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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연구소에서 일처리를 할 때 해야 할 일이 많으면 나만의 방식으로 일을 풀어나간다. 우선은 기본적이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하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 다음 어려운 일도 술술 풀려나가게 된다. 처음부터 어려운 일에 도전하면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아 일이 막혀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당연히 일 효율성 또한 떨어진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작업을 할 때 기존에 수행했던 자료들를 참고하지 않고 늘 백지에서 출발한다. 내가 컨설팅 작업을 하면서 그 기업체 임원이나 관리자, 기금실무자들과 자주 소통하는 이유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종일 애를 먹은 날도 있다.

 

이런 날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해결한다. 첫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연구소에서 나와 신논현역에서 강남역, 역삼역, 언주역을 정처 없이 걷는다. 반대길인 신논현역, 논현역, 학동역, 언주역도 자주 걷는다. 마음을 비우고 풍경이나 세상 돌아가는 모습 구경을 하는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 억지로 붙잡고 있거나 집착하면 할수록 답은 멀어진다.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는 그 일을 잊고 있을 때, 불현듯 떠오른다. 둘째는 아무 책이나 마음이 끌리는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한다. 연구소 내 책상 주변이나 서재에는 늘 책들이 쌓여 있다. 책을 읽다 보면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른다. 세 번째는 쉽고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고민하고 있던 어려운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불현듯 떠오르고 바로 어려운 문제에 활용하게 된다. 사람마다 개성과 취향이 다르니 본인이 편하고 효과가 높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연구소도 지금의 우리나라 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교육기관이자 컨설팅업체로 이름을 얻기까지 순탄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듯이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했고 인정을 받기도 어려웠다. 2000년 2월에 7년의 연구와 실무경험으로 3년의 노력 끝에 중앙대학교대학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 학위를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회계처리, 운영상 실무경험을 엮어 2004년 처음으로 책을 썼을 때 출판해주겠다고 선뜻 나서주는 출판사가 없었다. 거절에도 계속 문을 두드려 책을 펴냈고 이를 기반으로 2004년 6월부터 한국인사관리협회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제안서를 넣어도 커리어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당시와 비교하면 상전벽해이다. 어제 소개한 미국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인 갤러웨이 교수가 쓴 《스콧 교수의 인생 경제학 : 투자와 지불의 법칙》(스콧 갤러웨이 지음, 박수성 옮김, 쌤앤파커스 펴냄)에 있는 내용이이다.

 

나는 늘 학생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거절 당할 상황에 자신을 내놓지 않으면 어떠한 멋진 일도(진짜 환상적인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우연한 행운, 즉 세렌디피티는 용기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대학교들, 동료들, 투자자들, 그리고 여자들에게서 거절 당하는 것을 꿋꿋하게 감수해온 내 의지력 덕분에 나는 결과적으로 굉장한 보상을 받았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하지만 거절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자세는 재능이 모자라거나 시장이 없는 상황보다 더 큰 재앙이다. 매일 약간씩 위험을 무릅쓰는 훈련을 하다 보면 자신의 능력 밖의 일에 도전하는 것이 약간을 편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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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치고 운영컨설팅과 결산컨설팅에 집중하고 있다. 화요일은 모 대기업 운영컨설팅 방문상담을 다녀왔다. 회사에서 수행하는 몇개의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로 실시하는 컨설팅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는 복리후생사업이  회사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측 대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충족하고 있는지, 근로자측 협의회위원들의 성향은 어떤지, 기금법인 정관은 실시에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이 살핀다.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했는데도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암초들을 만난다. 암초나 실수를 줄이려면 사전에 꼼꼼이 검토하여 리스크가 있는 사항은 본 컨설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지작업을 통해 정리해두어야 한다. 신기하게도 조금 찜찜하다 싶은 사항들이 주무관청 인허가 사항에서 자주 걸린다. 그럼 다시 보완명령이 떨어지고, 다시 해당 사항을 수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후 인가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는 사이 10일이 훅 지나간다. 정관변경은 인가신청을 접수 후 인가기간이 7일(휴일 제외 후)이니 한번 반려되면 당장 후속 업무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

 

