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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창업자분은 전 구성원들에게 행복경영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한 투자에도 관심이 많고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외부 기부활동에서

적극적입니다. 회사 지배구조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는 종업원들에게 혜

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 지분이나 창업자분이 가지고 있는 지분도 구성원들에게 귀속되어지길 희망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차 방문한 모 기업의 관계자분 말이 사내근로

지기금제도 설립 및 운영 취지와 딱 맞아떨어져 흔쾌히 방문을 수락했고

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는 내내 마음이 편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하겠다는 회사가 있으면 그동안 전국을 누비며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방문했던 회사는 상장회사임에도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까마득히 몰랐으며 우리 나라에 이런 제도가 언제 생

겼느냐고 놀라는 회사 관계자분 설명에 이제는 나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고 흥분되어 열변을 토했지만 이

제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정도의 연륜과 여유도 생겼다. 복지는 스

스로 챙겨먹어야 하는 제도이기에...


요즘 많은 기업들이 공익재단을 만들어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회사 이미지가 중요하기에 IR측면에서도 공익사업은 기업생존과 지속경영에 필요충분조건이 되어가고 있다. 매년 겨울이면 회사 직원들

이 회사 유니폼을 입고 연탄을 나르고 김장담구기 행사에 동원되어 메스컴을 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회사 이미지가 중

요한 역할을 하기에 회사는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연례행사처럼 이러한 행사를 반복한다. 어느새 연탄나르기와 김장담구기가 공익활동의 아이콘이 되었다. 예전

직장에서 공익활동을 하면서 고아원을 방문했더니 원생들이 으례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사진을 찍어야 하는 줄 알고 "아저씨, 사진 찍으려면 빨리 찍으세요. 그리고 물건보다는 돈으로 주시고, 봉투는 가급적 개인들에게 개별로 주었으면 좋겠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봉투를 받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금액을 확인하며 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그 자리에서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짓는 모습에서 충격을 받았다. 전달하는 기업과 전달받는 고아원생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 받았다는 거래, 전시행정 기부의 민낯을 본 것 같았다.


작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기업 기부금 사건으로 요즘 기업들이 지출하는 기

부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고 한다. 10억원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회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내부 규정이 바뀌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도

지정기부금이다보니 이러한 통제를 받게 되어 회사로서는 일일히 회사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고 집행하려니 너무 번거롭고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직원복지가 힘들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예전에 어느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외부 고아원이나 회사

부근 경로당에 기부금품을 전달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을 받았는데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 근로자이기에 근로자 이외에는 목적사업 혜택을 줄 수 없다. 어제 방문한 회사는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어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과 공익재단 출연금이 똑같은

지정기부금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결정하는데 고민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기금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작은 금액이나마 기금출연을 시작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의욕을 보여 또 하나의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 씨앗을 심었던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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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는 기금법인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근로복지기본법시행

령 제63조제1항),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은 매 분기가 끝난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

을 보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63조제2항). 지금은 기금법인들이 제출을

마친 운영상황보고자료를 해당고용노동관서에서 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입

력하는 시기인 셈이다. 어제도 모 기금법인 실무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수치

확인요청을 받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법인세와 운영상황보고 수치도 까다롭

게 관리되고 검증을 거친다는 것을 실감한다.

 

대충 운영상황보고서와 결산서 자료만 제출하고 나면 끝이라던 예전과는 많

이 달라진 업무처리환경 모습이다. 이제는 전자신고로 업무가 이루어지기에 2015년 실적과 2016년실적이 연결되지 않으면 확인 전화가 걸려오고 이를

소명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소명작업 진행과정과 절차를 지켜본 기

금실무자들은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지만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진즉부터

주무관청에서 이렇게 까다롭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를 하였다면 기본재산 잠식이나 법령 위반을 상당부분 예방했을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기업들이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올해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

준신고가 값진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주무관청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정말 기금법인 재산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에 대한 현장확인과 점검이다.

