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까지 6월 21일에 진행될 포스코인재창조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특강> 출강교육 준비를 모두 마쳤다. 오늘은 교재 편철작업만
하고 끝이다. 그동안 관련 법령 개정이 너무 빈번하여 교육교재
업데이트를 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빴다.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만해도 현란스럽다.
1. 근로복지기본법 : 2021.12.8. 개정(시행 2021.6.9.)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
- 1차 개정 : 2021.1.5.(시행 2021.1.5.)
- 2차 개정 : 2021.6.1.(시행 2021.6.9.)
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
- 1차 개정 : 2021.1.51(시행 2021.1.5.)
- 2차 개정 : 2021.6.9.(시행 2021.6.9.)
* 별지 제15호서식인 "운영상황보고서'가 1.5일에 이어 6.9일자로
또 변경되었다.
조세법도 마찬가지이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과
서식들이 개정되면 이를 찾아 기금실무자 교육교재에 반영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어지간한 열정과 애정이 없으면 이 작업도 힘들다.
2년 9개월 전, 어느 공공 장소에서 기금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기금 최고 전문가라고 목에 힘주던 어느 대기업
관리자가 오늘 급히 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다음 주 월요일에 연구소를
방문하여 컨설팅을 받고 싶단다. 내가 당시 보기에도 그 기금은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던데 이제야 곪아 터진 것 같다.
월요일은 외부 종일 교육이 있다고 양해를 구하고, 관련 자료와 질문
사항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매우 당황해 한다.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 자신이 급한 일이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도와주고 서비스를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더하다. 정부에서 권장을 하니 마치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절대 선이고, 다른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으로 자신들을
무료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무료 서비스는 코스트가 저렴하다. 그러기에 무료이거나 무료에 가깝다.
자본주의 사회는 고급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최고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받으려면 더 더욱.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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