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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이나 법, 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해간다. 그래야만 사람들에 의해 계속 존재하고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최초 1983년에 노동부령으로 도입된 임의복지제도였다. 그 이후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1988년부터 3년 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끝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하여 1991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같은 해 8월에 공포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되었다. 그 이후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당시인 1993년 2월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되어 관리되고 있었고, 출연금 사용도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딱 하나 뿐으로 현재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하는 당해연도 출연금은 일체 사용할 수 없었다. 당시는 지금의 공익법인들처럼 출연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적립하고, 출연받을 때마다 출연금에 대한 자본금 등기를 실시해야 했다. 목적사업은 적립된 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과 근로자에게 대부하고 받는 대부이자수익금로 실시해야만 했다. 당시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8%대여서 적립된 출연금이 많으면 이자수익도 늘고 목적사업도 함께 늘려가는 구조였다.

 

이때 당시 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책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어떠한 것인가?'라는 꼭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항구적·독립적인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성격인 임금의 보완성, 성과배분, 점증성, 독립성, 항구성(임의해산 불가)이 나온다.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하고 예금 금리도 낮아지면서 출연금(기본재산)의 사용을 허용해주고 사용한도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점증성은 유명무실해졌다. 당해 연도 출연금에 대해 최초 사용 불가에서 30% 사용 → 50% 사용 → 80% 사용 → 90% 사용까지 계속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후 남은 적립된 출연금에 해당하는  '사용 후 기본재산'에 대해서도 추가 사용 요건을 갖추면 5년에 한번 직전연도 말 기본재산의 20~30%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며 연구하고 있는 나는  "왜 당해연도 출연금을 100%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까?"라고 항변하는 기업체 관계자들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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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오늘로 제4000호를 맞이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다들 답답해하던 시기에  그나마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하기 시작하면서 13년째 기금업무를 해온 이 분야에서는 실무 개척자이며 선구자였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면 좋겠다는 가벼운 마음에서 2005년 3월 16일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으로 제1호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 칼럼을 쓰게 된 동기는 그당시 KBS 내에 고등학교 동문 모임이 있었는데 내가 총무를 맡으면서 모임을 가질 때마다 만날 때마다 동문들의 활동 근황과 회비 현황(수입, 지출, 잔액)을 '00통신'으로 작성해서 보고하곤 했는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처음에는 내용도 짧고 빈약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칼럼도 길어지고 내용도 채워지기 시작했다. 어느 길이든 초지일관 한 분야를 파면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실력이 느는 법이다. 여기에 기금실무자들의 반응도 좋아지면서 내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중간에 출장이나 바쁜 일, 해외여행 기간, 휴식기에는 걸르기도 했지만, 평일이면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하나를 썼다. 제1000호는 2009년 6월 15일, 제2000호는 2013년 5월 21일, 제3000호는 2017년 5월 30일이었다. 대략 1000호를 쓰는데 대략 4년 반이 걸렸고, 지금까지 4000호를 쓰는 데는 총 17년 6개월 12일이 걸렸다. 앞으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은 계속 쓸 계획이며 나에게는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가는 여정이고 삶의 즐거움이다.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4000호를 쓰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공증 제외법인으로 만든 일(2010년 11월, 총 7년 걸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익법인에서 제외시킨 작업(2004년과 2018~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했을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시킨 일, 대부사업의 수익사업 판정(법인세 신고시 별지 제1호서식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결재무제표 작성에서 제외시킨 일(한국공인회계사), 예산서 및 결산서 서식 작성, 협의회 의사록 보존기한 단축 건의하여 법 개정(영구에서 10년으로),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 건의하여 법 개정(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작업할 때 조문 축조 심의에 참여했으며(법제처,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유상증자 참여 건의하여 법 개정(2010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및 법 개정에 의견 개진(2013년),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제도 지원단 강의 및 컨설턴트 참여(2009년~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총 5권 집필(운영실무, 설립실무, 2014년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2015년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 2016년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기금실무자교육과 컨설팅에 전념(2013년 12월~현재),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2016년 8월,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2010년~2019년) 등이다.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나 경험, 내 생각을 응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로 글을 써 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쓰기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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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고 2년 전부터는 폭발적이었다. 중소기업에게는 절세가 되고 4대보험료를 절감되고, 컨설팅업체들은 돈을 벌 수 있고 앞으로 돈이 된다는 소문에 그런 것 같다. 불과 13년 전, 2009년에는 당시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서울과 전국 주요 거점 도시인 인천, 춘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를 순회하며 '선진기업복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고, 나도 회사에 출장을 내고 함께 전국을 돌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홍보했다. 2010년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는 무료컨설팅도 실시되었다. 요즘 말로 '아~~ 옛날이여~~'이던 시절이 있었다. 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컨설팅이 중단되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인 중소기업에 많이 설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중소기업을 관장하는 부처와 협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이를 주무관청에 건의했었다. 2016년 내가 쓴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에서도 이런 내 생각을 피력했다.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과 통합되기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는 '중소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들어있었다. 이런 시행령 조문에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된 1992년부터 폐기된 2010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없었다. 그러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통합되면서 이 시행령 조문마저 슬그머니 사라졌다.