 

A기금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구입이 불가한 골프회원권을

기본재산으로 구입했다. 휴양콘도미니엄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제5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

되지만 골프회원권은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휴양콘도미

니엄을 구입하려면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

한 사용한도 내에서 구입을 해야 한다. A기금법인은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이전 보관중이던 예금통장과 골프회원권 구입

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모두 폐기하고 예금통장은 새로이 개설하였다. 기금

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함에도(회계에 관한 서류도 법인세법에 따르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B기금법인은 기금법인이 가지고 있는 예금을 전체 종업원에게 1/N로 나누

어 분배해주었다. 비영리법인은 일체 배당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대부사업 이

외에는 여타의 이익금이나 기본재산의 분배가 허용되어 있지 않다. C기금법

인은 추가 출연이 없었음에도 매년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비를 집행

해오고 있다. C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은 5억원이지만 현재 통장 잔고는 1000

여만원 밖에 남아있지 않다.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모회사 규모가 중견기업임을 감안하면 통장에 최소한 2억 5000만원이 남아있어야 한다. 심

각한 기본재산 잠식에 해당되며 이럴 경우 기금법인 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러한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

들이 운영상황보고에서 제대로 걸러지고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 시정조치를

받아 원상복구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기본재산이 없는 상황임에도 거짓으로 운영상황보고를 하여 위기를 넘겼다고해도 현장지도점검에서는 꼼꼼히 확인

절차를 거쳐 허위보고사실을 밝혀내어 공정한 법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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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는 일단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또

다른 출발점이자 업무개선의 시작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결산작업

을 하자없이 완벽하게 처리한 기금법인이 과연 몇군데나 될지 궁금하다. 회

계처리 미숙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덮고 지나간 것들이 많았

을 것이다. 내가 2016년 결산을 컨설팅한 업체들도 수년간 누적 되어온 잘못

된 사항을 한꺼번에 바로잡기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여 당장 문제가 될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7년 결산에 반영하여 개선하자고 뒤로 미루었다. 이

월된 숙제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올해의 숙제이다.


고용노동부도 2016년 운영상황보고를 전자신고로 처리하면서 많은 숙제를

안은 것 같았다. 어제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분과 통화한

결과 회계연도 때문에 고심이 많은 것 같았고 지금의 회계연도 구분이 언제

부터 이루어졌는지 궁금해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운

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보면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라고 예시되

어 있다.

- 회계기간이 2015.4.1 ~ 2016.3.31(1분기 결산법인) → "2016"

- 회계기간이 2015.7.1 ~ 2016.6.30(2분기 결산법인) → "2016"

- 회계기간이 2015.10.1 ~ 2016.9.30(3분기 결산법인) → "2016"

- 회계기간이 2016.1.1 ~ 2016.12.31(4분기 결산법인) → "2016"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하는 매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현황

실적자료 집계가 늦어지는 이유도 이러한 회계연도의 불일치가 큰 원인인

것 같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부터 지금의 「근로복지기

본법」까지 기금법인의 회계연도를 회사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관에서 회계연도를 달리 정하면 정관이 우선하게 된다. 그

러나 공익법인들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는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강행조문으로 명시되어 있어 일률

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받는다. 만약 회사와 기금법인의 회

연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기부금 손

비인정을 받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기금법인의 회계연도를 공익법

인처럼 정부 회계연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금법인의 인가번호도 정비가 필요함은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에서 언급한 바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번호는 인가관서-인가연도-일련

번호 형태로 부여된다. 인가관서는 네자리 숫자인데 최초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을 인가한 관서의 기관코드이다. 두번째 인가연도 네자리는 사내근

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인가한 연도이다. 세번째 일련번호는 과서별, 연도별 설립인가 일련번호이다. 문제는 인가관서가 2000녇도 이전에 인가받은 기금

법인은 세자리 코드를 가지고 있고 가운데 인가연도 또한 두자리 숫자를 가

진 기금법인이 많다는 점이다. 어제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님도 전면적인 정

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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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2016년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과정이 지난주로 모두

끝나 홀가분하다. 이제 남은 것은 4월 30일에 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이다. 지난주는 3월 31일 오후 5시 30분까지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2016년 결산서 작성, 법인세신고자료, 운영상황보고 자료를 작성하느라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냈다. 신고기한이라는 데드라인이 있으면 이 기한

을 반드시 지켜주어야 불이익이 없기에 당초 계획에도 없는 사건이 발생

하면 초비상이 된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이러한

기치 않은 돌발상황이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면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만 이 기금법인은 고유목적사

업준비금환입액이 있어 오히려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관할

세무서에 하루전 찾아가 SOS를 했지만 돌아온 답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을 작성해오라는 답변이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기 자신의 필요만큼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사

랑은 시작된다'-조지 S.패튼- 말처럼 내가 여느 기업의 기금실무자 입장에

그쳤다면 잘모르겠다고 정중하게 거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

에서 세무공무원도 비영리회계,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잘 모르겠다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라고 완곡한 거절을 받은 마당에 나도 똑같이

응대한다면 오갈데 없는 그 기금실무자가 받을 상처와 절박감,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에 대한 신뢰감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간 사용하지 않아 환입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로서 세

무신고 방법과 적성해야 하는 신고서식 또한 이론으로 정립된 것은 없다.

