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휴가기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름휴가 관계로 사복금실무자 집체교육은 쉬지만 이번주만 해도 월요일

한전KPS의 사내근로복지기금xxxx스템 도입미팅, 화요일 Sxxx콤 사내

근로복지기금xxx템 도입미팅 참석, 수요일에는 네이버 관계자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초빙교육 참석이 계획되어 있고, 000저축은행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컨설팅 진행, 삼성000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

병컨설팅도 계속 진행중이다. 여름휴가철에 여유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

기금XX-XXXX템을 도입하려는 업체들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지난주에 아침 헬쓰장에서 보았던 EBS2 지식english <할머니와 냉장고>

내용이 감동이었다. 누구나 쓸 수 있게 디자인된 물건을 만는 패트리샤

무어의 디자인에 관한 내용이었다. 1.캔을 쉽게 딸 수 있나요? 2.문을 쉽게

열 수 있나요? 3.빨간 불로 바뀌기 전에 건널 수 있나요? 젊은이들은 너무

도 쉽고 가능한 사항이지만 관절염을 앓거나 손힘이 약한 노인들은 힘든

일이다. "냉장고 디자인, 뭐 새로운 것 없을까?"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패트

리샤 무어에게 회사 내에서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피트리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디자인하자 않아"였다.

 

그녀는 스스로 80세 여자로 변신했다. 다리를 철판으로 대어 붕대를 감아

불편하게 만들었고, 하얀 가발을 썼고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고 그녀는 길

을 걸을 때 지팡이에 의지했다. 스스로 불편한 노인의 몸으로 변신하여 그

들의 아픔과 고통을 3년간 체험하며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

품과 상품에 대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를 실행으로 옮겼다. "사람

은 누구나 젊은 시절에 즐기던 일상을 나이 들어서도 즐기고 싶어한다" 이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가 문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유니

버셜 디자인이다.

 

이 프로를 보면서 그동안 죄충우돌하며 보냈던 지난 23년이 떠올려졌다.

2013년 12월에 개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지난 21년간 KBS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내가 느꼈던 불편함

을 몸소 몸으로 부딪쳐가며 해결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사복금 실무자들과

공유하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정에서

출발했다. 나는 패트리샤 무어처럼 신체를 노인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내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 결산작업, 법인세신고, 운영상황

보고, 임원변경, 정관변경, 이사회와 협의회 개최, 각종 회의자료 작성, 

회사에서 수행하던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합운영, 기본재산총

액 변경신고,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수감,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을 수감

하면서 경험한 23년간의 실무지식과 현장경험을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자교육, 도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반영하여 전달하고 있다. 내 한곁같은 소망은 사복금실무자들

이 일하기 편한 환경구축, 우리나라 기업(특히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많이 설립되어 우리나라 많은 근로자들이 기금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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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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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나름

운영전략과 회계처리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너무도 용감하게(?)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기분대로 처리하는 바람에 나중에는 잘못된 처리를 바

로잡는데 애를 먹게 된다.그 뒷처리를 상담하면서 처음부터 나에게 와서 상

담을 하고 추진전략을 세워 업무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최근

에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면서 수익금이 줄어들고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마저 힘드니 나름 수익사업 진출을 많이 검토하면서 일어

나는 현상이다.

 

A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 구내에 커피숍과 사내

구판장을 설립하였다. 직영형태로 운영하면서 자체 직원까지 고용하다보니

업무가 무지 복잡해져 버렸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이 되고 자체 고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 가입은 물론 퇴직충당금을 설

정해야 하고 연말정산까지 해야 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 가급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소속 직원을 두지 말 것이다. 자체 인건비를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부수되는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목적사업 하나를 더 추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너무도 많이 업무가 꼬여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B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로부터 휴양시설을 출연받아 운영하고 있

다. 휴양시설을 출연받으면서 회계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회원요금이 있는데 이 요금이 저렴하기에 일부를 사내근로복지

기금 수익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지 고민하고 있었다. 또 다른 C기업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휴양시설 이용요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후 회사

직원들에게 받는 이용요금을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었다. D기업의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이용요금을 부담하는데 기금에서 일부를 받아

입처리하고 있었다.

