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선물을 지급하려 합니다. 일인당 예산을 좀 높게 잡고 검토를 하려 하는데 혹시 어떤 명목으로 하면 좋은지 선배님들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직원들의 기여도에 따른 차등을 둬도 되는지요? 이를테면 근속연수나 직급 등의.... 마음 같아서는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퇴사를 앞둔 직원들도 있고 해서 조금 난감하네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속연수나 기여도 등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실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원들이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회사나 노사간 의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고자 하는 회사, 노사간 방침이 섰다면 근속연수나 직급에 따른 평가항목에 비중을 높이면 됩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우리나라 복리후생제도가 연공서열형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이렇게 복지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할 경우 젋은층들이 받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커질 수 있고 소득양극화 내지는 기업복지의 양극화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들어 '삷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회사 워크숍 참석으로 인하여 계속 하루씩 밀리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기금이야기만큼은 매일 하루를 넘기지 않은 시간에 쓰기에 이번엔 왠지 하루를 빚지고 산듯한 기분입니다.  

'이왕 하루를 넘겼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하루쯤 빼먹어도 되지 않을까?  회사 1박 2일 워크숍으로 일정이 바빠 그렇게 된 건데.....'
'그래도 평일이면 매일 하루에 한개씩 기금이야기를 쓰겠다고 자신과 약속을 하지 않았나...'
'내가 바빠서 그렇다고 나 스스로를 용인하면 되지 않겠는가?'
'되도록이면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꼭 지키려는 처음 마음을 저버릴 수는 없지. 비록 하루를 늦게 쓴다하더라도 글을 쓸 기회는 늘 있으니까...'

