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젯밤에도 여지없이 새벽 두시까지 야근하고 퇴근하여 새우잠을 자면서도 솔직히 오늘까지는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오늘이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마감일이라 결산컨설팅을 수행했던

업체에서 무슨 돌발상황이 생길지 몰라 대기상태였다. 원래 법인세 신고기한은 3월 31일까지이지만 3월 31

일이 휴일일 경우는 「국세기본법」에서 그 익일까지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올해는 4월 1일이 된다. 오전까지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자 점심식사를 가면서 긴장상태가 슬슬 풀리기 시작했는데 모 기금법인에서 급한

SOS가 온다. 작성한 결산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연구소에서 작

성하거나 코칭한 자료는 실재 잔존 재산을 중심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전에 회사 내부에서 기

금실무자가 작성한 자료들은 그렇지를 못했다. 상당부분 자산 총액에서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하

지 않고 결산을 하여 재무제표를 만들다보니 부풀려진 금액이 포함되게 된다. 연구소에서 결산을 할 때는

부풀려지거나 과소계상된 금액을 정산하여 모두 이익이나 손실로 처리하여 제대로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회계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쉽지만 회계에 대해 문외한인 HR부서 관계자들에게 결산 수치를

설명하기는 힘든 과정이다. 더구나 회계부서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회계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전입수입 처리는 더 더욱 그렇다. 일단은 당해연도 수입내역 설명부

터 시작해서(사내근로복지기금 수입내역이래야 이자수입과 배당수입, 대부이자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

입수입이 전부이지만) 비용을 설명하면 그 차액이 당기순이익이 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설명은 역

시 어렵다.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 배당수입으로 수입처리하여 곧장 비용으로 지출하면 되는데 왜 굳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지가 가장 난해한 부분이다.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때문인데 지난 27년간 하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던 터라, 이제는 나름 노하

우가 생겨서 구분경리 이치를 설명해주면 90% 이상은 납득을 한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인데 여

기에서도 가장 집중 설명을 해야 하는 계정과목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무엇인지,

왜 부채인지가 핵심이다. 부채라면 회사(기금법인)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

로복지기본법」에 보면 자금차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부채가 있다는 것은 그럼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

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인지, 벌칙사항에 해당되지는 않는지를 묻는다.

 

궁금증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다보면 어느덧 한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익구

조와 재무상태 구조를 이해시켰으니 큰 소득이다. 문제는 이렇게 공을 들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이해를 시켜놓으면 대부분은 1~2년 사이 짧게는 1년 이내에 기금실무자와 위 상사(대부분 부서장으로

기금법인 이사를 겸하고 있다)가 인사발령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에서 확고하

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금실무자와 기금법인 임원의 잦은 교체에 있다고 본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이해해야 열정이 생기는 법인데 자주 바뀌다보면 귀찬은 업무로 취급받게 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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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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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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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 신고기한이 드디어 하루 앞으

로 다가왔다. 예년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서식 작성과 보고시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시간 또한 많이 걸린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만큼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실무경험을 공유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 및 지도관리

방법과 요령이 일취월장 향상되고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예년같으면 법인

세신고나 운영상황보고는 자료만 접수하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접수한 이후에 담당 공무원에게서 연결이 안되는 사항이나 입력오류가 발생하는 사항은 전

화가 걸려와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

고과 법인세 신고에서 반려되거나 보완요청이 온 경우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서를 전자신고 하였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였지만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서식 작성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받거나 아

예 서식이 반려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는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그동안의 이력들이 입력되어 있다. 기본재산 총액, 증식방법, 용도사업재원, 수행하는 목적사업 등 변동사항을 매년 입력하고 있는데 기금법인의 실무자들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입력 수치에 일관성이 부족해 입력

된 수치 또한 들쭉날쭉하게 되면 당연히 고용노동부 기금법인 현황과 불일치

하면 수치 오류로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더구나 2016년 3월부터 운영상황보

고를 전자신고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된 이후 이러한 클레임은 급증하고 있다. 

