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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복지는 그룹별과 업종별 성격이 강하다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내가 누차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내근

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자회사들은 모회사 의존도가 너무 강해서 수행하는 기업복지 항목이 모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

는 것은 기본이고 모회사에서 실시하지 않는 복지항목은 실시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처럼 여기고 있다. 이는 모회사에서 자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만들

다보니 자회사에서 과도한 인건비나 복지비를 지출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하여 자회사 손익을 악화시키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견제라고 보여진다.

어느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모회사 정

관을 그대로 배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런데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그 자회사 기금실무자와 상담을 통해 그 신설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검토해보니 벤치마킹한 모회사 정관이 1990년대 초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당시 만든 기금법인 정관으로 이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관 제1조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명시되어 있고 감사가 등기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

사 임기가 현재는 삭제되었는데 초기 법령에 명시된 그대로 1년, 2년, 2년이

었다.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존기간은  영구이고(지금은 10년), 종업원대

부사업이 지금은 목적사업으로 단일화되었지만 예전 그대로 목적사업과 증

식사업에 이중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협의회 의결사항에는 이후 신설된 사업

계획서 승인과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누락, 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또한 나중에 법령에 신설되었는데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오류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자회사 관계자들은 모회사의 기금법인 정관

을 꿋꿋히 고수하려 드니 답답할 수 밖에..... "설마, 대기업인 우리 모회사 기

금법인 정관이 잘못될리 있겠느냐?", "모회사 기금법인 정관이 잘못되었다면 모회사 기금법인이 진즉에 처벌받았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받아 수정했겠지

여지껏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않고 지금까지 운영되어왔

을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개정된 법령으로 기금법인 정관을 만들었

을 경우 모회사에서 시비를 걸면 우리만 피곤해진다", "일단은 모회사 기금법

인 정관으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모회사에서 정관개정을 진행할 경우 그때 우

리도 정관변경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는 등 보신주의와 함께 모회사 맹신

주의가 너무 지나칠 정도였다.


일단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상담을 마쳤지만 개운치가 않다. 무려 25

년이 지나도록 기금법인 정관을 업데이트 하지 않은 모회사의 기금법인 관계

자들도 보수주의도 문제이지만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어도 이를 수용하려들

지 않은 자회사 기금관계자들 또한 답답하기 이를데 없다. 모회사 기금법이

정관을 고집시 가장 큰 문제는 기본재산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1991

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자본금

의 50%를 초과하는 금액 이외에는기본재산 사용방법이 없었다. 당해연도 출

연금액의 50~80%사용액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에 직면하게 된다. 모회사 기금법인에서는

별도의 정관개정이 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를 매년 지원사업에 사용

하고 있다는데 이는 명백한 기금법인 정관 위반에 해당된다. 이런 사실을 설

명해도 더 이상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더 이상 내가 설명을 한들 무슨 소

용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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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월 28일, 동유럽 4개국 투어를 떠나기 전날에 강남 교보문고에 잠

시 들러 여행기간 중 시간이 나면 읽으려고 책 서너권을 구입했었다. 권오

현의 <초격차>(쌤앤파커스),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유시민 작가의 <역사의 역사>(돌베개), 우야마 다쿠에이의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세계사>(생각의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행기간 중에는 단

한권도 읽지를 못했다. 아니 책 자체를 펼칠 시간 여유가 없었다. 쉼 없이 돌

아가는 투어에서 궁금한 것을 가이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메모하느라, 버

스로 이동시간에는 유럽 국가들의 모습을 눈과 내 뇌에 담느라 책을 펼칠 틈

이 없었고 가져간 책은 결국 고스란히 짐이 되고 말았다. 잠이나 독서는 귀국

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 유럽국가의 생생한 모습은 비행기를 타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현지에 직접 와야만 볼 수 있는 광경이기 때문이다. 1분 1초

가 아까워서 버스 이동시간 중에도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잠을 자고 있었지

만 나는 바깥 풍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던가~ 그동안 내가 일방적으로 눈과

