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담당업무만 처리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겸직업무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늘 마음속에는 일이 제대로 된 것인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하기도 합니다.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는 회사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얼마정도 업무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업무 전담자를 두어야 하는지, 기존 직원이 겸직업무로 업무처리를 한다면 어느 정도 업무조정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합니다. 며칠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벤치마킹을 상담했던 회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남다른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회사 사람들은 업무가 미숙하고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금실무자들의 하소연을 들으면 한쪽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는 것을 회피합니다. 회사는 본부나 부서 단위, 개인별로 업무분장이 확실하고 각자는 회사 내에서 자기가 맡은 그 일만 하면 되기에 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세법이나 관련 법에서 명시된 각종 신고나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 내 주어진 업무만 하던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한 회사 업무를 덤으로 맡게되면 업무를 파악하는데만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혼자서 사업계획수립, 결산, 규정 제정이나 개정, 각종 조세법에 따른 신고, 증빙관리, 이사회 및 협의회 안건 준비, 인원 등기, 자금운용, 운영사항 공고 등 혼자서 통반장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이 부여하면서 기금교육도 보내주지 않고 알아서 업무를 처리하라는 관리자나 기금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업무,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회계나 회계처리, 회계기준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어야 하고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업무를 빨리 파악하여 적용함으로써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했을 경우 문책이 따르니 심적부담이 많습니다.
기금실무자는 노사 양쪽의 가운데에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직원들에게 수혜를 주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기금운영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말라고 감시하고 입단속을 시키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이 많은 정보를 알면 기금출연을 해달라고 회사를 압박하면 피곤해지니 모르게 하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기금업무는 회사 돈으로 직원들에게 복지수혜를 베풀 수 있고, 짧은 시간에 한 회사를 운영하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으니 보람이 있고 장점이 많은 업무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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