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또는 장기저리로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지급할 때에 당해연도 기금을 신규로 출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에서 40%~60% 대부하는 사업이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바, 당해연도 출연금이 아닌 기 적립된 기금원금에서 무이자 혹은 장기저리로 대부하는 것은 정관에 정하여 시행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1311,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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