기금법인 정관 변경이 수반되는 컨설팅은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3년 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을 두 건 을 진행하는데 분할 후 신설되는 한 기금법인의 경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는데 두 달이 걸렸다. 1차로 접수했던 정관이 해당 지청 근로감독관이 특정 조문 하나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한 달을 가지고 있다가 반려조치를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설립인가 신청을 취하한 후 보완하여 다시 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바람에 당초 계획보다 한 달이 더 걸렸다. 또 다른 기금법인은 15년 전 모회사의 법인 분할 서류를 가져오라고 홀딩하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회사는 15년 전 분할하면서 상법상 분할 등기까지 이미 마친 상태였는데 15년 당시 당시 회사 분할서류가 지금 회사에 남아있겠는가?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 보니 각 고용노동지청 별 업무처리 성향도 파악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 지적을 자주 받는지, 한번에 통과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것이 컨설팅을 할때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실전경험이다. 각 기업이나 기금법인들은 업무를 맡기면서 한방에 신속하게 끝내주기를 바란다. 어느 기업은 연구소에 컨설팅을 맡기면 돈을 주었으니 연구소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데 컨설팅에서 좋은 Output이 나오려면 연구소와 회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피드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회사 내부의 피드백이 늦어지면 그만큼 처리기간 또한 길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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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개월간 진행된 A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마치고 진단컨설팅보고서를 작성을 마침으로써 진단컨설팅 업무를 종료했다. 내일 송부해주면 마무리된다.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다. 이번 진단컨설팅은 참 길게도 시간을 끌었다. 중도에 기금실무자가 두 번이나 변경되는 바람에 공백기간이 컸고, 새로운 기금실무자가 업무를 파악하여 속도가 나는가 싶더니 이내 교체되는 바람에 또 다시 지연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설립컨설팅, 운영컨설팅, 결산컨설팅, 회계컨설팅, 합병컨설링, 분할컨설링, 해산컨설팅, 단순한 정관변경이나 임원변경 또는 목적사업 추가 컨설팅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컨설팅은 기금법인 합병과 분할, 그리고 진단컨설팅이다. 진단컨설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시행세칙, 각종 지침류, 회계(예산, 결산), 세무, 각종 보고사항, 목적사업, 기금운용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를 모두 점검하여 진단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이르는 처방까지 내려야 하기에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합예술과도 같다.

 

이 기금법인의 진단보고서만 50페이지에 이른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갔다. 우리는 시간이 일정한 힘이라고 배웠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움직임과 태양 주위를 도는 계절적 궤도는 끝없이 일정한 리듬을 형성한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일정하지 안하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세월은 더 빨리 흐른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시간이 아닌 변화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은 단순히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거대한 가속》(스콧 갤러웨이 지음, 박선령 옮김, 리더스북 펴냄, p.4~5)

 

공교롭게도 올 7월 하순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A기금법인 진단컨설팅 이외에도 B기금법인 합병컨설팅, C기금법인 운영컨설팅, D기금법인 목적사업 컨설팅 등 네개를 동시에 수행하느라 예년 같으면 조용히 교육과 독서로 보내던 시기를 분주하게 보냈다. 분주함은 '이전'과 '이후' 시간 사이에서 변화를 낳는다. 네 가지 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고용노동부 새로운 예규 세 개도 만들었다. 특히 B기금법인 합병컨설팅은 회사법인 합병과 동시에 진행하면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법인합병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와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전과는 프로세스와 자료의 질적인 면에서 많은 진전과 변화를 만들어냈고 이는 만족감과 자신감으로 나타난다. 이 또한 향상된 변화이다.

