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가증권(상장주식)을 출연한 경우 기금자산변경보고시 자산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액면가 산정인지, 시가산정인지, 금액산정없이 주식수만 보고하는지 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30%(‘01.4.1부터는 50%)이내에서의 용도사업 가능 규정에 따라 출연주식수의 30%를 처분(매각)하여 용도사업을 할 수 있는지

 출연주식의 금액산정이 안된다면 복지기금이 보유한 출연주식을 처분(매각)시 마다 기금자산 변경보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유가증권(상장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자산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기업회기준 및 일반회계 이론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출연 받은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출연 주식수의 30%(‘01.4.1부터 50%)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매각)하여 용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기금자산 내역에 변경(주식의 처분 또는 매각)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시마다 변경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임금 68234-352, 1996. 7.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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