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19일 5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한지

하룻 만에 다시 5조원을 추가한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보도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에 이은 전방위 총력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인 것 같다. 소비가 꽁꽁 얼어붙어 해동기미가 보이지

를 않는다. 소비의 가장 강력한 주체인 가계의 소비심리는 아직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다. 왜 그렇까? 곰곰히 생각해보면 지난 2013년과 2014년

에 이은 집중적인 공기업 방만경영 정책과 기업의 인력구조조정이 일정부

분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2013년에 이어 2014년에 정점을 찍은 공기업 방만경영 시책들은 공기업

의 복지와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후퇴시켜 버렸다.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급중지, 경조비를 100만원이하로 대폭 축소, 복지카드 대폭 축소, 명절

이나 회사창립일에 지급하던 기념품 지급중지, 의료비지원을 중지하고 복

지카드나 선택적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단체상해보험 내에서 해결하도록

할 것 등이다. 특히 기업복지제도의 주요 재원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재부 허가, 주무부처 인가, 해당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이사회에서 의결

등 3중장치로 억제하여 사실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어렵게 만들었다.

 

민간기업에서는 기업복지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공기업들의 기업복지가

후퇴하니 이를 기화로 기다렸다는 듯이 자녀대학학자금 지급을 폐지하거나

대폭 줄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KT로서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전액 지급하던 자녀대학생학자금을 폐지하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

했다. 대학생자녀 학자금이 회사 무상지급에서 본인부담으로 전환되기 시작

하면서 가계는 긴축의 끈을 더 조이게 되었다. 

 

2013년말부터 계속된 기업들의 인력구조조정도 소비를 얼어붙게 한 중요

한 요인인 것 같다. 언제 어느 때 회사에서 해고될지 모르는데 돈을 쓸 엄두

가 나지 않는다. 회사에서 해고되면 창업이라도 해야 가족이 살아갈 수 있기

에 외식도 줄이고 쇼핑도 줄이면서 돈을 비축하기 시작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해주어야 생산주체가 살아나는데 요즘같이 모든 것이 불

투명한 상황에서는 소비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 가계는 정부가 지원하는

5조, 10조원의 돈도 결국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임금인상이나 복

지지출 등 가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활성화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지율을 위해서

도 일부 지나친 공기업들의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기업 방만경영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경제활성화 타이밍을 보면서 인내하면

서 속도조절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착한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02-2644-3244/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4년 한달에 두번 이상의 기업복지칼럼을 쓰겠다고 나 자신과 철썩

같이 약속을 했건만 올 한해도 한달 5일을 남겨놓은 지금 과연 얼마나

지켰는지 반성해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

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실무도서 두권의 책을 발간한 것 

이외에는 뚜렷이 이루어놓은 것도 없으면서 뭐가 그리도 바쁘다는 말

을 입에 달고 살았는지 부끄럽기만 하다.

 

한달전, 어느 기업의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참석했

다. 그 회사는 대표이사가 기업복지업무 담당자에게 매년 새로운 기업

복지사업 하나씩을 발굴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검토를 거쳐 매년 새로운 복리후생제도가 한 항목씩 늘게

된다고 한다. 이 기업의 실무자는 나에게 새로 추천할만한 복리후생사

업이 없느냐고 질문하기에 다른 기업에서 많이 실시하는 기업복지항목

을 생각나는대로 대여섯개 소개해주니 이미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단다.

 

의료비지원, 기념품지급(명절, 회사창립일, 본인생일), 학자금지원(보육

비, 유치원, 중·고·대학생 자녀), 단체상해보험 가입, 휴양시설이용지원,

예방접종지원, 복지카드지원, 장기근속지원, 출산축하금, 동호회지원, 자

기계발 지원, 주택자금대부 등 왠만한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기업복지

제도는 거의 대부분 시행하고 있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올해

들어 정부의 집중적인 방만경영 시정조치 때문에 축소되고 있는데 반해

사기업들은 이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복지항목들을 자체적으로 발굴

하여 실시하고 있어 부러움을 사고 있다. 

 

결국 종업원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줄기세포이용지원을 소개해주었더니

설명을 듣고 좋은 사업이라면서 반색을 한다. 줄기세포지원은 자신의 몸

에서 혈액을 체취하여 검사를 통해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혈액 속에서

줄기세포를 체취하여 배양을 한 후에 셀빙킹으로 보내 30년간 보관하는

사업이다. 비용도 크게 비싸지 않고 향후 줄기세포 기술이 발전하면

자신이 병들었을 때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착한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02-2644-3244/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종업원들에게 이번 설명절에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을 보시고, 목적사업에 '명절기념품지급' 또는 '기념품지급'이 있으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의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같이 '명절기념품지급' 또는 '기념품지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5,000원이 입급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돈이 입급된 이유가 무슨 사유입니까?"
"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분기말에 발생하는 이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차변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보통예금) 5,000원, 차변에 이자수입 5,000원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금법인은 근로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달 주택구입자금 원리금을 공제의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원금 10,000,000원과 월이자 1,00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차변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보통예금) 11,000,000원, 대변에는 주택구입자금대부금 10,000,000원과 대부이자수입 1,000,000원으로 회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회사에서 2011년도 출연금으로 1억원을 기금법인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시켜주었습니다.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차변에 현금및현금성자산(보통예금) 100,000,000원, 대변에는 기본재산 100,000,000원으로 회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많은 거래가 발생합니다. 회계에서는 경제적인 사건을 기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경제적인 사건이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를 말합니다. 회계에서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등과 같이 금액의 증감을 기록하는 것이 계정이고, 거래내용을 분류해서 그 계정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름(명칭)을 계정과목이라 부릅니다. 그 적절한 명칭을 사람들마다 각자 부르고 싶은대로 부르면 재무제표를 볼 때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고 혼란스럽기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본적인 계정과목에 대해 미리 그 이름을 정해놓았습니다.