 

E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건물 내에 구내커피숍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바리스타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아 부분도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굳이 채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다른 전략은 없었을까?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하든지 아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기본실무 또는 운영실무)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잘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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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해변을 떠날 용기가 없다면 결코 새로운 바다를 발견할 수 없다'

(존 카포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하루 하루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최전선

이자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기록의 연속인 것 같다.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맨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23년 경험으로 예전에 없는 새로운

상황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주무관님과 상의하여 

새로운 업무해석이 태어나고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사례가 개척된

다. 마치 이른 새벽에 겨울 눈이 소복히 내린 들길을 맨 먼저 걷는 느낌이다.

최근에 일어난 상황 몇가지를 소개한다.

 

A사는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주무관청 설립인가가 지연

되어 6주만인 12월 30일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았다. 기금법인 설립

등기는 이듬해인 1월 9일 경에 마쳤고 출연금은 1월 15일 이후에야 입금되

었다. 3월 중순경 A기금법인에 운영상황을 보고하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연

구소로 상담전화가 걸려왔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이듬

해에 기금법인 설립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년도 운영상황보고는 하지 않

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서 B사는 2개월간 열심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

를 하여 11월초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증을 받았으나 그 기업의 오너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싫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출연하지 않겠다고 하여 정해진 기한 내

에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못하여, 결국 기금법인 설립인가가 최소되고

말았다.

 

C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명칭을 회사 이름으로 하여 고용

노동부 관할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던 바, 사내근로

복지기금명칭이 아닌 주식회사 이름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이

발급되어 주식회사 이름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문을 두르리게 되었다.

 

D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등기를 마치고 회사는 멀쩡한데도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그 다음날 출연금을 도로 회사로 입금시키고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자등록을 폐업시켰다. 연구소에서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신속히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재발급

받고 회사로 송금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단시간 내에 다시 기금법인 통

장으로 입금시키고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 

 

다행히 상기 4건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과 상담을 받은 기

업들이어서 신속히 후속조치를 처리해 줄 수 있었다. 해변을 떠날 수 있었던

용기, 23년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 몰입과 열정이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했고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

력을 만들어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 및 컨설

팅기관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라고 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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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속속 발표되는 2/4분기 기업들의 어닝쇼크로 인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부 업종의 기업은 천문학적인 결손으로 인해 고강도의 구조조정 압력이 가해지고 있어 어두운 전운이 감돈다고 한다. 문제는 세계경제 침체와 함께 중국 제조업의 추격으로 다른 업종의 기업들 또한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점이다. 어느 학자는 조선과 건설, 석유화학 업종의 구조조정이 앞으로 5년정도 더 지속될 것이며 앞으로 10~15년 후에는 우리나라 30대그룹의 절반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불과 3년전, 나는 어느 기업의 사복금 실무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친 후 식사를 하면서 현재 회사가 잘 나간다고 계속 잘 나가란 법이 없으니 기회가 있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해 두고, 본인도 회사를 너무 믿지 말고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 사복금 실무자는 코웃음을 쳤다.

"우리 회사요? 우리 회사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가는데요. 앞으로도 몇십년은 끄덕없을 거예요."

하긴 그 회사는 그때까지 회사 경영실적이 좋아 상여금이며 성과급으로 직원

들에게 연 900%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다.

 

그후 1년 6개월 전에 통화했을 때에도 당당했다. 다른 회사는 몰라도 자신이

다니는 회사는 불황을 모르고, 구조조정은 꿈에서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달도 차면 기우는 것은 세상의

변함없는 이치거늘, 잘 나갈 때가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런 자만과 안이함, 느슨함이 미래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하여 어려움을 더 빨리 자초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 기업이 요즘 어렵다고 한다. 이제 와서야 어려움을 토로

한다.

"소장님 말이 맞았습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적립해두고 미래를 대비했어야 했는데.... 요즘 신규 기금출연도 어렵고, 고유목적사업준

비금도 고갈되어 목적사업이 중단될 것 같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하여 손에 일도 잡히지 않습니다"

 

3년전, 어느 IT회사는 이익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주체를 하지 못했다. 연말 성과급으로 수백%의 성과급을 주었다. 그때부터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아 극심한 불황에 직면했다. 직원들은 연간 1000%의 상여금과 성과급을 주던 당시를 생각하며 술자리에서 '아~ 옛날이여'를 되뇌이고 있다고 한다.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라고 권했던 나를 향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이 뭐가 급하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설립할 수 있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쯤 그때 가서 고민해볼게요"하며 콧방귀를 뀌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야 '소장님 말을 듣고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을 적립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넋두리한다.