 

4개월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금리 인상이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작년 3월 1.25%에서 0.5%포인트를 인하하여 0.75%가 되었다가 다시 5월에 0.25%포인트를 인하하여 사상 최저치인 0.5%를 올 8월까지 15개월동안 유지했었다. 올 8월에 0.25%포인트를 인상을 시작으로(0.75%) 오늘 다시 0.25%포인트를 인상하여 기준금리가 1.0%가 되었다. 20개월만의 1%대 기준금리 복귀이다. 8월에서 11월, 3개월만에 0.5%포인트를 인상했다. 이 또한 큰 변화이다. 지난 20개월동안 아파트값 상승을 생각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오름이 있다. 바로 집값과 기준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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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처음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딛기가 어렵지 첫 발을 내딛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수월하게 그리고 거침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김승훈박사의 1인지식기업이야기도 2009년 5월 30일 첫 걸음을 걸었기에 11년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제2호를 썼고, 8일만에 제3호를 쓰고 있다. 결국 핵심은 결심의 문제이고 이는 열정과 도전의 산물이다. '열정과 도전'은 내 삶의 모토이기도 하다. 나는 자가용이 있음에도 매일 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까지 15분을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자가용은 업무용 출장이나 잠시 여행을 떠날 때 외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용 출장이 줄어든 것도 자가용 낮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모든 기업이 장단점이 있는데 1인지식기업의 장점은 내 시간을 온전히 내 자율 의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들 출근시간에 같이 사업장에 나갈 일도 없고, 일이 없으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는 나만의 단독 사업장이 없어도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다 내 사업장을 만들어도 되고, 단독 사업장이 부담스러우면 다소 불편을 감수하고 저렴하게 여럿이 사용하는 소호 공동사업장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사업장을 이용시는 여럿이 함게 사용하기에 비용은 저렴한 반면 비밀이나 보안유지 면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개별 기업의 기업복지나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 단독 사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사업장을 어디에 둘 것인가도 고려사항이다. 프리미엄 시장을 누린다면 임대료가 다소 비싸도 중짐지로 가는 것이 좋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처음에는 구로동 주상복합빌딩 1층에 설치했는데 교육장을 하면서 굳이 임대료가 비싼 주상복합빌딩 1층에 둘 필요가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잘 나가는 기업들이 도입하고 설치하여 운영을 하지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잘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2년 8개월만에 과감히 강남 논현동으로 이전을 했다. 3년 만기를 채우지는 못해서 4개월치 임대료를 부담을 했지만 사무실 이전은 잘 했다는 생각이다.

 

이전에 연구소가 구로동에 있을 때는 컨설팅 fee를 부르면 다들 비싸다고 깎아달라고 했지만, 강남으로 이전한 뒤에는 더 높게 가격을 책정을 해도 군말 없이 계약을 했다. 나는 이것을 '강남 이전효과'라고 생각한다.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그 다음달 1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고 월말에 우리나라 1등 그룹인 S그룹의 3세 경영체제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합병컨설팅을 맡아서 했는데 연구소 소재지가 강남에 있었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고 전문가이자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브랜드 명성에 맞는 더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이것이 소재지 후광효과이다. 잘나가는 기업이나,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비싼 임대료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도심이나 임대료가 비싼 곳에 사업장을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S그룹의 3세 경영체제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합병컨설팅을 3개월만에 깔끔하게 마무리지었다. 이 또한 내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컨텐츠로 축적되었다. 프리미엄 시장의 가격은 브랜드 파워에 정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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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연구소 지난 결산교육이 있었는데 몰랐다는 것을 핑계삼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에 대한 상담을 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이번주 들어 부쩍 늘었다. 요즘 결산컨설팅으로 바쁜 시기라 일일이 개별 무료 상담을 진행하기 어렵고, 또 회계처리나 결산은 책임이 따르고 답변을 하려고 해도 전후좌우 상황을 파악해야 거기에 맞은 답변이 가능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핵심특강 교육에 와서 상담하면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하면 "지금 교육에 참석하라고 종용하시는 겁니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회계처리 상담도 안해주시겠다는 내용이시죠?", "얼마면 됩니까?" 하면서 계속 빈정거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무료 상담을 하는 회사가 아니다. 엄연한 주식회사이고 의뢰받은 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는 사설연구소이다.

