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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은 '타결의사를 가진 2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양방향 의사소통

을 통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기에 여느 노사관계에서와

같이 치열한 협상을 통해 노사간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 우선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단계에서 협상이 이루어진다. 회사측은 기금출연을 가급적 축소하

려고 하고 근로자측은 가급적 많이 받아내어 직원들 복지를 늘리려 한다. 당

연히 각종 이론과 자료, 주장을 내민다. 사측은 늘 임금협상이나 기금출연 협

상에서는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고, 근로자측은 법과 원칙대로 출연해 달라고 주장한다. 두번째 협상은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에서 발생한다. 회사측은 기금출연 부담을 의식하여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을 축소지향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근로자측은 확대지향으로 운영하려 한다.

양측의 치열한 주장과 협상을 통해 적정한 선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된다.


새정부 들어 각종 민생과 서민안정 대책들이 발표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

이 앞선다. 두 달 전 어느 지인과의 대화에서 이전 박근혜정부의 공기업 방만

경영대책이 국정운영 농단사건의 주역이었던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탄해마지 않았다. 첫째는 그 비선실세로 지목된 사람의 머리가 좋다는 것(공기업을 강도높게 개혁할수록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된다는 사

실을 알고 있다는 점)과 두번째는 정부가 노동분야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카드 하나를 버렸다는 점이다. 요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격차를 줄이는데 고심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출연 자체를 까다롭고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여기에 감사원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얼어붙게 만들어 버렸다.


앞으로 정부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을

펼칠려고 해도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도록 유도하여 그 재원 중에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했더라면 정부가 보다 유연한 노동정책을 이끌고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재정정책과 예산권을

가진 대 기재부가 기껏해야 수십개 밖에 안되는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

금 역할 축소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

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역할을 축소시키기보

다는 이를 정부가 추진하려는 큰 틀의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에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출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장관 예규(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

산편성지침)로 1인당 기금액을 기준으로 기금 출연을 제한하고, 기금을 출연

하는데 3중 제약(기재부장관 승인-주무부처장관 승인-회사 이사회 의결)을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기본

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재부가 기금출연 승인단계에서 사전에 공기업

이나 준정부기관의 압력을 넣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대 기재부가 해야 할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다.


지난 3년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재원이 거

의 고갈 상태에 빠져있다. 벌써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수혜대상 확대, 하청기

업 근로자에 대한 목적사업 확대를 하라고 독촉이 오는 모양인데 이러한 사

업을 수행하려고 해도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재원이 없는데 어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할 뿐이다. 대한민국 대 기재부가 공공기관과 공공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상으로 벌인 지난 정권의 근시안적인 행위에

대한 댓가치고는 그 결과가 너무도 초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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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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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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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동기를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있는 공기업이

나 대기업은 노동조합의 요구로, 그 이외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회사 또

는 CEO의 의지가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2015년 김승훈 박사학위 논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p.54 참조). 이 경우에도 노동

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노동조합

의 공약 또는 노사협의회 상정안건으로 요구하여 회사가 이를 수용한 결과

가 많다. 두번째는 CEO의 의지로 설립하는 경우인데 CEO가 회사 성과를 종

업원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 이를 통해 애사심과 근로의욕이 고취되어 생

산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회사가 발전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

이다. 김승훈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우리나라 KOSPI 200기업을 대상으로 회

의 11년간의 재무성과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유무를 결합하여 실증

석을 실시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재무성과에 유의함을 확인하

였다.


이렇게 어렵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후 기금법인을 관리하는 유형

이 두가지로 갈린다. 첫째는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하여 기금법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을 실시하여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회사가 있다. 2016년에 기금법인을 설립한 A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후 종업원들 반응이 너무 뜨거워 CEO가 원래 계획에 없

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연말에 또 한차례 실시했다. 이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종업원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회사 분위기도 UP되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대한 관심도 높아 기금업무가 즐겁다고 말했다. 2015년에 설립한 B회사는 목적

사업 재원이 모일 때까지 당분간 대부사업만 실시하고 있는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은행에 예치해도 연 1.4~1.5%의 이자수익을 받기 어렵고 원천징수까지 할 바에야

차라리 연 1.5% 저리의 대부이율로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자고 결정하여 대부사업을 실시했는데 종업원들 호응이 높아 대부신청자

가 많이 몰리자 2016년에 추가출연을 하여 장기 대기자들을 해소시켰는데 대부사

업에 대한 종업원들 반응이 좋고 회사에 대한 호감도로 연결되어 회사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도입에 흡족함을 표시하고 2017년에도 출연을 계획하고 있다. 