더구나 법인세 신고기한 당일에 세무전문가에게 물으면 99%이상은 "비영

리회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내지는 "다른 분에게 문의하세요"하고 손사

레를 칠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 업무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그 가능성을 실천으

로 옮겼을 뿐이다. 무모함이 때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고 혼자서 좌충우

돌 해가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전화 한번 연결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비영

리회계를 연구하는 회계전문가의 교육을 듣고 배우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나와 독립하여 연구

소를 설립한 이후에는 연구소와 협력관계에 있는 회계사 및 세무사분들과 통

화를 하면서 새로운 회계처리 방법을 연구하면서 미지의 분야를 개척해가는

것이다.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서식도 그렇

게 만들어냈다. 4월에는 그동안 바빠서 미루어둔 새로운 예규를 몇개 질문하

여 만들어낼 계획이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세월 앞에 점차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강력하게 강해지는 것을 느끼는 4월 첫째주 월요일 아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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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작성한 문서나 결산서 숫자의 오류는 여간해서는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남이 보면 금방 찾아내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그 이유는 사람은 자신에게는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관용적이 되는 반

면 타인게게는 경쟁자적인 입장에서 비판적인 잣대로 바라보게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3월말이 되어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 기한일이서인지 여기저기 회사의 기금실무자들, 심지어는 기금 설립 후 나에게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회사의 기금실무자와 회계법

인 관계자, 세무서 관계자,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 문의가 폭주해서 3월 31일 하루는 너무 힘들었

던 하루였다.


매년 1월과 2월 결산교육이나 기본실무 교육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

산은 2월말,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유도 내부 보

고와 신고까지 마치려면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하고, 결산 결과를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 잘못된 사항은 수정할 여유를 갖기 위함이었다. 지난해 2016년

도에 연구소에서 회계컨설팅을 받은 어느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3월 30일 오

후 늦게 연구소로 SOS를 보내왔다. 그 기금법인은 오랫동안 고유목적사업준

비금을 사용하지 않아 사용기간은 5년을 경과하여 상당한 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작년에 회계컨설팅을 수행하면서 2015년도 결산시 구분경리와 더불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해당액과 법인세

납부액, 가산세액가지 모두 계산해주었는데 아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결국 올

다시 SOS를 요청해왔다.


2016년도 결산서 작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31일 출근하자마자 당장 2016

년 결산서 작성 작업부터 시작했는데 아무리 작성해보아도 대차가 맞지를 않

는다. 의심가는 계정과목이 예금이었다. 2015년말 잔액에서 당해연도 증감을 더하고 빼면 2016년말 잔액이 나오고 이 금액이 잔액증명과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았다, 예금을 심층분석하여 특정계좌에 대해 기금실무자를 통해

이 계좌에 대해 이상하다고 해당 증권사로 왜 차이가 나는지 원인을 파악해

보라고 해본 결과 해당 증권사로부터 뒤늦게야 투자한 일부 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실토받았다는 것이다. 기금실무자는 이런 오류사항을 발견할

수 없지만 오랜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 전문가는 회계처리에 대한 오류내 입력오류 사항에 대한 잘잘못과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과 결과를

경험과 직감으로 역추적하여 찾아내어 재빨리 반영하여 결산서를 완성하게

된다.


이런 제대로 된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나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세무서나 고용노동지청에서 문의가 오는 대부분이 기금실

무자들의 입력오류나 회계처리미숙으로 잘못된 결산서 작성, 잘못된 결산서

를 토대로 신고를 하니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스스템에서 오류를 일으키고 문

의와 항의가 발생하는 것이다. 2017년 결산은 제발 연구소에서 제대로된 교

육을 받고 바른 결산서를 2월말 이전에 작성하여 국세청과 고용노동지청에

여유있게 신고를 마치길 바란다.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이 결코 능사

가 아니고 기금실무자가 잘못된 수치를 입력하면 오류 결산서가 나온다는 것

을 인식해야 한다. 결산의 오류를 줄이고 기금실무자들이 간편하게 업무처리

를 할 수 있도록 두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는 연구소에서 결산 및 회계처리, 세무신고 작성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의뢰하여 처리하는 방법과 둘째

