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업무 초보자가 여러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기금 설립 등기에 필요한 법인 인감이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각각 1개씩, 
총 2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 그리고 법인인감과 별도로 주임이사의 인감(개인인감) 및 다른 이사의 인감이 모두 등기대상인지요?


3) 마지막으로 기금에 별도의 직인은 필요 없는지요?

오늘 법인 인감을 도안하려다 보니 또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답변)

1.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조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대표권을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각각 갖도록 되어 있다면 인감 또한 각각 제작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금의 대표권은 회사측 이사 중 1인이 행한다'고 하였으면 하나만 제작하여 등기하면 됩니다.

2. 대표권을 가진 이사만 법인인감과 개인인감을 등기합니다. 나머지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3. 직인은 대외적으로 공문을 보낼 때, 이사회를 소집할 때 필요하니 미리 제작해 두셔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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