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되는 공동근로

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전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려오는데 대부

분은 모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되지 않

은 자회사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수 없는지, 이런 경우

에도 정부에서 지원되는 매칭형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한 상담이다. 그러나 모회사에서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지원은 허용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 예규를 살펴보면 100% 출자로 만들

어진 회사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다

음과 같이 회신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52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고,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법인 설립

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되지 않고,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

당하지 않음.

다만,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설립되

어 있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

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의 의결을 통

해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임.(임금복지과-222, 2011.1.17)

 

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서는 당해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

을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허용하고 있어 1차 도급업체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들은 협의회 의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수 있다. 공공

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후속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에 담겨질 것이다.

 

이번주말부터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된다. 그렇지만 연말 결산에

대비하여 휴가철에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서식등 바뀐 자료들을구축해

놓으려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상담이 부쩍 늘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번주와 다음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 정리들로 분주해질

것 같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에서 운영컨설팅을 의뢰하여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회사대표님과 실무자를 대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과 운영전략,

운영규정개정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인건비 절감효과를 확실히 보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원활하게 사내기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실무자의 만족도가 아주 높

습니다.  상세한 안내 자료 등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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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자문 및 컨설팅을 맡아서 하다보면

현장 방문을 통하여 상담과 강의 그리고 전략에 대한 의견

을 함께 의논하며 머리를 맞대게 됩니다.

 

작년 12월 10일은 연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코자

하는 업체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한곳과 외투기업 한곳.

 

기업복지와 종업원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회사 오너분들의

정신과 기업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이자 그 회사를 이해

하는 방법이 되기에 현장 방문을 늘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

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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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과 우리사주제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주가하락시 손실을 보전해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와 우리사주 대여수익을 창출하는 '우리사주 대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이 7월 20일자로 공포되었다. 6개월 이후인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59조(이사 등의 임기)와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가 삭제되고 제80조의2(규제의 재검토)가 신설되었다. 무엇보다 기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기업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3장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신설되어 제86조의2에서 제86조의11(준용)이 추가되었다.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기업출연금의 일부를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지만 근로복지기본법이 국회에서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시행일이 6개월 이후인 2016년 1월 21일이 되어 올해 편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예산액 30억원의 집행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대·중소기업간 근로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중소기업 협력업체 근로자복지를 지원할 시 지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수익금 일부를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해도 정부가 매칭방식으로 대기업 및 원청업체 지원금액의 50% 범위 에서 최대 3억원(복지시설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이 된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장학금 등 복지사업 용도로 2억원을 출연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심사를 거쳐 하청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기업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1억원을 매칭방식으로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하청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매칭형 자금지원 20억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시행일이 내년으로 이월되어 당장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다. 어제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칠판에 판서를 하며 설명을 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사례를 PPT화면으로 작성하였다. 늘 판서를 하면서 언젠가는 PPT화면으로 작성하리라 마음먹었는데 이번 여름휴식기를 맞이하여 하나 둘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이번 여름휴식기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항도 PPT로 정리할 셰획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교재와 강의자료들이 그동안 부단히 법령과 서식 개정사항, 운영사례를 업데이트를 해온 덕분에 많은 진화와 발전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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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1일특강 교육사진입니다.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공감하는 것은 갑자기 해야하는 것 같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결산처리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과 예산편성 등의

처리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결산1일특강을 통해서 본인이 작성한 처리방식이 맞는지 빠뜨린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좋은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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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과 예산에

관련된 결산실무교육, 회계실무교육 등 결산과 예산편성 업무에 필요한

교육만 하는 것이 보통 교육스캐줄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는 매월 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 3단계의 업무수준별 교육을 빠뜨

리지 않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이 때론 많지 않을 때에도 어김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김승훈대표님의 지론이므로 늘 존중하는 마음으로

스탭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30일 이틀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과정이

이뤄졌습니다. 첫날 교육이 끝나고 나서는 호프타임을 통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고, 이틀간 점심시간 후에 이뤄

지는 티타임시간은 정말 더 많은 속내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모두

만족 100%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운영실무 과정에 참석하는 실무자들은 쌓여있는 업무를 전략적이로 지혜

롭게 풀기 위해 늘 한보따리씩 질문들을 싸들고 옵니다^^

 

교육에 관한 상세안내는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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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주 전, 십여년 전부터 알고지내는 어느 기업 실무자를 만났다. 기업복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만난 사람인데 지금은 관리자로 승진하여 회

사에 근무하고 있다. 술잔을 권하는데 술잔을 완곡하게 사양한다. 이전에는

술을 권하면 사양하지 않고 받던 사람인데..... 어디 몸이 불편한 데가 있느

냐고 조심스레 물어보니 이전 매년 실시하는 직장 건강검진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 받은 건강검진에서 특정 부위에 경고를 받았다고 한

다. 술을 마시면 더 큰 몹쓸 병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의사의 권고로 금주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 이상 술을 권할 수도 없고, 나도 술을 마시고 싶은 마

음이 싹 달아나 버렸다. 주제가 자연스레 직장건강검진으로 바뀌었는데 그

회사는 매년 본인 선택으로 특정부위 CT와 MRI를 찍을 수 있는 정밀검진 기

회가 있는데 올해는 폐를 선택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원인미상의 신생물이 발

견되어 한달전부터 약을 지속적으로 먹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더 늦기 전에

알게 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며 위로를 해주었다. 건강에 대해 경고를 받

으니 뒤늦게야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즐기던 담배도 끊고 술도 절주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더란다.  