나 스스로 돌아보아도 이런 답답할 정도로 융통성이 부족하고 앞만 보며 달려온 삶의 원칙 덕분에 기금이야기가 지금껏 이어져 오늘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날엔 바쁘고 일이 밀리다보면 이틀씩 밀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날짜가 지나서도 포기하지 않고 쓰다보니 1700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말엔 용평리조트 비체펠리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가 열릴텐데 그 전날인 금요일에 1700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분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확산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방법은 하나, 기득권을 가진 계층의 양보와 배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 태생하던 1982년을 생각해보면 노동권이 철저히 제한되고, 통제받던 시기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펼친 경제대책에서 발생된 기업이익의 일부로 억압받던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해 던져진 일종의 당근책이었습니다.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수혜대상은 지금과 같은 일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전체 근로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쉬운 것은 한국노총이 제안했던 '민정당의 근로의욕 향상방안에 대한 노총의 의견'(1982.8.12)에서 제시한 원칙, 즉 과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5%)을 복지기금에 기여토록 하는 것(법정제도)과 기업의 순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적립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후 무상주로 배당케하는 이윤분배제 또는 자본참가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끝까지 관철시켰더라면 하는 점입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정기업복지제도에서 임의기업복지제도로 후퇴한 것은 너무도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및 소득, 기업복지제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부터 법정기업복지제도로 발전했더라면 지금처럼 일부 기업과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전체 기업과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근로복지제도로 자연스레 뿌리를 내렸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개인적으로 느꼈던 감정들을 비교적 자주 쓰곤 했는데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나눔'이었습니다. 제가 짬짬히 틈을 내어 상담해주고 도움을 주면 본인 일은 언제 다 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고맙다고 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힘들여가며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거들어주는지?" 하며 갸우뚱거리기도 합니다.  '오지랖이 넓은 탓일까! 가끔 업무시간에 기금 실무자의 문의와 교류차원의 통화가 잡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나의 작은 배려 하나가 이 다음에 내가 막혀 풀지 못하는 업무의 해답 뿐 아니라 필요한 자료들은 얻어 결국엔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더 득이 되는 밑거름이 되기에 저는 그 일을 결코 마다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만 놓고 그 누구도 신경써주지 않는 제도, 근로자들에게는 이 이상 좋은 근로복지제도가 없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제도, 기본원칙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살펴보니 아이러니하게도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일부 공기업과 대기업 근로자들이라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당초 제도 취지와 실제 운영되는 현실이 괴리가 크면 정부에서는 당연히 주어진 혜택을 축소시키거나 거두어드릴려고 합니다. 2010년말 세제개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이 없어지면서 타 특례기부금들은 모두 법정기부금으로 전환되었는데 유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 하나만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어 손비인정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세제혜택이 사라져 버리면 어느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려 할 것이며, 출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금법인은 재원부족으로 활동을 멈추고 종국에는 있으나마나한 휴면기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을 가감없이 알리고,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기금법인을 설립할 것이고 그 혜택은 근로자들이 볼 것입니다. 특히 기업복지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기금제도를 설립운영시 더 유리한 방안을 줄 수 있다면 대기업 위주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진정으로 거듭라고 활성화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유리하고 기금실무자들이 일하기 편리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의 불합리한 사항을 건의하여 많은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감사를 등기사항에서 제외, 이사임기 연장(2년에서 3년으로), 협의회위원 임기 연장(1년에서 3년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시키고, 협의회위원 최저인원수를 노사 각각 3인에서 2인으로 완화, 협의회의사록 보존기간을 영구에서 10년으로 단축, 운영서류 증빙 보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기본재산 용어정의 신설, 회사가 출연하여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종업원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단일화,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에 한해서 기조성원금의 25%한도내에서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속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서 제외,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재산 사용비율 확대 건의 등을 통해 법령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카페 운영진과 회원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지난 2006년 국세청에서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할 때에는 멀리 부산, 포항, 대구 등에서 귀한 시간을 내어 상경을 하여 힘을 보태주어 눈물겹도록 감사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혜택을 보려면 수혜를 받고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더 이상 뒤에 숨어서 과실만 누리지 말고 당당히 앞에 나서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운영사례도 공개해 주고 계열사나 하도급업체, 중소기업에 홍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발전을 결코 없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처럼 멀리 그리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4년마다 돌아온다는 2월 29일입니다. 왠지 하루를 덤으로 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내일은 3월 1일 3.1절 공휴일이고 징검다리 3월 2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4일간 휴가들을 떠날 수 있어 가족들과 함께 많이들 휴가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3월 24일(토)과 25일(일) 1박 2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가 개최됩니다. 이번 야외정모는 용평리조트에서 후원하며 장소는 서해안 무창포 해수욕장에 있는 비체펠리스콘도입니다. 마침 3월 25일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날이라고 하니 날짜는 안성마춤인 것 같습니다.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부부동반은 가능합니다. 서울에서는 3월 24일(토) 오후 1시에 서울역 근처에서 버스로 출발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분들은 카페 교육/정모 안내 및 후기방에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는 1.회사명 2.성명 3.참석인원 4. 이동수단(버스이용 혹은 자가용) 5.희망체험(배낚시 또는 신비의바닷길체험) 6.연락처(휴대폰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야외정모가 또 하나의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어제 모 회사에서 회사내 사업부가 분할하여 별도 법인화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분할을 해주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었습니다. 질문 요지는 분할되는 사업부가 회사내에 생기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조성되어(해당 사업부가 생긴 이후에는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없었음) 회사에서 기금분할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금법인의 분할의 경우 기금법인이 기금법인의 재산을 분할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4항). 냉정히 생각해보면 해당 사업부가 생기기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조성되었다면 해당 사업부가 신설될 당시 발령받은 종업원들은 분명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할되어 신설되는 법인은 회사에 이익이 날 때까지는 제대로된 기업복지제도를 실시하기가 어려운만큼 모회사에서 배려해주지 않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클 것입니다. 회사가 분할시 종업원들로서는 회사를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바 안정적인 모회사를 떠나 경영전망이 불확실한 신설 회사로 옮기는 것이니 모회사에서는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챙겨서 분할을 해주어 당분간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수혜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파견근로자나 하도급업체 근로자들까지도 기금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하여 혜택을 주는 시대인데 한때는 한솥밥을 함께 먹으며 회사 발전을 위해 땀 흘리며 근무했던 동료들인데, 그들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떠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배려해주는 것이 자본주의 4.0시대의 기업복지제도일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복지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려고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회사이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겠다면 만사 제쳐놓고 도움을 주는지라 바쁘지만 쨤을 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은 이사회 자료준비 때문에 다들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에 방해될까봐 사무실 구석 회의실에서 소리를 낮추어가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 벤치마킹 질문지'를 앞에 놓고 16가지 질문에 하나 하나 진지하게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도입시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전환 방법, 노조동의 원활 여부)
2. 기금 적립 수준을 두고 노사 쟁점이 되는지 여부? - 기금 도입시 근거 규정(예, 노사협의회, 단협 등)
3. 적립금이 부족하여 기금에서 보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4. 선택적복지제도 도입한 경우
- 2012년도 기금 출원액중 79%만 사용한 경우, 10%에 해당하는 출원액을 2013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다음 년도에 계속 이월 가능한지?
- 잉여금의 전입 : 기금수익금 등을 목적(용도)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이 있는 경우 기금에 전입   해야 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다음연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매뉴얼 259면)
5. 출연금액 산정 기준?  세전 순이익의  %로 정해졌는지?
6. 기금을 용도사업 이외에 활용 범위 : 콘도 회원권 구입, 신용대출금, #####,
7.선택적복지제도 운영시 지원항목에 용도사업에 포함된 경우에 기금에서 지원(비과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절차는?
8. 비정규직 적용 여부(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9. 이사의 대표권(노측, 사측, 공동) 승인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용도사업 지원에 관한 승인은 누가 하는지?
10.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따른 업무 추가 부담?
11. 기금 규정 사본을 줄 수 있는지?
12.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
13. 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 복지 제도
14. 도입시, 회사측과 노조측의 역할 분담
15. 제도 운영 실무 사례
16. 회계 처리 방침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회사측, 특히 대주주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하는 공감대도 느꼈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고민과 기우를 해결해 주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널리 확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몇군데 대기업을 방문해 보았지만 자료를 오픈하지 않아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외투법인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에 딱히 적당한 회사가 떠오르지 않아 난감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그제와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집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집 근처 용왕산에 올라가 운동을 하며 모처럼 휴일을 만끽했습니다. 쌓아두었던 신문도 읽고, 책도 읽고, 신문스크랩도 하고... 매일 반복되는 기사들이 짜증나 읽다가 덮기도 했지만 그래도 직감적으로 '복지'라는 단어가 올해 치러질 총선과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는 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여야 너나없이 기존에 주는 금액을 올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에는 열중이지만 기존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없애거나 중복되는 제도를 통폐합하는 데에는 공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 법정복지비율 인상, 세금인상,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많지 않은 조세혜택마저 줄이거나 없어지게 될 것이 뻔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본 '복지병 없는 스위스의 비결'이라는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과도한 복지비용 때문에 국가재정이 파탄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스위스는 국민 1인당 GDP가 75,835달러로 세계 1위이고 인플레가 가장 낮으며,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지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복지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회사의 전체 근로자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듯이 같은 계층안에서 그 혜택을 수혜자에게 얼마나 똑같이 잘 전달하느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는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만 제공하고 복지혜택에만 의존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과 '혜택을 받는 사람 또한 최선을 다해 다음 세대로까지 가난을 세습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두가지 원칙에서 출발하고 제도화되어 실시되고 있기에 중앙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데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통제하며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태어날 당시 상황이 제5공화국 신군부하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 반면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복지는 철저히 억제되고 통제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 성과보상제도 성격이 강해 전체 근로자에게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여타 복지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같이 소득이나 생산성, 본인의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전체 대상자에게 차별없이 획일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도 수입보다도 더 크게 늘어나는 목적사업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있는 재원이 급속도로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방법도 근로복지기본법상 정해진 몇가지 방법 이외에는 운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어 매년 지속적으로 기금출연이 되지 않는다면 유로존 국가들처럼 재정이 어려워져 수행하는 사업을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에 곧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업무 프로세스를 설명했는데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일일히 분개장이나 원장, 총계정원장, 계정보조부,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수작업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이 전표 입력과 동시에 모든 보조부나 재무제표,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서식들이 자동으로 작성되므로 업무를 크게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참고할 만한 자료나 타사 사례가 없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결산서를 구하려고 해도 비영리법인 재무제표는 영리법인들처럼 외부 공시의무가 없어 구할 방도가 없습니다. 특히 기업복지제도는 기업내에서도 비공개자료로 분류하고 있어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더더욱 구하기가 힘듭니다.


