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아주 유용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낚시꾼이 몇날 며칠을 기다리다 생각

치 못한 월척을 낚은 기분이 아마도 이런 기분일 것입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관한 정보나 자료가 많지 않다 보니 행여나 사내근

로복지기금 업무에 요긴하게 활용한 자료는 없는지 인터넷을 검색

하는 일이 퇴근 이후의 하루 일과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

습니다. 혹자는 지금 제가 지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지식이

그저 생긴 거겠지 싶기도 하겠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시간과 시간

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습니다.

 

기사 요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난방공사노동조합은 2009

년에 단체협약을 맺고 매년 한국난방공사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하였는데 2010년 한국

난방공사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법

인세차감전순이익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기로 결정하

고 해당금액을 출연하였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종업원 1인당 사내근

로복지기금액 규모에 따라 출연하도록 명시한 결과에 따른 것으

로 보여집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

연 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기획재정부나 주무관청, 국정

감사, 감사원감사에서 중점 감사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난방공사 노동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회사 법

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단체협약에서도 공사 법

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명

시되어 있으니 나머지 3%에 해당하는 금액 58억 2500만원과 지

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청구소송 항소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한국난방공사

는 한국난방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59억 25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단체협약 문언은 객관적인 의미 내

용상 별다른 부가적인 요건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명문 규정을

조합과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과 관련

된 내부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제한해 해석할 충분한 근거가 없어

공사는 매년 법인세차가전순이익의 5% 금액을 적치할 의무가 있

다"고 밝혔습니다. 공사측의 주장 '단체협약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직접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조합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

이에 적용될 복지 등의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복지기금

협의회에서의 활동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는 보는 명쾌한 판결로서 십년묵은 체증이 일시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복지기본

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법률로서

정해져 있음에도 난 2009년부터 기획재정부가 만든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종업원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

금액 규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

이 법체계상 과연 옳은지에 대한 의구심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

었는데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실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

했다고 저는 개인적인 판단하고 싶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논문 준비 하시느라 바쁘실텐데 귀찮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출연금은 직전 회계연도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5%로 되어 있는데요, 5%는 무조건 출연하여야 하는지요? 5%이하로도 출연이 가능한지요? 물론 결손이 난 경우가 아닌, 이익이 난 경우도 포함해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있으실 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은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한 것임(노동부 예규 임금68207-691, 1993.11.10)

반대로 100분의 5 이하로 출연도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 자율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언제나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근거하여 100분의 5까지 출연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적립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2%를 출연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서 정한 바를 지침으로 통제한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돼어 글을 남겨봅니다.

공기관이 1인당 적립금액이 500만원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배하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5%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출연을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지 궁금합니다.  혹시 노동부 및 유관부서에 본 질문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s: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80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개정이 진행중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요.

(답글)

 

1.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은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을 기준으로 노사 자율로 조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령으로 '공기업및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1인당 조성된 기금액을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하위 타부처 장관령이 상위 근로복지기본법을 통제하는 이상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결과입니다. 

지난 199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입법예고시 경제기획원이 냈던 반대논지를 살펴보면 '정부투자기관들은 대부분 독점 사업으로서 이익발생 여부는 주로 공공요금 수준 및 정부시책 여하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전체에게 돌아가야 하는 바 직원들의 복지후생에 사용함은 공익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투자기관간의 형평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적용을 제외함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중 '정부투자기관만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곤란하므로 적용제외 조항을 규정함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제한은 다분히 하위법령이 상위법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다분히 위헌소지를 안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나 감사원, 회사의 주무관청의 서슬퍼런 감시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대로 출연시는 감사원 감사시 지적, 공기업 평가시 불이익, CEO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에 지난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시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을 기준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회로 보냈지만 국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밀려 관철시키지 못해 현재는 다분히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2.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사용비율의 확대(현행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201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도 드디어 출연제한 조항이 나왔습니다. 지침에서 표현하기를 1인당 기금 누적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인당 누적액이라는것이 출연시점 1인당 잔액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출연시점 1인당 총출연액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총출연액을 말하는 거라면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이 500만원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거의 모든 지방공기업은 2%이상을 출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통상 1인당 누적액이라하면 어떤 걸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정부조직간 지도기준이 통일됨이 원칙이니 이 또한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상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직원수로 나눈 금액이 1인당 기금누적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령 총 기금출연액이 50억원이고 그동안 20억원을 사용하였다면 기본재산 잔존액은 30억원입니다. 직원수가 1,000명이라면 1인당 기금누적액은 3백만원(30억원/1000명)으로 예산편성지침상 1인당 기금누적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세전이익의 100분의 5까지 출연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오후 4시 30분부터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2층에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주관한 '미래에셋 주식운용컨설턴트랩 VIP고객 초청행사'에 초대받아 [2009년 운용경과 및 2010년 시장전망.투자전략 보고]를 참관했습니다.

2010년은 플러스 성장이 기대되고,  성장의 축은 신흥국 그 중에서도 아시아가 담당할 것이라는 것과 2009년 대비 2010년은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가 현저히 즐어들 것이며 지난해와 비교하여 미국 주택시장 지표나 글로벌 증시는 회복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화의 약세와 중국 위안화의 강세용인 정책으로 원/달러 강세요인이 될 수 있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자칫 일본처럼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별 제조산업 부가가치 비중에서도 중국과 독일에 이어 3위, 증시 영업레버리지비율은 주요국 중 1위로서 글로벌 경기회복과 산업생산 증가로 기업의 매출이 증가되는 국면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며, 아시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이 더욱 강해져 벨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증시에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지켜보면서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성패가 목적사업의 질을 좌우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2010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1인당 기금조성액'을 기준으로 차등으로 출연비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수행중인 목적사업의 재원은 대부분 당해연도 출연금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을 의결하여 조성된 준비금으로 충당해 왔지만 앞으로 공기업들은 기금출연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재원조달에 빨간불이 켜진만큼 목적사업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을 수입금액 범위 이내로 줄이거나, 줄이기가 어려우면 대신 목적사업 지출 예상액만큼 수입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연스럽게 기금운용능력, 즉 증식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현안과제로 중요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차장님,과장님.. 이번 공기업 예산편성지침 중에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1인당 기금 누적액에 따라서 출연율이 달라지는데요. 언제가 기준 점인가요? 전년도 말인지, 출연당시인지...
2. 그리고 1인당 따질 때 수혜자수 인가요? 아니면 현원으로 가나요. 기금누적액은 기금잔액을 말하는것 같긴한데...
3. 이번부터는 미실현이익에서 미실현손익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올해는 미실현이익만 뺐는데, 내년은 미실현 손실은 가산해도 된다는 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정확한 답변은 아마도 기획재정부에서 해야 할 것이지만 그동안 발표된 기재부 자료들로 추론해 본다면

1. 출연기준은 항상 연도말이 될 것입니다. 2010년의 경우는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겠지요.

2. 기금누적액은 기금잔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1인당으로 따질 때는 수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3. 기금출연기준을 계산할 때 미실현이익만 반영하고, 미실현손실을 제외시킴으로써 저는 놀부심뽀라고 비판을 하곤 했습니다. 당연히 미실현손익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은 순순한 제 개인의 생각이고, 정확한 것은 기재부의 입장을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