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 과장입니다. ^^ 작년에 2번 교육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승훈 부장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2년 기금 회계 결산은 마무리 하였으며, 2013년 사업계획서도 작성 완료하여 2012년 12월 기금 협희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완료 하였습니다~

 

질문1.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보면

제27조(결산)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부속 명세서를 작성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부장님께서 주셨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교재에 의하여 사업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정관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질문2. 당사는 현재 고유목적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일반 운영경비만 소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은 기금관리회계 쪽에서 처리하고 운영경비 발생 시 목적관리회계 쪽으로 넘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3. 대부사업은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에서 전부 처리 가능한 것인지요? 당사는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 모두를 기금관리회게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기금 관리의 길은 멀고도 먼 거 같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답변)

 

1. 정관이란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절차 등을 보다 자세히 명시한 것으로 정관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보고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제시한 경우처럼 증식사업(수익)과 목적사업(비용)을 집행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2. 운영경비는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측면에서 보면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비용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업무처리지침에서 보면 목적사업회계에 해당됩니다. 수익사업(기금관리회계)에서 발생된 수익을 비수익사업회계에서 필요시 전입받아 지출하면 됩니다.

 

3.근로자대부사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기금관리회계에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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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종업원들의 복리후생 영역이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 내의 HR(인적자원)

부서이거나 노동조합을 상대해야 하기에 노무부서, 혹은 인사총무부서들이

많습니다. 자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담당자들은 인사노무담당자가

겸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인사노무당담자들은 회계업무가 생소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회계과목을 전공하였거나 별도로 배우지 않았다면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가 회계분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에서 출연하면 은행에 예치하거나

종업원들에게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등을 대부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목적사업비에 사용하기에 회계처리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회계의 기본이나 분개방법을 모르게 되면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쉽게 업무처리가 되지만 기금규모와 비용부담을 생각하다보면 선뜻 도입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는 수작업을 통해 회계전표를 발생시키고 결산도 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운영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기금 출연금 중 수익금이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준비금 설정이나 다른

설정 및 처리 기능없이 바로 사용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익금에 관련된 별도의 문서를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하는지요?

 

2. 경조비를 지급하던 중 중복 지급된 부분이 있어 다시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이미 기존에 품의를 승인받았는데 기존 문서를 수정하여 재품의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문서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여 중복 지급되어 돌려 받았음을 문서화해야 하는지요~~

기금 공부한다고 하는데, 매번 이렇게 사소한 문제 하나 하나에도 부딪혀 ㅠㅠ 걱정이네요! 그래도 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면서 수익금(이자수익 또는 종업원대부이자수익 등)이 발생하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비영리법인은 구분경리를 해야 합니다. 이자수익은 수익사업회계 수익금이고 경조비지원은 목적사업회계입니다.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이에 대응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대응하여 비용을 잡아야 세전이익이 0이 됩니다. 수익금은

발생시마다 별도 품의를 할 필요가 없이 수입전표 처리를 하여 결산을 하고

연말에 연차결산을 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하고 결산서를 만들어 내부 품의를 받고 감사의뢰를 하면 될 것입니다.

 

2. 당해연도에 회수된 목적사업비는 반대계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 경조비 지출시

(차) 경조비지원 300,000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기업자유예금) 300,000

- 경조비 오지급으로 인해 회수

(차) 현금및현금성자산(기업자유예금) 300,000 / (대) 경조비지원 300,000

 

그렇지만 전년도에 집행된 목적사업비가 당해연도가 아닌 익년도에 회수되었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가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행정해석입니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관련

<질의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시 법인세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에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비용(목적사업비 + 기금법인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회계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여 회계처리를 해도 가능한지

여부

 

첫째, 당기에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법 

 

둘째, 목적사업회계 및 기금관리회계를 구분계리하지 않아 수입처리없이

비용처리만 하는 방법으로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 결손을 처리하는 방법

 

셋째, 당기에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 또는 전입수입 처리하여 비용과 대응시키는

방법(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이 방식을 사용)

