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틀교육 중 2일차 하루 교육이 내 담당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에 대한강 의를 하는데 중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두 가지 돌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요지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의 경우 첫째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호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세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 둘째는 대부사업을 하더라도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이전 교육에서 제1호 서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교육받았다는 설명이었다.

 

너무 갑작스런 질문이었다. 2005년도에 국세청에서 대부이자수익을 수익사업으로 판정한 이후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식이 1호서식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이자를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므로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간편신고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하였다. 이에 당시 국세청에서는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이용하여 개선해보자고 제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였던 내가 당시 전국 각지에 근무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동 제도를 설명하고 참석을 요청하여 30여명이 대한성공회의소 지하1층 회의실에 참석하여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개최하였다. 그 이후 국세청에서는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겠다던 약속을 지켜지 않고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혹시나 제도가 개선되었나 싶어 어제 국세청 상담센터에 전화로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56호서식으로 간편신고가 가능한지, 또 다른 간편신고 방법이 있는지 여부, 고유번호증으로 계속 대부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 사이에 국세청 유권해석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국세청 상담조사관 답변은 첫째,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기존 국세청 예규(국세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1.25)와 (국세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2005.5.3) 그리고 기재부 예규(법인세제과-242, 2006.3.27)가 아직도 유효함을 확인해 주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신고서식 기재사항 중 법인유형에서 '기타법인'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한국생산성본부 2일차 강의에서 강의했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방식 그대로이다.

 

둘째,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청 예규(국세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는 예규가 아직도 유효함을 확인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대부이자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이자'로 분류되지만 원천징수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에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가 되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주어

진 간편신고 특례는 무리이고 국세청 판단이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따라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청 예규대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면세법인 본점용)으로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업종과 업태, 기준경비율 번호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표준산업분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이 없어 국세청 경비율표를 참고하여 개인적인 의견으로 업종과 업태, 기준경비율 코드

번호를 알려주었다. 더 자세한 사항과 서식 작성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정에서 진행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이 말이 되나요"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 비과세라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당연히 비과세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 증여세를 물리죠? 세금을 물린다면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그냥 지급하고 말지....."

"비과세 해당이 되는 항목만 일정부분 비과세가 되는거죠. 그리고 국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강제한 것도 아니고 회사 자체에서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노사 자율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제도가 아닌가요?"

"그래도 김승훈 소장님이 나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부당함이 있다면 대신 항의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기금제도를 연구하고 사복금실무자들을 교육하고 실무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지 제가 나서서 부당함을 항의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서 주셔야지요"

"많이 안다는 것과 나선다는 것은 별개지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 가운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업들이 나서서 정부에 개선 건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희같은 기업 실무자들이 나서기는 눈치가 보여서요."

"그렇다고 저보고 앞장서라는 식의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제도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지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 일부 과세 논란이 일다보니 기업체의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해서 내가 나서주기를 은근히 바란다. 그러나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의 부당함이 있다면 해당 기업에서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생각한다.수년  어느 회사에서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못하여 기금법인의 재원이 고갈되어 목적사업 집행이 어려워지자 나는 일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을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그보다 3년 , 미래예측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질 것이고 조세관청에서도 증가하는 복지비용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려 할 것과  주무관청으로부터 수혜대상을 현재 정규직에서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하도급근로자들까지 점차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확대하라는 요청이 늘어날 것이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규모가 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심으로 연구모임을 제안했었다.

 

그 전에는 연구모임이 필요하다고 열변을 토하던 사람들이 막상 연구모임을 구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니 이런 저련 핑계를 대면서 연구모임에 참석을 고사하는 것이었다. "그런 모임에 나가는 것을 회사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 대신 모임에 참석은 어렵지만 모임이 있을 경우 요청하면 식사비용 중 일부는 찬조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방패막이는 나보고 하라는 것이고 자신들은 뒤에서 그 열매만 취하겠다는 뜻이기에 연구모임 추진을 접고 말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생색이 나는 일에는 나서려고 하고 위험부담이 있는 일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세상 인심과 별반 다르지 않겠지.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38호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해 설명을 하였는데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 중에 한분이 자신의

회사 기금법인도 예전에 은행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불이익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접할 기회가 없는 분들이 많고, 명칭 중에 '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보니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금운용법인으로 잘못

착각을 한 듯 싶습니다.

