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HR카페에 올라온 HR실무자 질문을 읽으니 불현듯 지난
12월에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 교육에서 어느
중소기업 실무자가 어렵게 말문을 열면서 질문했던 사항이
생각났습니다.
"우리회사는 인원수 150여명의 제조업의 중소기업입니다.
24시간 주야 2조 2교대로 운영이 되는데 이번에 기업복지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선행조건이 딱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 현 복지비용이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둘, 근로시간과 관련된 조정 역시 안된다.(예 : 기업복지를
개편하면서 가정의날 조기 퇴근하기 등)
제가 보아도 말도 안되는 조건인데 이 두가지를 충족시키면서
할 수 있는 기업복지제도가 과연 있을까요?"
참 난감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도 답답하여 주변에 물어보아도
다들 "그게 가능한 일이야?"며 고개를 흔든다고 합니다.
경영진에서는 기업복지에 돈은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은데 무언가
종업원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생색은 내고 싶고..... 한마디로
놀부심보입니다. 아마도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종업원
들에게 환영을 받을 제도전환이 있다면 아마도 대박 사업이 될
것입니다.
기업복지는 철저한 제로섬(zerosum) 게임이기 때문에 종업원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면(만족도가 높아짐) 다른 한쪽은 상대적
으로 불이익을 보게(만족도가 낮아짐) 되는 구조라서 종업원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중소기업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복지제도를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 비용도
중소기업이면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컨설팅을 이용하면
무료이니 경영진의 구미에 딱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즈니스가 남들보다 먼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회사가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복지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휴~~ 그넘의 돈이 뭔지....^^
착한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02-2644-3244/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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