 

지금 아쉬움이 가장 많이 남는 것이 바로 이 조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을 사용하게 해주었다면 아마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활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그때 아쉬움으로 2019년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지원을 받아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도 매뉴얼을 만들 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내가 참여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 후 2020년부터 경영컨설팅 업체와 보험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붐이 일기 시작했다.

 

작년부터는 경영컨설팅 업체와 보험사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기이코노미까지 가세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이런 곳에서 설명을 듣고 확인차 연구소에 전화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지식과 정보, 왜곡된 근로복지기본법령 설명을 듣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마치 절세의 만능 도구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어 향후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 연구소 교육에 전문가들의 수강 제한을 올 6월부터 풀고 수강생으로 받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를 제대로 알고 컨설팅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또 한가지는 중소기업에 과도한 컨설팅 수수료에 더해 보험상품 가입까지 요구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원조이자 허브로써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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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암동에 있는 모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출장을 가는 날에 눈발이 날리고 기온 또한 뚝 떨어져 허허벌판을 걸어가는데 왜 그리 춥던지.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상암동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과 격세지감을 느꼈다. 1990년와 2000년대에 난지도 쓰레기장 옆 허허벌판이었던 곳이 지금은 디지털미디어 단지로 변모해 각종 방송사 건물들과 미디어 매체들, 기업체 건물들로 빽빽히 들어섰고, 기업체들이 몰리다 보니 아파트도 계속 들어섰고 지하철 역도 생겼다. 근처 KBS미디어 건물도 건립할 당시 초창기에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알짜배기 건물로 변모했다. 정말 사람 팔자 알 수 없고, 기업 미래 또한 알 수 없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한  때가 1993년 2월 16일이었으니 햇수로는 30년째이고 내일이면 만 29년이 된다. 강산이 세 번 바뀌기 딱 1년 부족한 시간이다. 29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시간이 참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간 것 같다. 2013년 11월, 21년간 정들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으로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그 이후로도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속에 푹 파묻혀 '지금보다 더 나은 업무처리 방법은 없는지?', 끝 없이 연구하고 매뉴얼이 없으면 내 손으로 개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강의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단독으로 다섯 권을 집필하며 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92년 이후 지금까지 기업체와 기금실무자들의 의식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법을 우습게 안다는 점이다. 연구소 교육에서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 사실과 벌칙을 알려주면 "아는데요, 회사에서 시키는데 어쩔 수 없네요.", "설마 징역이나 벌금을 때리겠어요?", "우리가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주무관청에서 어떻게 알아요?", "고용노동(지)청에 전화를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해도 근로감독관들도 잘 모르던데요?"라는 식의 답변을 듣기 일쑤이다. 갈수록 업무는 전문화되어 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마찬가지인데 주무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들의 고충 또한 커져갈 것이다.