위 질문과 답변에서 계정과목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명절기념품지급, 이자수입, 주택구입자금대부금, 대부이자수입, 기본재산입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금액으로 환산하여 대변항목인지 차변항목인지를 구분하여 분개를 실시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계처리의 기본이며 이런 절차를 거쳐 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 드릴께요. 


1) 당해 년도 출연금에서 50%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금년 3월 출연금인 경우 
이번 달(12월)안에 사용을 해야 하는지요?

 

2) 그 중 50%는 콘도 구좌확보를 위해서 남겨 두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노사합의 기념의 기념품(10만원 상당 점퍼)을 지급하기 위해 검토 입니다. 출연금으로 기념품(스포츠 점퍼)을 구입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3) 저희 회사의 고용형태가 정규, 계약, 파견, 도급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급 대상을 어디까지로 봐야할까요?
 

4) 위와 같이 기념품(스포츠 점퍼)을 구입할 경우 발주는 12월 중에 나갈 예정인데 제작기간이 길다 보니깐, 물건은 내년 2월 달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기금협의회에서 의사결정을 12월에 한다고 하지만, 실제 대금지금은 내년에 방식인데, 당해연도 50% 사용범위에 들어가는 건지요 ^^ 만약,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12월 안에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이 많네요. 마땅히 여쭤 볼 때가 없어서 조언 구합니다. 고견 부탁드리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1.  당해연도 출연금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에 전액 사용할 수도 있고,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도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2.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념품지원이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임금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은 당연 수혜대상이 되는 반면, 당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파견근로자나 1차 도급업체 근로자도 임의적으로 목적사업 수혜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4. 12월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념품 지급(안) 의결을 하고, 기념품(스포츠 점퍼)은 2012년 2월말에 입고가 된다면 비용은 실제 기념품이 입고되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2012년 비용으로 처리함이 맞습니다. 2012년 예산에 반영하여 2012년 비용으로 처리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2011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2011년에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한 후, 업체와 구매게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후 잔액은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2012년에 기념품 입고된 후 검수를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토요일과 일요일, 카페에 밀린 답글도 달며 아내 차례상에 올릴 제수음식 장만도 하고 추석에 고향을 내려가야 하므로 아내가 잠들어있는 자유로청아공원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원님들도 생전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잘해드리고 많이 사랑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추석명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기념품을 지급할 수 없느냐, 그럴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증빙은 무엇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절기념품지급(또는 기념품지급)이라는 목적사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기금협의회에서 목적사업에 '명절기념품지급' 또는 '기념품지급'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고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고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하면 14일 이내에 목적사업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변경등기된 등기부등본을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제출하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관상 목적사업에 지급요건을 갖추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처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개정하여(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명절기념품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운영규정에는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는 목적, 수혜대상, 품목 및 품목 선정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품목 및 1인당 지급금액, 지급방법, 재원문제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기금협의회에서 동시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지급방법과 금액이 결정되면 복수의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여, 복수의 견적을 검토하여 가장 유리하고 근로자들의 선호등을 반영하여 업체와 품목을 결정합니다.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공기업들은 할인금액 처리에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일부 공기업에서 할인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닌 임원들에게 지급하였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섯째, 업체와 품목, 금액이 결정되면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지급, 상품 입고, 잔금지급 등 후속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상품권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징구대상이 아닙니다.

여섯째, 회사 게시판에 명절기념품 지급사실과 품목, 금액, 지급방법 등을 알리고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들에게 배포하면 됩니다. 배포시도 부서 단위로 배포해주면 편리합니다.

참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 중에서 사회동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4항에 의거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내일부터 추석명절입니다. 고향가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가족 친지들과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바쁘신데 고생많으십니다. 당사에서 명절선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물업체에서 상품이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선물을 구입하는데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는 없지만  질문처럼 기념품을 구입하는 입장이라면 기념품을 구입시 구입하는 업체로부터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아마도 판매업체에서 법정증빙을 발급하는 것을 피하려고 그런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념품(상품이나 제품)을 구입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끝나게 되므로(매출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매입부가세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는 상품권이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세금계사서나 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 인사팀 홍**입니다. 얼마 전에도 질의 한적 있는데,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도움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또 있어서 여쭤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중  근로자의 날 기념, 공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등에 저희 공사는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는 현금지급이 가능하다고 질의회시집에서 봤는데... 위의 기념일에도 가능한지요? 직원들에게 격려품쪽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건 현금 지급이 안된다고 어디서 본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답변)

생일 및 결혼기념일 등에 현금지급이 가능하다능 노동부 예규는 있습니다(노사협력복지팀-2934, 2007.11.1) 그러나 액수가 사회통념상 과다한 경우 공기업인 경우는 임금의 변칙보전으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09년과 2010년 공기업감사에서 감사원이나 주무관청 감사에서 기념품지급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이나 회사 창립일, 명절 등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나치게 많은 액수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우회적인 임금의 지원이라는 감사원의 시각이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더구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을 지급한다면 더욱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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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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