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임원변경은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이나 보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법인의 이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임원 임면(안)을 의결한 후 곧장 임원변경 등기를 실시하면 된다. 임원변경 등기를 실시한 이후에는 고용노동지청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과 제35조제3항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자정부법」을 통해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나 변경등기시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 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다. 내가 여름휴가 중이어서 해외에 있는데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는데 10년전 기금법인 대표자로 정관변경 인가신청서가 발급되었다고 한다. 나에게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던 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제출했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서 명시된 대표자인 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자로 대표자를 바꾸어달라고 하니 "그럼 왜 기금법인 이사가 변경되었을 때 이사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기금법인 이사가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사가 바뀐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사가 바뀌었다는 증빙을 제출하면 이를 보고 곧 조치해주겠다. 먼저 기금법인 등기부등본부터 제출해라"면서 짜증을 부렸다고 한다.


담당자는 등기가 급했던 터라 어찌할 바를 몰라 나에게 SOS를 하여 결국 내가 담당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예전에는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부등본을 보고해야 하였으나 「전자정부법」을 통해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하도록 법령이 변경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과 제35조제3항을 확인해보면 안다고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이다. 나중에는 확인해보고 조치하겠다고 말을 하였지만 해당 기금실무자에게 통화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면 제출할 것이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으냐?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확인하고 조치해주면 될텐데..."며 엄청 화를 냈다고 한다.


아마도 해당 근로감독관이 권위에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대부분의 근로감독관님들과 통화를 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증에서 오류사항이 발견될 경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면 오류사항을 인정하고 곧바로 잘못 발급된 부분에 대해 수정을 해주는 편이다. 내가 중간에 괜시리 중간에 끼었나 후회도 되었지만 발못된 정관변경 인가증을 가지고 등기를 추진하면 등기관이 보정조치를 내리면 인가증을 수정해오라고 할터인데 어차피 수정해야 할 일인데..... 참 안타깝다. 이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가장 든든한 우군이자 홍보맨이 되어야 할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염증을 느끼고 빨리 기금업무를 그만두려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발전이 더딘 것은 아닌지 많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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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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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마지막 운영컨설팅 자료를 작성하여 송

부하고 나서 일상에서 여유를 되찾게 되었다. 이 회사의 운영컨설팅은 최초

문의일로부터는 6개월, 결정일로부터는 정확히 5개월이 걸렸다. 지난해 이

회사의 기금법인은 매년 해야 하는 운영상황보고를 3개월 이내에 하지 못해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독촉전화에 이어 운영상황보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

료(100만원 이하) 부과 부담과 기본재산 잠식여부에 대한 부담이 커서 서둘

러 운영컨설팅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난해에는 결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에 따라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또한 줄줄이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당연히 이자소득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액

수의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 뿐만 아니라 선급법인지방소득세 또한 모두

환급받지 못했다.


그나마 새로 선임된 기금법인 이사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변 회사로부터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소개받고 연구소와 통화를 하면서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나 벌칙,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서둘러 컨설팅을 결정하고 작업에 돌입했으니 다행이었다. 보통 컨설팅비용에 대한 견적을 주면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이구동성으로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그 회사 기금법인의 문제점 파악에서, 결산작업, 운영상황보고, 정관변경 작업까지 모두 완료하려면 빠르면 2개월에서 보통은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린다. 가장 어려운 컨설팅은 관련 법령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이다. 어느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관련 법령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관련 법령을 해결하고 시작하려고 무려 8개월째 설립작업이 올스톱 상태이다.