귀로만 들었고 상상했던 동유럽 국가들의 모습과 내 눈 앞에 펼쳐진 모습에

서 많은 괴리를 느꼈다. 31명의 일행 중에는 칠순여행을 함께 온 노부부와

나와 나보다는 연배의 세 부부, 딸과 함께 온 어머니, 초등생 자녀들을 대동

한 가족, 직장 동료, 예비 부부 등 다양했고 한 사물이나 풍경을 놓고 각자가

받아들인 정보와 느낌 또한 다양했으리라 생각된다. 나는 각 나라별 면적과

인구, 인구밀도, GDP, 생활수준, 산업구성, SOC여건, 유명한 기업체, 근로시

간, 기업복지에 관심이 많았고 보는 시각과 질문도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졌

다. 이 나라는 왜 잘 살까? 이 나라는 왜  못 살까? 공통적으로 일치했던 것

은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표정이 밝고 여유가 있으며 거리가 깨끗했다는 점

이다. 그동안 우리가 주입식으로 배웠던 잘못된 지식과 정보가 왜곡된 상상

력을 가져왔다는 것도 함께 느꼈다. 헝가리나 체코는 예전에 소련연방이었

고 공산중의 국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으나 실지로는 EU연합에 가

입되어 있고 자본주의화되어 다른 나라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순간 떠올랐던 글이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 나왔던

글 내용이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수해야 할 교육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바로 '더 많은 정보'다. 정보는 이미 학생들에게 차고 넘친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차

이를 식별하는 능력이며, 수 많은 정보 조각들을 조합해서 세상에 관한 큰 그

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유럽 몇몇 나라는 선조가 남겨놓고 물려준 문화유적과 천혜의 국토여

건(산, 호수)을 활용한 관광사업으로 먹고 산다는 느낌이 강했다. 반면에 우

리나라는 외침과 내부 전쟁으로 소중한 문화재산들이 불타거나 부서지고 훼

손되어 흔적도 없는 실정이어서 답답했다. 9월초 중국 동북3성 투어에서도

우리 선조들의 땅이었던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유적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일

부 성벽만 초라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팠었다. 내가 평소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말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최대의 유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하면 연구소 교육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 듣고, 체험하며 배워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 피식 웃었다. 책에서 읽고, 인터넷에서 백번 검색하는 것보다 직

접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이해가 빠르다. 기업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에는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있는데 정신적인 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기업문화가 대표

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기업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표적이다. 더

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니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함부로 해산을 할 수도 없고 오로지 직원들의 복지증진에만 사용해야 하고 후배들은 기업에 입사와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이 되니 유산으로서의 상징성이 더 크고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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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주간 동유럽 4개국(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워크숍을 마치고

오니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밀린 업무가 쌓여있다. 사업자에게 일이 많다

는 것은 분명 즐거운 일이다. 다행히 워크숍을 떠나기 전에 미리 업무를 많이 선제적으로 처리해둔 덕에 워크숍 기간동안 업무지연에 대한 항의에 시달리

지는 않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설립컨설팅이 진행중인 업체의

실무자와 운영관련 문의전화는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와 동유럽은 시차가 7

시간이라서 우리나라 오전 9시는 현지시간으로는 한참 단잠을 자고 있을 새

벽 두시여서 일정이 끝나면 바로 취침에 들어가 3~4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후 기금실무자들의 상담전화에 응하고 부족한 잠은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틈

틈히 보충했다. 


미리 일을 예상하여 준비해두는 습관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오

픈한 이후 일에 쫓기지 않고 생활한다. 9월 28일 마지막으로 세번째 고용노

동부  유권해석이 도착했다. 28일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통화를 하였는

데 대법원에서 이번에 비영리특수법인 등기규칙을 개정할 계획이 있어 고용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반영해야 할 의견이 있

으면 개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여 한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

기와 관련한 의견과 개선사항에 대해 통화를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우

리나라 일반적인 비영리법인과는 법인등기 면에서 차이점이 있어 이번에 건

의하는 사항이 반영이 이루어진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업무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본다.