 

어제도 모 중견기업의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에 대한 질문 전화를 무려 일곱번이나 집요하게 걸어 묻고 또 묻는다.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얻을 때까지 몇번이고 계속 전화를 할 것 같아 정중히 더 이상 연구소에 전화를 하지 말고 무료 답변을 원하시거든 고용노동지청으로 전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자 "고용노동지청에도 전화를 해보았지만 거기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해주지를 않으니 연구소에 전화를 했죠?"라고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은 컨설팅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더 이상의 무료 답변은 곤란하다고 답변하면서 더 이상의 전화는 걸려 오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그 회사의 관리자나 임원들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문가 영역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을 회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신출내기 신입사원에게 맡기고 재촉을 해대니 기금실무자인 신출내기 신입사원만 중간에 끼어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마음 고생이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 작업이 그리 쉽고 만만한 일이면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하지 뭐하러 핏대 높이며 신입사원에게 이런 일을 맡길까?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고 돈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고 무료로 진행하려면 전문가에게 읍소하고 아쉬운 부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결국 자신들은 고상하게 앉아서 지시만 하고 아쉬운 소리는 하기 싫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에게 떠맡긴 것이 아닌가? 머지 않아 이 신입사원도 이 회사를 그만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갈수록 업무가 고도화 되고 전문화 되어 가는 추세인데 '악으로 깡으로', '무조건 머리부터 들이밀고 봐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주무관청에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서비스에는 댓가가 따르는 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회사 직원이 받는 상처가 너무 크다.

 

진정으로 직원을 아끼는 회사는 직원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회사가 그토록 간절히 얻고 싶어하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로열티는 직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서 시가됨을 알아야 한다. 대기업 A주식회사가 생각난다. 3년 전,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문제가 많아 그 회사의 고위급 관리자가 기금실무자와 함께 와서 한 시간 상담을 하고 문제점과 문제의 심각성을 개닫고는 바로 자신이 윗 임원분들에게 보고하고 설득하겠다고,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질테니 운영컨설팅을 바로 진행하라고 그 자리에서 기금실무자에게 지시하는 것을 보았다. 그 관리자의 지시로 회사를 방문시에도 관련 부서간 신속히 협조를 받아서 4개월만에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지었다. 그 후 6개월 뒤 그 관리자분은 회사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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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같은 일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과 안일함에 빠지곤 한다. 처음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새로운 부서로 보직이동을 했을 때는 바짝 긴장을 하고 분위기와 업무 파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업무를 파악하여 손에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슬슬 긴장이 풀어지면서 안정을 추구하려 들고 변화를 기피하고 자리와 업무 지키기에 돌입한다. 업무개선과 개혁을 방해하는 제1의 적이 바로 이런 매너리즘과 안일함이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런 매너리즘을 방지하고 새로운 분위기 쇄신을 위해 주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한다. 나도 2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업무처리방법 개선이나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려 들기보다는 기존 지식으로 쉽게 상황을 모면하려는 유혹을 받기도 한다.

 

내가 2005년 3월 16일부터 쓰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16년째가 되다 보니 간혹 실수를 한다. 오늘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살펴보는 중에 지난 10월 5일 칼럼부터 제호수가 잘못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급히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실려있는 칼럼들의 제호를 모두 수정했다. 티스토리에서 초안을 잡아 홈페이지에 싣고, 그 이후에 카페와 블로그에 옮기는데 원본이 잘못되면 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 등 다섯 군데가 연이어 잘못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쓰려면 맨 처음 시작은 제호부터 시작하는데 보통은 이전 칼럼 제호를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면서 제호수와 날짜를 수정하는데 10월 5일 칼럼을 쓸 때 이전 제호를 수정하지 않은채 그대로 두고 날짜만 수정하다 보니 1회씩이 계속 밀리고 10월 21일은 2회째가 잘못 올려졌다. 그나마 더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할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다.

 

사람은 시작 못지 않게 마무리 또한 중요하다. 매일 잠들기 전 10분 전에 그 날에 있었던 일들과 언행, 내가 처리했던 업무들을 돌아보며 잘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듯, 직장인들도 퇴근하기 10분 전에는 자신이 오늘 처리한 업무들이 실수는 없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마찬가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대부분 겸직업무로 처리하다 보니 업무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신고 기한을 넘기기 쉽다. 체크리스트나 1년 다이어리에 연간 신고 및 보고사항을 작성해놓고 수시로 들여다보며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월~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에서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서 매년 배당소득이 입금되는데 제작년에는 발생한 배당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작년에 설정하지 않은 배당소득에 대해 올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도 되느냐고 질문하기에 관련 조세법 조항을 알려주었다.