두번째는 기금법인을 설립해놓고 바로 휴면상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사내근

복지기금 전도사를 자처하는 나로서는 이런 경우를 보면 좋은 제도를 도입했으

면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하지도 않고 밖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고 생색만 내는 결과가 되어 너무 안타깝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CEO가 노동

조합이 요구하여 또는 기금제도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나 목적사업을 집행하려면 집행액의 100% 내지 25%를 추가로 출연해야 하기

에 차라리 회사 비용으로 집행하게 된다. CEO 입장에서는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나 결국 지급하는 결과는 똑같다는 입장이기에 추가

적인 재무위험을 지지 않으려 한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금은 다시 회사로 가져올 수 없기에 무리를 두지 않으려 한다. 또 회사를 경영하

다보면 매출 감소나 공장 증축, 고정비 등으로 자금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익이 나도 내부에 유보하려는 경향이 많다. 세법에서 내부유보금을 과

다하게 보유할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차라리 세금을 내고 말지 미래의 재무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는 5월 29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3000회를 맞이한다. 정말 오랜만

에 열리는 번개이다. 연구소가 구로동에 있었던 2014년 7월에 번개모임을 추

진했으나 교통이 불편하고 시기가 7월이라 참석인원이 많지 않아 무산되었고 기금번개와 정모는 2013년 5월 21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2000회를 기념하여 강남 순두부집에서 열렸던 모임이 공식 마지막 모임이었다. 당시에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당시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갈증이 많았던 시기여서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고용노동부 김옥근 주무관님이 깜짝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구소도 안정이 되었으니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이번 모임 결과를 보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번개모임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별이나 격월로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지를 결정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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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05년 3월 16일 시작한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오는 5월 29일 3000회를 맞이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3000회 기념번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일시 : 2017년 5월 29일(월) 19시

2. 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

3. 진행 : 토론(40분) 및 저녁식사(19시 40분~ )

- 토론(김승훈박사 진행) : 새정부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변화 전망, 사내근로복지기금 질문

- 저녁 식사 : 와규 정식

4. 참가비 : 15,000원(추가분 연구소 부담)

5. 참가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나 메일(hoon3244@hanmail.net)에 댓글로 신청

6. 기타 : 식당 예약을 위해 5월 26일(금) 오후 3시까지 신청 받습니다. 이번 번개모임은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참가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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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과 일요일 동창회와 애경사 등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특히 기

업에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운영하는 친구나 선후배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새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정책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기업이나 사업

운영에 불이익은 없을지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 감사나 세무조사, 임원진 교체 등으로 홍역을 치렀던 터라 미래의 불

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지난 주에 만난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노무법인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새정부의 향후 정책이 어찌될 것인지 해당 법인

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느라 긴급 워크숍을 개최하여 각 구성원 전원이 맡은 주제를 연구하여 각자 발표와 토론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만큼 미래가 불투명하기에 생존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들이다.


새 정부의 정책을 예측하려면 가장 먼저 선거기간 중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선거공약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대국민 약속이기에 앞으로 국가 정책으로 가장 먼저 입안되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에 제시한 선거공약을 살펴보면 크게 첫째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둘째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셋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세가지 대분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중분류로 나누어보면 열가지가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수혜대상 확부로 연결되어 중요하기에

자리창출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여섯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국민의 치안과 안전, 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17.4만개 창출(공공일자리에 근로감독관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분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 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30만개 창출인데 어쨋든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다. 둘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 셋째,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찬 창업국가 조성(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제도 개선 추진의 경우 앞으로 정책 변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 또한 일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실시간노동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임기내 실현, 법정 최장 노동시간이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는 이업의 부담→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휴일의 민간 적용 및 연차사용의 적극적 사용촉진은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수 증가로 연계되어 수혜대상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연차사용 촉진은 휴양시설의 이용증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다섯째,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은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강화로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는 개선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혜대상의 확대→목적사업 재원 증가→노사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또한 사내 하청에 대하여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는 정책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반면 하청기업의 정비와 사업위축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여섯째, 최저임금 1만원 인상(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 지원대책 병행 마련)은 정부 우려대로 소기업과 자영업자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는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가 눈에 띄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약에서는 재벌 개혁을 통해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과 세금탈루에 대한 강력한 단속,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반부패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민간기업

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행위 금지)가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아

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에서는 자녀 출산과 사교육 경감, 유연근무, 아동수당 도입, 칼퇴근법 제정 등 앞으로 펼쳐질 정부정책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오는 5월 29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3000회를 기념하는 번개모임에서 새정부의 공약과 이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변화를 주제로 토론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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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함께 일할 새로운 각료들과 청와대 비서진

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

과 기획재정부장관이 누가 될지 자못 궁금하다. 두 장관의 인선을 보면 19대

문재인대통령의 앞으로 노동정책과 국가 재정정책, 조세정책의 방향을 대충

이나마 감지할 수 있기 대문이다. 각료 인선에 대한 하마평도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 각료의 인선작업과 국회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많은 정부 임명직 인

