
오늘 케이블TV에서 작년에 방영되었던 '불멸의 이순신'을 보고 있는데 이런 대목이 나오더군요.
이순신장군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동료를 위해 승진시험 테스트 도중 시험을 포기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동료를 구했던 마군관을 장원으로 특별추천 상신하면서 한 말입니다.
"장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대처능력과 상황판단능력이다"
이말은 지금 산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딱 맞는 말인것 같았습니다.
산재업무도 획일적인 판정보다는 사건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 판정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밤 12시 30에 회사에 무슨 통근버스가 있습니까?
그리고 회사 지시와 감독을 받고 밤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고 퇴근하다 사망한 근로자가 산재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어느 근로자가 산재적용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판정을 보며 누가 밤늦게까지 회사를 위해 일을 하려 들겠습니까?
카페지기 김승훈
그동안 자살한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경우 거의 모두 불승인판정이 내려졌던 것에 선례를 보면 획기적인 결정입니다.
사망한 간호사는 자신의 일기장에
'힘들어서 못살겠다. 직원들의 비인격적인 대우가 너무 심해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다'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남겨 놓은채 지난해 11월 18일 광주 남구 주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고
유족들은 병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보며 이제는 근로복지공단도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아주 억울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수년전 회사에서 밤 12시반까지 작업을 하다 자가용으로 퇴근하는 길에 중앙선을 넘어 온 상대 가해차량과
정면으로 추돌하여 회사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였는데 산재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재불가판정 사유가 다름 아닌 '회사가 통근버스를 운행할 경우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산재적용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족은 당연히 반발하였습니다.
'회사가 밤 12시반에 통근버스를 운행하지도 않았으며, 밤 12시 30분까지 일을 시킨것은 회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웃기는 일이죠!!!
정상적으로 6시에 퇴근하면서 통근버스를 이용하다 다치면 산재요,
회사를 위해 밤 12시 30분까지 일하다 교통편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하여 퇴근하다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회사 통근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가 아니라니~~~
그렇다면 회사가 밤 12시 30분까지 일하다 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통근버스를 운행해 주던가 해야죠!!
오늘 케이블TV에서 작년에 방영되었던 '불멸의 이순신'을 보고 있는데 이런 대목이 나오더군요.
이순신장군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동료를 위해 승진시험 테스트 도중 시험을 포기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동료를 구했던 마군관을 장원으로 특별추천 상신하면서 한 말입니다.
"장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대처능력과 상황판단능력이다"
이말은 지금 산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딱 맞는 말인것 같았습니다.
산재업무도 획일적인 판정보다는 사건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 판정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밤 12시 30에 회사에 무슨 통근버스가 있습니까?
그리고 회사 지시와 감독을 받고 밤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고 퇴근하다 사망한 근로자가 산재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어느 근로자가 산재적용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판정을 보며 누가 밤늦게까지 회사를 위해 일을 하려 들겠습니까?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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