 

이 회사 기금실무자는 올해 기금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주가가 많이 올라 처분하여 큰 액수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회계처리 때문에 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였는데 해결방법을 듣고 가서 다행이다. 주식 처분이익을 생각하니 4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을 수행했던 어느 기금법인이 생각난다. 그 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처분했는데 큰 액수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꽤 유명한 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했는데 회계법인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내지 않아도 될 세금 수십억을 더 낸 케이스였다. 그러고 보면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도 자신들의 전문영역이 아닌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처리 분야는 업무 처리에 서툴고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회계법인이 수정신고를 할 수 없도록 신고조정 방법으로 이미 신고를 해놓는 바람에 추가적인 액션이 불가하여 잘못 자진 신고 납부한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없고, 더 이상 회계법인과 해당 기업간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기금법인 분할컨설팅만 마무리를 해주고 나왔다. 아무리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이라도 오랜 기간 한 분야만을 파고들며 연구하는 실전 전문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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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가 오늘 월요일부터 그동안 실시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그동안 자제하고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10월 교육부터는 실시하려 한다. 10/19~20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와 10/20~21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고, 10/26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과 10/29~30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는 참여 인원에 따라 유동적이다. 너무 오랜만에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려니 그동안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령 개정 사항이나 법령 개정 입법예고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된다.

그동안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쉬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독서를 하면서 소일했는데 지난 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1건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및 신규설립 컨설팅 각 1건을 최종 마무리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합병, 분할 등 컨설팅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컨설팅을 너무 가벼이 생각하고 제안하는 견적금액도 난색을 표명하는데 실제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수행기간이 대부분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까지 소요가 된다. 1차 관건은 회사 내부의 노사 양측에 필요성과 절차, 진행 프로세스를 작성 후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후 업무를 진행하는데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1차 작업을 소홀히 하면 진행 과정마다 필요성과 절차를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2차 관건은 안건 작성이다. 그 회사에 맞는 최적의 안건을 작성해야 하는데 컨설팅의 가장 핵심단계이며 지난 28년 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경험이 총동원된다. 중간에 하나라도 삐긋하면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3차 관건은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승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나 분할 컨설팅은 주무관청의 인가나 승인을 받지 않으나 대부분 사전에 정관 변경을 함께 수반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 주무관청의 인가는 단골이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주무관청 인가가 쉽지 않은 편이다. 한방에 끝내야지 만약 하나라도 꼬투리가 잡혀 불승인이나 반려 조치가 되면 보완 조치 후에 다시 접수하여 그날로부터 인가기간이 기산되니 컨설팅 일정에 치질을 빚게 된다. 4차 관건은 등기사항이다. 대부분 등기 관련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변경, 분할이나 합병 등에 대해 생소하다 보니 이들을 설득시키고 교육하는 것까지 연구소의 몫이다. 작년에도 지방에 소재한 모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그 지역 법무전문가와 기금법인 설립등기 문제로 몇 번의 실랑이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법무전문가가 자신이 잘 몰라서 일반 비영리법인들의 케이스를 적용하다 보니 오류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도 되느냐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잘 마무리하였다.