가령, 일반적인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은 개인들과 단체가 사전에 재산을 출

연해놓고 주무관청에 법인설립 인가신청을 하는 재단법인 형태이기에 비영리법인 설립인가신청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재산

목록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 설립인가증 수령 - 법인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 예금계좌 개설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사후에 이루어지는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 재산목록을 요구하여 이를 해명하느라 기금실무자들이 애를 많이 먹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광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과 [별표3]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의거 법인등록번호 중 법인분류번호를 71번(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으로 받아야 하지만 아직도 22번(민법상 재단법인), 32번(사회복지;법인0으로 부여받은 기금법인들이 많은 실정이다. 성현정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의 석사학위 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6년)에 따르면 2016년 11월 1일 기준으로 존속법인 본점의 기금수는 1,618개 중에서 등록번호 오류가 무려 144개로서 전체 기금법인수 대비 8.9%에 달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등록번호 오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단법인 94개(5.8%), 사회복지법인 28개(1.7%), 사단법인 7개(0.4%), 새마을금고(마을금고/새마을금고연합회가 4개(0.2%), 상호신용금고 3개(0.2%), 자동차운송사업조합과 법무법인이 각각 2개(0.1%), 신용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 의료보험조합, 업종별중소기업조합이 각각 1개(0.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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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를 마치고 출근하니 지난 8월초에 고용노동부에 질의했던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서면질의 3개 중에서 두개 회신문이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내용이 까다로워서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다. 이번에 받은 예규 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선택적복지제도로서 이는 선택적복지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

사용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연구소 교육에서 제한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관에 '근로자 내일채

움공제지원',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근로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

제지원'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퇴직연금복지과-3796(2018.09.21)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

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 '내일채움공제', '청

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근로자 적립

금' 지원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 '내일채움공제' 등은 근로자의 일정금액 적립을 전제로 사업주와 정부가 공

동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장

기 근속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내일채움공제' 등 사업의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


지난 7월 25일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인 근로자 성과공유사업에 대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사내근로복지기

금이 성과공유제도의 하나로 선정되어) 이번에 그 성과공유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컨설팅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수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서는 내가 도움을 주기로 하여 이번에 성과공유 표준안 개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앞으로 성과공유제도의 하나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표준모델과 교재 개발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확산시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

성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오늘만 근무하면 9월이 지나가고 다음주는 10월을 맞이하게 된다. 10월 1일~

2일, 4일~5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 관계로 쉬게 된다. 10월 8일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를 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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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6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8.11.01~02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8.11.22~23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18.11.29~30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 11월 교육일정은 기존 연간교육일정에서 기본실무(날짜)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11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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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연휴는 고향을 가지 않고 서울에서 어머니를 모신 고양시 추모공

원을 다녀오고 모처럼 자식들과 함께 보냈다. 이제는 자식들이 모두 성장하

여 직장을 다니다보니 내가 우리 가정의 구심점이 되어간다. 올 추석은 자식

들이 번갈아 끊어준 영화티켓으로 <명당>과 <안시성>을 보며 모처럼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서 휴식을 가져보았다. 세상

에서 가장 재미있는 영화는 자식이 보여주는 영화이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

는 식사는 자식들이 사주는 식사라는 말을 실감한 추석연휴였다.


이번 추석에 두 영화를 보면서 서애 유성룡 선생님이 지었던 <징비록>에서

보았던 문장이 생각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서 미래는 없다". 징비록은 서

애 유성룡선쟁이 임진왜란의 원인과 실패했던 부끄러운 기록을 가감없이 남

기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았지만 결국 징비[전

에 있었던 잘못과 비리(非理)를 경계하며 삼간다]에는 실패한 책이다. 서애

선생이 징비록을 집필한 후 필사본 1부를 조정으로 보냈으나(유성룡선생은 1607년 사망) 조선 조정에서는 임금인 선조의 무능이 그대로 담겨있어 불경

하다 생각되어 금서(禁書)가 되고 말았다. 대신 적국인 일본에서는 1695년

에 출간되어 널리 익혔다고 한다. 조국 조선에서는 일제 감점기인 1936년 총

독부 직할 기관인 조선사편수회가 처음으로 300부를 영인출간하였으며

1969년 11월 7일에야 국보 132호로 지정되었다.


