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2호는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당해 사업연도중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에 자본금 범위의 기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규모가 당해 회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준비금 설정 당시 소정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 자본금 증자 등 사정변경이 있을지라도 당초 계획을 한대로 지급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복지 68233-187, 200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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