마지막 관건은 사후 정비사항이다. 기금법인 설립이나 분할, 합병 등기작업을 마치면 이후 후속 조치사항 작업이 뒤따른다. 행정관청에 보고할 사항은 보고하고, 규정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마무리를 해주어야 컨설팅이 모두 마무리된다. 각 단계마다 순조롭게 컨설팅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프로 전문가이다. 그동안 재충전을 하면서 많은 책을 읽었는데 요즘, <삼국지>(나관중 지음, 이문열 평역, 민음사 간)를 다시 읽고 있다. 예전에 몇 번 읽었던 삼국지를 환갑이 넘어 다시 읽으니 감회가 새롭다. 결국은 위, 촉 오 세 나라를 통일하는 것은 위나라이고 새로운 통일 왕조를 여는 이는 사마염이다. 특히 인재를 아끼고 영입하고, 조련시켜 활용하는 조조의 냉철하면서 실용주의 용인술과 조조가 강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요즘같은 변화무쌍한 난세에는 기업에서는 인재를 발굴하고 아끼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실러주는 조조같은 리더가 필요함을 느낀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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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잠시 휴강하고 있고 지금이 여름휴가 시즌이다 보니 평소 읽지 못한 책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늘고 있다. 최근에 읽은 책 《THE RICH》(키스 캐머런 스미스 지음, 신솔잎 옮김, 비즈니스북스 발간)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대단한 일을 해내는 사람, 이를 지켜보는 사람,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이틀 전 고용노동부로부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질의했던 유권해석 3개가 도착했다. 한참 전에 서면으로 보낸 질의인데 유사 예규가 없고, 타 법과 관련된 사안이라 검토에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오늘은 그 가운데 기금법인 분할에 관한 유권해석 한 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작년에 A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해당 기업으로부터 급한 상담을 받았는데 A회사의 분할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받은 B회사에서 다시 사업분할이 발생하였는데 분할받은 B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다시 분할된 C회사로 기금법인 명칭만 변경하고 양도하겠다는데 이것이 가능하냐는 내용이었다(B회사에는 임직원이 존재함). 근로복지공단에 유선으로 질의를 했는데 이미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내 판단은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양도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다. 비영리법인은 양도대상이 아니며 또한 법령 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릴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고용노동부로 동 건을 질의하게 된 것이다. 질문과 회시를 요약하여 정리해 본다.

 

제목 : 사업 분할시 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처리 방법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르면 사업의 분할 시 기금법인도 분할할 수 있는데, 신설회사인 C사는 새로운 기금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존속회사인 B사의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함.

- 이 때, 정관변경을 통해 B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명칭을 C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하여 B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C사가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법") 제7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음.

- 사업의 분할로 신설되는 C회사는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별도의 기금법인 분할 절차 없이 기금법인 명칭변경 내지, 정관변경만으로 기금을 이관할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사업의 분할로 인하여 대다수의 근로자가 신설 C회사로 이동하고, 소수의 근로자만 존속회사인 B에 남는다고 하여도 B존속 회사에 근로자가 전혀 남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B존속회사의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음. 끝. 

 

무슨 일이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하려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찿아가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최고의 전문가는 라이선스가 아닌 정확하고 빠른 문제 해결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분야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지식과 실전경험이 풍부하고 업무를 리드해 가는 사람이다. 새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부단히 연구하고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질의 등을 통해 이론을 재정립해 간다.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가지고 꼼수를 피우지 말기를, 그리고 일의 Output과 Quality는 들인 돈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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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틀과정 교육은 2월 20일~2월 21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교육 이래 무려 4개월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이나 기업들의 활동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연구소도 오프라인 교육을 폐강하고 비대면 언텍트로 진행되는 컨설팅이나 연간자문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 참석자 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이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기업체 담당자들이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3군데 업체에서 교육참석을 하여 기본실무 취지에 맞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부터 다지기에는 딱이었다. 기금 설립을 검토하는 한 회사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참석을 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기금 설립에 근로자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립을 검토 중인 한 기업은 대학법인이었고, 또 다른 업체는 정부 출연기관이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 세 개를 소개한다.  

 

제목 : 대학교의 기금설립 여부

(질의)

비영리법인인 대학교에서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의 규정 해석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귀 대학교에서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임금 68207-378, 1995. 11. 25)

 

제목 :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질의)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기업이윤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조성하여 근로복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은 한계가 있을 것임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 기금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순이익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을 배제하지는 않음.(임금 32240-62, 1992.1.30.)

 

제목 : 비영리법인의 기금설립 가능여부

(질의)

정부산하의 비영리법인인 저희 협회는 사측만의 직원으로 21명이 있고 근로자는 전부 계약직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 49명으로 전체 직원이 64명임. 노조설립은 되어 있지 않고 노사협의체만 구성하고 있고 회비와 연구비로 연간 매출액이 107억원에 달하고 있음.