 

원천징수권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납부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가산서)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소개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34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1항제1·2호 및 제6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산세가 녹녹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주체가 원천징수권자인 금융회사의 몫이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책임은 아니니 기금실무자들은 마음 고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내에 설치된 신협이나 직장새마을금고에 기금자금을 예치하고 그

당시 신협이나 직장새마을 금고에서 업무담당자로 일을 했던 담당자였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메일이나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임원 등기기한을 넘기거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등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나 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이나 과태료, 가산세가 나온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개인 사비로 이를 처리한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부담스러워하고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회사 업무를 할 때 신중하게 처리하며 늘 해왔던 업무라고 하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업무에 임하고 자기계발에 충실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처리의 궁극적인 책임은 실무자가 지게 되므로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어떤 근거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련 법도 찿아보고 필요하면 업무처리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거나 관련된

여러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등 부단히 자기계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직장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답변 갑사합니다. 그럼 은행에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14%를 법인세신고해서 환급받는게 맞고, 증권회사에서 지금 14% 면하고 있는데 이걸 원천징수 하게끔 해달라고 조취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은행은 이자수익이고, 증권회사는 배당수익으로 본다는 말이 있어서요. 어떻게 조취를 해야 되는지요? 은행/증권회사 모두 이자발생한 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법인세 원천징수(14%)를 하고 환급신청해서 돌려받는게 정석인지요? 알려주세요. 교육 빨리 개설해 주세요. ㅠㅠ 

(답변)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 금융회사가 분리과세를 하에 되어있어 14%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런데 증권회사는 사안별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기예적금이나 CD, RP 등은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어 14% 원천징수를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고 받는 배당소득이나 주식매매차익은 종합과세를 취하고 있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즉, 이자가 발생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소득이라면 일단은 배당소득이나 주식을 사고팔고서 수수료를 차감후 주는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소득이라면 그 성격을 파악하여 배당수입이라면 1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이라면 50%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 기금은 전임자를 두지 않고 인사담당자가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내외적인 사유로 회사 직원 중 1~2명을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고
기금 전임자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익법인 법률에 따르면 전임자를 채용시 관할 기관(예를 들어, 장학재단은 지역교육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복지기금도 전임자 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기관(지역 노동청 등)에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것인지, 혹은  전임자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제가 인지하지 못한 다른
규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회사 직원을 휴직시키고 기금에 중복 채용하는 데에 따른 세무적, 노동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같이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사안이 좀 복잡해서 가능하시다면 전화로 여쭙고 싶기도 합니다.
전화번호와 통화 가능하신 시간을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금담당자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회사 직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파견명령을 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체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에서는 유사급여로 처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휴직이 아닌 회사를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속 직원으로 입사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권자가 되어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납부하며 연말정산도 실시하고 법정복지비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 하부
시행세칙상에 인건비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두가지 모두 노동부에 신고사항도 아니고 규제사항 또한 없습니다.
필요하면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1-2611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하다보면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궁금증, 기존 복지제도와의 차이점, 설계방법, 도입방법 등 다양합니다.

2003년도 노동부 연구용역자료에 의하면 설문에 참여한 701개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9.6%, 운영하지 않음(84.0%), 무응답(5.7%), 기타(0.7%)였습니다. 이는 선택적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때문인것 같습니다. 실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589개 기금의 응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기 때문(34.6%), 비용증대(26.1%), 기업의 업무량 증대(7.6%), 노조의 반대(2.5%), 상급자의 반대(0.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선택적복지제도 활성화는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기업들은 정부부처가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복지제도가 연공서열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기업들은 일반기업보다는 고용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평균근속연령이 높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시는 일정부분 장기근속층의 복지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내부 반발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가 불이익없이 도입하자면 추가비용부담이 크고, 계속 가자니 젊은층의 불만이 커지고
그저 답답한 마음에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느냐고 하는데 저도 달리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워 난감했습니다.

세제혜택 또한 민감한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전액 과세소득으로 귀속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득처리를 해애하는지, 원천징수는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전액 비과세되어 세금을 내지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개최하는 선택적복지제도 세미나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저에게 강의를 요청하여 9월 5일 어느 정도는 언급을 하려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