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운영 관련 질문들이 많았다. 그 중 한 회사는 회사 경영여상황이 어려워 신규 출연이 어려워짐에 따라 목적사업을 실시하는데 재원부족으로 사업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검토 중에 있었다. 그런데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대부분 제한되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된 목적사업으로는 근로자 대부사업과 근로복지시설 운영,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허용된 6개가 전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허용된 6개는 ①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②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③ 국가, 지방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⑥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다. 

 

기타 수익사업도 근로자복지시설과 이용대상이 근로자로 국한되어 있다. 최근에 모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건물 중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해 실내골프장 업체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아도 되느냐고 질문하여 그 이용대상이 직원으로 국한되느냐고 물으니 회사 직원은 소수이고 외부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서 불가하다는 답변과 함께 기존에 생산된 관련  행정해석을 보내주었는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 : 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 및 이로 인한 수익의 처리

(질의)

직원의 복지를 위해 사내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마사지샵 이용 요금을 15,000원 받으려고 하는데,

- 사내 마사지샵 운영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사업으로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마사지샵 운영수익의 회계처리 방법

- 마사지샵이 수익사업으로 인정이 안될 경우 다른 방법

- 마사지샵이 수익사업으로 인정되어 진행할 때 신고 절차 등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사내 마사지샵 운영이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이 아닌 소속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내 마사지샵 이용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징수하는 경우에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기금법인이 사내 마사지샵 운영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법 제63조에서 정한 기금 운용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퇴직연금복지과-3333, 2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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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1월 14일자 일부 언론에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민간 공제회, 기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립대학 적립기금 등 개별

적으로 운용되던 중소형 연·기금 자금을 하나의 풀(pool)로 묶어 일명

증시의 '큰손'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징이라는 기사가 1면에 크게 실

렸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증시의 초우량 종목 30개로 한국판 '다우존스산업평균

지수(다우지수)'인 '코스피30' 지수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몇년 전에도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법령 개정으로는 연결되지 못했습니

다. 그 뒷면을 보면 그만큼 이런 정책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의미일 것

입니다. 아직 정부 관계부처간 업무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설사 제

도 개선이 이루진다고 해도 민간업계에서 얼마나 참여하게 될지는 미지

수인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느낀 소감을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첫째, 이 정책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증시

부양책으로 검토 된다는 점이 가장 거부감이 드는 것이고, 함께 실린 '줄

어드는 주식거래대금' 표가 매우 암울하기만 합니다. 연도별 주식거래대

금은 2009년 1466조원, 2010년 1410조원, 2011년 1702조원, 2012년

1196조원, 2013년 986조원, 2014년(10월현재) 801조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결국 줄어드는 주식거래대금을 민간 기금들로 메꾸거나 증시

부양을 위한 실탄 또는 총알받이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둘째,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문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운용방

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는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

있어 공격적인 자금운용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 왔지만 이런 제한이 풀

다면 요즘같은 저금리 시기에는 공격적인 자금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결국 운용손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성 부족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대부분 회사의 인

사, 총무·노무부서 직원들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으며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또한 회사 임직원들이 비상근·무보수로 업무처리를 하도록 근

로복지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 자금운용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는 실정

입니다.  정부 기금도 전문성이 부족하여 며칠전 소식을 보면 운용상 문제

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적

기금은 더 더욱 전문성부족한 실정이어서 전문성 부족이 기금운용 손

실로 연결될 수 있을 가능성은 보듯 뻔합니다.

 

넷째, 동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입니다. 주식 직접투자 허용은 자칫

회사 주식매입에 동원되거나 당해 회사 주식을 부양하게 하고, 최악의

우는 회사가 부실시 회사의 부실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하게

하여 알토란같이 조성해 놓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동반 부실에 털어넣어

일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은 자고나면 새로운 정책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니 정신을 차리기 어

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변화가 빠르고 정책들도 빠르게 변화되어 간다

뜻일 것입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시대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주기적으로 법령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대응하거나 필요시 외부 교

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회사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법

령을 위반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국내유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인 김승훈소장(전 KBS사내근로복지

기금부장)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기금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3~5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기본, 회계, 운영실무, 결산1일특강,

운영실무1일특강)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개인적인 일로 이틀간 휴가를 내고 일을 보느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하루 늦게 쓰게 됩니다. 지난 3개월간 정신없이 명절도, 휴일도

없이 보내다가 평일에 이틀씩이나 휴가를 보내니 새삼 휴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3개월 사이에 너무도 찌든 제 얼

굴에 일이 힘든 것을 아닌지, 건강은 괜찮은지 걱정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 마침 지난 18일 보