는 기금실무자가 엑셀시트에 연도 중에 발생한 입금과 지출 내역을 정리해두

었다가 연말 연초에 연구소 결산실무 과정을 통해 코칭을 받으며 결산과 신

고 및 보고사항 서식작성을 완성하여 전자신고까지 완성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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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 신고기한이 드디어 하루 앞으

로 다가왔다. 예년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서식 작성과 보고시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시간 또한 많이 걸린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만큼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실무경험을 공유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 및 지도관리

방법과 요령이 일취월장 향상되고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예년같으면 법인

세신고나 운영상황보고는 자료만 접수하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접수한 이후에 담당 공무원에게서 연결이 안되는 사항이나 입력오류가 발생하는 사항은 전

화가 걸려와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

고과 법인세 신고에서 반려되거나 보완요청이 온 경우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서를 전자신고 하였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였지만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서식 작성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받거나 아

예 서식이 반려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는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그동안의 이력들이 입력되어 있다. 기본재산 총액, 증식방법, 용도사업재원, 수행하는 목적사업 등 변동사항을 매년 입력하고 있는데 기금법인의 실무자들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입력 수치에 일관성이 부족해 입력

된 수치 또한 들쭉날쭉하게 되면 당연히 고용노동부 기금법인 현황과 불일치

하면 수치 오류로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더구나 2016년 3월부터 운영상황보

고를 전자신고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된 이후 이러한 클레임은 급증하고 있다. 

또 하나는 내가 2010년부터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근로감

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처리 지식이 매년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내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가중 비중있게 다루는 사항이 기본재산 잠식

여부이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최근에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

하기 위해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다가 반려되었다. 정관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A기업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국내 대기업이었는

데 회사 체면이 구겨지고나서야 연구소에 SOS를 했다. 정관을 검토해보니 대충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다운받아 짜깁기를 해서 작성하다보니 근로복지

기본법령과 맞지도 않고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한 상태였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도 한번도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를 실시하지 않았다. 아마 이전 기금실무자도 건성으로 운영상황보고를 하였

으니 별 문제없이 넘어갔으나 올해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수치 불일치로 해명

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둘째, 국세청 홈텍스로 법인세신고를 하면서도 잦은 오류가 발생한다.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으로 간편신고를

하려니 불일치가 나온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이 발생하여 결산하여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 조사관으로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전화를 받고 진땀을 빼야만 했다. D사내근로복

지기금은 거래하는 세무전문가로부터 자산가액이 4억원 이상이니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위탁을 했다가

연구소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2016년에 국세청에서 우리

나라 공익법인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완료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무관리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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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연구소 결산교육을 마치고나니 아직 2016년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

황보고를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의 SOS가 연일 빗발치고 있다. 미리 계획적이고 선제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뒤늦게야 시간에 쫓겨가며 마

음을 조이며 일처리를 해야 한다. 매사 여유를 가지고 미리 계획하고 일을 하

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알아볼 것은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면서 실수를 최소

화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

일특강에 참석한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가 교육을 마친 후 밤 늦은 시간에 연

구소 문을 나서며 "이전 담당자가 '2월달, 늦어도 3월초에는 연구소 결산교육

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라고 말

하며 좀 더 일찍 결산작업을 시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이제 운영상황보

고와 법인세신고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어제부터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업체의 밀린 결산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A기금은 3년전에 기금실무자가 연구소로 의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진단 컨설팅'을 받고 결산과 회계처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였는데, 최근 2

년간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

로그램(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에 이제는 회계프로그램(관리시스템)을 

통해 결산을 하고 법인세신고까지 잘하고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올해 기금

무자가 변경되어 후임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이전에 작성하여 신고한

결산자료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여 보니 아뿔싸~~ 연구소 컨설팅 이후인 2

년 전부터 결산서 작성과 법인세신고가 오류가 발견되었다. 손익계산서도 잘

못 작성되었고 대차대조표 또한 수치가 한눈에 보아도 오류였다. 법인세법 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수치도 손익계산서와대차대조표 수치와 일치하지 않았다. 새로 맡은 실무자도 전임자가 한 그대로 출력된 자료이니

