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 전 직장의 지인을 무려 8년만에 만나 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2명까지만 만남이 허용되고 지인이 사는 집이 위례신도시여서 자연스럽게 퇴근길에 중간지점인 신논현역에서 내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근처 식당으로 식사장소를 잡게 되었다. 정년퇴직이나 희망퇴직도 아닌 일반퇴직으로 어느날 갑자기 21년간 다니던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두었으니 8년 만에 다시 보게 된 나를 무척이나 반가워하며 왜 회사를 그만두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잘 운영이 되는지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다. 나도 이전 직장 동료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회사는 잘 유지되는지 현재의 근황에 대한 질문들을 주고 받으며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마쳤다.
식사 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자리를 옮겨 차 한잔을 하면서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모든 직장인들의 꿈은 누구에게도 제약받지 않는 나만의 사업체를 가지는 것인데 요즘같은 힘든 시기에 강남 한 복판에 4층 전체를 연구소로 사용하고 있고 탁구대까지 갖추고 있는 나를 부러워했다. 요즘 연구소도 코로나19로 교육사업이 힘든데, 회사도 마찬가지 어렵고 코로나로 근무일 중 50%를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억대연봉을 받는 회사 직원들이 근무일수 중 절반을 재택근무를 하면서 임금인상이 적다고 불평한다는 말에 회사는 적자인데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음을 느꼈다. 나는 2013년 11월초 중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맨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 지금까지 운영해오며 CEO의 입장에 서 있기에 지금의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회사는 마지 못해 등 떠밀려서 재택근무를 하지만, 통제가 느슨한 재택근무가 과연 얼마나 업무성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다. 그나마 회사가 고통을 감내하며 종업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며 견뎌내고 있는 현실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는 지인 중 한 명이 자식을 간편결혼식으로 결혼시켰다는 소식이었다. 친구나 회사 동료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최고급 호텔에서 양가 가족들끼리만 식사하는 간편 결혼식으로 결혼식을 치렀다고 한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트랜드이고 결혼식은 앞으로는 허례허식 보다는 실속 위주 이런 간편 결혼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이런 실용주의 결혼식 트랜드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나도 내 자식들 결혼식은 알리지 않고 호텔에서 양가 친척들과 친한 친구 등 소수만 초대하여 주인공인 신랑신랑 위주로 덕담을 나누고 축하해 주는 간편 결혼식으로 진행하고 싶다.
나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한 이후 이미 경조사 지출을 4분의 1로 줄인 상태이다. 친한 친구나 지인, 친척이 아니면 경조비 지출을 하지 않는다. 나도 내 경조사를 알리지 않을 계획이다. 대신 친한 친분 관계나 가까운 사이는 기념일이나 감사함에 대한 표현을 커피숍에서 음료나 빵을 먹을 수 있는 기프티콘으로 선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복지제도도 저임금 시대의 산물인 임금보전과 연공서열 성격이 강한 경조비나 장기근속위로금, 학자금, 명절 떡값, 김장비 등은 점차 사라지고 성과보상과 자기계발, 주거안정을 꾀하는 복지제도가 확대되고지고 정착되어 갈 것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기업복지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이야기 제357호(20220409) (0) | 2022.04.09 |
---|---|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이야기 제356호(20211018) (0) | 2021.10.17 |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이야기 제354호(20210628) (0) | 2021.06.26 |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이야기 제353호(20210614) (0) | 2021.06.13 |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이야기 제352호(20201218) (0) | 2020.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