사,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임명 작업이 이어질 것이다. 공기업 사장들은 임기

가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버티고 사임

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비리를 들추어 강제로 사임하게 만들곤 했다. 이 모두가 낙하산으로 이루어진 공기업 사장 임면 시스템의 단점

인데 앞으로는 능력에 따른 인사로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이런 갈등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

게되면 너무 힘들다는 점이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내야 하는 감사원의 입장과 방어해야 하는 기업측 입장이 대립되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치 창과 방패의 논쟁싸움이 반복되곤 한다. 공기업들은 방만경영 대책으로 기업복지 뿐만 아니가 사내근로

복지기금 사업도 거의 무력화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통제도 심하고, 당

해연도 출연금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한도 또한 사전에 기금

출연 협상 단계에서 축소되곤 한다. 심지어는 기존에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많다고 다시 기본재산으로 환원시키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공기업 기금실무자

의 하소연도 있었다.


앞으로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고삐나 각종 비과세, 조세감면 제도에 대한 축소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전 정부에서 이미 국가 곳간을 탕진한 상태에서 정권을 이어받은 새 정부는 재정절벽 상태에서 일차리 창출과 기초연금수당 인상 등 선거

때 제시했던 각종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더불어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손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

해도 작년말 기금법인 설립과 임원변경시 받았던 등록면허세 감면이 2016.12.31일

자로 일몰기간이 도래하였으나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아 이제는 등록면허세를 납

부해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선거때 제시했던 공약을 감안하면 증세와 조세감면제도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있는 각종 비과세나 조세감면제도의 축소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기업복지 등에서도 2017년부터는 정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연구소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마쳤다. 새로 업데이트를 한 교재로 진행하였는데 이전 보다는 교재내용이 충실해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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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소장 김승훈박사님의 주최로 서울소재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진행을 위한 미팅진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추후 일정 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일정은 대략 60~70일 소요.

임직원들의 나이, 성별, 지역, 근무환경 등에 따라 목적사업의 항목을

차별화하여 복지혜택을 영위하고자 주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운영진단, 합병, 분할 컨설팅은 02-2644-3244

로 상담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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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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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시 소재 기업의 요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진행.

2017년 4월 5일 미팅.

대부사업, 의료비지원, 선택적복지와 대주주의 주식출연 등의 사안

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전략방안 모색 및 의견교환

 

이 회사는 상장사로써 대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식출연하여

경영권 방어와 배당금으로 직원복지 향상을 주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설립,운영진단,분할,합병)상담은

02-2644-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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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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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벽 제19대 대통령 보궐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가 결정된 후 오전에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결과와 당선자를 의결 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

부터 대통령 당선증을 받는 시점부터 새로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곧장 수

행하게 된다. 직책은 당선직과 임명직이 있다. 당선직은 투표에서 당선되고 당선증을 받음으로써 그 직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임명직은 해당 의결기구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상태에서 유효하게 선임이나 중임 또는 해임

이 의결하거나 업무분장상 위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임명을 결정하여 임명장

을 받음으로써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정식 임명 절차를 살펴보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이런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

이다.


공직사회는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직책이나 보직을 맡게되면 임명권자로부터 임명증을 수여하는 절차를 거치고 전임자와 후임자간 업무인수인계를 실시하는데 이는 직책과 이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는 상징성이 크고 업무의 단절없는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회사

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협의회위원으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또는 중임)이 되면 임명장을 수여하는 절차와 절차와 업무인계인수를 실시하는 의식이 필요함에도 지난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임명장이나 위촉장을 수여하는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다. 아무래도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해야 하는 특성상 겸직업무로 추가 업무를 부담지우는 모습이기에 엄격한 임명 절차와 책임을 생략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또는 감사가 새로 임명되어도 업무인계

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나 관련 지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대부

사업을 운영하면서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반대 때문에 채권확보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가 최근 수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근로복지기

본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이사는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

한 사항'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수천만원의 주택구입자금을 기금법인 기본

재산으로 대부해주면서 적절한 채권확보 장치도 없이 대부사업을 운영했다면 기금법인의 이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기금법인에게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끼

친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금법인의 임원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고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변경되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지식과 정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 협의회위원이나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가 변경되면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전달하면서 현황을 프리핑해 주었다. 전달한 관

련 자료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정관, 운영규정, 재무제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

용현황, 목적사업 종류 및 집행현황 등이었다.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직무를 맡은 분들은 현황파악을 할 수 있어 유익하다는 평이었고 반응과 효과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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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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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보궐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된 징검다

리 휴일을 포함하면 무려 11일의 길었던 황금연휴도 끝났다. '투표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의 간극을 채우는 일은 투표자의

