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이 당초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로 나오면서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함께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외국자본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뜩이나 작년 세월호사고,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힘들었던 한국경제가 2015년 9월부터 연말까지는 또 한차례 시련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루빨리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들이 악재들을 털고 일어나 도약하길 바란다.

 

지난 9월 1일자로 민간부문 연기금 투자풀이 발족했다. 민간부문 공제회, 사

학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각종 연기금들을 모아 투자풀을 만들어 투자를 하여 수익률 제고와 증시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전문성 부족으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등 안전성이 높은 금융상품 위주로 투자하여 수익율 고민에 시달리는 민간 연기금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의도대로 증시 안정을 위한다는 전략에 맞추어 증시 하락장에서 증시의 버팀목이나 바람막이로 악용될 경우 수

익률 저하는 뻔할 것이다. 차라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간 연기금에서 자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IPS를 만들어 투자원칙을 지켜가며 투자를 한다면 지금보

다 더 나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제는 자체에서 채용하여 수년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양성한 투자전

문인력에 대한 처우와 대우인데 자체에서 양성하여 운용하여 큰 성과를 내서 회사내에서 성과형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회사 내에서 직원들간 시기와 질투로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과정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 불똥이 튀어 인사상 불이

익을 당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이 멀어져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IPS를 만들어 원칙에 따라 투자를 했다면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담당자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9월에는 추석명절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었다. 이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을 살펴보아야 한다. 정관 목적사업에 명절기념품지급이 명시

되어 있다면 협의회에서 지급금액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을 정해 자체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급하는 금품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정관 목적사업에 명절기념품지급이 없

다면 새로 신설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실시하면 된다.

 

오늘은 방송의날이다. 이전 직장에서는 방송의날이 휴일이어서 쉬었던 생각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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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을 위해 기업을

방문 하였다.

현장에서 즉시 질의하고 답변해주는 방식은 업무추진에 있어 매우 유용한

방법이고 빠른 처리 방법이다.

 

궁금증이 있을 때 혼자 인터넷을 뒤지고 쫓아 다녀보았자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오래된 정보이거나 겉핧기식 정보뿐인 경우가 많다. 최신, 최고의 정확

한 지식 정보는 사실 당사자에게 듣는 편이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오늘도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1인기업으로서 현장을 다니면서 살아있는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써 자리매김

하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가지고 가치롭게 이끌어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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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은 두곳의 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오전에는 경기도 소재 기업, 오후에는 여의도에 있는 기업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고자 하는 나의 신념으로 늘 현장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은 직원을 진심으로 파트너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

분들을 만나는 기쁨이다.

 

각박하다 하지만 그래도 기업현장을 다니면 참 좋은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

기업복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몸담고 있음이 더 없이 행복할 뿐이다.

 

하루에 두곳을 다니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일정이지만 또다른 큰 열정이

함께 하니 행복은 두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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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첫날인 어제 9월1일!

염창역 부근 목2동에 위치한 쎄니팡 본사를 방문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미팅을 올해 초부터 해오다 이번에 다시

논의를 하였다.

 

연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직원들의 복지향상을위해 활용을

하기로.

 

작년에 방문했을때에는 3~40평의 사무실이었는데, 올 4월초에 이전한

본사는 100여평이 넘는 공간으로 쎄니팡영업법인, 쎄니팡 방송(STBC)과 

현장시공 직원배출을 위한 교육원 설립진행 등 다양한 방향으로 기업을

키우기 위해 진일보하는 모습에 흐뭇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는 안정적인 경영과 함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올해에는 이윤이 생기니 그동안 같이 고생한 직원들과 함께 하겠다던

결심을 행동으로 보이는 귀감이 되는 만남이었다.

 

쎄니팡은 전세계 유일의 수도배관질소세척 특허를 통하여 수돗물을 안심

하고 마실 수 있게 하겠다는 다부진 각오와 사명으로 기업을 가꾸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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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업무에만 종일 매달렸다. 지난 월요일 다녀

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신규업체 두 회사에 대해 컨설팅결과보고서 작성, 컨설팅계약서 작성, 향후 설립컨설팅 추진방안과 일정 등을 작성하여 송부하

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기업의 기업문화나 기업복지제도, CEO의 기

업복지에 대한 마인드, 종업원의 성향과 연령,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

게 목적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그냥 책을 찍어내기식의 판에 박힌 제도 설계

로는 회사와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어렵다.

 

오전에는 지난 두달동안 추진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마무리작업

을 진행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폐업도 근로복지기본법만으로는 커버가 안된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지 등기는 상업등기법,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조세는 조세법을 준용

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이외에도 등기관련 법, 조세에 관련된 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등기와 조세

법은 자칫 실수하면 과태료나 가산세가 동반되기에 무척이나 신경이 쓰이고

기금법인 임원들의 개인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각별한 보안도 필요하

다.

