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검진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몸 관리를 아주 잘하셨네요. 우리나라

동 연배 사람들에 비해 몸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건강관리

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2015년 막바지 1차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담당 의사선생님이 검진결과

를 설명하면서 해준 말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몸과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기에 나 또한 건강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며 매주 4일이상, 1시간 이상을 걷고 근력운동을 꾸준히 한다.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일 풀 강의를 소화해내는 비결이 평소 이런 건강관리 노력 덕분이다. 사람 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과 몸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말을 실감한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이다. 며칠전 어느 기금법인이 2015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않고 목적사업비를 계속 집행했는데 이미 기본재산을 잠식한 상태이기에 2015년에 회사가 얼마를 출연해야 할지에 대한 컨설팅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금법인의 2014년 재무제표와 2015년 지출내역을  검토하면서 사태의 심각성과 평소 법인관리의 중요함을 느꼈다. 이미 상당부분 기본재산을 잠식한 상태였고 연말 안으로 시급히 기금출연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2013년부터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기본재산을 잠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기본재산 잠식상태에 이르러 2015년으로 넘어와 기본재산 누적 잠식상태가 더욱 심해진 상태였다.

 

2013년부터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서를 작성했으냐는 질문에 회사 회계담당자가 작성을 했단다. 영리기업 회계담당자가 비영리회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영리기업 틀에 맞추어 회계처리를 하다보니 회계처리가 엉터리로 되어 있다. 단적인 오류로 종업원대부금을 대부한 실적을 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종업원대부금이 회수될 때에는 기본재산 출연으로 잘못 분개를 하였

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고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 결과는 기본재산의 부풀려졌고, 당기순손실 발생, 이월결손금이 심화되어 가는 중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여지껏 한번이라도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결과가 이 지경인데도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필요합니까?"라고 반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법인인데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 법인세신고를 하려면 관련 법령이나 회계처리, 세무관리에 대한 교육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니 그제서야 필요성을 수긍한다.

 

이미 엎지러진 물, 2015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시급히 2014년도 결산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였지만 뒤끝이 개운치 않다. 사태의 심각성과 벌칙을 설명해주니 그제서야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통사정을 한다. 평소 1년에 한번씩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해서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결산방법,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하는 방법을 배워서 실무에 적용했더라면 이런 후회는 하지 않았을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사람처럼 평소 꾸준한 관리를 해야 건전한 재무상태와 목적사업 집행 등 건강한 법인관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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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모기업에서 4억원을 출자했습니다. 

2억원 - 목적사업, 2억원 - 수익사업 으로 나누어 각각 1억원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보니 현재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통장의 잔액이 2억원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다면 대부금잔액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첫째,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를 합한 예금통장 잔액이 기본재산(회사에서 출연해준 금액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사용할 것을 의결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보가 적을 경우 지출을 중단히야 합니다.

 

둘째,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가능액이 0보다 적은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마찬가지 목적사업 집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액 = (대부금잔액 + 목적사업회계+기금관리회계 - 기본재산금액)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교수님,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본금 10억 /기본재산 5억을 보유 현재 출연시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5억에서 7억으로 늘려 직원 대부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협의회를 거쳐 진행 후 노동부에  제10호서식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접수만 하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혹 제가 말씀드린거 외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기본재산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린다는 말이 무슨 내용인지요? 기본재산을 늘리는 것은 신규출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보통재산, 이익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데... 만약 신규로 2억원을 출연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할 때 현행 5억원에서 변경후 7억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보통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현행 5억원, 변경후 7억원으로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로 판단이 되는데, 종업원대부금은 기본재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출연하는 기금액은 기본재산으로 둘 수도 있고(이럴 경우는 기본재산에서 대부), 50%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대부를 실시할 수(이 경우는 준비금에서 대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 한 주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개최 확정이라는 큰 경사 덕분에 기분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86아시안게임도 그렇고. 88올림픽, 2002 월드컵 공동개최 등 국가적인 대사 앞에서는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잘 치러내는 성숙된 국민들이니 이번 동계올림픽도 잘 치러내리라 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회사에서 대부를 실시할 경우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경우 반발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개인 사생활보호나 개인 생활편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마침 카페에 어느 회원님이 이런 질문을 올려 주셨습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시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직원 대출은 본인 퇴직금 한도내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매매, 분양의 경우 무주택사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대출신청서, 매매계약서사본, 과세증명서(무주택서류 증명)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아니고 무주택서류 증명을 왜 해야 하는지 자치센터까지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내 퇴직금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왜 그런서류가 제출해야 하냐면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응대를 해야 타당한지 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금 또는 대부금은 주택구입자금, 주택전세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성격을 보면 종업원들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 재산형성지원이라는 공통적인 명분이 있습니다. 또한 시중 금융회사들에서 빌리는 것 보다는 종업원 복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법에서는 이러한 대출 또는 대부금에 대해 지나치게 낮을 경우 회사 이익에 반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차입금리(인정이자율이라 함)와 대부금리 사이 차액에 대해 유사소득(회사 대출금,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과 증여소득(사내근로복지기금대부금,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중보다 저리로 대부가 이루어지다 보니 신청하는 종업원들이 많아 대출규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근거인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에서는 '기금법인의 사업의 원칙은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7조(기금법인의 사업) 제5항에서는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제8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본재산으로 근로자대부사업을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도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구입가격의 100분의5, 임차가액의 100분의 10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지만 그래도 전체 다수의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규정에 명시된 대부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와 절차에는 반드시 협조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집 한 채를 가진 직원에게 집 한 채를 더 늘리는데(투기에 이용되는데) 이용되고 혜택을 주어서는 안되겠지요. 만약 이런 절차와 구비서류가 번거롭고 싫다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돈을 빌리지 않으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근로자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과도하게 중복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냉철히 살펴보고 개선할 사항은 차제에 과감히 개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강사님 안녕하세요? *** 이**이라고 합니다. 저 여쭤볼게 있어서 메일로 답장 받고 싶어 메일 보냅니다. 
제가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기 전에 원금에서 주택자금으로 한사람당 2,000만원씩 대출해준 것이 있습니다. 조치원에서 성남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에 한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또 성남에서 조치원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비용때 문에 주택자금을 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선 메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빠른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택자금을 지원이 아닌 대부를 해주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이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의거 기금법인의 기본재산(기금의 원금)으로도 대부를 실시할 수 있으니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준과 조건 등을 정하여 대부를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 주택자금대부금 이자수익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100%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수익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 안하고 전부 대부사업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당연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해야 법인세부과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종업원대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거 기금원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번거롭다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르니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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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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