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2항의 “기금” 및 “자본금”의 정의와 “자본금의 50/100를 초과하는 경우”의 의미
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2항의 “기금”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한 사업주 출연금, 기금의 보통재산 중 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등이 포함되며, “자본금”은 당해 기금을 설치한 사업체의 자본금을 의미함. 따라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란 기금재산이 당해 사업체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를 말함.
(임금 32240-241, 199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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