 

오후에는 지난달 새로이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및 청산컨설팅 작업

을 진행했다. 이 회사는 대기업이고 서울과 지방에 사업장이 나누어져 있어

기금법인도 서울과 지방 두곳으로 나누어져 있어 한방에 기금합병과 해산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그러자면 기금법인 인감증명이며 인감도장, 개인인감증

명서, 개인 인감도장 등을 제출해야 할 대상이 회사의 중역과 노동조합 간부

들이기에 구비해야 할 서류들을 한꺼번에 받아야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제출

서류를 빠뜨려 두번, 세번 달라고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뿐만 아니라 협의회위원, 기금법인 이사들이 짜증을 내고 컨설팅을 수행하는 회사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어 일처리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다소 비용

을 들이더라도 한번에 일관처리로 업무를 끝낼 수 있는 그 분야 최고전문가

를 선호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23년이다보니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과 합병, 분할, 해산컨설팅을 수없이 수행해보아서 눈을 감고서도 그

회사 상황에 맞는 업무추진 순서와 절차, 구비서류가 머리에 쭉 정리되어

일사천리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지난 시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때문

에 야근과 휴일근무를 진저리나도록 했고,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

의 문제점을 해결하느라 현장을 좌충우돌 발로 뛰어다니며 밤 늦은 시간까

지 고민했던 덕분에 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생생한 실전경험을 반대급부로 얻게되었고 현재 내가 운영하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최대 강점이 되었고 그때 쌓은 지식과 경험을 제대

로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오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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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이 좋은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한가지 기준이 되기도 한다. 직장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대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꺼리고 매년 강제이행금을 내는 것으로 상황을 넘어가고 있다.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해당 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받게 된다.

 

전남 해남군이 최근 3년 연속으로 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 그 비결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양육비 지급액을 대폭 늘린데 있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여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과 보육, 교육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며 양육과 교육과정에서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기 어려운 국내 기업근무환경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미혼과 기혼의 사복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결혼을 할 것인지,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것인지, 자녀를 갖는다면 몇명이나 가질 계획이냐를 물으면 대부분 부정적인 답변을 한다. 특히 여직원들이 더 부정적인데 맞벌이가 대세인 요즘 자녀를 낳아 키울 경우 1차적인 자녀양육 부담을 여자가 지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 지원제도는 크게 설치비용과 운영비용 지원이 있다. 설치비용 지원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회사 2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설치시 시설전환비로 최대 6억원까지 무상지원이 된다. 둘째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용 정부지원제도에는 ①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일부)와 교재·교구비 지원 ②보건복지부에서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지원(해당시설), 기본보육료지원(해당사항 확인) ③지자체별로 지역별 지원사항이 있으니 해당 지자체로 확인하면 알 수 있다 ④간접지원제도로 각종 세제혜택을 들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서는 영유아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다(2015.12.31)

 

이보다 더 큰 효과는 직장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들이 부모가 바로 곁에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소수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아교육을 받게 되어 인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좋은 효과를 보게 된다. 나도 쌍둥이자식을 직장 보육시설에 3년간 맡겨 키웠는데 자녀교육과 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 재앙과 어린이집 대란을 보면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다른 어느 부문보다 자녀 양육과 교육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가 시급함을 느끼게 된다.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교육하기 편한 환경이 되면 국가에서 자녀를 낳지 말라고 해도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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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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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면서 하루 일과를 설레임으로 시작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는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후회없이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기도를 마지막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아

닐까 생각한다. 하루 24시간을 자신이 어떻게 계획하고 실천으로 옮기느냐에 따라 삶에서 많은 변화가 따르기에 나는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사람의 성장을 막는 7가지 장벽을 언급했다.

 

첫째는 '추측의 장벽'으로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이다. 성장하려면 의도록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는 '지식의 장벽'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이다. 이 때는 자신이 도달해야 할 성장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셋째는 '시간의 장벽'으로 "아직은 때가 아냐"인데 준비되지 않았어도 일

단 움직여야 한다. 넷째는 '실수의 장벽'으로 "실수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

이 있는데 이를 극복해야 한다. 의도를 가지고 성장하려면 실수를 당연하게

여기고 실수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다섯째는

'완벽의 장벽'으로 "시작하기 전에 최상의 방법을 찾아야 해"하며 시작을 미루는데 최상의 방법은 일단 시작해야 찾을 수 있다. 여섯째는 '영감의 장벽'으로 "그럴 기분이 아니야"처럼 동기는 일단 시작하고 나면 비로소 생기면서 지속

하기가 쉬워진다. 마지막 일곱번째는 '기대의 장벽'으로 "이것보다 쉬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게 존 맥스월의 7가지 장벽을 소개한 이유는 내가 23년간 사내근로

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이러한 장벽을 안고 있

다는 것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년이나 했는데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막막해요"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교육을 받을 때가 아니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를 잘못하면 어쩌지, 임원변경등기도

실수하면 어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을 한번에 완벽하게 끝낼

방법을 찾아야 해"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부할 기분이 아니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쉬울 줄 알았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어렵네요....." 