 

인터넷 보급과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민들이 똑똑해지면서 그 영향으로 법을 우습게 알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마찬가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근로복지기본법령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법 집행을 우습게 안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요즘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에 실시하게 될 지자체장 선거 영향인지 공무원 사회도 몸을 낮추며 이슈를 최대한 줄이며 추이를 지켜보는 것 같다. 두번째는 직장인들도 자신이 속한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나 로열티가 많이 떨어졌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나 업무 개선에 대한 열정 또한 눈에 띄게 식었다. 소득 증가로 인한 풍족함과 대부분 자식을 하나 내지 둘 낳아 귀하게 키우다 보니 일을 배우고 결혼하여 누군가를 부양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희박해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이직이나 사직을 해버리는 영향이 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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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공무원,

기업체 관계자, 각계 전문가(회계나 세무, 노무, 법무 등), 교육기관 관계자, 컨설턴트 등 다양

한데 그 중에는 좋은 인연으로 오랜기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

은 인연으로 관계를 접은 사람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연을 맺었다가 회사에서 담

당업무가 바뀌면서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면서 어느날

연락이 와서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는 참 머쓱하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업무에서 떠나면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연락을 하여

도움을 받으려니 본인도 약간은 멋쩍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인간관계나 네트워크는 처음

못지 않게 끝이 중요한 것 같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면서 근황이 궁금했는데 다시 연락이 오게되면 더 없이 반갑다. 며칠전 근로복

지공단에서 모 지역 고용노동지청장님이 내 연락처를 묻는데 알려주어도 되느냐는 전화를

받고 누구냐고 물으니 00지역 고용노동지청장님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

인해보니 예전에 노동부 임금복지과장님으로 재직하셨던 분이셨다. 그분이 재직하고 계셨

을 때 많은 일을 함께 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

자들의 복지증진 지원'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회사에서 출연해준 자사주

있는 경우 회사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한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 조성된 기본재산의 100분의 25를

사용하도록 한 것 등이다. 이러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임금복지과장님으로 재직하셨던 지청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

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작업을 하기 위해 노동부 요청

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를 대표하여 법제처를 방문하여 꼬박 이틀간 법령 조문 통합

작업을 했던 기억이 새롭다. 민간전문가를 신뢰하고 인정해주고 적극 활용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나도 신이 나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다. 당시에도 공무원이신데 참 열정

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일에 대

한 열정과 적극성은 변함이 없었다. 약 30분정도 통화를 하면서 해당 지역 기업들의 노사

상생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에

관심이 많으셔서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렸다. 가까이에 있었다면 당장 찾아가서

만나뵙고 인사를 드렸을텐데 조만간 근처 지역을 출장갈 일이 있으니 꼭 만나뵈려 한다.

그 지역 기업들의 노사상생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맺으리라 생각된다.

 

오늘 하루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잘 마무리했다.  그러고보니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시간이 빠른 속도로 지나감을 실감한다. 어느 지

인이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는 속도가 자신의 나이 속도라고 말했는데 점점 이 말에 고개

가 공감이 된다. 그 지인 말대로라면 내가 1년을 보내는 속도가 이제는 시속 60㎞인 셈이

다. 갈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하루에 아침을 먹고 일을 시작하면 금새 저녁이고,

저녁 식사 후 야근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쓰다보면 금새 밤 10시가 되어 하루가

훌쩍 지나간다. 2019년 새해를 맞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9년 12개월중 5개월을

보냈다. 내가 지난 5개월동안 무얼했나? 다이어리를 들춰보니 그래도 꽤 많은 일을 했다

는 것을 알고 그나마 위안이 된다. 6월은 달콤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감과 설레

임으로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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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으니 많은 기업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연스레 수