 

그러고보면 사람이란 멀리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인 것 같다. 지금 회사가 잘 나간다고 미래에도 계속 잘나갈 줄 착각을 하고, 세상을 자신들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인하와 중국의 경기침체, 신흥국들의 달러캐리 현상이 가시화될텐데, 어느 학자의 말처럼 10년~15년 사이에 우리나라 30대그룹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인재는 돈이 흐르는대로 흘러간다는데 기업들의 부침에 따라 인력이동도 활발히 발생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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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에 차량으로 붐비던 시내 도로가 한산한 것을 보니 여름휴가의 절정

인가 보다. 이전 직장에 근무하던 시기에는 회사 직원들 콘도와 임차한 휴

양시설에 배정을 모두 마치고 그 이후에는 사무실에서 발권미스나 이중발

권, No-show에 따른 후속 대책, 직원들이 휴양시설에 가서 생기는 클레임

에 대한 조치를 하는 비교적 한가한 시기였다. 중순 이후에는 직원들이 이

용한 실적에 따라 콘도이용요금 중 일부를 계산하여 지원해주었다.

 

직장에 근무시는 7월말과 8월 초가 여름휴가의 절정기였다. 대부분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많아 이 시기에 학원이 일제히 방학을 실시하기에 부모

도 덩달아 이 시기에 휴가를 가야 한다. 학원이 쉬지 않는데 감히 며칠씩 학

원을 빼먹는 그런 간 큰 부모는 대한민국에 없으니까. 그러다보니 콘도와

휴양시설 신청이 7월말과 8월초에 집중이 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었다.

사실 휴양시설로는 콘도가 가장 편리하다. 놀이시설과 부대시설이 잘 갖추

어져 있지, 사전 예약에 따라 움직이고 요금이 계절이나 요일에 따라 들쭉

날쭉하지 않고 일정하니 관리가 편하다.

 

그런데 콘도는 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회사가 콘도를 구매해서 보유

하고 있어도 1년 중 여름성수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박수는 콘도사별로 5박

내지는 6박이 고작이었고 이 마저도 제대로 찾아먹는 회사는 손에 꼽을 정

도이다. 콘도는 구입하기 전까지는 구매자가 갑이지만, 구입하는 순간부터

는 콘도사가 갑이 된다. 콘도는 원하는 시기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

수기나 연휴가 겹치는 날은 아무리 콘도신청을 해도 당첨이 되지 않는다. 하

긴, 객실 하나에 주인이 10명(10구좌제), 12명(12구좌제)이니 이들이 휴가

를 가고자 하는 날이 대부분 여름과 겨울 휴가시즌,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연말연초 휴일이니 당첨을 받으려면 10:1, 12:1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 당

첨확률은 10%(10구좌제), 8.3%(12구좌제)이니 당첨이 된다면 그야말로

행운이다. 그렇다고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회사 자금을 들여 무한정

콘도를 구매할 수도 없고, 콘도를 많이 구입하면 회사 재무제표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 주주나 외부로부터 방만경영이라는 공

격과 받게 되니 어려움이 많다.  

 

그나마 콘도를 구매한 첫 해에는 콘도사 직원이 신경을 써주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거나 받아도 시큰둥하다. 콘도를 판매

한 사람이 콘도사 법인영업팀 소속이면 그나마 신경을 써주지만 개인사업

자(프리랜서)라면 힘이 미치지를 못해서 더더욱 배정에 난색을 표명하게

된다. 그러다가 회사가 콘도를 추가구매하려는 기미를 보이면 언제 알았

는지 콘도사 직원에게서 먼저 살갑게 전화가 온다. 그런데 회사에서 콘도

를 구입하려고 해도 절차와 단계가 무지 복잡하고 까다롭고 예산이 절반

으로 깎이기도 한다. 회사에서 굳이 많은 돈을 많이 들여 콘도를 살 필요

가 없이(구매하고 나면 감가상각해야지, 교통유발분담금 내야지, 오너십은

재산세 내야지 관리비용이 많이 지출된다) 회사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휴양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외부 휴양시

설을 임차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그 이야기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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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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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을 받거나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기금법인이 기본재산을 잠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복금실무자들의 반응은 대략 세가지이다.

 

# 반응1

"기본재산을 잠식하였네요?"