또 하나는 내가 2010년부터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근로감

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처리 지식이 매년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내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가중 비중있게 다루는 사항이 기본재산 잠식

여부이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최근에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

하기 위해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다가 반려되었다. 정관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A기업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국내 대기업이었는

데 회사 체면이 구겨지고나서야 연구소에 SOS를 했다. 정관을 검토해보니 대충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다운받아 짜깁기를 해서 작성하다보니 근로복지

기본법령과 맞지도 않고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한 상태였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도 한번도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를 실시하지 않았다. 아마 이전 기금실무자도 건성으로 운영상황보고를 하였

으니 별 문제없이 넘어갔으나 올해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수치 불일치로 해명

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둘째, 국세청 홈텍스로 법인세신고를 하면서도 잦은 오류가 발생한다.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으로 간편신고를

하려니 불일치가 나온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이 발생하여 결산하여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 조사관으로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전화를 받고 진땀을 빼야만 했다. D사내근로복

지기금은 거래하는 세무전문가로부터 자산가액이 4억원 이상이니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위탁을 했다가

연구소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2016년에 국세청에서 우리

나라 공익법인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완료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무관리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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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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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월 교육을 모두 마쳤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3월 교육을 모두 마친 금요일 저녁에 쓴다. 금요일 저녁은 다들 '불금'

이라고 늦게까지 술로서 지난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풀지만 나는 지난 한주의

일과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열렸던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돌아보고 미진했던 사항이나 부족했던 사항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이를

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이다. 사람은 지난시간 자신이 걸어오면

했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반성과 함께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

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고 이를 통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의미있고 발전

된 하루를 만들 수 있고 더욱 성장하게 된다.

 

오늘 아침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를 이용기회계사님께 보냈다. 회계사

님은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던 지난 1994

년에 처음으로 <비영리법인 회계 및 세무> 강의를 수강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에 대한 멘토와 멘티로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

직한 지금까지도 인연을 계속 이어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실무

에 대해 확신이 없을 경우 SOS를 하여 도움받고 있다. 내가 지금의 사내근로복

지기금 회계와 세무처리에 대한 이론정립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일어나는 각종 어려운 회계 및 세무처리 사항들에 대해 고민사

항을 가지고 가서 상담하면 늘 무료로 조언을 해주시는 고마운 분이다. 나도 그

고마움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무조정이나 회계감사가 필요한 업체가 있

을 경우 소개시켜주며 마음의 빚을 갚으며 윈윈하고 있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전연도인 2014년에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 회사

에서 출연한 자사주를 처분하여 주식매매처분이익이 3억원이상이어서 법인세법

상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인에 해당되어 2015년 법인세신고를 할

때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기에 지난 20년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연을 쌓은 회계사님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요청드렸더니 그러겠다고 흔쾌

히 응해주신다. 지난 10일간 내가 작업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부속서류,

세무신고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함께 송부했다.

 

기본실무 강의를 마친 오후 5시경 회계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은 구분경리가 존재하여 회계전문가들도 다들 어려워하

고 기피하는데 김소장이 작성한 결산서는 완벽에 가깝다. 역시 대한민국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김소장이다. 세무신고를 하려면 구분 합계잔액시간표가 필요하니

그것만 보완해주면 2015년 세무조정은 마무리할 수 있겠다." 멘토인 회계사님

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니 기분이 묘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에 대

해 늘 고민하고 현재보다는 더 나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지난 24년간이 미지의 영역이었던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에 대해 고민과 실패, 보완과 개선을 위한 도전

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에디슨은 전구를 개발하기 위해 2000번의 실패를 했다. 어느 기자가 에드슨에게 1999번의 실패를 할때 그때마다 기분이 어떠했냐고 묻자 에디슨은 웃으면서 다

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저는 한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전구가 빛을 내지 않는 1999가지 원

리를 알아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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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나 기금실무자들과 상담을 받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련된 추가자료를 요청받으면 요청사항을

해결해주기 전 까지는 늘 머릿 속에 숙제로 가지고 삽니다. 다른 곳에서

해결하지 못하여 저에게 의뢰한 것임을 알기에 가급적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해,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기금의

우군이기에 어려움 없이 기금업무를 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육은 다른

교육기관에서 수강하고 질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큰 틀에서 도움을 주는데 이런 인연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니 제가 질의하여 받아낸