몫이다'는 말처럼 국민들은 각자의 생각을 투표로서 표시하였다. 선거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보들이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고 모두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한다는 대국민

발표를 하는 모습 또한 아름다웠다. 전임 대통령이 불미스런 사건으로 국회

에서 탄핵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 탄핵이 적법하였음을 인용하여

대통령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치루어진 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이니 이전

대통령처럼 화려하고 성대한 취임식을 치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통상적으로

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려 시간을 가지고 함께 일할 국무위원을 결정하고 각종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가다듬을 수 있지만 이

번은 빈 자리를 시급히 채우면서 선거를 통해 갈린 민심을 통합하고 화합하

여 중단없이 바로 국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보니 일정이 촉박

하기만 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기금협의회 위원이

나 임원(이사 및 감사)들의 궐위시 선임방법과 임기, 후임자의 잔여 임기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니 딱 한 조문이 있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0

(보궐위원) 제1항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의 경우 근로

자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직전 선출 시의 입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나 임기가 만료시 후임자가

출될 때까지에 대한 조문이 없는 상황이다.


당초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이사 등의 임기)가 이런 사항을 담고 있었으나 2015년 7월 20일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2016.1.21 시행). 개

정 이전에는 제1항에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 감

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동 제2항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는데 제59조 전체가 삭제됨으로써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와 임기가 만료시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또한 삭제되어,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의 임기는 삭제되더라도 제1항 단서와 제2항은 그대로 살려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실제 이러한 유사 상황이 발생한 기금법인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이런 상황에서 어찌 조치해야 하느냐는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민법」의 준용)에서는 '기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법」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에서 '이사가 없거나 결

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임기 만료시나 사임, 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신속하게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전임자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법령에 없는 사항은 기금법인 정관으로 자세히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시행하면 기금법인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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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5월 황금연휴를 맞이하여 쉬는 동안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중요한 기사들이 있었다. 가장 눈은 띄는 기사는 미국 노동부의 실업률 기사

였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6월 5일 발표된 미국 노동부 4월 고용지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실업률이 4.4%로 전월 3월의 4.5% 대비 0.1포인트% 낮아졌으며 이는 지난 2007년 5월이래 10년동안 최저라고 한다. 미국 노동부는 올 4월

일자리 증가도 211,000개로 부진했던 지난 3월달보다 79,000개가 늘어났다

고 한다.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 실업률

이 낮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니 부러운 일이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

에서 발표한 공식 실업률은 3.9%라고 하지만 공식-체감 실업률과는 무려 3

배 차이가 있다고 하여 불신이 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4월 고용노동지표가 6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을 한층 높

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된 노동부 고용지표로 6월 금리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틀 앞선 지난 5월 3일(현지

시간) 연방제도준비이사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1.00%로

동결하면서 올 1분기 경제지표 부진은 일시적인 것이며 금융부양 정책을 축

소하기 위한 완만한 성장은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3월의 실망스러웠던 지표의 우려를 씻어내는 결과라며 연준의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노동부 4월 고용지

표 발표 후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70%에서 90%로 높여 잡기도 했다. 우리

나라 증시가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가 인상된다면 향후 우리나라 경제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의 주시하

게 된다.


서울대 경영학부 김우진 교수가 한국증권학회지에 발표한 '한국 기업의 자사

주 처분 및 소각에 관한 실증 연구' 논문도 눈길을 끈다. 논문에 따르면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된 모든 제조기업이 12년간(2004~2015년) 시행한 자사주

의 취득·처분·소각 활동 가운데 소각은 174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12년간 연간 상장사 수를 더한 7,428개 중 소각 활동을 한 기업 수의 비중을 계산한

소각 활동 비중은 평균 2.3%로 자사주 취득(25.6%), 자사주 처분(19.7%)에 비

해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김교수는 "자사주 취득과 처분에 비해 소각 활동이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는 것은 자사주 취득을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기

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기업들은 취득한

주식의 절반 가량을 처분하고 3분의 1은 연말까지 보유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한다. 또 기업규모가 큰 기업이수록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하기 보다는 처

분하는 경향이 강했고 지배구조(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점수)가 좋거나 배당을

많이 하거나 이사회의 평가가 좋을수록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에서는 자사주가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

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반면, 지배구조가 좋지 않을수록 경영권 방어를 위

해 대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김교수

는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는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

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업들이 늘기를 희망한다.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종업원들의 복지증진

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지므로 종업원들의 근로의욕과 사기가 높아져 궁

극적으로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다.


내일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지, 앞으로 5년 우리나

라가 어찌 변해갈 것인지 기대가 크다. 지난 사전투표에 참가하지 못하신 분

들은 투표에 참여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주권을 반드시 행사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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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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