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2012년도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발표되어 관심있게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작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이 6.99%로 발표 되었는데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위기가 발생했던 2011년

수익률이 2.31%였던 것에 비하면 4.68%포인트 상승했으며 최근 5년간 평

균 수익률인 6.03%를 웃도는 실적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채권수익률은 5.93%(전년대비 0.26%포인트

상승), 해외채권수익률은 9.06%(전년대비 2.47%포인트 상승), 국내 주식

투자수익률은  10.42%(전년대비 20.76%포인트 상승), 해외주식은 9.16%

(전년대비 16.06%포인트 상승)로 전년 대비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부동산,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의 경우 국내투자는 4.64%,

(전년대비 4.38%포인트 하락),  해외투자는 5.24%(전년대비 6.79%포인트

하락)로 전년 대비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2011년에는 유로존 위기로 인해 주식과 채원부문이 고전을 했는데 2012

년에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상승한 반면, 대체투자는 경기 위

축으로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아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이렇

게 다양한 상품이나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은 ①금융회사 등

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②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③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④사내근

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

여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

는 주식의 매입 ⑥「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

는 주식의 매입의 6가지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출연 자체도 1인당 조

성기금으로 제한받고 있어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

다고 섣불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을 확대할 경우 투자실패로 연결될

수 있어 고민이 커져만 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모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증식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지는 요즘 금융회사의 정기

예금 금리가 3%까지 하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다양한 자구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복지기금

협의회위원 중에서  한 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은행에  예입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회사에 대여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회사도 최근에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차입하여 쓰고 있는데 담보를

요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시 

조달금리가 연 4%대 중반인데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운영하는

여유자금을 빌리면 회사는 담보없이 안정된 자금을 빌려쓰니 좋고,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은행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니 회사와

기금법인 모두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윈윈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기금법인의  자금을  대여해주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동법시행령

제47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즉,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내에서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

증자에 참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운용방법 이외의  방법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

니다. 당연히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과  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  또한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서는 안됩니다.  모회사가 금융회사

라면 모회사의 예입 및 금전신탁은  가능하지만 기금법인  자금 전액을

예입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모회사가 금융회사

라면  일정비율  이상은 모회사에 자금을 예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몇달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모 저축은행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분을 해당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예탁했다가

원금의 대부분을 떼이는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사전에 제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제화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기억하고 싶어합니다. 어제는 10월 4일, 이어 쓰면 1004, 천사데이라고 부르면 좋겠구나 혼자서 생각을 했습니다. 휴대폰번호를 받거나 아파트 호수를 받을때 1004번이나 1004호를 받으면 다들 좋아합니다.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긍정적인 자기암시에 기대심리가 한 몫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 현실에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리스 부도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이 대거 주식을 매도하여 우리나라 증시는 장중 111포인트가 하락하여 사이트카가 발동하기도 했는데 연기금이 투입되면서 가까스로 63포인트가 하락하여 가까스로 1700선을 지켜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장중 한때 1208원까지 치솟았다가 정부 개입으로 1194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워런트를 구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주었습니다. 워런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워런트에 대한 성격이나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워런트란 일정수의 보통주를 일정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 또는 같거나 비슷한 표면금리를 가지는 고정금리채권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증권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옵션을 말합니다.

워런트의 가격은 매입대상주식의 시장가격과 전망 등에 따라, 또한
시장금리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동하게 됩니다.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약칭 ELW]은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미리 약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현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권으로서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이 예상될 경우,  해당 종목의 주식을 모두 사지 않더라도 일부 자금만 투자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만 산 뒤,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증권입니다.

ELW의 투자 방식을 살펴보면 질문처럼 회사가 A사에 5년 내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조건의 워런트를 발행합니다
(발행한 워런트 중 50%는 다시 회사가 구입하기로 함). 현재 주가가 100,000원인 상황에서 어떤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1년 뒤에 110,000원에 살 수 있는 ELW를 5,000원에 구입했는데 1년이 지났을 때 주가가 130,000원까지 오를 경우, 주식을 산 투자자는 언제든지 ELW의 권리를 행사해 110,000원에 주식을 사서 130,000원에 팔아 20,000원의 차익을 실현하게 되며 투자자는 1년 전에 ELW를 산 가격 5,000원을 빼더라도 15,000원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여 1년후 현재 주가가 90,000원으로 기준가 110,000원 이하가 되었다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 자신이 투자한 5,000원만큼만 손해만 보는 구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가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취득이 가능하나 채무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기금으로 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워런트 매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워런트를 매입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고용노동부 예규로는 노사협력복지팀-337(2007.1.26)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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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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