어제 마지막 자료를 송부한 회사는 자료를 작성해주었는데 정관을 만든지 17년동안 임시방편으로 일부 조항만 개정한 것 외 손을 대지 않다보니 조문 곳곳이 현행 법령과 차이가 많아 전부개정을 해야 했다. 특히 목적사업과 소재지

변경, 협의회위원 수와 구성방법, 이사 숫자와 대표권 행사방법 등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 논의를 거치는 시간이 많이 걸려, 다시 정관과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식을 수정해 주기를 몇번을 반복하는 바람에 시간이 2개월 더 길어졌다. 다행히 고용노동지청에서 큰 지적 없이 정관변경 인가증을 발급해주어 어제 받았

으니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불이익이 없는데 여기는 변경된 기금법인의 신소재지와 구소재지가 등기소 관할을 벗어나는 바람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구소재지와 신소재지 두 군데에서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한다.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이다. 이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3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운영컨설팅은 결산 실시,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고용노동지청의 정관변경 인가증을 이상없이 수령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회사와 거래하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도록

조치해주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그래도 이 기금법인은 정관변경 작업

이 지연되는 바람에 작년 10월말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과 금

년 1월 29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모두 반영하여 정관

을 개정하게 되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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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모 기업체 두

곳에서 준 숙제를 하느라 휴일에 컴 앞에서 작업을 하였다. 그 기업의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정관과 기금법인 등기부등본 목적이 불일치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오류사항 중 하나이다. 이는 기금법인 정관을 개정해놓고 후속 작업인 등기를 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는 기금법인 설립등

기사항 6개가 명시되어 있고 기본재산 총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가 변경되면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35조제1항) 따라서 기금법인 정관 중 5가지 사항이 변경되었으면(목적이 변경되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았으면)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기에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사후에 코칭을 해주기로 하여 자료를 작성하여 보내주려 한다.


지난주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고 하면서 다짜고짜 연구소에 전화

를 걸어와 질문을 쏟아내며 즉답을 요구한다. 그 업체는 한번도 내가 진행하는 강

의를 수강한 적이 없다. 3년 전에도 연구소를 방문하여 회사 기념품 몇개를 주면

서 정식으로 컨설팅을 의뢰하겠다는 빌미로 자신들이 원하는 이런저런 급한 현안

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에 답변을 주었더니 그 이후 발길을 뚝 끊었던 업체였다. 회

사가 대기업일수록 해당 직원들 자신이 마치 갑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고압적으로 행동한다. 한때 내가 타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할 때는 해당 교육기관이 수강생 모

집을 해야 하기에 교육기관의 요청으로 내 의지와는 달리 무료코칭 서비스를 했던 적이 있었다.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질문이 올라오면 나에게 전

화를 하여 답변해달라고 요청하고......


머니투데이 2017년 9월 15일자 기사에 개그맨 정태호의 기사가 실렸다. 내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할 당시 심정과 너무도 일치하였다. 정태호는 작년 10

월에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자신의 이름을 딴 '정태호소극장플레이어'를 설립해 지

금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다. 기사의 발언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무대에서 하고 싶은 개그를 모두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개그뮤지컬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방송에선 늘 아이디어를 내지만 채택이 안될 수도 있다. 준비한 개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음껏 모든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나만의 무대를 만들고 싶었다."

"보통 연극은 볼 때마다 똑같지만 개그연극은 매번 다른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전

체 줄거리는 같지만 분위기가 무거우면 애드리브로 분위기를 바꿔본다."

"관람 때 웃지 않던 관객이 퇴장할 때 너무 재미있었다는 평가를 해 놀라기도 했다. 실시간으로 느끼는 관객들의 표정에서 개그의 본질을 고민하게 됐다."

"1년 전 첫 공연을 본 관객이 지금의 무대를 보면 전혀 다른 공연이라고 생각할 것

이다. 관객들이 '이런 웃음을 주기 위해 TV에 안나오는구나. 재미있네'라고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

"개그 외에도 노래, 춤 등을 잘 하는 개그맨이 많지만 정작 실력을 뽐낼 무대가 없

다.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개그맨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뽐내는 놀이터로 만들고 싶다. 종합엔터테인먼트인 개그뮤지컬에도 도전하는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웃음을 이해 노력하겠다."