"기본재산을요? 그럼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거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금법인과 실무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수년전부터 일어난 사항인데 왜 지금와서 현재의 이사와 실무자들이 처벌받아야 하나요?"

 

#반응2

"기본재산을 잠식하였네요?"

"그럴리가요? 전임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던데요? 저는 전임자에게 넘겨받은 그대로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대차대조표에는 기본재산이 5억원인데 예금과 대부금은 3억원 밖에 없으니 기본재산 2억원이 부족합니다."

"몇년 전부터 계속 이런 상태인데, 저희는 지금껏 주무관청에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 잠식되었다면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주무관청에서 체크하여 바로 시정명령이나 처벌이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반응3

"대차대조표에 기본재산이 5억원인데 대부금도 없고, 통장에 예금잔액도 얼마 안되네요"

"목적사업비 신청이 올 때마다 바로 예금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회사에서 출연을 해주지 않으니 이제는 예금이 거의 바닥입니다"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에 50% 또는 80%를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기존에 출연한 기본재산까지 모두 사용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입니다."

"주무관청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사실을 어떻게 알죠?"

"운영상황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회사에 점검을 나와 예금통장과 대부금명세를 확인하면 알게 되겠죠"

"그럼 그때 가서 직원들에게 대부해주었다고 하면 되겠네요.... 필요하면 서류도 만들어놓으면 될 것이고. 실제 직원들에게 대부가 이루어졌는지 주무관청에서는 그것까지 확인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참으로 위험하고 오만한 생각이다. 한번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수십 아니 수백가지의 거짓말을 계속 해야 한다. 거짓말의 끝은 파멸이라는 것을 그동안의 수많은 실패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하나쯤이야', '주무관청에서 잘못 운영되는 것을 설마 알수 있으랴', '지금 이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면 되지' 하는 안이한 마음이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이미지를 좋지않게 만들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이 부족하거나 신규 기금출연이 없으면 기존 수익금 내에서만 목적사업비를 집행해야 할 것이다. 법과 기준을 지켜주어야 뒷탈이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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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가 개설되기 전만 해도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질문들이 메일이나 카페 게시판을 통해 많이 올라왔지만 연구소 홈페이지가 오픈된 이후에는 질문이 절반 이상 줄은 것 같다. 홈페이지의 위

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며 이래서 다들 기업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가며 홈페이지를 만드려고 애쓰는 것 같다. 어지간한 질문은 연구소 홈페이지나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게시판에 올려져 있음을 알려주면 신기해 한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도 있어요?"

"당연하죠. 어엿한 법인인데 홈페이지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때부터 조금은 어렵워하면서 질문을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만 얻으

려는 사복금 실무자나 기업의 HR실무자들의 다분히 의도적이며 유도성 질문

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회사에서 지급하던 학자금을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려고 검

토를 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급시 실제 납부액은

연 50만원인데 연 50만원을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글쎄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려면 기본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이

나 운영규정, 실제 집행된 금액 등을 알아야 상황에 맞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요?"

 

어느 질문이든 질문사항에 제대로된 답변을 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운영의 근간이 되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 사내근로

복지기금 정관과 운영규정을 함께 살펴보아야 시원한 답변을 줄 수 있지만 

관련 자료는 보내주지 않으면서 단순히 예, 아니오만 즉시 답을 하라고 제촉

한다. 기업에서 원하는 답은 물론 '가능하다'라는 답이다. '아니오'라고 말하

면 재차, 3차 계속해서 집요하게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상황을 유리하

게 바꾸어가면서 가능하다는 답을 유도한다. 그래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돌린다.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뭐가 잘못인가

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지급할 수는 

있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근로복지기

본법이나 회사 정관은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

은 세법과 국세청 예규, 그리고 조세관청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리한 답변만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회사일수록 회사 이름과 질문하는 본인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회사 임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계속 질문하는 단골메뉴 중의 하나이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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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출연된 자금을 재원으로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50% 또는 80%)를 사용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을 행하게 된다.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 조성된 기본재산이 많이 않지만 설립된지 오래되고 조성된 기본재산이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또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회사가 기금출연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익금 내에서 목적사업을 집행해야 하기에 자금운용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

 