그래서 징비록은 슬픈 책이다. 조국 조선에서는 폄화되고 도리어 적국 일본

에서 출간되어, 읽히고, 가치를 인정받은 책이다. 조선은<징비록>을 외면하

면서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왜 패전했는지 따지지 않았지만 도리어 침략자

일본은 <징비록>을 탐독하면서 왜 조선을 병탄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연구,

마침내 300년 뒤 더 갈고 닦은 전략과 전술로 조선을 단숨에 삼켜버렸다. 

유성룡선생이 했던 말이 후세인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유성룡선생이 서애

집을 쓰고 돌아가셨던 그 당시나 411년이 지난 지금이나 남북으로 갈리고

남쪽은 다시 보수와 진보로 갈리고 당쟁 중이고, 세상을 정화시켜야 할 종

교집단은 종교집단대로, 청년층과 노인층은 각자대로 싸우는 것은 예나 지

금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그래,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조선이 문제지. 이순신이..... 죽고,

의병장들이 역모로 잡혀 죽임을 당하고, 당쟁은 다시 거세지고, 전쟁이 끝

났는데도 바뀐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지난 잘못을 반성하여 뒷날의 어려

움에 대비하자는 뜻으로 내가 <징비록>을 지었다네"

"임진왜란 7년간 왜구와 싸웠다지만, 정작 내가 재상으로서 싸운 상대는

적괴인 풍신수길이나 가등청정, 소서행장이 아니라 고비마다 발목 잡는 이

 나라 대신들이고, 위기 때마다 무기력해지는 국왕 전하였지. 또한 싸움을

피하기만 하려는 명나라 장수들을 설득하는 것도 자난한 싸움이었지. 나는

전시 재상으로서 내 임무를 다하지 못했네 그래서 <징비록>을 남기는 거

라네. 후세를 향해 바치는 참회의 책이라고나 할까.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뿐이네!"

전쟁이란 적과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의 무지와 욕망에 맞서는 것이

기도 하다.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역사는 반드시 기록된다" 영광스러운

이름, 오욕의 이름, 결코 잊지 않는다. 가끔 회사나 회사 직원들 중에서 회사

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의 팔을 비틀어 근로복지

를 저하시키고 이를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실적으로 제시하는데, 과연 그들

이 회사 경영실적이 정상화되었을 때도 그렇게 앞장서서 근로복지제도를 원

위치시키는데 기여했는지 물어보고 싶다. 회사 직원들 기억의 역사에서도 이

런 회사나 회사 담당자들이 했던 기업복지를 저하시켰던 과거 역사를 기억하

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도 자신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회사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업무처리 기록들을 후배들

이 제대로된 업무인계인수도 없이 이어받아 수행하면서 평가하게 된다는 사

실을 안다면 대충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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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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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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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추석귀성이 시작되었고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있다

는 소식이다. 오늘 늦은 오후 연구소주변 신논현역과 강남역 사이를 걷다보

니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예전에는 명절 전날에는 회사에서 직원들에

게 기념품을 주어 손에 들고 설레는 기분으로 종종걸음 퇴근하는 직장인들

이 많았는데 요즘은 기념품을 직접 지급하는 회사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

신 복지포인트나 상품권을 사전에 주어 직원들이 사전에 원하는 항목이나

상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입하도록 하는 복지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에는 개인적이나 회사에서 거래처에 명절선물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뜸하다. 명절선물을 받으면 나도 보내주어야 하고, 택배기

사님들이 근무중에도 전화나 문자와 와서 집에 사람이 있느냐? 집에 받을

사람이 없으면 관리사무소에다 맡기겠다는 등 흔히 볼 수 있는 명절전 모습

이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면서 당시 교육업체에 명절기념으로

떡바구니를 선물해주면 교육업체 직원들이 고맙다고 문자를 보내주기도 했

는데 지금은 아예 선물을 보내지도 받지도 않으니 모두 지난 추억으로 남아

있다. 회사에서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그래도 명절인데 그냥 빈손으

로 보낼 수는 없으니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기념품을 지급하기도 한다. 예년에 비해 올해에는 부쩍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목적사업으로 명절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지급하려면 어떤 절