익사업에 관심을 보이게 된다. 대표적인 수익사업이 사내구판장과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구내식당을 들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기 이전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공식적으로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있었다. 당시 「사내근

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서는 증식사업으로 '사내구판장 운영'이나 회사 근로자들

을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자금 유상대부', '주택임차자금 유상대부', '생활안정자금

유상대부' 등 종업원대부사업을 증식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사내구판장을 증

식사업으로 실시가 가능했었다. 그 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서 '사내구판장 운영'과 종업원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내구판장

운영'은 수익금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은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단일화되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종업원대부사업이 목적사업에도 있었고, 증식사업에도 있었

데 차이점은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은 수익금으로 실시하여야

므로 이자율은 저리로 해도 되지만, 증식사업으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은

본재산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이자율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이상을 유지

도록 하여 같은 대부사업인데도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사내구판장'

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복지시설'로 분류되면서 목적사업으로 분류되면

수익금으로 운영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리고 부칙에 기존에 증식사업으로 실시

하던 사내구판장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

여야 한다'고 경과규정으로 명시하게 되었다.

사내구판장 운영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예규가 존재하

 있다.


5-6-4. 제목 : 사내구판장, 구내식당 운영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부칙 경과조치 사항 중 '사내구판장을 증식방법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전환의 의미와 1999. 12.

31까지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되는지


(답변) 

1999. 5.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시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

구판장을 1999. 12. 31까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므로 구판장을 계속 운영

려고 할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수익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따라서 증식

법에 적합한 사업으로의 전환은 같은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

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면 됨.

○ 사내구판장을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채 

영한다면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기금을 운영하였으므

로 같은법 제29(벌칙)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임금 68207-336, 1999.12.22)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시  1994년 사내구판장, 구내자판기, 구내휴

게실, 구내식당을 증식사업으로 인수하여 운영해본 경험이 있기에 당시 경험과 기

억이 생생하다. 이 수익사업 운영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에 대해 전문적으

로 연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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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는 기

금실무자들에 대한 이야기나 상담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

항이나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운용방법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알게

되고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된다. 또한 기금실무자가 기금업무를 전담으로 하는지, 겸직업무로 하는지, 맡고 있는 업무 종류가 몇가지나 되는지도

궁금하여 확인해본다. 기금의 금액규모가 크고 종업원이 많은 대기업이나 공

기업 중에는 기금업무 전임자가 있지만 대부분은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처

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정보들이 더 나은 기금실무자 교육원고를 만드는데 소중한 재료가 된다.


또한 기금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사와의 관계는 좋은지, 갈등은 없는지

도 확인해본다. 직장인들은 상사와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에 따

라 직장생활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한다. 나도 올해로 회사 생활 33년째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은 25년이다. 조직생활 33년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4년

을 제외하면 상사를 모시고 회사생활을 했던 직장생활 기간은 만 29년이고 이 기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했던 기간이 21년이었다. 한가지 업

무로 21년간을 일했으니 눈을 감고서도 관련 법령을 줄줄 암송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히스토리와 내가 몸 담고 있었던 회사의 기금법인 정관이

며 운영규정 조문까지도 지금도 대부분 모두 기억하고 있을 정도이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나를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 좋은 상사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상사와 함께 근무했던 기간동안은

책임감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을 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분야에서 창출한 성과 또한 내 스스로가 흡족할 정도였다. 불모지와 같았던 신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각종 규정 제정, 많은 회사 복리후생 사업을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인수하여 통합운영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주무관청에 건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끌어냈다. 내가 근무할 당시 KBS사

내근로복지기금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허브, 총본산이나 다름 없었

다. 지난 12월 5일 연구소 결산1일특강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예

전에 기본재산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앞으로 그때처럼 기

본재산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그때도 2008년 12월

당시 노동부에 기금실무자와 함께 방문하여 미국발 금융위기로 회사가 어려우니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25%를 사용하여 회사를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어 회사에서도 큰 혜택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견제와 질시, 내 잘못을 들추내

