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과 연초 3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

입니다. 이 시기에 결산서 작성과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혼자하기 버겁습니다.

또한 회사의 기존 맡은 업무와 같이 처리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쫓기게 됩니다.

편의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을 진행합니다. 11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결산1일특강은 월 2회 진행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는 매월 3회로 고정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과 신청서 등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이용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3월 3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실무

1일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통상 155차 교육으로 김승훈대표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경력 23년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통전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실무자

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매월 실무자대상으로 3~4차례 수준별 강의를 진행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의 합병과 분할, 설립업무는 물론 사내

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회계프로그램 판매, 건별자문, 연간자문 등으로

철저하게 업체별 맞춤 컨설팅으로 올바른 업무수행을 돕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컨설팅 내용 등 상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으로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준비를 위해 각종 법령 개정동향을 검색하다가 2015년

7월 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수정의결

되어 통과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법제처에서 공포와 함께 시행하게 되며 부칙에

서 정한 시행일부터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

은 법 제59조(이사 등의 임기)와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가 삭제되

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지난 2004

년부터 '사내근로복지연합기금' 형태로 꾸준히 검토되어 왔지만 그 실효성

이 의문시되어 도입이 주춤거리다 지난 2013년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

했다. 처음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제2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에

한 조문으로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내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이니 별도의 절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는 바 고용노동부에서도 내 의견이 맞다고 판단하여 2014년 입법예고

시에 별도의 절로 독립하여 신설하게 되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중

소기업이 공동으로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동기금을 설립

하거나,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을 위해 공동기금을 출연하여 하청기업 근로자

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시는 2015

년의 경우 출연금액의 50%(최고 1억원을 한도로 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매칭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우리사주제도가 많이 변경된다. 현행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

제도를 통해 상장기업이 유사증자(모집)·보유주식 매출·기업공개시 20% 물

량을 할인된 가격(통상 30%이내)으로 근로자들이 자기 부담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1년간 의무 예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년 후에 매입 당시보다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아 근

로자들이 우리사주의 매입과 장기보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개정

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손실보전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손실보전서비스'는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내고 일정 주가를 보장받는데 여기 들어가는 수수료

는 조합이 부담하되, 사업주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

들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분을 취득가액의 최소 50%이상 보전받을 수 있다.

 

앞으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이 공포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

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주기적인 교육 참석과 관련 법령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되는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

하면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키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

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배워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법인 등기업무, 임원변경 업무, 결산업무, 예산편성, 법

인세신고,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신고, 부가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

지방소득세처리, 회계업무, 협의회 의안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작성 및 개정작업, 대부사업 규정과 신청서식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작업, 자

금 운용, 대관청 업무, 외부 및 내부 감사 수감 등 다양하다. 하긴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이니 한 회사를 운영하는 업무 전반에 걸쳐 해

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있어서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설립에서 운영, 자금운영, 회계처리, 세무신고, 합병과 분할, 해산에

이르기까지 A에서 Z까지 체계적으로 사복금 실무자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나

절차, 서식 작성법들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으니 다행이다. 1993년 2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맡게 되었을 때는 문의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도서는 당시 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 안내>라는 가벼운 책자 하나 뿐이었고 회계처리는 사내근로복지기

금만을 위한 책은 하나도 없었고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등

다른 비영리법인들을 위한 범용적인 <비영리법인 회계>라는 책자가 고작

이었고 그나마 책 내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는 단 한줄도 없었

다.

 

1994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구판장, 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

자판기를 인수하여 수익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잡하

다는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를 직접 배우기 위해 세무사와 회계사를 찾아

다니며 회계처리를 공부했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금 사상 최초로 사내

근로복지기금내에 노동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부대사업 운영규정>을 마련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노동조합 눈길을 피해 평일과 휴일에도 업무가 끝

나면 여관으로 가서 밤 늦도록 인수하는 부대사업 직원들의 직급호봉 산정

작업과 보수규정, 인사규정 등 규정을 만들었다. 야근수당도 없이 열정 하

나로 일했다. 20년 8개월동안 근무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하고 

남은 기억은 지겹도록 야근을 했던 것 밖에 없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결

산철이나 회사에서 사업이관를 할 때면 일주일 내내 기금사무국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혼자 사무실에 남거나 휴일에도 혼자 출근해 밤 늦도록

야근을 하고 퇴근한 후 다음날에는 첫번째 내지 두번째로 출근을 하니 직

원들은 야근을 한걸 눈치채지 못했었다. 사무실 책상과 의자가 마치 안방

침대처럼 느껴졌었다.

