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근로자복지기본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통합 법률)이
지난 5월 19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0년 6월 8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공포후 6개월이 지난 2010년 12월 9일입니다.

첨부 :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전문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이자수익금이나 대부이자수익금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출연금에서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매년 설정하다보니 현시점에서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매년 고정적인 목적사업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최소 6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자수익금과 대부이자수익금은 5년 사용기한 때문에 당해년도 목적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출연금에서 설정한 목적사업준비금에도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5년이내 사용해야 되는지요?

(답변)

법입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이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원금을 사용하여 설정한 준비금은 사용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닌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9월 29일과 9월 30일 이틀간 꼬박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부문에 대한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
축조심의를 통해 법률 개정이 정말 쉽지 않은 작업임을 실감했습니다. 지난
4년 전부터 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는
방안을 만들어 실무자 검토, 노동부 내 논의, 실무자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입법예고, 입법예고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부처에서
개정안 마련, 법제처에 송부하여 법률개정안 조문 축조 심의, 국회 송부하여
보좌관 검토,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 의결, 국회 본회의 의결, 개정안 공포라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조문 축조심의를 진행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흔치않은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신 노동부 임금복지과
성상호 사무관님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이광제 법제관님과
양정원 사무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사 바쁜 일과 속에서도
흔쾌히 시간을 할애하여 이번 심의자리에 참석해준 운영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자리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실무를 담당하면서 겪었던
고충이나 어려움을 법률 각 조문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추석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잡혀버린 일정 때문에 시전에 충실히 자료준비를
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그동안
실무자 여러분이 불편함을 호소하였거나 지난번 입법예고에서 실무자여러분들이
개진해준 의견사항은 이번 개정안에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근로자정의에
단서조항 신설, 기금원금을 일정부분 사용하여 근로자복지시설 구입기능하도록
개정, 회사가 출연하여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허용, 결산후
잉여금 처분방법 개선 등은 소기의 성과를 이룬 반면에 목적사업에 '하도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막지못하여 한계를 느껴야 했습니다.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추석명절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고향다녀오는 길 안전운전
하시고, 이번 추석명절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 있으면 정확히는 두달 전부터 긴장이 되고
신경이 쓰입니다. 두달전부터 교육기관에서 교육기획서 작성요청을 받는데
강의 목적, 의도, 참석대상, 강의진행 주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달전부터 교재작성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은 1년 중에 진행되는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로 하여 연 4회가 진행이 되고, 1월과 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신고', 4월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진단실무', 6월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9월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과정, 10월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과정이 열리고
마지막으로 11월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신고' 과정이 열립니다.

대게 1년주기로 교육과정이 개최되므로 기존 원고에다 1년동안 일어난 각종
벌령개정 사항과 변화, 실무경험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교육원고가 항상
바뀝니다. 특히 기금실무자가 기금교육에 참석할 기회가 그리 자주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가급적 많은 정보를 주고 싶은 마음에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육에 참석하고 돌아가서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교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힘들게 만든 내용이지만 교육중 수강생들이 자료를 카피해 달라고 요청하면
난처하지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냥 제공해 줍니다. 실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제공해 줍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제가 보기에는 별 가치도 없는
자료들도 인터넷상에서는 돈을 주고 다운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서
도움을 주고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공한 자료들이 인터넷상에서
출처도 밝히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을 볼 때면 너무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수가 편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기에
지금껏 계속하고 자료를 퍼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는 덤으로 가장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문표를 제공해 드릴려고 합니다. 실무에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시행규칙.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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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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