 

<회신내용>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 시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들의

결산처리 회계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첫째, 방법은 당기에 발생한 지출내역을 회계처리상 지출 상세내역 없이

준비금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세부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세부 비용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손익계산서 부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할 것이고

 

둘째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

기금관리회계 및 목적사업회계는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분계리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방법은 비영리법인들이 처리하는 회계방식으로 기금법인도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26(2012.02.16)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4월의 교육효과로 법인등록이 잘못되어있다고 콕~찝어서 말씀해주신 덕분에 드디어 등록번호를 바꾸게 되었네요~ 듣던 데로 역시 영등포등기소는 만만치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도 착오로 인한 경정으로 22 -> 71로 바꾸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김승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제 법령개정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모의정관을 보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법령개정에 따른 주요 용어 변경이라던지.. 개정내용이 정리된 내용이서 설명자료가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사내복지기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은...
1. 법령 개정 : 사내복지기금기본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2. 기금 구분: 기금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구분
3. 용어 변경: 증식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4. 용어 변경: 출연, 자본금, 기본자산 등 -> 기본재산
5. 회계구분: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 구분 (이게 금번 개정으로 변경 된건지 헷갈립니다, 저희 정관에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증식사업 회계로 구분했었거든요)  
6.기타: 노동부 -> 고용노동부로 명칭변경
기타 추가 내용있는지, 아니면 정리된 자료가 있다면 송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협의회위원 구성 최소인원이 노사 각각 3인이상 10인 이내에서 2인이상 10인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회계구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에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하라고 되어있지만, 법인세법령에서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수익사업회계과 목적사업비용을 관리하는 비수익사업(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니 회계구분 사항은 현 정관을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가 출연해준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가 유상증자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해당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이 복리후생증진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0년과 2011년에 전부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으로 알기쉽게 정리된 자료를 카페 자료실에 게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이 보내주신 파일인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관리에 필요한 새롭고 요긴한 자료를 늘 제공해 주시는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결산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계정들을 정리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당해연도 출연된 기본재산에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의결된 비율을 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후속 회계처리를 한 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다음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에서는 새롭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 샘플을 한번 제시해볼 생각입니다. 결산개황,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부속명세서, 주석 등을 사례로 명기하여 제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법인세법에 명시된 구분경리를 반영하여 수익사업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각각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이 두 회계를 통합한 통합 재무제표를 만들 계획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늘 변화를 주고 업무처리방식도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늘 고민하고 전문가들을 쫓아다니며 자문을 구하다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2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책자 원고를 탈고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연초이다보니 각종 회의도 많이 열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대한 전화상담이나 재무제표 검토요청이 많다보니 원고작업은 늘 뒷전으로 밀리곤 합니다. 요즘엔 회사의 콘도구매건까지 겹쳐 시간을 더 쪼개써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고 계속 마음속에 주문을 넣으면 몸은 하루종일 몸은 바쁘지만 마음만은 정말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초면이지만 전화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금새 가까워지고 대화가 술술 이어지는 것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유대감이나 결속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정말 좋은 분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함께 하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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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승훈 차장님~ 다음달 6월경에 기금설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기금교육을 다녀왔던 정**라 합니다. 교육수강을 받았는데도 영 아리송 한게 많네요 ㅠ

다름이 아니라 정관 초안을 작성하던 중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시간은 없고 다소 생소한 부분이 많아 질문을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가능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너무 감사하겟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답변을 주시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시면 제 메일답변 또는 참고자료를 보내주시면 외부 유출없이 요긴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번거롭게 해 드려 송구스럽지만 답변부탁 드립니다.

< 질문사항 >

1. 등기임원은 기금의 수례대상으로 무조건 불가한 것인지?

2. 단기근로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가 계약직인 직원의 경우 수혜대상에 포함이 가능한지? 또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수혜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면 기금의 지원범위가 일반 정규직원 대비 다소 축소되어도 크게 무리가 없는것인지?

