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주 한국생산성본부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와 운영실무",
전주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 및 세무회계처리 실무"과정을 강의하면서 기업들의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약 20% 정도가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나 기금에서는 좀더 지켜보자는 편이 대세인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선택적복지를 실시할 시스템은 상당부분 갖추어저 있지만, 아직은 실시여부에 대한 내부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선택적복지제도를 유사한 기업복지제도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할 경우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전액 비용(인건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만 사용이 가능하여 100분의 20만큼은 추가 지출(출연)을 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요재원의 100분의 20만큼 추가 지출이 이루어지고,
동 제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회사 손익과 관계없이 매년 지속적으로 출연을 해주어야 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선택적복지를 실시하는데는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선택적복지제도는 1인당 비용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종업원들의 만족도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1인당 100만원을 선택적복지비로 지출했다면 100만원이 기본금액이 되어, 올해는 이보다 더 증가된 금액(100만원) 이상을 지출해 주어야만 만족도가 유지되므로 금액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회사는 종업원들의 만족도 증가는 2차이고, 1차적으로는 비용증가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도입을 꺼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나 기금은 1인당 금액 증가가 커서 세금문제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실시할 경우는 증가액만큼 유사급여로 처리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비과세를 제외하고 최저한세(50만원)를 초과시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선택적복지를 실시하면서 세금에 대한 대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느낍니다. 특히 조세법에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서식 등 과세검토를 위한 자료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인 작업을 면밀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전략적 운영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전주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 및 세무회계처리 실무"과정을 강의하면서 기업들의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약 20% 정도가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나 기금에서는 좀더 지켜보자는 편이 대세인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선택적복지를 실시할 시스템은 상당부분 갖추어저 있지만, 아직은 실시여부에 대한 내부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선택적복지제도를 유사한 기업복지제도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할 경우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전액 비용(인건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만 사용이 가능하여 100분의 20만큼은 추가 지출(출연)을 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요재원의 100분의 20만큼 추가 지출이 이루어지고,
동 제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회사 손익과 관계없이 매년 지속적으로 출연을 해주어야 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선택적복지를 실시하는데는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선택적복지제도는 1인당 비용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종업원들의 만족도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1인당 100만원을 선택적복지비로 지출했다면 100만원이 기본금액이 되어, 올해는 이보다 더 증가된 금액(100만원) 이상을 지출해 주어야만 만족도가 유지되므로 금액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회사는 종업원들의 만족도 증가는 2차이고, 1차적으로는 비용증가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도입을 꺼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나 기금은 1인당 금액 증가가 커서 세금문제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실시할 경우는 증가액만큼 유사급여로 처리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비과세를 제외하고 최저한세(50만원)를 초과시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선택적복지를 실시하면서 세금에 대한 대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느낍니다. 특히 조세법에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서식 등 과세검토를 위한 자료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인 작업을 면밀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전략적 운영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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