차와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느냐는 상담이 많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운영규정 등을 살펴서 나름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을 알려주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구식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점점

사라지는 회사의 기업복지 사각지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충해주는

것 같아 다행이다.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에 교보문구에 들러 추석명절에 읽을 책을 5권 구입했

다. 그 중에는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이 지은 <초격차> 책도 있다. 책 머릿말

에 "어린 시절 제 꿈은 '박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에 봤던 김

산호의 만화 <전의의 사자, 라이파이>의 영향이 컸습니다. 주인공 라이파이

는 악당을 물리치고 지구를 구하는 영웅으로, 지금의 슈퍼맨이나 배트맨과

비슷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매력을 느낀 인물은 주인공 라이파이가 아니라

 '윤박사'였습니다. 윤박사는 라이파이가 필요로 하는 제비기를 비롯한 다양

한 장비를 척척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만능 박사였습니다. 윤박사의 역할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기에 저는 커서 '박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

습니다.(중략) 제가 삼성 입사를 결심한 이유는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서 많은 연구가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

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개발하는 과정 자체도 제게 큰 흥밋거리엿습니다.

그런 지적 호기심이 저를 삼성으로 이끌었습니다.(중략) 당시 저를 포함한 모

든 삼성반도체의 임직원들은 아침마다 반도체인의 신조 10개 항목을 외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두가지 구호는 지금도 제 삶의 신조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된다는 생각을 버려라(Never give up)! ●큰 목표를 가져

라(Aim high)!(후략)"


내가 이 책을 구입했던 것은 두가지 이유였다. 첫째는 꿈이었다. 내가 국내에

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1985년 대상그룹에 입사하여 회장비서실에서 신입사원으로 근무시 당

시 상사였던 강성균과장님이 나를 부를 때 꼭 "김박사"라고 불러주었던 영향

이 컸다. 그 호칭으로 나는 자연스레 '박사'를 꿈꾸게 되었고 나는 2011년 3

월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지난 2016년 8월에 꿈꾸었

던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두번째는 열정과 도전이다. "정말로 안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 꿈이 현실이 됩

니다"는 저자의 말대로 7년 8개월 대상그룹에서 근무 후 1993년 2월, KBS사

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후 생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면서

내 손으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평정하고 허브가 될 것, 사내근로복

지기금시리즈 10권 도서 출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옥 마련, 사내근로

복지기금실무자 정보교류 공간(쉼터) 마련, 사내근로복지기금박물관 건립, 사

내근로복지기금AI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발전시켜

다른 나라에 수출하겠다는 큰 꿈을 그리며 그 꿈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삼성전자 권오현회장이 그 꿈을 실현하여 삼성전자가 지금 세계 반도체시장 1위로 우뚝 섰듯이 했듯이 나도 내 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반드시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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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를 마지막으로 9월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마쳤다. 이번 9월교육은 이번주말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바람에 한 주가 빨리 마무리된다. 지난 9월초에 중국

동북3성 역사문화투어를 마치고 곧장 둘째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기본실

무>, 목요일부터 금요일 이틀은 <운영실무>, 수요일은 삼성화재애니카손

해사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업무협약 체결, 셋째주인 이번주는 월요일

부터 화요일까지 이틀간 <회계실무> 교육으로 일주일간의 고된 역사문화

탐방 여독도 풀 여유없이 곧장 강의 강행군을 이어갔다. 10일부터 시작해

화요일까지 9일동안 6일을 하루 8시간 풀 강의도 나름 생동감이 있다. 그

만큼 강의는 그 분야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건강이 지탱해주지 않으면 하

기 힘든 것 같다. 이런 강행군을 통해 내 자신 건강상태를 자가점검을 해보

는 기회로 삼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마다 참석하는 대상을 봐가며 그에 맞는 수

