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기초단체의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니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기휴양소에 대해 생각해 볼까 합니다.
몇주전 어느 회원님께서도 질문도 해 주셨습니다.
IMF이전만 해도 하기휴양소하면, 회사 비용으로 해변 해수욕장에 일정공간을 임차하여 천막을 치고
회사 종업원들이 하기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큰 회사일수록 특정 해수욕장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컸습니다.
대형 천막만 열대여섯개가 설치되어 있으면 장관입니다.
그야말로 회사의 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천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종업원들은 천막주변에 텐트를 치며 하기휴가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방송사들도 특정 해수욕장에서 공개방송을 하며 분위기를 돋구었습니다.
7월말과 8월 초순은 해수욕장으로 가는 도로는 장사진이었습니다.
저도 80년대말과 90년대초 강릉과 서해안(학암포 해수욕장)에를 몇번 갔었는데 추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나 IMF를 거치면서 회사에서 지출하는 비용도 대폭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서 콘도가 하기휴양소를 대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잠자리가 불편하고, 샤워시설 미흡, 음식문제 등 이전에는 당연히 감수하던 것들이
불편으로 다가왔으며,
무엇보다 나만의, 우리 가족만의 휴식공간을 선호하는 개인주의 또한 하기휴양소의 쇄락을 부채질하였습니다.
여기에 왠만한 지역이나 경치가 좋은 장소다 생각되면 들어서는 팬션시설 또한 하기휴양소를 대체하는데 부수적으로 기여를 했고요.
저도 2000년부터 하기휴양소 운영을 위해 매년 장소 헌팅과 가격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출장을 다니는데
다녀보면 괜찮다는 곳이면 요소요소에 팬션시설이 정말 많이 들어섰음을 볼 수 있습니다.
팬션시설 이용요금은 하기휴가철에는 부르는 것이 값일 정도로 비쌉니다.
그런데도 필요한 시기에 이용하려면 방이 없습니다.
수개월전에 이미 예약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여행업체나 복지후생몰 업체에서 미리 선점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데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며칠동안 그 정도 값은 치를 정도로
우리 생활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휴양소를 운영하려면 회사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근무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템트 임대, 통신선 가설, 냉장고 설치, 이불 준비 등등...
저희도 작년까지 제주도에 설치하였던 하기휴양소를 올해는 운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이용자는 많지 않은데 고정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과 제주에 팬션시설을 한달간 15실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실비수준 비용만 받고 나머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이용하는 종업원들은 본인 이용실적에서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하기휴양시설을 운영하기 보다는 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요금 중 일부를 보조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은 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는 우선 편리합니다. 회사는 보조하는 금액을 유사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가령 회사가 하계휴양소를 임차 운영할 경우 회사 지원분이 70%라면 그 금액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였지만 조세법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어 개인근로소득으로 귀속시키게 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을 보면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이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인정 항목으로는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5.'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6.'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7.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6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따라서 하기휴양소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상기 법령에 의거 회사가 지출하여도 복리후생비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해당시설을 이용한 직원들의 개인 소득으로 귀속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경우는 전액 비과세처리가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니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기휴양소에 대해 생각해 볼까 합니다.
몇주전 어느 회원님께서도 질문도 해 주셨습니다.
IMF이전만 해도 하기휴양소하면, 회사 비용으로 해변 해수욕장에 일정공간을 임차하여 천막을 치고
회사 종업원들이 하기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큰 회사일수록 특정 해수욕장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컸습니다.
대형 천막만 열대여섯개가 설치되어 있으면 장관입니다.
그야말로 회사의 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천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종업원들은 천막주변에 텐트를 치며 하기휴가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방송사들도 특정 해수욕장에서 공개방송을 하며 분위기를 돋구었습니다.
7월말과 8월 초순은 해수욕장으로 가는 도로는 장사진이었습니다.
저도 80년대말과 90년대초 강릉과 서해안(학암포 해수욕장)에를 몇번 갔었는데 추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나 IMF를 거치면서 회사에서 지출하는 비용도 대폭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서 콘도가 하기휴양소를 대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잠자리가 불편하고, 샤워시설 미흡, 음식문제 등 이전에는 당연히 감수하던 것들이
불편으로 다가왔으며,
무엇보다 나만의, 우리 가족만의 휴식공간을 선호하는 개인주의 또한 하기휴양소의 쇄락을 부채질하였습니다.
여기에 왠만한 지역이나 경치가 좋은 장소다 생각되면 들어서는 팬션시설 또한 하기휴양소를 대체하는데 부수적으로 기여를 했고요.
저도 2000년부터 하기휴양소 운영을 위해 매년 장소 헌팅과 가격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출장을 다니는데
다녀보면 괜찮다는 곳이면 요소요소에 팬션시설이 정말 많이 들어섰음을 볼 수 있습니다.
팬션시설 이용요금은 하기휴가철에는 부르는 것이 값일 정도로 비쌉니다.
그런데도 필요한 시기에 이용하려면 방이 없습니다.
수개월전에 이미 예약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여행업체나 복지후생몰 업체에서 미리 선점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데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며칠동안 그 정도 값은 치를 정도로
우리 생활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휴양소를 운영하려면 회사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근무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템트 임대, 통신선 가설, 냉장고 설치, 이불 준비 등등...
저희도 작년까지 제주도에 설치하였던 하기휴양소를 올해는 운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이용자는 많지 않은데 고정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과 제주에 팬션시설을 한달간 15실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실비수준 비용만 받고 나머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이용하는 종업원들은 본인 이용실적에서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하기휴양시설을 운영하기 보다는 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요금 중 일부를 보조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은 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는 우선 편리합니다. 회사는 보조하는 금액을 유사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가령 회사가 하계휴양소를 임차 운영할 경우 회사 지원분이 70%라면 그 금액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였지만 조세법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어 개인근로소득으로 귀속시키게 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을 보면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이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인정 항목으로는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5.'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6.'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7.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6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따라서 하기휴양소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상기 법령에 의거 회사가 지출하여도 복리후생비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해당시설을 이용한 직원들의 개인 소득으로 귀속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경우는 전액 비과세처리가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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