려 했던 상사를 모시고 지냈던 기간은 기억하기조차 싫은 악몽과도 같은 시

간으로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다. 내가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KBS사내근로복지

기금은 이제 많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중의 하나인 'one of them'이 되었

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상사와의 갈등이 회사의 이직원인 제1위로 꼽히는 것에 내가 공감하는 것도 내 이런 경험이 때문이다. 부하사원의 전

문성을 인정해주고 일을 맡기는 상사유형이 있는가 하면 이를 시기하고 견제

하는 상사유형이 있다. 지난주 어느 모임에서 '행복한 삶이란?'이란 주제로 진행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내 삶의 만족감'이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내 삶의 만족감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첫째, 지금 누

구와 함께 있는가? 둘째는 지금 즐거운가, 셋째는 내 삶의 의미가 있는가? 항

목에 대한 서울대행복연구센터의 설문조사결과 '지금 누구와 있을 때가 가장

즐거운가?' 조사결과 연인과 함께 있을 때가 1위였고 반대로  '지금 누구와 있

때가 가장 즐겁지 않은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직장 상사가 1위로 조

사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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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이 6.10민주항쟁 30주년이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6.10

민주항쟁과 많은 관련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사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된 것

은 1991년 8월인데 1987년에 일어난 6.10민주항쟁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1983년에 도입되

었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1983년에서 1991년말까지는 『근로의욕 향상을 위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이하 "준칙기금"이라 한다)에 의거 노동부장

관지침으로 시행되었다. 이미 내가 집필한 도서나 논문 등에서 6.10항쟁과 사

내근로복지기금과의 관련성을 언급했지만 기금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한다.


1979년 10.26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과 12.12.사태를 계기로 정권을 잡은 신

군부는 간선제를 통해 1981년 5공화국을 열었고 1982년 6.28특별대책과 7.3

조치를 통해 경제살리기에 올인한다. 두 대책으로 인해 기업은 막대한 혜택

을 보게 되었고 기업 이익 중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대책의 일

환으로 한국노총의 건의에 의해 이듬해인 1983년 5월 6일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노동부지침)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이듬해인 1984년 3월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지도

요령』(훈령 제154호)을 제정하여 노사협의회를 주축으로 노사 자율로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동 제도가 법적 기반이 아닌 노동부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드러나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법인화된 기금에 해당되지 않

아 기금출연에 대한 손비인정의 한계(지정기부금 한도가 당시는 5%였음)로 세제혜택이 미흡하여 회사에서 기금출연에 소득적이었으며 둘째는 기금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에 대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였고 셋째는 기금이 법인화되지 않아 기금의 이사가 등기이사가 아닌 자연인이어서 기금

이사의 교체시마다 개인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큰 액수의 기금잔액이 이체되면

서 증여세 납부문제가 제기되었다. 넷째는 기금이 대부분 소모성으로 대부분 집행

되어 기금을 적립하여 근로자복지에 사용하고자 하였던 당초 취지를 훼손하였으며 기금 모두를 소모성으로 지출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다섯째는 기금의 사업이 목적 외로 변칙적으로 집행되는 사례(예 : 회사가 부담해야 할 법정복지비를

지출)가 나타나게 되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7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지속 되어온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특히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빼앗긴 대통

령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화시위가 계속된다. 1987년 1월 14일에 민주화를 요구

하던 시위에 참석했던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에 의해

사망하자 관계자 처벌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지만 당

시 군사정권이 4.3호헌조치 선언으로 이를 묵살하였다. 이후 민주화시위는 봇물처

럼 일기 시작했고 6월 9일 경찰이 쏜 직격최루탄에 의해 당시 연세대생이었던 이

한열군이 사망하자 6월 10일 민주화시위는 거대한 불길로 번지고 결국 5공정부는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기에 이른다. 결국 6.10민주항쟁은 1961년