자금운용을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요구하는 사항이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 중 추천해주실만한 상품이 없습니까?"이다. 희망하는 수익률을 물으면 "정기예금보다는 두배, 연 4%대의 수익률이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한다. "그런 상품은  단언컨데 없습니다.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한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든지, 높은 수익률을 원하거든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ELS나 펀드, 파생상품을 검토해조시기 바랍니다. 단,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금융시장 공부하고, 연구하고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투자결과 손실이 나면 금융회사가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 투자약정서에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요즘은 바야흐로 글로벌 경제의 대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제로'수준의 초저금리가 올해 9월 중, 늦어도 12월에는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고(재닉 옐런 FRB의장이 현지시간 7월 16일 상원금융위원회 통화정책청문회에서 "금리를 신중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연내 금리인상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제 자본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전세계에 풀린 천문학적인 달러유동성을 거둬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금리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글로벌시장은 신흥국에서 달러가 빠져나오고 글로벌 안전자산이라는 금, 유가, 설탕 등 원자재시장에서도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감에 따라 연일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될 신흥국등은 벌써부터 초비상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지난 1997년에 급격한 자금이탈로 외환위기를 한번 겪은 경험이 있다. 돈은 본능적으로 안전과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굳이 안전성이 떨어지는 신흥국이나 원자재 시장에 자금을 투자할 이유가 없기에 글로벌 자금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원자재 시장에서 미국 국채로 이동하는 자금의 로테이션을 추구하게 되고 아시아시장과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한국도 달러강세와 원화약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올해 1~5월까지만해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순매수했던 외국인이 6~7월(24일기준) 두달간 2조 6800억원을 순매도하였다. 국내주식시장에서 더 이상의  매매차익과 환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보다 안전한 미국시장으로 이탈하는 징후로 판단된다. 여기에 국내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커져가고 있어 우리나라 금리도 큰 틀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급변하기 시기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이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을 잘하여 투자상품의 종류와 투자시기를 잘 결정하면 투자수익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이전 직장에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펀드며, 파생상품을 운용했던 경험이 있다. 잘되면 공치사와 전체 부서원에게 단돈 100만원의 인센티브, 잘못되면 실무자 혼자서만 지루한 내부감사에 인사상 징계를 받게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현주소이다. 사복금 실무자가 투자하자고 했던가? 결정은 위에서 해놓고 결과가 잘못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모두 빠져나가고 실무자 혼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자금운용 현실에서 나는 사복금 실무자들에게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자금운용에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에 섣불리 나서지도 말고 입도 벙긋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잘못되면 사복금 실무자 혼자서 받게되는 처벌이 너무도 가혹하고 마음고생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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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우리나라 기업체의 인사실무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기업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게시 글과 질문 및 답변 글 내용을 살펴보았다.

어려워진 국내 기업들의 경영여건을 반영이라도 하듯 기업복지제도에 대

해 부정적이면서 남의 기업에서 실시하는 제도에 대해 부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업복지제도의 필요성

은 인식하면서도 정작 꼭 해주어야 하느냐, 해준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주

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질문한 기업복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조비(지급 항목과 금액

수준), 의료비지원(수혜대상 및 금액, 실시방법), 학자금지원(유치원, 중

고생, 대학생 등 대상과 전액/반액/기준금액과 한도액, 지급방법), 단체

상해보험(단가, 지급항목 및 금액, 업체 선정방법), 선택적복지제도와 복지

카드(선택적복지와 복지카드가 다른지, 연간 지급액, 카드 종류, 도입방법,

허용 지출범위, 솔루션 이용방법, 종업원간 차등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

기금(도입방법, 장단점, 해산 가능여부, 임원 변경방법 및 절차), 사택제공

(수혜자 선정방법, 규모), 차량유지비(지급금액과 비과세여부, 비과세를 초

과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식대와 식당운영(월 지급액, 야근시 식대지원여

부, 근로소득으로 합산 여부, 식당은 직영/위탁운영 여부와 장단점), 명절

기념품(지급주기, 명절에 지급액, 현금 또는 상품권인지 지급방법), 콘도

회원권(콘도사별 장단점, 구입방법 및 절차, 매각 방법)이 있었다.

 

동호회지원(연간 지원액, 규정과 서식 여부/특히 규정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고, 활동후 증빙 수취여부), 사무실 커피자판기 설치(젊은충을 중심으

로 커피음용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를 회사에서 무상으로 설치하려는 업체

들이 눈에 띄게 증가함), 통신비지원(지급하는 회사, 월 금액, 소득처리여부), 휴가비지원, 건강검진(금액, 배우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검진기관 선정

방법), 장기근속자지원(휴가와 보너스 지급여부, 휴가기간, 보너스 내용),

출산선물(출산을 장려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사항으로 지급액과 선물 내

용. 화한/꽃바구니/케이크/기저귀+물티슈/출산용품/백화점상품권 등), 통

근버스 운행, 사내생일파티 등 다양했다.