3년 11개월 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를 설립하면서 나는 어느 교육기관에도 얽매이지 않고 연구소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이자, 단순히 지식전달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학문의 융복합 허브이자 기금실무자, 회사의 기업복지실무자들의 종합네트워크로

만들고 기금실무자들을 강사로 양성하여 후진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요즘

연구소 교육에서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경제발전단계가 1차 실험이고 조만간 우리나라 역사이야기가 2차 실험이 될 것이다. 3차는 미래예측이야기, 직장인의 생존법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업복지와 연관된 주제를 인문학과 접목하여 융복합하여 기금실무자들의 지식과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실험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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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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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해로 23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함께 생활하다보니 이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어느덧 내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머릿속은 늘

교육원고 작업, 도서집필, 사복금 실무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관련법령

개정 동향,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어떤 내용으로 쓸지에 대한 구상으로

가득 차있다. 우리집에서는 가족들에 대한 대화보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200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카페가

만들어지고 카페 회원들을 관리하고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들 교육을 진행해 오면서 내 이상시간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비중을 많아지더나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관계자들과 교육과 상

담을 진행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이

제는 부업이 아닌 주업이 되고 말았다.

 

자연스레 기업들의 소식이나 기업복지제도 등에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된

다. 신문이나 TV에서 기업들의 이름이 거론되면 내 머릿속에서는 "저 기업

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 기업에는 아직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고....", "저 기업은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기업이고....", "저 기업은 규모에 비해 종업원들 복지는 뒤떨어

진 기업인데...."하는 생각이 앞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의

 뉴스에는 관심이 더해지고 기사 하나 하나에도 애정어린 눈길이 가는 것

을 스스로 느낀다. 한 기업의 설립과 성장, 어려움, 해산의 과정을 지켜

보면서 기업도 하나의 생명처럼 느껴져 부도나 합병 등으로 법인청산이

이루어질 때면 마치 임종을 맞는 사람을 보듯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어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보다가 그 기업의 연혁을 찾아

보게 되었다. 1974년에 설립되어 1994년 업종전환과 사명 변경, 1995년

다시 사명 변경, 2001년 타 사와 합병 실시, 2007년 사모투자전문회가가

지분을 인수하여 그룹사에서 계열분리, 2013년 최대주주 변경으로 다시

 사명 변경이 있었다. 그런데 회사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은 이전 상호 그대로였다. 이 회사 사

내근로복지기금 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M&A로 많은 회사들이 합병과 분

할, 상호변경 등으로 상호 변경되었음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은체 방치되고 있다. 기금법인 명칭이 변경되면 정관을 변경

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까지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무관청의 정관에 대한 점검과 지도

가 미치지 못하다보니 사복금 실무자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찾아올

때에는 이미 기금법인이나 재무제표는 사람으로 치면 중병에 걸려 있는 

상태이다. 평소에 기금법인 관리를 잘해야 겠다는 필요성과 실무자 교육

의 중요성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임원 등

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정관변경 요령

과 절차,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회계처리,

결산 및 예산편성,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등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설립부터 해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에서 Z까지를 체계

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개소한지 1년 6개월만

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자 사복금 실무자들의 인재양성

소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짧은 시간에 괄목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성

원해준 사복금 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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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정관개정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수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업무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확인차 글을 올립니다.

 

1. 당사 복지기금 수정소요

 

① 기금명칭(등기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명칭 등 관리요령 ("주식회사" 명칭 삭제 예정)

 

② 기금의 주소재지 (등기사항)

- 조직개편으로 인해 수정소요 발생 (도로명 주소 적용 변경 예정)

 

③ 목적사업 항목의 수정(등기사항)

- 근로자의 주택 신축 구입 또는 임차 자금의 유상대부(증식사업→목적사업)

 

④ 기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후 반영사항

- 협의회 구성, 협의회 기능, 이사등의 임기 등 반영 개정

 

⑤ 정관 부칙란의 협의회 위원 명부

- 현재 협의회 위원이 아닌 최초 기금 설립 준비위원으로 개정

 

2. 정관변경 절차

 

1) 기금협의회 개최, 의결

2) 노동부 정관개정 승인 요청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별지 제 11호 서식)

- 정관변경 이유서

- 개정될 정관(간인 실시, 대표이사 인감) 1부

- 신구 조문대조표 1부

-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 사본 1부

3) 노동부 인가서 접수

4) 정관변경 등기 (인가증 수령일로부터 3주 이내)

- 정관변경인가서 원본

-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 1부

- 복지기금 협의회 명부 1부

- 개정 후 정관 1부

- 위임장 1부

5) 등기부등본 발급 (※ 변경시 등기 사항 :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목적사항 )

6) 노동부에 등기부등본 제출 (주 소재지 변경 관할 노동지청 제출)

7) 세무서 명칭 변경 신고

- 법인명의 예금 등 정정처리


※ 기금법인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2011. 1. 3 고용노동부 예규 제 6 호)

- 제26조 ①항 : 기금법인은 관할 관서장이 다른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신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 38조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하여야한다.