준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는

회사 회계팀에서 근무하는 직원(기금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그 첫날

강의시작을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처리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스

타트를 끊었다. 다들 영리회계에 대해 잘 아니 회계 개념이나 용어 정의,

재무제표 개념, 분개방법, 결산처리 플로우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루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좋았다.  대신 곧장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 실전으로

들어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 설립목적과 구분하는 방법, 계정과목 차이,

재무제표 서식 차이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큰

틀을 잡아갈 수 있었다. 이번 회계실무에서는 올해 7월달에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한 업체 두 곳 기금실무자가 참석하여 차음부터 회계처리에

대한 기본을 다질 수 있어 좋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교육을 하면서

늘 소개하는 글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를 마라톤과 비교하면

서 인용하는 글이다. 


2013년 4얼 28일, 영국 선덜랜드에서 열린 마라톤 풀코스 경기에서 결승

선에 들어온 마라톤 선수 중 1명을 빼고는 5000여명이 실격처리되는 엉

뚱한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의 시작은 2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지정된

코스를 잠시 벗어나 달렸다가 다시 원래 코스로 돌아온 것이었다. 2위 선

수는 자신이 잘못 달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2위 선수를 뒤쫓던 나머

지 선수들도 모조리 잘못된  코스로 달렸다는 것이다. 주최측이 경로 표시

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 생각없이 앞사람만을

따라가던 5000여명의 선수들은 전체 42.195㎞에서 고작 264m를 덜 뛰어

결국 모두가 실격처리가 되었다. 이로 인해 줄곧 선두를 달리고 유일하게

정확한 경로를 다라서 간 마크 후드가 우승 및 유일한 완주자가 되었다.(따

듯한 라루 제1116호, 2018.07.09)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전이나 설립한 이후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

지기금 회계처리 교육을 받지 못해 전임자가 해놓은 회계처리나 결산방법

을 그대로 답습하다보니 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회계처리 결과에 오류

가 많고 작성된 재무제표 또한 잘못되어 수년간을 이어오다가 연구소 교육

에 와서 망연자실하는 기금실무자들을 수 없이 보아왔던 터라 설립초기부

터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교육과 결산교육을 받고가는 그 회사

기금실무자들이 다행이라 생각한다. 또한 기금실무자들에게 흔쾌히 교육

수강을 승인해준 회사와 회사 상사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 개인이 미래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는 연구소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

춰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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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 다섯마당 중에 수궁가가 있다. 수궁가는 용왕이 건강이 악화되자

신령이 나타나 육지동물인 토끼의 간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말을 전해

듣고 별주부(자라, 거북이)에게 토끼를 잡아오라고 하니 별주부가 세상에

나와 토끼를 꾀어 용궁으로 데려오는데 토끼는 꾀를 내어 용왕을 속이고

살아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판소리로 짠 것이다. 이 수궁가 중에 용왕이

별주부에게 세상 바깥에 나가서 토끼를 잡아오라고 명령하니 명령을 받은

별주부가 한탄하는 대목에서 니런 가사 대목이 나온다.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간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요~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돈도 싫소~ 명예도 싫소~ 벼슬도 싫소~

어찌 저 험한 세상을 나간단 말이요~~ 난~감하네~...."


이번주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수궁가 대목인 "난~감하네~~"

를 실감하고 있다. A회사는 연구소 도움으로 지난 8월 6일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날인 8월 6일에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아직까지도 설립인가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금설립 인가기간(휴일 제외 후 20일)이 지났는데도 아

무런 연락이 없자 답답하여 월요일에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전화를 하니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줄도 모르고 있

더란다. 알겠다고 이번주말까지는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수요일까지

도 깜깜무소식이니 기금담당자는 속이 탈 수 밖에. 원래는 지난주에 모두 기

금법인 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 계좌개설까지 마치고 이번주에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을 하여 기금에서 추석명절 기념품을 주려고 했는데 회사로서

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회사 근로자들은 드디어 회사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생겨서 기금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기대가 컸는데..... 난~감하네~~


