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금이자 등 수익이 소액이고 향후 기금출연도 불투명한 실정으로 ‘06년도 이후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부족한 장학금 지급재원을 대부사업(기금원금) 기금을 전환하여 운영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만약 기금 전환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과 절차는

 공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함에 있어 년도말 결산서상 세전순이익 5%로 출연하는 것이 불투명한 바, 자체적으로 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도 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의 용도사업은 기금의 수익금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에 의거 당해연도에 출연한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만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단에서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을 자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공단의 주무부처와 협의할 사안임.

(노사협력복지팀-527, 2006. 2.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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