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끝나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시한 연장을 추진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8월 3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재정경제부의 위탁을 받아 각종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대책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근로복지와 관련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손금산입특례(조정.축소 의견)
- 문예진흥기금, 사립학교,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기부시 소득금액의 50%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2.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3.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과세특례
-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보조받는 국민주택이하 주택 취득.임차자금 소득세 비과세

오늘 보도자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서민 금융 관련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5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기간과 농어민 등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2천만 원 이하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11년 말로 5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취득한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될 경우 양도소득 세액을 산정할때 혜택이 주는 제도를 오는 2008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도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에 대해 취득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혜택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여 모두 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위축되어가는 기업복지투자의 이면에는 이러한 조세감면제도의 축소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인정도 해주지 않는데 기업주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보다는 차라리 인건비로 직접 올려서 지급하는 것이 생색이라도 난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미국같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손비인정이나 과세이연이라도 해 주던가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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