오늘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약속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감사의견서 샘플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의견서
 
  본 감사인은 갑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OO조 제O항 및 제OO조 제O항 내지 제O항에 따라 갑사내근로복지기금x기 결산일인 201112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동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감사인은 갑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조의 회계의 구분 및 제○○조의 회계처리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 결산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20111231일 현재의 재무상태(재무상태표) 및 동일자로 종료되는 경영성과(손익계산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2
2월 OO일 


갑사내근로복지기금



감 사
○ ○ ○
감 사 ○ ○ ○


오늘이 지나면 2월 둘째주가 훌쩍 지나갑니다. 결산업무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신 기금실무자분들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전국적으로 한파가 기승입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영하 16도이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이른다니 빙판길 사고와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독감은 한번 걸리면 맥을 못출 정도로 지독하다니 우리 모두가 건강관리를 잘 하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철원 GP에서 근복무중인 큰 아들이 휴가를 나왔는데(제대 3개월 남았습니다), 15센티미터 눈이 쌓인 길을 4시간정도 걸어서야 겨우 버스정류장까지 와서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방 고지는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춥다고 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편하게 지내는 생활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나 기업복지제도도 평소에는 그 고마움을 못느끼지만 막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기업으로 전직을 하거나 시행중이던 복지항목이 폐지되거나 지원금액이 삭감이 되면 뒤늦게야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본사에 근무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계열사나 복지제도가 열악한 신설회사로 재입사를 하게 되면 마치 임금이 삭감된 듯한 박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복리후생이 임금의 보완성을 지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M&A나 기업합병, 기업분할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한 회사를 인수했는데 뜻밖에도 기금의 기본재산이 수십억이나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 혜택이 인수한 회사 종업원들만 보게 됩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최장 3년까지는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차별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기금이 설치된 회사를 인수한 회사로서는 종업원들간 복지격차를 줄여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됩니다.