당연히 맞겠지 하고 지난 2년 동안 출력된 재무제표 그대로 그냥 협의회 상정하여 의결하고 법인세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까지 별 의심없이 해버린 모양이다.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은 프로그래머인 사람이 주는 명령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결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사용,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시 프로그래머가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특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행대로 명령어를 주면 이처럼 엉뚱한 OUTPUT, 오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계산서가 나온다. 또 한가지는 기금 실무자가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범할 때에도 오류 OUTPUT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실수를 줄일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법령 개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환급금 지연이자가 입금되어 회계처리방법을 고민하기도 했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판기와 구내매점 같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처리에 고심하기도 하고, D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포인트 회계처리에 대해, E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 5년을 넘겨 어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기금법인들의 이런 다양한 고민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증식사업, 처한 업무환경들이 제각각이니 일반 영리법인처럼 획일적인 회계프로그램을 적용하기는 힘들겠구나, 이러한 각양각색의 개별 기금법인들을 위한 개별 맞춤식 자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유형도 10여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연구도 더 이뤄진 다음에 적용되어야할 것 같다. 숫자하나가 주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고, 세밀해야 하는 부분이 아차하는 순간에

결산서 전체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런 기금실무자들의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스템 설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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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마지막으로 작년 11월부터 시작

한  연구소 2016년 결산과정 교육을 마쳤다. 처음 교육을 시작할 때는 기금

실무자 본인이 과연 2016년 기금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긴장하던 얼굴들이 시간이 흐

르면서 결산서가 만들어지고 각종 신고서식까지 차례로 완성되어가고 숫자

들이 서로 연결되고 크로스체크를 해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함과 놀

라움으로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직장내 맡은 다른 많은 업무들을 처

리하느라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다가 결산시즌이 되어 다시 만지작하려니 여

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류와 새로 업무를 맡았는데 바로 결산처리

를 해야하는 부류.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목적사업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가장 쉽고 빠르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려면 수입과 지출을 엑

셀시트로 정리해서 연구소 결산교육에 가지고 와서 이론 설명과 코칭을 통해 직접 계정별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보조부 작성, 세무서식 작성,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 순으로 차근차근 진행

하고 최종 점검을 받으면 된다.

 

입출금이 많지 않은 기금법인들은 굳이 비용을 들여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보다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주었다가 연말 또는 연초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결산과 세무서식, 운영상황보고를 한꺼번에 작성하

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결산과 각종 신고서식 작성을 직접

습으로 진행하게 되니 수강생끼리 공감대가 형성되어 서로 지식적인 도움

을 주게 되고,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엑셀시트에 자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

금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가면서 결산서를 완성해간다. 결산서를 작성하는 과

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이다.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상 준비금과는 달리 법인세법상 조

세특례로서 비영리법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설정하느냐 하지 않느

냐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고, 환급받지 못하고가 결정된다. 기금실무자들은 회사 회계부서의 도움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회계

회계부서 직원들은 영리회계는 익숙한 반면 비영리회계와 고유목적사업준비

금제도에는 문외한이라서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기금실무자들로서는 회사 회계부서 사람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를 잘 모

르는데 회계 비전문가인 자신이 어떻게 기금 결산을 해야 하나 두려움이 큰

것 같다. 그러나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며 실습을 진

행하다보면 결산서가 완성이 되고,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식까지 완성되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서서히 자신감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다.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년 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본 적이 없었다고 한

다. 더구나 매년 기금을 출연하고 있었고 대부사업까지 실시하고 있었다. 법

인세신고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기록은 없고 오직 신고한 것은 운영상

황보고서 뿐. 다행히 가지고 온 3년치 운영상황보고서를 근거로 4년전부터 

거꾸로 소급하여 수익과 비용을 추적하여 4년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를 완성해 주었다.

 

B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역사가 22년째였는데 그동안 회사 분할이 몇차례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해주고도 기본재산 등기를 추진하지 않았다. 기본재산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소될 리가 없는데 너무 큰 액수

로 감소되어 있었고, 자산이 기본자산보다 턱없이 부족한 기본재산 잠식상태

였다.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신규 출연을 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계속 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었는데 이럴 경우 기금법인

이사에게 근로복지기본법상 가장 중형에 해당하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일단은 잠식한 기본재산 금액을 계산해

알려주었고 회사에 돌아가 보고하여 기금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

였다. 이번 결산특강은 저녁 8시까지 남아서 마무리하는 실무자분이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나 결산특강은 노트북과 전표, 통장거래내역을 챙겨와서 직접 완성해가는 코스이기에 실무처리코스로 실무자들에게 인가가 많은 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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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구소 출근길에 강남교보문고에 들러 책 6권을 구입했다.