 

2013년 11월초, 회사를 퇴직할 때 내 업무를 인계인수를 하려고 하니 내부

직원들이 서로 업무를 받지 않으려고 티격태격하기에 내가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했던 기억이 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회사의 기업복지

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토록 아이디어를 내어 노사 실무자들을

만나 설득해 사업이관과 기금출연으로 연결시켰고, 콘도를 구입하기 위해

콘도 구입방안과 콘도구입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콘도 구입시 최초로 활용

하기,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펀드투자를 하면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지

만 행복했다.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렸던 비결은 회사와 직원들에게 제도

전환시 장점과 제도를 전환시 프로세스 등 궁금해하는 사항을 잘 제공했기

때문인 것 같다.

 

사람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모든 일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 일이 없다. 

회사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21년간

수많은 외부 감사(감사원, 국세청, 노동부, 인권위원회 등)에서 큰 지적이

없었던 점,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마지막 보루이자 버팀목이라는 자부

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이 쑥쑥 늘어나면서 나도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

하니 힘들어도 힘든 줄 몰랐던 것 같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주인

의식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나도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지식과 경험, 열정과 전문성을 연구소 교육에서 사복금실무자들에게 전

수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국내 유일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현장실무 경험23년을 통한

실무처리 1인자!

 김승훈 전KBS사내근로복지기금부장, 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김승훈소장 직강! 시중 판매 집필도서로 상세한 실무를 가르칩니다.

 

2015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일정과 8월교육안내입니다.

 

  실무 궁금증은 교육참석시 수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 교육원 강의실
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대표)

교재:  신간 도서 1권, 부교재, 법령발췌집
교육비: 43만원(고용보험 환급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에 파일로 상세내용

올려놓았습니다.


1.기본실무 :  8월 24~25일(환급과정)
2.회계실무 :  8월 20~21일(    〃     )
3.운영실무 :  8월  27~28일(    〃    )
4.목적사업 1일특강 8월 21일(비환급과정)    

 

 

8월교육일정.내용.위탁계약서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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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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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교수님, 2014년에 출연받은 기본재산을 2015년에 50% 사용할 수 있나요?"

"2015년에 출연받은 기본재산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4년도 출연분을 50% 사용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2014년도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었어야 했죠"

"그럼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2014년 국세청에 법인세신고와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를 했나요?"

"네, 3월말에 모두 신고완료 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고 봐야죠. 올 1~2월에만 알았어도,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인데,  지금은 이미 그렇게 처리했다면 해결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어도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쉽게도 이미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까지 마친 기본재산을 올해 사용할 수 없느냐는 사안에 대해 아쉬움과 해결방안을 호소하는 상담전화가 하루에만 2~3통씩 온다. 어느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을 하였는데 경비를 아낀다고 외부 전문가가 아닌 내부 직원들이 추진하다보니 엉망이 되어 뒤늦게야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방법을 무료로 알려달라고 연구소에 매달린다. 또 다른 어느 준정부기관은 여지껏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래 10여년동안 외부교육을 한번도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상급 소관부처에서 회사 감사를 실시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감사를 하겠다고 법령이며 정관, 목적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니 그제서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SOS를 한다.

 

"지금까지 한번도 상급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지 않았다는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급기관 감사대상에 해당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을 지금 파일로 보내주세요"

"감사가 나오면 회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기에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연신 불만과 함께 자료 요청이 쏟아진다. 한참동안 실무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려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왜 기업들의 이런 사적인 자료 요구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무료서비스를 해주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든다. 평소 업무내용과 깔끔한 마무리와 업무인계인수를 해두었다면, 그리고 가끔씩 교육을 통한 내공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죄송하지만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선생님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자문사들의 업무내용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합니다"

"자료를 보내주면 안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잖아요?"