 

기업들이 종업원의 복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도 들

었지만 상대적으로 기업복지가 열악한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자포성

탯글도 많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우리회사는 법정복지외는 없는데 다 그림의 떡이네요"

"부럽삼"

"우리 회사는 언제 이런 제도를 도입하나? 내가 빨리 그만두는 것이 더 빠르

겠군"

"우리 회사 사장이 이런 글들을 보아야 하는데......"

 

지난 7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졸업후 첫 일자리 형태가 임금근로자

인 경우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11개월이었고, 직장을 그만두기까지는 평

균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사유는 '보수와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이 불만족'(47.4%),  '건강, 육아, 결혼 등 개인적인 이유'(16.8%), '임시적, 계절적인 일의 완료, 계약기간 끝남'(11.2%) 순이었다.

회사와 종업원이 기업복지로 서로 상생하는 길은 정녕 없는 것일까?

 

지난 김승훈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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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여름휴가기를 맞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설치하려는 사내

근로복지기금들이 부쩍 늘었다. 어제는 SBI저축은행기금법인이 사내근로

복지기금xxxx템을 도입하였고 내일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기금법인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기로 하여 최종 미팅을 갖는다. 다음주에는 ******기금법인과 도입미팅이 예정되어 있고 오늘은 국내 굴지의 *****기

금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 도입의사를 알려왔다.

 

기술과 Quality만 있으면 고객이 먼저 알고 찾는 법이다. 기술과 Quality, 최

신 법령과 서식으로 유지보수와 업데이트가 되지 않거나 해낼 수 있는 실력

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온갖 달콤한 말로 유하여 회xxx램를 판매하

면 나중에는 그 회사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어 더 큰 이미지 실추와 영업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8월 초면 사내근로복지기금xxxx템을 개발한지

만 1년이 된다. 지난 1년의 기간을 되돌아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xxxx스

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다. 인원과 기본재산을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상

은 도입비와 유지보수료를 같은 금액으로 정해놓았으나 기본재산과 종업원,

데이터량이 많은 대기업은 그만큼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자료를 입력하는

데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에 조만간 도입비를 차별화하는 부분도 고

민 중에 있다.

 

지난주부터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컨설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금법인 합병이전에 정관부터 정비해야 하기에 정관 변경작업을 진

행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은 건물

로 치면 기본설계도이기에 그 기업의 기업문화와 조직특성, 수행하고자 하

는 기업복지제도를 확인해가며 꼼꼼히 문구 하나 하나를 수정한다. 몇달전

읽은 어느 컨설턴트가 썼던 '컨설팅 함부로 받지 마라'라는 책 내용이 생각

난다. 그 컨설턴트는 대부분의 컨설팅이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역량이

안되는 MBA출신의 젊은 사람들을 선발해 판에 박힌 Tool들을 주며 컨설팅

현장으로 보내서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까지 고치도록 하여 기업들

에게 불편함과 비용부담을 주고 있다는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는 내용이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은 그 기

업의 기업문화와 조직특성, 노사문화, 기업복지내용, CEO의 마인드를 파

악하여 그 기업 실정에 맞는 사항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목적사

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반영하고 있다. 정관 내용이 근로복지기본법

령이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변경

해야 한다면 변경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해주니 해당 기업에서도 호응

도와 만족도가 높다. 결국은 이런 좋은 사후평가가 다른 기업으로 알려져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

도입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우리 교육기관이 제일 잘해요"라는 텔레마케터

들의 달콤한 멘트가 진실이 아니다. 텔레마케터들은 교육생들을 모으면 그

만큼 1인당 비례해서 수당을 받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강생들

을 많이 모아야 하기에 과장과 과대가 더해지게 되고 그 중간에 상업성이 

끼어 있다. 교육이나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 도서 등에 대한

평가는 교육을 수강하고 시스템을 이용하고 컨설팅을 직접 수행한 이후 오

롯하게 사복금 실무자들의 몫이다.

브랜드의 가치는 자신이 자화자찬으로 떠벌려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사용한 고객이 냉철한 평가결과가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산

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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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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