모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데, 인수합병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어 추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두 회사 종업원들 모두에게 복지제도 후퇴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반면, 어느 회사는 추가 출연을 거부하고 인수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두 회사 화합에 걸림돌이 되니 기금제도 수혜를 중단하고 아예 사내근로복기기금을 해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연구하기도 있었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식에서 두 회사간 너무나 큰 차이를 느낄 수 있고, 향후 복리후생정책, 인적자원관리의 속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축소지향적인 복리후생정책은 종업원 사기저하로 연결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한 충성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진다는 최근 직장인의 심리상태를 연구한 자료들을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금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세미나' 때문에 유독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지난 시간에 늘 아쉬움이 남는 법, 그래서 먼저 세상을 살았던 부모나 선배님들이 '시간을 아껴 써라', '지금을 잘 보내라','시간은 한번 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부지런히 공부해라' 귀에 박히도록 말씀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얼마가 소요됩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신규 출연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샘플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샘플을 구할 수 없나요?' 등등 실무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집필을 더 빨리 앞당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부터, 각종 신고업무, 결산업무, 예산업무, 법인세신고업무, 진단업무, 운영실무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책상 위에 꽂아두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책자를 계속 집필하려 합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경험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알기에 과감히 내려놓으려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문(근로복지과-2730, 2011.11.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감독 결과 안내 및 자율개선 당부'에 대한 우려가 자칫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위축시키는 회사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을 지 걱정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종업원들에게 인건비로 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기부금으로 인정을 받나 똑같은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어 법인세절감 혜택은 없습니다.

종업원들도 당장 한푼이라도 수중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우회적으로 그것도 언제 혜택이 돌아올지 모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수혜를 반기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복지제도임에도 국가가 강요하고,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밖에 사용하지 못함)추가적인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편하게 회사가 수행해 버릴려고 들 것입니다.
 
기업은 손익에 민감합니다. 기업복지 혜택을 전체 근로자가 골고루 나누어야 한다는, 기업내에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는 백번 공감하지만 수혜대상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시에 확대 시행하라는 시정조치는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할 수 있기에 무리가 따릅니다. 게다가 과태료부과나 처벌까지 뒤따른다면 회사는 굳이 골머리를 앓아가면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동 제도를 접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시간과 유인책, 그리고 인센티브인데...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는 기업성과를 종업원들과 나누자는 좋은 취지의 기업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고사되지는 않을지 안타깝고 혼자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비가 내린 후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어제는 조끼를 껴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서서히 겨울이 다가온다는 신호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데 문득 시간이 흘러 간다는 것이, 회사 내에서도 지위가 높아지고,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에 대해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연륜이 쌓이고, 지위가 높아지며 연봉이 많아질수록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삽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펀드가 폭락하여 회복을 하기까지 일년 반 동안 혼자서 불면의 밤을 보냈는데 3년이 체 되지 않은 요즘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 나에게 주어진 업무 때문에 남들은 모두 퇴근하고 휑한 사무실에 남아 손을 비벼가며 PC 앞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행여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왜 제때 환매하지 않았느냐, 주가가 떨어질 줄 알았다, 평소 대비를 해두었어야지 하며 도움을 주기는 커녕 뒤에서 염장지르는 사람들이 야속했습니다.

2년전 펀드 원금 회복은 물론 플러스 알파 수익까지 내자 고생했다는 말 한 마디에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위안삼아야 했습니다. 성과보상은 밤잠을 설치며 마음고생을 한 사람이나 옆에서 구경을 한 사람이나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잘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잘못하면 비난세례를 받는 이런 분위기와 업무에 환멸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아봅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겪는 고충이겠지요.

또한 하급자의 위치로 인해, 전문가 집단의 아집에 꺾여 내 주장을 펼 수 없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을 때 아쉬움이 남습니다. 교육은 이렇게 먼저 업무를 헤쳐나간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소중한 경험이나 그간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자리입니다. 이틀 통해 하고 있는 업무에서 실패를 줄일 수 있고 비용과 소중한 시간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무료세미나'가 열리는 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개설 10주년인만큼 강사로 고용노동부 박종길정책관님을 모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근로복지제도를 총괄하시는 고용노동부 국장님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에게 '2012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정책운영방향'에 대해 강의를 수락해 주셨습니다. 

2012년부터는 제3기 근로복지기본계획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해이며 국가적으로도 빈부격차 해소가 큰 과제이듯 기업들간 기업복지제도 빈부격차도 큰 숙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수혜대상문제등 이슈가 많은 시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제도 전반에 걸쳐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직 자리가 여유가 있으니 오후 2시까지 근로복지공단 대회의실로 나오시면 이번 무료 세미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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