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젯밤에도 여지없이 새벽 두시까지 야근하고 퇴근하여 새우잠을 자면서도 솔직히 오늘까지는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오늘이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마감일이라 결산컨설팅을 수행했던
업체에서 무슨 돌발상황이 생길지 몰라 대기상태였다. 원래 법인세 신고기한은 3월 31일까지이지만 3월 31
일이 휴일일 경우는 「국세기본법」에서 그 익일까지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올해는 4월 1일이 된다. 오전까지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자 점심식사를 가면서 긴장상태가 슬슬 풀리기 시작했는데 모 기금법인에서 급한
SOS가 온다. 작성한 결산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연구소에서 작
성하거나 코칭한 자료는 실재 잔존 재산을 중심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전에 회사 내부에서 기
금실무자가 작성한 자료들은 그렇지를 못했다. 상당부분 자산 총액에서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하
지 않고 결산을 하여 재무제표를 만들다보니 부풀려진 금액이 포함되게 된다. 연구소에서 결산을 할 때는
부풀려지거나 과소계상된 금액을 정산하여 모두 이익이나 손실로 처리하여 제대로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회계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쉽지만 회계에 대해 문외한인 HR부서 관계자들에게 결산 수치를
설명하기는 힘든 과정이다. 더구나 회계부서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회계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전입수입 처리는 더 더욱 그렇다. 일단은 당해연도 수입내역 설명부
터 시작해서(사내근로복지기금 수입내역이래야 이자수입과 배당수입, 대부이자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
입수입이 전부이지만) 비용을 설명하면 그 차액이 당기순이익이 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설명은 역
시 어렵다.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 배당수입으로 수입처리하여 곧장 비용으로 지출하면 되는데 왜 굳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지가 가장 난해한 부분이다.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때문인데 지난 27년간 하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던 터라, 이제는 나름 노하
우가 생겨서 구분경리 이치를 설명해주면 90% 이상은 납득을 한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인데 여
기에서도 가장 집중 설명을 해야 하는 계정과목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무엇인지,
왜 부채인지가 핵심이다. 부채라면 회사(기금법인)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
로복지기본법」에 보면 자금차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부채가 있다는 것은 그럼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
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인지, 벌칙사항에 해당되지는 않는지를 묻는다.
궁금증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다보면 어느덧 한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익구
조와 재무상태 구조를 이해시켰으니 큰 소득이다. 문제는 이렇게 공을 들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이해를 시켜놓으면 대부분은 1~2년 사이 짧게는 1년 이내에 기금실무자와 위 상사(대부분 부서장으로
기금법인 이사를 겸하고 있다)가 인사발령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에서 확고하
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금실무자와 기금법인 임원의 잦은 교체에 있다고 본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이해해야 열정이 생기는 법인데 자주 바뀌다보면 귀찬은 업무로 취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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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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