"저희는 사설 민간연구소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자료를 당장 달라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간단한 내용이 아닌 것을 당장 달라니 당혹스럽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김승훈소장님이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2013년에 설립한 민간연구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필요하면 외부 전문교육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두셔야 하는 것을......안타깝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저희 연구소 홈피와 카페,블로그에 올려져있는 최신 자료들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그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운영한 기금법인 이사나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겠지요"

"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일이 터지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전문가를 찾아 무료 서비스를 해달라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모 방송사 '징비록' 드라마가 생각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평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외부교육도 받고 제대로 운영을 했더라면 이리 호들갑을 떨지도않았을 것이고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해서 그동안 혜택을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관리를 했어야 했다. 돈을 들여 외부교육은 받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을 xx하기는 싫고, 편하게 기금업무는 처리하고 싶고, 지금껏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운영된 데에 대한 책임은 더더욱 지고 싶지는 않고..... 이런 회사와 사복금실무자들에 대할 때마다 '이율배반'과 '모순'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1일특강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로

지난 6월23일 진행되었습니다. 설립예정업체, 금융권의 기업복지실무자

분들이 참석하여 교육과 교류와 소통을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분야 유일한 최고 전문가 김승훈대표님의 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실무'로 진행되었으며, 실무위주의 살아있는 교육이었습니다.

모쪼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공동대표 성현정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5년도 딱 절반이 지났지만 안팍으로 어수선하기만 하다. 국내는 작년

에는 세월호 사고로, 올해는 작년의 사고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연이어 메르스라는 암초를 만나 우리나라 경제가 서서히 성장동력을 상실

해가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해외는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로

증시가 출렁이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컨설팅 때문에 많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체 임원과 실무자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우리나라

가 현재 위기가 온 것임'을 확연히 실감할 수 있다. 물론 잘 나가는 기업은

잘 나가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회사 이익의 일부

로 조성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또한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오는 상담 중에서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담당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자주 있다. 회사에서

M&A와 인력구조조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다보니 사복금업무도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이다보니 회사

직원이 겸직할 수 있는지, 모회사에서 계열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까지

함께 처리할 수 없는지,  이럴 경우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지가 궁금한 모

양이다. 최근 상담받은 사항 중 일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주옥같은 강의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기금을 운영하는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까지 겸직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또 자회사

가 있는데 모회사 사복금 실무자가 자회사 기금까지 겸직으로 업무를 처리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사복금 실무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는 별도 비영리법인이기에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직원을 채용

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기금법인 비용으로 인건비와 법정

복지비를 부담해야 한다.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제정, 4대보험 가입 및

납부, 인건비에 대해 소득세 등 원천징수 및 납부, 지급조서 작성, 연말

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등 복잡한 부수 행정업무들이 만만치 않다. 특히 요

즘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려면 왠만한 규모의 기금이 아니

면 자체 직원 채용과 유지가 어렵다. 최근에는 인건비 감당이 어려워 자체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몇개 안되는 기금들도 자체 기금직원을

구조조정을 하는 실정이다.

 

두번째는 회사 직원이 겸직으로 기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자체 직원을

채용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기금들이 회사 직원이

겸직으로 기금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회사 직원이 기금업무를 담당하면

인건비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전문성 확보

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사복금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

리하는 방법은 회사 직원이 겸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하고

회계처리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공동xxx <사내근로복지

기금xxxxx템>을 도입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모회사에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까지 간편하게 처리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xxxx

템을 도입하여 모회사와 자회사의 xx관리와 재무제표 작성, 법인세

신고서식 작성,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 자금관리, 목적사업 및 대부사업

관리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200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집필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었다. 법정복지비는 노동부 '기업체노동

비용 조사보고서'를, 법정외복지비는 노동부/노동통계정보시스템/기업체노동비용조사/노동비용/법정외복리비를 이용해 근로자 1인당 법정외복리비 지출

추이를 연도별로 조사했다.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이 다름 아닌 식사

에 관한 비용이었고 2위는 학비보조의 비용이었다.