3. 기금협의회 의장은 사용자 또는 노조의 대표자 중 1인으로 결정하는지?아니면 협의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면 되는지?

4. 목적사업의 세부기준 및 방법, 기금업무처리 조직 및 운영방법 등은 별도로 기금운영규정을 만들어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 규정사례를 받아볼 수는 없을까요?

5. 통상적으로 기금협의회 의장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위원중에서 교대로 선출하는지요? 아니면 사용자 또는 노조측 위원 중 1명이 맡고 있는지요?

6. 기금의 이사회는 기금협의회의 하위조직으로써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이사회에서 뒤집어질 수는 없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간단한 사례로 안내해 주실 수 있는지요?(다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7. 보내주신 정관작성 사례를 보면 제26조(목적사업)의 일부 각호 사항에 대해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던데, 기금협의회에서 목적사업의 세부사항(지원방법, 대상, 절차, 지원금액 등)까지 결정할 수는 없는지요?

8. 보내주신 정관작성 사례의 제36조(회계의 구분)을 보면 기금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의 수익과 비용은 기금관리회계로,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수익사업회계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별도의 증식사업을 수행할 경우의 수익과 비용을 말하는건지요?


(답변)

1. 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등기임원의 경우는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일정부분 독립적인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고 회사측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금의 수혜대상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단기근로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가 계약직인 직원의 경우도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정관에 명시히고 수혜대상으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 적용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운영규정상 차등하여 혜택을 적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예: 대부사업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계약직인 경우는 채권확보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대부금액을 소득에 비례하여 정하는 경우 등)

3. 기금협의회 의장 선출은 대부분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관례상 호선하여 정하는데 대부분 사용자가 하거나 사용자 또는 노조의 대표자 중 1인이 서로 번갈아 가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목적사업의 세부기준 및 방법, 기금업무처리 조직 및 운영방법 등은 정관이 명시한 바에 따라 별도로 기금운영규정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 사례는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통상적으로 기금협의회 의장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위원 중에서 서로 번걸아가며 교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 기금협의회는 최고의결기구이고,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입니다.
이사회에서는 결산작업을 하고 승임은 기금협의회에서 가결이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금이사회에서 뒤집는 다는 것은 권한 밖의 사항으로 불가능합니다.

7.
정관에서 목적사업에 대한 기준(대상, 지원금액, 지원조건, 지원절차금액 등)은 기금협의회에서 정하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기금이사들이 걀정하여 집행하면 될 것입니다.

8.
기금의 회계 구분은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로 구분계리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기본재산의 수익과 비용은 기금관리회계로,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해야 합니다. 수익사업회계란 법인세법령에 따라 명시된 수익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계리하는 회계단위입니다. 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고정자산처분이익, 유가증권평가이익, 투자자산 또는 유형자산의 처분이익 등을 망라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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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대부사업의 게시판 Q&A(목적사업)에 게시된 종업원대부사업의 재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질문이 많은 사항이어서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원금 전액을 대부사업으로 운용이 가능한지?
2. 기금원금과 수익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사업 운용이 가능한지?


(질문)

죄송합니다.
잘 이해가 안가서요..^^;
만약
자본금(기금원금)이 100원이고 목적사업준비금이 50원인 경우
직원대부시 100원까지만 가능한건가요?
아님 150원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답글)

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3항을 보면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기금법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제5항에서는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경우를 1.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3.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
4.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이 정하는 경우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기금의 목적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재원에 대해서는 원금과 수익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6조(기금의 용도) 제3항에서는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원금으로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원금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기금협의회에서 사전에 대부조건 등을 정하여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문들을 종합해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는
대부사업 재원은 원금과 수익금 등에 제한은 없으나, 원금으로 실시할 경우는 기금의 안정성을 해지치 않도록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결정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업무처리지침 제1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1항의 기금의 회계관리를 구분계리하도록 명시된 사항
1. 기금의 증식․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
2.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
을 충족시키려면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기금관리회계로, 수익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체는 수익사업회계로 분류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구분계리와 법인세법에 의한 구분계리가 상충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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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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