이래 지속되어온 군부독재를 국민의 힘으로 청산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1987년 6월항쟁 당시에 넥타이부대라는 화이트칼라층이 대거 참여를 하였는데 민

주화 열기에 더불어 산업화 이후 그동안 미흡했던 성장에 대한 과실 분배 요구가

뜨겁게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1987년 이전에는 산업계의 임금인상을 정부가 통제

하던 시기여서 회사가 아무리 이익이 많이 발생해도 종업원들에게 이익을 성과배

분제도로 분배해주는 기능이 많지 않았다. 당시 기업들은 경영성과가 종업원 기본

급 상승으로 이어지면 불황기에 인건비 부담에 대처할 방안이 없고 기업이 성장하

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연구개발 혹은 설비투자에 필요할 재원이 있어야 함을

핑계로 정부 눈치만 보면서 임금인상에는 최소한의 임금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올

리곤 했다. 노동운동이 철저히 탄압받던 당시에는 근로자들은 이런 정부와 기업에 뾰족하게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1987년 민주화열기와 더불어 분출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과 성과배분 요구에 정부와 기업으로서도 더 이상 억제할 명분이 없는 상

황에 다다르게 되었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설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미흡

한 점 등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급격한 임

인상을 완충시킬 수 있는 근로자 복지후생제도가 간절히 필요하게 되었고 당시

노동부장관 지침으로 시행하던 임의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준칙기금)

에 주목하게 되었고 준칙기금 하에서 기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근로자들

의 욕구를 잠재우기 위해 완충적인 대안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1988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입법예고, 이후 3년간 노사

정의 치열한 논의 끝에 1991년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

고, 같은 해 8월에 공포되었으며 1992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법으로서 모양세를 갖추고 시행되기에 이르었다. 아쉬운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최초 논의되었

던 1982년 한국노총 주장대로 법정복지제도로 도입하고 회사 세전이익의 5%를 강제로 적립하도록 하였다면 우리나라 많은 근로자들이 큰 혜택을 받았을 것이다. 25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내 입장에서는 늘 6월 10일이 되면 감회가 새

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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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서울 도심에서 이루어진 집회가 평화롭게 끝났다는 뉴스이다. 성숙된 국민의식을 보여준 셈이다.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감지하

고 인사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갑자기 지난 1986년과 1987년 민주화열기

가 떠오른다. 이 사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시 전두환대통령의 5공화국 정부는 직선제를 거부하고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생겨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국 각 지역에서 선출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간접선거를 고집한다. 이에 1986년부터 민간주도로 민주화투쟁이 본격화된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6월 9일에는 당시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군이 전경

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직접 맞고 사망하여 민주화열기에 기폭제가 된다. 다음날 6월 10일 민정당에서는 후임 당 대표로 노태우 후보를 발표하여 사실상 간접선거를 계속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자 6월 10일 전국적으로 대규모 민주항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때 화이트칼러층이 대거 민주화 시위에 가담하고 급기야 민정당에서는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기에 이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역사에서도 1987년이 준칙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입법화되는데 큰 분수령이 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댜 중반까지 기업들은 정부의 수출주도와 경제성장 정책으로 큰 혜택을 받고 규모와 외형이 크게 성장한데 반해 근로자들 임금은 제조원가를 낮추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에 그치는 등 기업이나 사용자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 정부에서도 기업성과를 기본급으로 인상하면 상여금이나 수당, 퇴직금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회사 손익을 기준으로 일정부분 근로자들에게 분배해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회사 손익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근로자들의 복지를 수행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했던 참이었다.