1. 저희 협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대상범위에 해당하는지

2. 대상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소속된 비영리법인도 설치도 가능함.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계약직, 임시직 등 계약형태 불문)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노사협력복지팀-2559, 200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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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 매사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중단되면서 틈틈이 책을 읽고 있다. 1985년 7월 초 대기업에 입사한 이래 지금까지 거의 단절 없이 일을 했다. 30대그룹 회장비서실과 본사 기획실에서 7년 8개월 근무하고 1993년 2월, 곧장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창립멤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틀을 갖추는데 1년을 보내자마자 또 1994년 1월 1일부로 KBS공제회에서 수행하던 수익사업(구내식당, 구내 휴게실, 사내매장, 구내자판기)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으로 증식사업에서 사내구판장이 제외되자 다시 2000년 3월말부로 다시 KBS공제회로 이관작업, KBS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제도를 대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 2003년부터 펀드투자 시작 등 2013년 11월 초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나올 때까지 직장에서 중단 없이 근무를 했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한 이후에도 한달간의 준비를 거쳐 2013년 12월 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2016년 7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명칭 변경]을 창업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연구소를 창업을 하니 더 여유가 없다.

 

어차피 내가 애를 써도 되지 않을 환경이라면 차라리 이를 즐기는 편이 훨씬 낫다. 2월 하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저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폐강하고 컨설팅에 집중하고 있다. 4월부터 모 기금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컨설팅을 수행하면서 틈틈이 읽고 있는 책이 「20 VS 80의 사회, 상위 20퍼센트는 어떻게 불평등을 유지하는가」(리처드 리브스 지음, 김승진 옮김, 민음사 펴냄)이다. 불과 5일 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도 이런 소득격차와 불평등 이슈가 강남벨트에서 보수당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저자인 리처드 리브스는 영국에서 태어나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세계적인 싱크 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경제학 분야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책 내용 중 일부를 옮겨와 본다.

 

'상대적' 계층 이동은 필연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다. 한 명이 소득 분포 사다리에서 위로 올라가면 누군가는 이래로 내려와야 한다. 아래로 내려오는 사람이 내 아이일 수도 있다. 부유층 아이들의 발밑에 유리 바닥을 갈아 하향 이동을 막으면 사다리 아래쪽 아이들에게는 유리 천장이 생겨 상향 이동 또한 막히게 된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단지 계급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아니라 계급 분리가 세대를 거쳐 영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류층 계급 영속화를 일으키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장에서 인정되는 능력'이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육성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유한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기회를 '사재기'하는 것이다.(P25~26)

 

노동시장에서 인적 자본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져 왔다. 브리크 린지는 이 과정을 "경제의 두화"라고 표현했다. 두화(cephalization)는 생물 진화의 과정에서 감각기관과 신경 등이 머리로 집중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그에 따라 교육은 중상류층 지위를 대물림해 재생산되는 주요 매커니즘이 되였다.(중략) 역사적으로 미국인들은 교육을 '평등을 일구는 가장 위대한 기제'로 찬양했다. 교육은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개개인이 스스로 삶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길이었다. 글쎄 전에 그랬던 때가 있엇는지는 몰라도 오늘날에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 특히 고등교육은 오히려 '불평등을 일구는 기제'다. 학사 학위가 대중화되자 중상류층은 기준을 더 위로 올렸다. 이제 중상류층 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석박사 학위다. 물론 대부분의 중상류층은 다른 이들을 착취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위를 획득한다. 하지만 현 세대에서의 소득 격차가 다음 세계에서 기회의 격차가 된다면, 경제적 불평등은 영속적인 계급 격차로 고착된다.(p.26~27)

 

어제도 어느 대기업과 공기업 기금실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자신들 또한 학력과 좋은 대학을 나왔고 대학을 다닐 때 부모의 도움으로 학업에 전념하여 학점, 어학연수와 높은 토익 점수, 라이선스를 취득한 덕분에 급여나 복리후생, 고용이 안정된 현재의 직장에 입사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며 이런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도 회사별로 불평등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설립되어 보편화된 복지가 되지 않는 이상 기업복지의 불평등과 심화, 세제혜택 등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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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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