 

구분

식사에 관한 비용

학비보조의 비용

법정외복리비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991

29.3

38.9

8.4

11.2

75.3

100.00

1992

31.7

31.8

10.6

10.6

99.7

100.00

1993

35.6

28.6

12.6

10.1

124.6

100.00

1994

37.4

29.6

12.0

9.5

126.4

100.00

1995

42.4

35.1

14.8

12.3

120.8

100.00

1996

40.6

29.1

18.5

13.3

139.5

100.00

1997

42.0

27.3

22.9

14.9

154.0

100.00

1998

44.4

31.5

23.9

17.0

140.8

100.00

1999

46.4

26.7

21.1

12.2

173.5

100.00

2000

47.2

28.0

19.3

11.4

168.7

100.00

2001

49.6

28.6

21.8

12.6

173.7

100.00

2002

56.8

28.8

25.1

12.7

197.3

100.00

 

조사결과를 보고 처음에는 의아했다. 일반적으로 학비보조에 관한 비용(유치원교육비지급, 중고생학자금지급, 자녀대학학자금지급)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부동의 1위는 식사에 관한비용이었다. 많은 회사들이 자체 식당을 운영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거나(식대를 지급하지 않음) 자체 식당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정액으로 식대를 지급하며 소득세법에서도 월 10만원을 한도로 식대를 비과세소득 처리를 해주고 있다. 이전 직장에서도 월 10만원씩 식대를 지급받았는데(퇴직이후 2014년에 1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한다) 한달 근무일수로 환산하면 일 4,500원이었다. 당시 회사 식당 식권이 4,000원이었으니 회사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에 딱 맞는 금액이었다.

 

며칠전 모 취업포털회사에서 직장인 2,319명을 대상으로 점심값을 조사해보니 평균 6,566원이었다고 한다. 지난 2009년 같은 조사에서는 5,193원이었는데 6년사이에 26.4% 오른 수치이다. 과연 임금은 그만큼 올랐을까 생각해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변 식대를 살펴보면 6000원~7000원 수준이니 그럭저럭 맞는 것 같다. 기사에 대한 다양한 댓글에서도 직장인들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다니면서 그 회사 기업문화와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일부러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하곤 한다. 구내식당이 잘 운영되는 회사는 종업원들 표정 또한 밝은 것을 보면서 역시 식사지원이 종업원들 사기진작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 대기업은 그룹사 단체급식업체나 외부 전문 단체급식업체를 이용하는데 식사와 반찬들이 왠지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기분이다. 반면 지방 모 중소기업은 자체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회사에서 채용한 영양사가 음식을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데 참 맛이 있었고 식사도 회사 비용으로 하루 세끼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종업원들 반응이 매우 좋았다. 회사 관리자의 "우리나라는 아직도 먹는 것을 잘 챙겨주어야 힘내서 일을 더 잘한다" 말이 참 인상적이었다.

 

미국에서 취업하고 싶어하는 직장 부동의 1위 기업인 구글은 하루 네끼 식사를 카페테리아로 종업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반응이 뜨겁다. 세계 각 나라, 아시아음식도 제공한다고 하니 역시 식사비용이 회사 성과와 무관하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느냐는 주제를 놓고

당시 대선후보들간에 많은 토론과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재

원이 없는데 어떻게 복지를 늘리나?' 한편으로는 의아하고 과연 그것이 가

능할까 고개가 갸우뚱해졌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기사

를 보니 복지확충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기업복지와 사내근

로복지기금, 기타 생활과 밀접한 사항 중에서 새로이 적용되는 사항을 대략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

료 부과(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2. 10월부터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3. 10월부터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 

4.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5.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

6. 9월부터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7. 7월부터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8. 임신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9. 7월부터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10.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1.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12.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13. 11월부터 도서 정가제 실시

14.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15.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16.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

17. 2015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난이도 쉽게)

18.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벨트 미착용, 친구들과 가벼운 농담이나 행동도 상대가 이제는 가벼이

넘길 사항들이 아닌 것 같다. 특히 의료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다. 치아 스케

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부터),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부터),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부터) 확대는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의료비지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부터) 확대도 대상이

만만치 않아 국가나 지자체들의 개정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결

국은 법정복지비 증가와 세수 증대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영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어려워지고 이자율도 하락해 수익금도 줄어들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비용증가 요인들은 갈수록 늘어만가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장으로서는 그야말로 갈수록 태산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마음으로 추이를 지켜보며 지금에 더욱 충실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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