고용노동부 예규, 국세청 예규, 규정과 서식들과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용하던 컴퓨터와 노트북이 교체되고 여러 곳

에 저장을 해두다보니 많은 자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일부는 분실

되었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파일들이 삭제되어 이전에 작성해둔 자료 중

필요한 자료를 찾으려면 한바탕 부산을 떨곤 합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로부터 결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받았는데 2년 전에 분명히

자료를 작성하여 어느 파일엔가 저장을 해둔 기억이 있는데 도대체 자료

를 찾지 못해 이틀간이나 고생을 하다가 결국 오늘 새로이 자료를 작성

하여 송부하였습니다. 그 기금법인은 직전연도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

이 3억원을 초과하여 법인세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법인에 해당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과 세무조정계산서작성 수수료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실무자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과 운영컨설팅을 수행하느라 가족들 생일도 깜박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어제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였는데 퇴근 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몰입해 사는 요즘, 실무자

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이 행복합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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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1년 8월에 회사의 분할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분할로 기금법인을 설립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무자께서 카페에 질문을 얼려주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법인이 분할하면서 신규로 기금을 2011년 8월에 설립하였는데 금번 2012년도 3월에 세무서 신고 및 노동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2월 결산기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립 후 6개월이 안된 기금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이 노동부 신고에도 적용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법인세 쪽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연도 종요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법인세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그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⑦ 법 제6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
⑨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2(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① 영 제97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제30조·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5 및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2.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운영상황.결산,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법인이 분할하면서 신규로 기금을 2011년 8월에 설립하였는데 금번 2012년도 3월에 세무서 신고 및 노동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2월 결산기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립 후 6개월이 안된 기금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이 노동부 신고에도 적용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일단 법인세 쪽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연도 종요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법인세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⑦ 법 제6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
⑨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된 서류를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2(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① 영 제97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제30조·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5 및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2.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운영상황.결산,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결산관련 후속업무 때문에 야근도 하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올해 2월로 만 19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를 해온 탓인지 이제는 눈을 감고서도 결산과정이 그려집니다. 오늘은 결산작업이 초보이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해 결산절차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래기록의 시작 - 거래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거래는 경제적인 거래를 의미하며 경제적인 거래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2. 
결산분개 정리 - 거래를 분개하여 전표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전표를 계정별로 정리합니다.

3. 각종 장부의 마감 - 장부기록 순서는 거래발생 증빙서류 수취 전표 발생 →  집계표 작성 일계표 작성 원장 작성 순으로 마감을 합니다.  


4. 
계정보조부 작성 마감 - 결산대상기간이 종료되면 당해 기간동안 발생한 전표를 마감하여 계정보조부에 기록 후 계정과목별 마감을 실시한다. 

5. 
총계정원장 작성 마감 - 계정보조부를 마감 후 총계정원장에 이기하여 총계정원장 마감을 실시한다. 

6. 
시산표 작성 -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는데 합계잔액시산표란 합계시산표와 잔액시산표를 합친 표입니다.

7. 
손익계산서() 작성 -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손익계정 항목을 손익계산서 양식에 옮겨 적는다.

8.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작성 -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산 및 부채, 자본 계정과목의 잔액을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양식에 옮겨 적는다.

9. 
이익영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 계산서() 작성(연도말) - 연도말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에 대해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처분(또는 처리) 안을 작성한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는 전기이월결손금을 보전후 차기이월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입하며,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보전하거나 차기이월한다. 

10. 
부속명세서 작성 - 예산집행 대비표(손익예산, 자본예산), 대차대조표 부속서류(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부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출연기금명세서 등), 손익계산서 부속서류(이자수익 명세서, 대부이자수익명세서, 기타 수입금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11. 
감사 의뢰 -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감사에게 결산감사를 요청하며, 감사는 감사를 실시한 후에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2. 
감사의견서 첨부 하여 이사회 및 협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는다.

1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계산서 작성 - 본 서식은 조세관청에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첨부 또는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다.

14.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 조세관청에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작성해야 하는 기금은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15.
대외기관 보고 - 고용노동부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국세청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내일은 감사의견서 샘플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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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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