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서울은행 시절 '자녀 장학금 지급'을 조건으로 명예퇴직한 139명의 직원들이 "서울은행을 흡수합병한 XX은행이 장학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낸 1ㆍ2심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구 서울은행 노조는 1999년 7월과 2001년 6월 두차례에 걸쳐 XX은행 측과 '은행의 경영상 이유로 인해 희망퇴직한 직원에게 일정한 조건의 자녀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뒤 서울은행은 2002년 XX은행으로 흡수합병되었습니다.

그러나 XX은행은 구 서울은행이 흡수합병되었고, 계약당시 계약의 주체인 서울은행은 소멸되어 실체가 없어져 계약의 효력이 없어졌고 XX은행은 이행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장학금 지급을 거부하자 명예 퇴직한 직원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부는 서울은행 퇴직자들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자녀장학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XX은행은 7억7천500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당시 합의가 서울은행이 흡수합병되지 않고 기존의 상호를 유지하며 독자적으로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됐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나 법률적으로는 피고가 구 서울은행의 존속법인으로서 합병 이전의 권리의무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원고들이 2001년 두번째 계약 체결 당시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이 합의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구 서울은행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급청구권을 취득케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XX은행은 서울은행을 포괄양수도하였는데 부채나 각종 계약도 양수도 됨을 간과하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은행의 인원까지 전원 고용승계하였는데, 이런 명예퇴직자에 대한 약정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텐데 이런 뻔히 패소할 소송에 매달리며 회사 이미지만 스스로 망가뜨리는 XX은행의 처사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M&A를 할 당시는 우선 인수하고 싶은 욕심이 앞서 이러한 단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두르다보면 놓치는 사항들이 많은데 마냥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기업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한다느니, 사회에 기부활동을 강화하고 난리지만 정작 이러한 내부직원들과 연계된 사항은 외면하고 밖에다 생색만 내는 이러한 이중적인 행동을 안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지금 XX은행에서 근무하는 이전 서울은행에서 소속 직원들이 볼때는 이러한 XX은행의 행위에서 무엇을 느낄까요? 회사와 적대관계에 있는 예전의 동료들을 무슨 낯으로 보게 될까요? 그들도 어떤 면에서는 고객일텐데...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인수할 경우 조직이나 인원이 융합이 되지 않아 갈등을 겪고 불화를 겪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 이면에는 자기조직의 사람챙기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XX은행이 진정으로 서울은행에서 인수한 직원들을 아끼고 한가족으로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소송 결과에 승복하고 미지급한 학자금을 즉시 지급하고 그들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점령군의 모습이 아닌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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