1. 제리 카플란 인공지능의 미래

2. 인적자원관리(3판)

3. 시민의 교양(리커버)

4. 무엇이 불평등을 낳는가

5. 자본주의 희망은 있는가

6.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2017)

 

모두 187,000원이다. 그런데 맨 마지막 책이 90,000원이니 책값의 거의 절반을 책 한권이 차지하고 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5권이나 쓴 사람으로서 전문도서는 인정해 주어야지. 전문도서는 그야말로 그 분야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이나 구입하므로 범용성이 없다. 그리고 법이 자주 개정되므로 업데이트를 자주 해주어야 한다. 등기관련 도서 3권을 20만원에 예약신청까지 해두었으니 오늘 책 구입액만 387,000원이다. 전문도서는 권에 보통 8만원~15만원이다.

 

지난 2월 24일에도 책을 10권 268,000원 구입했는데 그때도 268,000원 중에서 지방세실무(2017년) 책자가 10만원을 차지했다. 올해 신문대금을 빼고 도서구입비가 벌써 655,000원으로 3월이 가지 않았는데도 올해 도서구입비 예산의 65%를 넘었다. 올해 도서구입비 예산을 50% 더 올려야겠다. 지난 2월 24일에 구입한 조선왕조실록(설민석)도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틈틈히 읽고 있는데 벌써 효종까지 읽었다. 조선역사를 임금을 중심으로 쉽게 썼다는 느낌인데 나도 내가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핵심위주로 진행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얻는다. 지하철을 오가는 시간 10분, 하루 20분씩 책을 읽으니 시간활용에서도 좋고 지식 충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누군가가 책을  읽기 가장 좋은 장소로 화장실, 자녁 잠들기전 10분전, 지하철 안이라고 말했는데 딱 맞는 말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다 읽으면 다음에는 무슨 책을 읽을까 행복한 고민중이다.

 

이번주 결산실무 1일특강교육을 마치면 다음주부터는 당분간 휴식이 이어진다.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틈틈이 책도 읽으며 재충전을 하리라. 지금은 힘들어도 일주일 뒤부터는 휴식이 있다는 희망이 나에게 열정을 불어넣는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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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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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가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2016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이다. 아직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기금법인들은 서둘러 결산서를 작성하고 신고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연구소에서 진행된 결산교육을 통해 대부분 기금법인들은 결산을 마무리하고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까지 무사히 마쳤다고 메일로 경과보고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연구소 교육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로 기금실무자들이 편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니 나도 보람을 느낀다. 오늘 연구소에서는 3월 마지막 교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진행된다.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장장 5개월의 기나긴 결산과 법인세신고 교육이 마무리된다. 이번주도 연구소 교육과 현재 진행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체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 같다.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팅 교육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나를 돌아본다. 그 중 몇사람은 내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로 모처럼 근로복

지공단 주최 교육에 참석한 나를 보고 퍽이나 쑥스럽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고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니 이제는 짧은 시간에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노무사그룹과 토론시간을 가졌는데 딱 10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설명을 해주니 "내일 하루 강의 핵심을 미리 요약하여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너무도 명쾌하게 설명해주시니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소장님은 강의를 안하시나요? 어디가면 소장님 강의를 들을 수 있나요?" 묻는다. "이제는 내 제자들이 강의를 하고 있고, 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하니 아쉬워한다.

 

어제 강남교보문고에 들러 책 6권을 187,000원에 구입하고, 재고가 없는 도서 3권을 20만원에 구매신청해놓고 왔다. 어제 하루에 387,000원어치 책을 구입했다. 지난 2월 24일에도 책 10권을 268,000원에 구입했는데 올해에만 벌써 655,000원으로 올해 도서구입비 예산의 65%를 달성했다. 4월부터는 본격적인 휴식기인데 도서비 예산을 늘려야겠다. 전문도서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지방세실무(2017년) 10만원,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2017년) 9만원, 등기관련 도서(15만원) 등 전문서적은 권당 가격이 높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5권 집필해보니 전문도서를 그야말로 그 분야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만 구입을 하니 독자층이 극히 제한적이라 출판사로서는 고가전략을 쓸 수 밖에 없다.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니......

 

나는 구입한 책을 연구하며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집필에 시간을 할애하려 한다.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집필목표는 3권과 사내근로복지기금시스템 설계이다.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집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책자도 업데이트도 해야 하는데.....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시간은 제한적이고.... 그래도 하고 싶은 꿈이 많고 내 지식과 경험을 기금실무자들과 나눌 수 있으니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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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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