 

자신이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 그 능력이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세워 배움에 도전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를 할 지식과 능력이 없으면 책을 사서 공부하거나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서 전문가에게 배워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해

관계가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직장인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 뿐만 아니라 삶의 소소한 사항까지

토론을 하며 코칭을 한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하게 된 인연

으로 나를 만났으니 사복금실무자들이 모두 자신의 인생에서 성공자가 되었

으면 좋겠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날이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이 있으면 또 새로운 시작이 있어 지난 잘못을 바로잡으며 도전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늘 있기에 인생은 살아볼만한 가치가 있다. 8월 한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 교육진행,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연구소 교육교재 업데이트하

느라 바쁘게 보낸 덕분에 미소로 보낼 수 있슴에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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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 주 월~화요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되었고,

목~금요일은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중입니다.


지방에서 새벽 첫차를 타고 서울로 와서 강의를 듣는 실무자분의 노고와

열정을 보면서 보다 많은 업무코칭과 관련 지식 서비스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올바른 업무 수행을 위해 잠시 회사의  업무들을

접어두고 오늘과 내일 참석한 실무자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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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네, 그렇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균등할주민세가 안나온다는데 이번에 62,500원

을 납부하라고 구청에서 납부고지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럴리가요? 저희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균등할주민세를

안낸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혹시 언제 교육을 받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받지 않았는데요, 최근 김승훈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장님이 쓰신 책자를 구입했는데 그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무슨 책인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 p.411에 있는 질의와 회신을 보면 거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균등할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것 아닌가요?"

 

즉시 책자를 펴서 해당 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 p.411 두번째줄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지방세법상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출자금이 아닌 정액으로 적용받아 정액 50,000원과 지방교육세(주민세의 25%)를 부담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 안에 있는 질의문과 회신문은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법인균등할주민세는 출자금이나 기본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닌 50,000원 정액으로 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균등할주민세를 출자금이나 기본재산을 영리기업처럼 자본금으로 적용하여 여기에 비례하여 부과했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많았는데 이 예규를 통해 5만원 정액으로 하니 적게 부과된 겁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5%를 더해 대도시는 62,500원, 지방 소도시나 비도시는 10%를 적용해 55,000원이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납부해야겠군요"

 

지자체로부터 부과된 법인균등할주민세는 8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끝으로 연구소 8월교육이 끝나고 9월 1일부터 9월교육이 시작된다. 9월은 교육에다 밀려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새롭게 의뢰가 들어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수행,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

단 설립컨설팅 수행, 여기에 추석명절까지 있어 9월을 정신없이 보내야 할 것 같다. 돌이켜보니 열심히 살면 그만큼 삶의 보람이 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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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뉴스 기사에 정부(금융위윈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민간 공제회, 사립대 적립기금 등 1,800여개의 중소형 연기금을 묶은 '민간 연기금투자풀'을 오는 9월 1일 출범한다고 한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민간 연기금투자풀'은 민간 중소형 연기금의 자금 운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초기 출자금은1,350억원이며 투자풀에 참여 가능한 민간 중소형 연기금 자금은 총 68조 5000억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각종 공제회와 연기금, 사립대 등에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으며 이 자금이 단계적으로 증시에 유입될 경우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말처럼 중소형 기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대부분 자금을 정기예금과 적금, 종업원대부 등 수익성 보다는 저수익 안전자산 투자에만 치중해 왔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는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ELS에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ELS나 펀드 등 위험성이 있는 금융상품에는 일체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정기예금과 종업원대부에만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요즘 정기예금 이자율이 너무 낮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점점 고갈되어 앞으로 목적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 같아 노사간 고민이 많다고 좋은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었다.

 

각종 정부에서 관여하는 연기금의 운용수익률을 보면 이번에 출범하는 '민간 연기금투자풀'이 정부 의도대로 과연 기금별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민간부문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에 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정부가 증시의 큰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글을 보니 염불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투자풀의 자금운용 방식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타 연기금들의 운

용형태를 보면 증시가 하락할 때 정부의 압력으로 급락하는 증시의 바람막이

나 버팀목의 역할이 더 커서 수익률 성과는 그다지 높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기대처럼 얼마나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민간 기금들이 투자풀에 참여게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투자풀에 참여할 수 있는지, 가능한 운용상품인지도 면밀

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어제와 그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과정 교육을 마쳤다. 한달간의 여름 휴가 뒤에 열린 사복금실무자 교육이

었고 그동안 틈틈히 부교재와 근로복지기본법령, 회계처리 서식, PPT자료 등

을 꾸준히 업데이트한 탓에 큰 어려움 없이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이 설립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3개 회사에서 이번 교육에 참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령해설과 기초지식, 기본적인 신고 및 보고

사항에 충실하였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모 기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회사에서 올 하반기에 10명

을  순차적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시키기로 하였는데 이번 교육을 수강 후

참석인원을 더 늘리고, 10월 운영실무 과정에 본인도 다시 한번 참석하겠다

고 회사에 수강신청을 하여 보람을 느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이전에 한번 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사

복금실무자들의 추천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룹사나 관계사의 실무자나 회

사의 전임자가 꼭 김승훈소장 강의를 수강할 것을 추천하여 교육에 참석을

하였는데 교육받기를 잘 했다고 만족한다는 교육후기 피드백 평가를 해주니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책임감도 함께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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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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