 

이러한 시대상황 하에서 준칙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입법화하게 되었고 1988년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입법예고하여 노사정 간에 무려 3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1991년 7월 국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의결되고 8월에 공포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이때 근로자측에서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노사 자율에 의한 임의복지가 아닌 모든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매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법정복지로 되었더라면 지금쯤 우리나라 각 기업들에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조성되어 회사 손익에 무관하게 기 조성된 기본재산으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두고 두고 남는다. 요즘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깎이는 것이 기업들의 복리후생비임을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어느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자고 요구하니 회사의 임원들이나 관리자들이 탐탁치 않게 여기고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더란다. 특히 임원들은 자신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고는 더더욱 기금설립에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노동조합이 끝까지 주장을 관철시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나니 그제서야 회사 임원이나 관리자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이고, 금액은 얼마냐, 복지카드 금액을 더 높여달라고 가장 먼저 덤비더란다. 임원 중애서도 미등기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간 묘한 갈등구도가 생겨 난처했고 이를 해명하느라 노동조합이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쓴웃음이 나왔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달력이 또 한장 넘어간다. 2016년도 이제는 달력이 두 장밖에 남지 않았다. 역사는 2016년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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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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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 제가 박사님이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들어보니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아예 법정복지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박사님 생

각은 어떠신지요? 조만간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앞장서 주시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수강

한 어느 수강생이 했던 말이다. 강의를 마치면 다들 아쉬워한다. 이런 좋은 제도를 왜 법정복지제도로 관철시키지 못했는지 아쉽다는 반응이다. 나도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면서 우리나라가 60~80년대초까지 비약적인 경제성장기에 근로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노동에 대한 댓가를 바꿔먹은 것 치고는 너무 보잘 것이 없어 두고 두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아마도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정제도로 제정되었다면 우리나라 노동운동史와 기업복지史에 가장 큰 획을 긋는 사건이자 가장 잘 한 선택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사람에게도 일생에 세번의 기회가 있다는데 기업이나 제도도 같다는 생각이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보면 가장 좋은 기회는 첫번째가 1982년과 1983년에 정부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6.28투자촉진대책'과 '7.3'조치' 시행 이후 기

업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근로복지증진과 노사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국노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할 때였다. 이때 한국노총이 처음에 주장했던 '법인세차감전순

이익의 5%를 법정기금화'를 끝까지 관철시켰다면 지금쯤 법정기금회가 되었

을 확률이 80%는 넘는다는 확신이다. 그때 근로자의 경영권참여를 포기하는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강하게 주장했다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마저도 임의복지제도로 격하시켜 합의하여 1983년 준칙기금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두번째는 1987년과 1988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때였다. 준칙기금으로 시생하다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이

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1987년 '6.10민주항쟁'과 '6.29선언'으로 민주화에 대한 욕구와 근로자의 영향력이 강해진 상황에서 1983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법정복지제도로 추진해볼만 했다. 성공가능성으을 나에게 평가하라고 한다면 1983년의 절반인 40%를 주고 싶다. 이미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여 국민의 직접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할 정도로 민주화 열기가 고조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정복지제도로 추진하기에는 만만치

않았다. 특히 막강한 자본과 홍보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단체를 상대로 하는 싸움이라 승산은 높지 않았다.

 

세번째는 2010년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

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시기였다. 성공가능성을 평가하라면 10% 정도로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법은 제정하는 것에 비해 개정하는 것이

몇배나 더 어렵다. 임의복지제도로 시행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법정복지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기득권층의 반대가 많아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2009년 법 개정 통합작업을 추진하던 시기는 2008년 미국 신용위기로 기업들이 다들 힘들어하던 시기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정제도화시키자는 이야기를

꺼냈다면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라며 여론의 거센 융단폭격을 받았을 것이다. 더 큰 악재는 2009년은 10년의 진보정권 이루 보수정권으로 바뀐 직후라서 더 더욱 법정복지화는 어려웠다.

 

결국 모든 법과 제도가 그러하듯이 초기에 자리를 잡지 못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자리잡기가 어려워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나 기업은 새로운 변화

나 개혁을 거부하고 현실의 안정을 추구하게 된다. 이번주는 31일이 있지만 1

0월의 실질적인 마지막 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이틀간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유일한 허브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쉽고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현장 속으로 들

어가 교육과 연구, 제도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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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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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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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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