 

매주 일요일이면 동네 목욕탕에서 만나는 어르신이 있다. 연세가 80후반인데

도 몸은 60대초반과 같이 잘 관리를 하셨다. 건강비결을 여쭈니 너털웃음을 지으며 "다 의학기술 발전 덕이지"하신다. 매년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받고, 매주 2~3회 등산가기, 매일 헬쓰장에서 1시간 운동하기, 매일 세끼 식사 거르지 않고 하는데 소식을 한다고 한다. 30년 직장을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소형 아파트 한채와 상가를 두개 사두어 여기서 나오는 임대수입으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신다. 이대로라면 100살도 거끈히 살 것 같고, 증손자들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매년 건강검진을 놓치지 않고 받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장의 고마움 중의 하나가 바로 직장 건강검진이다. 요즘은 혈

액 하나로도 수십가지 병을 체크할 수 있고, 채혈을 통하거나 내시경을 통해

이상이 있을 경우 의심이 가는 신체부위는 CT나 MRI를 촬영하면 바로 암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이상 완치가 가

능하다.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는 직장건강검진이라는 기업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직장을 퇴직해서도 일정 연령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기적으로 무료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꼽으라면 나는 가족과 건강을 선택한다. 본인이 건강

해야 직장일도 열심히 하고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적인 보탬을 줄 수 있다. 이전 직장에서 보면 직장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면 왜 귀찮은 것을 매년 하라고 하느냐며 오히려 짜증을 부리며 이 핑계 저핑계를 대며 하지 않으려는 직

원들이 있는데 복을 스스로 차는 사람들이다. 건강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

닌 본인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법, 나도 28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 건강

검진을 통해 내 건강을 확인하고 지켜왔다. 2013년 11월, 직장을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면서 작년에는 건강검진을 건너뛰었는데

올해는 반드시 공동대표와 받을 계획이다.

 

지난 김승훈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7월 13~14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보니, 이제

휴가철이다. 여름 휴가철을 피하여 8월 교육을 해야 하다보니, 교육은

이제 한달여가량 공백기가 생겼다.

 

그동안 쌓여서 밀린 업무들을 처리와 함께 컨설팅(설립,운영,합병,분할 등)

요청 건을 매일 추진하면서 네번째 책을 집필을 위해 짬짬히 자료수집을

한다.

 

매월 1회씩 성당에서 이뤄지는 영화상영을 빠지지 않고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는 날이면 아내와 함께 다닌다.

실무자 교육이 끝나는 날 하는 영화관람은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같은

것이 된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고정되어 하고 있어서, 저녁을 먹고 부담없이 편한

복장으로 성당으로 가서 영화관람을 하곤 한다.

 

작년11월즈음에 영화관람은 교육을 끝내고 바로 성당으로 고고~

 

김승훈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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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나 세미나, 전화상담을 통해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의 사복금실무자, 회사 노무부서 담당자, 복리후생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지난 2년간 너무 힘들었다며 이구동성으로 아마도 자

신은 오래 장수할 거라고 이야기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일생

동안 들어야 할 욕을 지난 1년반 동안 모두 들었으니 그렇게되지 않겠느냐며 고개를 내젖는다. 어느 공기업 노무담당자는 혈압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고 한다.

 

정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방만경영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임금과 복리후

생,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이 대폭 깎이면서 중간에 조정역할을 했던 자신

들이 노동조합이나 회사 직원들로부터 서운한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한다. 어느 세미나 자리에서 모 노무전문가가 자신이 공기업 방만경영 개선대책에

참여했으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기재부에서는

작년 공기업 방만경영대책을 수립하면서 민간전문가들을 동원했고, 이후 평

가와 이행을 독려했다. 최근에 만난 어느 공기업 직원은 작년에는 너무 볶여

서 회사에서 "민간전문가로 활동하는 노무법인에 일거리를 주면서 친분을 쌓

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노무전문가와 식사자리를 한번 마련해야 하고 줄

서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 공기업이 그

후 그 노무법인에 수임을 맡겼는지, 식사자리를 함께 했는지, 줄대기를 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씁쓸했다. 갑자기 '완장'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이유가 뭘

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공기업 실무자들은 다들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책자에 나온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이

모두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과 '공기업 방만경영 이행계획서'에 따라 모든 복리후생제도와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복지항목이 없어지거나 깎였으니 공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이제는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어느 공기업 실무자

는 '복지의 획일화' 내지 '복지의 통일화'라고도 말했다.

 

공기업들은 통근버스를 운영하는데 이 비용도 인건비나 복리후생비에 포함

을 시키는데 문제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포함시켜 어느 업체는 작업장이 민간인 출입금지 지역인 도서지역이나 해상 작업장에 위치

해 있어 출근을 하려면 통근버스가 필수인데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면 '나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라며 외면을 하더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윗

왕의 반지에 새겨졌다는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라는 문구가 생각난다. 정말 어려운 시기 잘 이겨냈으니 하반기는 지난 1년보다는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품고 시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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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 연시가 되면 각종 행사가 연일 이뤄지고 바쁜 와중에도 회사에서 맡은

업무는 모두 처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 직장인의 삶 자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에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결산과 예산,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지식과 실습을 통하여 업무마감을 위해 고군분투하면

서, 통장사본과 전표 자료들을 지참하여 열심히 배우고 있는 모습은 해마다

반복되는 풍경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는 고용보험환급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매년 법령개정동향과 서식개정을 반영하여 끊임없는 업데이트로 실무자들의 업무처리에 동행하는 김승훈대표님의 열정은 쭈~욱 함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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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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