제26조 ③항 :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기금법인은 영 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부등본 및 신사무소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신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 문의사항

① 협의회 의결을 6월에 했는데 지금 업무처리를 하면 늦게 조치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정관 변경등기기 개정된 정관에도 간인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동안 저와 통화했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단계별로 구비서류를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니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등기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네요.

 

1. 정관변경 등기해태에 대한 기산일은 주무관청 정관 승인일입니다.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타 3주를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임원변경 등기시 기산일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입니다.

 

2.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정관 2부에 간인을 실시하여 제출하시고, 1부는 고용노동부장관 간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직인이 간인된 정관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등기업무를 진행할 때 간인된 정관 원본을 요구하는 등기소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초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중입니다. 사내근로복지지금 설립 및 신고(김승훈 저)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이번 9월 1일자로 기금 위원을 변경하고, 12일에 이사와 목적 사업을 변경 할 예정입니다.

 

1. 기금 위원 변경은 등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기타 서류 양식을 준비해야 하거나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보관해야 할 문서가 따로 있나요?)

 

2. 12일에 이사 및 목적 사업 변경 시, 1일에 변경된 위원들의 도장으로 날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요?

 

3. 정관 변경 관련하여, 등기소에 가기 전에 노동부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할까요?(목적 사업 변경시에는 등기 전에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 -> 노동부에 등본제출, 임원 변경은 등기 -> 노동부에 등기 제출 후 세무소에 법인대표자 변경 신고 후 고유번호증 수령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도 변경하고 이사(임원)도 변경하여서... 목적사업 변경 건만 등기 전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되죵?

 

4. 신고시,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야 할 자산은 출연한 출연금 전액 100%로 신고 해야하는지, 출연금의 50%만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혼자 공부하며 운영하다 보니 ㅠ 여러가지로 헷갈리고 불안불안하고. ㅠㅠ ㅠ궁금한 점도 많네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

 

1.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은 등기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내부 관리사항이지만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면 회사측이나 근로자측에서 교체 문서가 오거나 당연직으로 위원이 변경되면 복지기금협의회의장 명의로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위촉장을 발급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2. 협의회 개최일 현재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록에 날인하면 됩니다.

 

3. 정관변경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 →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증 수령 → 등기사항이 있을 경우 등기 실시하면 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 등기 실시 →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시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변경실시를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등기부등본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의 경우 최초 출연금이 아닌 2차 이후 출연분은 기본재산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 증감사항을 신고을 신고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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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근로복지기본법(2010.6),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2011.5.30 시행)에 개정에 따라 정관 개정 및 등기가 필요한지요? 퇴직연금제 시행을 복지기금의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관 개정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만 하면되지만,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정관의 목적을 개정할 시 3주내 등기토록하고 있어 고민입니다. 현 정관은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가 정한..."으로 근거조항을 밝히고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기초할 경우 "목적"의 내용이 바뀌므로 변경등기 사항이 아닌가 해서요. 

또한, 기존 용어의 변화도 반영해야지 궁금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기초한 현 정관에는 "기금"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기금법인) 로 바뀌었는데, 정관에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1년초에 근거법명 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으로 고용노동부 사무관님과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에서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정관 개정은 강제사항이라기 보다는 개정사항이 발행하였을때 자연스럽게 근거법령 명칭도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근로복지기본법에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황으로 보아 새로운 목적사업의 추가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정관을 승인받으면 되지만 정관 목적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가 정한...'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정관 변경시 목적사업의 변경등기 또한 불가피합니다(법무사사무실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등기 시한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이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제는 회사 퇴직금제도이고 법정제도이므로 퇴직연금 시행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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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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