B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본사 소재지를 타 도로 이전하는 바람에 사

내근로복지기금 소재지도 옮겨야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도움으로

지난 8월 14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8월 16일에 이전한 소

재지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더니 오늘에야 사내근로복

지기금 정관변경인가증이 도착했다고 한다. 무려 32일만이다. 하기야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변경되었으니 이전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자료를 이송받아야 되니 그럴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

관분이 왜 대표권을 가진 이사 성명이 왜 다르냐고 시비가 붙어 이를 해명하

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근로감독관분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과 제35조제3항을 잘 모른 상태에서 벌어진 헤프닝이다. 기금법인 설립초기의 대표자는 수년이 흐른 지금 협의회에서 변경이 된 상태이고 고용노동

지청에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고용노동지청에 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이사가 바뀌었는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았으니 이를 어찌 알겠느냐고 질책했다고 한다.


문제는 8월 16일에  이사 변경등기까지 의결했는데 정관변경인가를 기다리

다가 이사변경 등기기한 3주를 넘기는 바람에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었다. 9

월초에는 수도권 모 고용노동지청에서도 이런 이사변경 보고를 가지고 근로

감독관과 언쟁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기금실무자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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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통해 (참여)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근로자와 파견근

로자들에게 목적사업비를 지급시 노사가 윈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열심

히 알렸더니 이번 추석명절에 많은 기업들에서 관심을 보내주었고 실제

로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명절기념품을 지급하겠다고 지원절

차와 지원방법,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달라는 문의가 많이 걸려온다. 가령

회사가 설날과 추석명절에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각각 1억원

씩 2억원을 명절기념품으로 지급시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전에 계획을 보

고하고 지급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의 50%인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

업에 '(참여)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

자의 복리후생 증진'이 있어야 하고 수혜대상에도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회사 또는 참여회사의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을 확대

하면 회사는 회사 복지혜택을 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과 공유한다

는 명분이 있으니 좋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좋고(이때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정부지원금은 제3자 출연금에 해당되어 지원금의 50~8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 명절기념품을 지원

받은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은 해당 금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

념품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

유리하다. 정부 또한 정부 정책으로 저소득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을 추진하

고 있어 정부정책 명분과도 일치하여 모두에게 좋은 결과이다.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정규직만 기여하는 것은 아니고 파견근로자

나 도급업체 근로자들도 보이지 않는 손길과 역할로서 기여를 하고 있으

니 회사 복지혜택을 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과 공유하는 것은 앞으

로도 적극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 헤택을 줄 경우 책정된 정부지원금이 지원실적이

없어 매년 정부에산이 삭감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격차가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으니 안타

깝다. 이제는 나 혼자만이 잘 살고 잘 먹을 것이 아니라 주변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당장은 내가 좋을 지 모르지만 내 후배들이나 자

식들이 비정규직이고 파견근로자가 된다면 그래도 정규직에게 복지혜택

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십수년전 겪었던 사건이 떠오른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임이사였던

분의 자식이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계

열사보다도 더 열악한 후생단체의 임금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식

에 빗대어 "요즘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취업기회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학

력도 낮고 업무능력도 떨어지는 당신들이 왜 이런 고임금을 받아야 하는

지 임금인상을 하는 근거를 대라? 당신들 봉급이면 오히려 일을 더 잘하는

젊은 대학생 졸업자 한명 반을 고용할 수 있다.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당신

들 지급받는 임금도 과한 수준이니 오히려 깍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

언을 서스럼없이 하는데 협상 당사자인 후생단체원들의 얼굴이 치욕감으

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다. 자신의 자식이 취업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후생단체 근로자들에게 분풀이하는모습에서

평소 그분을 존경했던 마음이 싹 돌아섰다. 본인이 받는 급여와 본인의 자

식은 대학까지 나왔으니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능

력없는 사람들이라는 차별의식과 근거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회사는 몇사람이 일을 잘 한다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정규직과 비정규

직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해준 결과로 성장하는 것이다. 본인

급여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후생단체 근로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꼭 그 자리에서 했어야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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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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